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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2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초 추가 안건 조례안 심사는 21일로 예정되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이어서 추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 7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수도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의 하나로 야영장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야영장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야영장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는 등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로 자연녹지 내에 학교시설, 생산녹지 내에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대한 일반음식점 등 설치허용 및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건축제한 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내 빵, 떡공장 설치면적을 확대하고, 야영장시설에 대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업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영장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와 관련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개선 및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규정,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의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사항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야영장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와 관련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 등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여기‘나항’에 보면 ‘생산녹지지역 내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에서 60%로 완화를 하는데 농민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근데 만일 최초 허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걸 다른 용도로, 다른 욕심에 의해서 개발행위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기존시설이 용도변경될 때는 용도변경에 대한 건폐율이 맞아야 됩니다.
이 외의 시설이 될 때는 용도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처음 허가를 신청했다가 그걸 득하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박건영 위원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개발행위허가 들어와서 용도변경 사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을 철저하게 가려서 용도변경이 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 완화해 주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악용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해서 완화시키는 건 좋은데 현재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실 배양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되는데, 축사와 가축시설 등의 설치는 불허하고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지 않아도 힘든 축사, 가축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 시설할 수 있게 이걸 완화시켜주자고 그러면 이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완화하자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법 자체가 상위법령에서 허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들어왔거든요.
○위원장 김기영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면 우리 조례에서도 여기에 따른 다른 제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런 건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 당시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허용하는데…….
○위원장 김기영  상위법에서 불허하던 것을 허가를 내주기로 상위법에, 오늘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상위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주라고 그러면 내줘야 되느냐…….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들어오면 형질변경 이런 거에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무단 개발, 난개발이 되는 사항은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지만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축사고 뭐고 다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게끔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강릉시 관내에는 성산 쪽에, 강동 모전 생산구역 내에 축사로 인해서 악취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걸 제한하는 건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 제2분과 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작년도 그렇고 악취문제로 불허가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상위법령이 그렇더라도 민원과 관련되어서 주택하고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2분과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서 불허가 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2분과 위원회에서 불허가처분하면 안 됩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신청자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행정소송할 거 아닙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법적인 요건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불허하느냐…….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성산 같은 경우는 상수도 오염문제가 있고, 강동 같은 경우는 인근주택 밀집지역으로 그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불허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지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상위법령도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이렇게 해 놓으면 면지역뿐만 아니라 도농통합지역 동도 변두리 나가면 예전의 농촌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곳에 축사가 다 들어와서, 하려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 조례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추후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민원이 아주 민감한 이 부분은 시가 앞으로 허가심의 대상할 때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6년07월20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개의)

당초추가안건조례안심사는21일로예정되었으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금일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이어서추가안건을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제253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에서는2016년7월14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오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와현장확인등으로노고가많으십니다.

시정발전을견인하고시민모두가행복한도시건설을위해건설수도업무분야에각별한관심을가지고적극지원해주시는산업건설위원회김기영위원장님과박건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329호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상위법령에위임하는사항으로불합리한규제완화를통해서시민과기업의불편을해소하고,투자확대를유도하는관광진흥법에따라야영장업등록제도가시행되었고있고,건축법에따른건축물용도의하나로야영장시설이도입됨에따라야영장시설에대한입지가능여부를용도지역별로규정하여야영장시설의설치와등록을있도록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그에따른주요내용으로는현행제도의미비점보완개선사항으로건축법다른법령의규정에따른건폐율또는용적률완화내용을반영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을반영하는공동위원회의심의를통한완화를있도록하고,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방화지구안에있는건축물로서주요구조부와외벽이내화구조인건축물의건폐율을완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또한시민과기업의불편해소투자확대유도를위한규제완화로자연녹지내에학교시설,생산녹지내에농산물유통시설에대한건폐율을완화하였고,생산관리지역교육관에대한일반음식점설치허용동물식물관련시설건축제한사항을완화하였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빵,떡공장설치면적을확대하고,야영장시설에대한관광진흥법에의한야영장업건축법에의한건축물용도가신설됨에따라야영장시설이입지가능한용도지역을명확히규정하여야영장시설을원활하게운영할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숙박시설입지와관련기존숙박시설에대한특례를적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조례안은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쳤으며,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에대하여현행제도의미비점보완개선불합리한규제완화를통하여시민과기업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대상공동위원회심의대상규정,방화지구의건축물로서주요구조부와외벽의내화구조인건축물의건폐율완화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개선하는사항과자연녹지지역학교시설건폐율완화,생산녹지지역농산물산지유통시설건폐율완화,야영장시설에대한입지규정,계획관리지역의숙박시설입지와관련기존숙박시설에대한특례적용시민과기업의불편해소투자확대유도를위한규제완화를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조례안은상위법에근거하였고,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이없었으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근데만일최초허가만그렇게하고나중에이걸다른용도로,다른욕심에의해서개발행위로해서이렇게적용을받으면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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