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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8월 29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7월 20일 기세남의원님과 김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박건영위원님께서 7월 20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강릉시 구간의 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으나 8월 22일 철회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하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8일에는 각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9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5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발의 의원과의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과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박건영의원님께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강릉시 구간의 피해주민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다가 지난 전체의원간담회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철회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초 제출하셨던 철도피해특위의 제안이유를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에서 추가 포함시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이 위원 수하고 활동기간, 특위보좌 문제인데 먼저, 특위 보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시 후에 심사를 하겠지만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집행부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로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10대 전반기 초반에는 산업 소관이었으나 중간에 조직개편으로 내무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군비특위는 10대 후반기부터는 내무복지전문위원께서 보좌를 맡아서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동계특위는 산업전문위원께서 보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위원 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 동계특위는 내무 5명, 산업 4명으로 이렇게 9명을 추천 받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동계특위는 산업 5명, 내무 4명으로 하면 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기한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고 동계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강원도의회 동계특위의 경우에도 활동기간이 2018년 3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볼 때 우리 시의회는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보좌, 위원 수, 활동기한 등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동계특위 활동기간에 대한 부분에 도는 3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6월 말까지 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철도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보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들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10대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음 11대, 12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보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 소음특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야 할 부분이라 강릉시의회에서 6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익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원칙으로는 3월 말까지 동계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자위원님 말씀대로 6월 30일까지 임기를 그렇게 가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용주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용주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그렇게 하고, 김남형 부위원장님도…….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강릉시 구간에 주민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정주권에 대한 권리보장과 피해대책을 논의하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제고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을 추가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최익순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실행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 수를 정했잖아요, 내무 몇 명, 산업 명 이렇게…….
그것까지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위원장 최익순  그건 아닌데 회의내용에서 우리가 정해서 일단 내무하고 산업에다 추천을 받아야 하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본회의 전에 추천을 받아야 하잖아요.
김남형 위원  주문에 보면 위원 수를 발의한 의원께서 위원을 9명 이내로 한다, 8명 이내로 한다 이랬으니까 그 8명 이내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정해서 줘야만 하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 수는 정해야 하잖아요.
김남형 위원  이걸 발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9명으로 만들든지 8명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지 위원회에다 배당을 해 주면, 본 위원이 부위원장이 됐듯이 다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요.
기본 룰은 4~5명이 하더라도 꼭 지킬 필요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최익순  그건 사실 강제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남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아까 9명 이내, 8명 이내 이렇게만 정해서…….
배용주 위원  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명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2명이 하는 거예요?
최익순 위원  이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박경자 위원  9명 이내라고 하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있기만 하면 되죠.
○위원장 최익순  인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심종욱 인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의안을 제시할 때 기본…….
○위원장 최익순  정족수…….
○심종욱 그렇죠.   
김남형 위원  몇 명이에요, 3~4명?
○심종욱 적어도  보통 5명 정도는…….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특위활동은 혼자라도 할 수 있는데 특위활동내용 결과를 결정한다거나 의안상정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종욱 예.   
○위원장 최익순  다른 이의사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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