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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남길,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유효기간 삭제로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있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으로 영구법화 됨에 따라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게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2013년도에 개정됐는데 강릉시는 이 조례를 3년이 지나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사유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면 시효가 연말로 되어 있어서 조금 늦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3년 6개월이나 늦었는데 혹시 강릉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아닙니다.
김남형 위원  많이 늦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개정했을 텐데 늦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직원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잘 챙기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 방금 김남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례안도 꼼꼼히 찾아서 제 날짜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의원  김남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행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난구호 등 용어의 정의, 경비지원 및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및 신청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난구호 등 용어의 정의, 경비지원 및 지원의 대상, 지급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광범위한 해상면적과 촉각을 다투는 해난 사고고 특성상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민간의 활발한 수난구호 공익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자율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강릉시 선적, 선박에 대한 민간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각종 수난사고 시 민간구조자의 자발적인 구조참여 유도가 가능하며 해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다 신속한 후속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남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김남길의원님께서 어업을 많이 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평균 이러한 수난구호를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의원  연간 5건 정도가 됩니다.
이용기 위원  많진 않네요?
그동안은 재난 또는 수난구호에 어민들이 참여, 그 다음에 구호를 하면서도, 자기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구호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례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용어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경비안전서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는데, 소방서는 강릉서장한테 받으면 되는데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강릉으로 얘기하면…….
김남길 의원  해경…….
○위원장 김기영  해경을 안전서장이라고 하죠?
김남형 위원  소방서 그러면 소방파출소도 있는데 소방서장이라고 그러면 강릉소방서장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경으로 얘기하면, 강릉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가서 받아야 됩니까?
김남길 의원  해경 임검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김남형 위원  거기에서 확인받으면 됩니까?
소방서장도 굳이, 소방파출소나 이런데 받으면 됩니까?
김남길 의원  지역에서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해수면이 상당히 많이 접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본 조례가 본 위원 생각에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정되게,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 김남길의원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연간 5건 정도 발생된다고 그러시는데, 해양수산과장님 비용추계를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지금 현재로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채낚기 작은 배가 전복이 됐다든지 기관이 고장 났을 때는 큰 어선이 예인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해안에 큰 사고가 없었지만 큰 사고를 대비한 어떤 사전 예방 차원의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구조대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며칠 전에도 해안사고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소돌어촌계장이 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최선근 위원  소돌어촌계장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난번 현장 갔을 때 나왔던 그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현장 나와서 설명하던 어촌계장…….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거긴 사근진이고…….
최선근 위원  구조하고 이러자면 비용이 들게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산도 비용이 아닙니까?
조례로 하자면 비용추계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해당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지금은 거의…….
최선근 위원  법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하게 되는 비용 미만으로 들어가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게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렸는데 해안경비안전서장이라는 이 문구를 강릉을, 조례니까 강릉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정정을 해서 정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용기 위원  김남형위원님, 김남길의원님이 임검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에는 지방해양경찰청 그랬죠?
이제는 바뀌어서 좀 전에 해양경비안전서가 공식명칭이 안전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검소나 파출소에서 서류를 구비해 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는 임검소 또는 파출소보다는 소방서 내지는 지방해양안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속초에 있고 동해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동해관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남길의원님 임검소라는 건, 하부기관인데 대행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기영  임검소가 우리가 얘기하는 파출소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해경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는 바람에…….
김남형 위원  해양경비안전서가 동해, 가까운 곳이 동해에 있고 속초에 있으니까 그럼 동해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서장의 확인서를 받으러,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쉽게 얘기하면 파출소라든지 이런 곳도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주민들이 편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김남길의원님,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봐요.
이 부분이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동해해경, 지금은 안전서라고 하는데 거길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니고 확인은, 우선 급한대로 재난 구조를 하고 그 지역에, 아까 김남길의원님 얘기했는데 임검소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거기에서 먼저 확인을 해서 그걸 갖고 동해안전서에서 확인을 받는다 그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증명을 양 기관에서 증명을 한다는 건데 굳이 동해까지 안 가고, 위임받은 각 항구마다 있는, 아까 말씀하신 해경…….
○위원장 김기영  예전 얘기하면 해경 임검소고, 지금은 안전서, 정확하게 경찰로 얘기하면 파출소 그런 역할을 하는 가까운 인근 항구에 있는 거기에서 긴급재난구조를 한 상황을 거기에서 보고받고 확인해서 그걸 서류상으로 동해안전서에서 받는다 이 얘기지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 가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거 하나 구조하자고 왔다 갔다 하면 말이 안 맞고…….
이용기 위원  조례상에는…….
○위원장 김기영  조례상으로는 상급기관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용기 위원  임검소나 파출소에 받아도 그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되니까…….
김남형 위원  그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등초본을 강릉시장이 발급하지만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해 줍니다.
강릉시장으로, 그러니까 파출소에 가면 해양경비안전서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3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인 114억4,600만원이 증액된 8,812억2,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인 122억8,000만원이 증액된 7,667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7%인 8억3,400만원 감액된 1,14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9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1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익 감액 등으로 총 8,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국?도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총 2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총 4억5,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 투자기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4억8,700만원, FTA폐업 지원사업 5억2,00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58억7,7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에 올림픽 대비 진출입로 정비 25억원, 포남교~이마트간 도로개설 10억원, 월호평동 세천 배수암거 단면적 확장사업에 3억원 등 43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6억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삭감 등으로 8,300만원 감액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천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예산 경정으로 2억9,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5,000만원 감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예산에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4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6년 2회 추경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넉넉지 않은 재원 갖고 1년 동안 하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게 공무원보수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매년 같은 경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직급별로 평균 기준을 갖고 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추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실질적인 지급금액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수치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 내용입니다.
편성할 때 7급은 기준금액 얼마 곱하기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근본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은, 상여상과금은 왜 줍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인건비 기준 대비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최선근 위원  따라서 줄어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이건 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상여성과금도 감액했는데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최선근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보수,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되면 연금부담금도 자연히 같이 가는 게 아닙니까?
연금부담금은 늘어났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실제 지급한 금액 곱하기 연금산정 비율로 했을 때 나타나는 금액이 이 정도, 23억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거의 보수 삭감한 금액이 줄어든 금액이나 연금부담금 늘어난 금액이나 거의 유사한 금액이 되는데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인건비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말하면 연금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간다고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도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금까지 신중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덜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최선근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에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이월금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넘겼을 때, 26억이라는 돈이 이월금으로 발생되고 이 연금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걸 삭감하고 그걸 반영시킨, 아까 얘기했듯이 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예산 규모도 맞추자는 측면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해는 가는데 혹시 이렇게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액으로 따지지 않고 예산액으로 따져서 상부부서나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액하는 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지 않으면 연금부담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그런 부담금을 줄이는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서 이번에는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3회 추경에는 다 감액조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대부분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
이용기 위원  증액된 것은 없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대체적으로 천만원 단위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소액입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형천  예.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마디만,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특별회계 6억5,000 말이죠?
세입으로 잡았다가 감액으로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분명히 이 부분은 추경을 갖고 세입을 잡는 게 성급하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앞으로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건설과장님,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 6억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자전거도로 6억 말씀하십니까?
이용기 위원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이 자전거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수현  자전거도로, 6억원은 동해안 자전거길 56km가 있는데 유일게 연결되지 않은 게 옥계 주수리에서 동해시 구간 2.7km가 있습니다.
그 2.7km을 작년에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내려오셔서 연결을 동해안 자전거길 전체에서 단절구간이 거기이기 때문에 18억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대행, 국토관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을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2,100만원해서 6억을 주고 내년에 12억을 마저 주면 18억을 들여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망상~옥계간 4차선 확장공사하는데…….
○건설과장 조수현  따로 공사를 하게 되면 38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위탁해서 원주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하고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비는 많이 절감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수현  예.
이용기 위원  4차선 하면서도 인도 개념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내겠죠?
○건설과장 조수현  예.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신강릉역사에서 진입로 개통식도 하시고, 오후 2시에 파크센터 진입로 개통식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굉장히 바쁘신데 제시간에 맞게 와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올림픽대회 진출입로 정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세목별로 풀로…….
이용기 위원  세목별로 나옵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 구간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관문도로 들어오는 부분, 육교 철거하는 것을 비롯해서 공공시설 정비하는데 15억 정도, 개별 정비, 고물상 정비 그래서 20억…….
이용기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된 거, 홍제동 회전교차로 만든다는 것도 이 사업비로…….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일부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곳에서 또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최원순  거기는 철거만하고, 육교는 철거만 하고 회전교차로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올림픽정비사업 예산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없었어요.
그동안 행자부에 15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가 필요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예산을 144억 올라갔는데 또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갖고 관문정비, 처음에 올라갈 때 관문정비이고 나머지는 자문위원회를,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스물 몇 명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144억 중에 다 포함시켰던 사항들을 25억 갖고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딱…….
이용기 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왕 할 거면 작은 거보다도 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1안이 홍제동 육교를 철거하고, 막바로 회전하게 만듭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걸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회산교를 설계해 놓고 설악단오문화권 바뀌면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 예전에는 3지에서 4지 교차로가 됩니다.
예전에 영동고속도로에 평면교차로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램프를 달았는데 4지 교차로가 되면 램프가 필요 없거든요.
저쪽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이용기 위원  회전교차로 안하면 지금이 편한데요?
회전교차로를 안 한다고 그러면…….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회전교차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호체계로 해서, 4지니까 신호체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육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용기 위원  4거리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예전에 3거리이기 때문에 램프를 하면 좋은데 4거리를 하면 어차피 신호등이 있어야 되니까 육교가, 램프시설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임차료 6,000만원은 임차해서 사용 용도가 뭡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임차료 6,000만원은 경찰서 바로 뒤에 보면 폐철로가 있는데 그걸 들어내서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 게 시설공단에서 들어내는데 한 2억 정도하고, 구조물 깨는데 3억 정도, 한 5억 정도 끌어내면 계속 임차를 사용하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부는 공원으로 쓰는 것으로 시설공단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임차료는 매년…….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매년 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면 1억 정도 되는데 공원은 아니고 일부 쓰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하기로, 장기적으로 22억, 공시지가가 22억 정도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뒤에 옛날에 뺀 도로하고 이번에 조직위원회에서 개통식을 했습니다만 명륜고등학교 쪽을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데 그걸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사실은 올림픽이 끝나면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존치하면 시가 4차선 확장하는 도로하고 이쪽 도로는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공사는 저쪽에서 흙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는 파쇄하고, 나머지는 임차료를 주고 주차장하고 건널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  원론적인 대책은 세워야 되네요?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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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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