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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2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3.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 현안처리를 위해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5월 25일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시22분)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  사전에 다 협의된 내용이니까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5분)

○위원장대리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6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경제국, 올림픽도시정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이 19건이 있습니다.
9번, 11번 보면 민간보조 정산내용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내용이 있는데 매번 받아보면 현황만, 자료만 나오는 거지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연중 사후관리를 한 내용을 추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께서 민간보조 정산내역, 공통…….
최선근 위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위원장대리 김기영  공통 자료제출 요구에 사후관리, 연중 사후관리까지 다 내용이 표기가 되도록…….
최선근 위원  별도로 따로…….
○위원장대리 김기영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복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예, 김복자의원님…….
김복자 위원  바로 의결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의견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당초 받아봤을 때 2015년 감사인데 15년에 업무보고 했던 것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내용을 많이 추가 요청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과도 많이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바뀐 부분도 있고 사업들도 명칭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보여서 기존에 다른 과도 전부 다 의결하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나 이런 것들 보면 대회 관련시설 이런 걸로 해서 뭉뚱그려져 있는데 항목이 이렇더라도 의사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장이나, 도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의사계에서 요청을 행정에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목록은 이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정회 중에 논의했던 대로 의결하고 또 추가로 했던 부분은 요구목록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38분)

○위원장대리 김기영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건설수도본부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정비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및 해제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조정대상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안 해제대상은 도로 47개소, 광장 1개소, 학교 1개소, 총 49개소이며, 우선 해제시설 5개소, 해제시설 44개소입니다.
조정대상은 도로 47개소, 광장 1개소, 총 48개소이며, 광장 1개소는 면적 축소가 되겠으며, 도로는 폭원 축소 및 노선 축소, 노선 변경 및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릉시의회 해제권고 대상시설은 총 54개소이며 기 해제시설 14개소, 존치시설 1개소, 현재 공원조성 계획수립 4개소, 금회 재검토 시설이 35개소가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해제시설 및 해제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및 제5장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문제, 시설해제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등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미래도시과장 조순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미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충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도 했고 담당계장님의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한 가지 질의 드리면 재검토하는 방향에서는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계한 그런 원칙들을 갖는 방향성으로 가는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차질 없는 계획 이런 부분하고 하나는 또 구도심권 개발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들인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그 부분은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림픽에 맞춰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도로도 상당한 개설을 하고 있지만 워낙 미집행시설이 많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은 남부권, 북부권 이런 쪽은 강릉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부분, 물론 지역구의원님들 계시고 강릉시의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사실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재생과나 이런 부분하고도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가깝게 검토되고 의견을,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고려하는 부분들, 그런 작업들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위원은 포남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많이 가깝게 봅니다.
지금 조정시설로 되어 있는 14번 소로2-102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축소하는 안으로 제안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대로 404m로 춘갑봉 일대 그 옆에 있는 주변도로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 뒤에 연당길 도로까지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계획되길 요구 드립니다.
그래서 존치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조수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1차로 담당께서 각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상당히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의견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주셨으니까 본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의사일정에 넣어서 그때 가서 최종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을 같은데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렇게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방금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미래도시과 담당께서 각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만,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이런 안이 나오니까 조금 더 이번 회기 마지막 정도에 하자는 의견이 최선근위원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조금 전에 한 것 같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에 다시 상정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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