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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12월 05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7개 부서 과장들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큰 성과와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복지 관련 부서에서 저출산 극복 전국경진대회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표창교부세 2억 받으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위원장 허병관  허동욱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우수복지장관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복지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까지 복지부서의 많은 노력들이 작게나마 수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삶을 살펴봐주시고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모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복지정책과장 김승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지금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전기차, 가솔린차 구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복지부에서 차량을 내년도에, 복지허브화 하게 되는 지역이 11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1대씩 해서 11대를 지원해 주는데요.
그 중에 거리가 좀 먼 주문진 지역은 가솔린 차량으로 하고 나머지 10대는 전기차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읍?면?동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복지허브화 지역에다 지원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대상자는 사례관리대상자, 그러니까 전기차량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11개 읍하고 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신문 보급을, 전년도도 복지신문을 보급했는데 복지시설에다 신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지신문을 어디에다 보내줬어요?
전년도 3,360만원 세웠는데, 강원복지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복지신문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신문하고…….
기세남 위원  어떤 신문이요?
담당계장님 어떤 분이에요?
좋아요.
아무튼 이 복지시설에 전년도 신문 보급했는데 어디에서 의뢰했고 어떤 대상자들에게 보급을 했는지 서면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사회복지신문은 관내 자원봉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다 지급을 하게 되고요.
강원사회복지신문이라는 신문사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년도 거 어떻게 보급을 했고 어디에다 의뢰했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말고 많고 탈도 많은 장애인복지관 문제, 이거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다 천주교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벌써 여러 번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실태를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민원소지가 자꾸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무위원이 전부 가서 문제를 체크했었는데, 우선 금년도 복지관 이용하는 현황, 인원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식사하러 오는 사람, 프로그램 담당하는 사람 따로 받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치료,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 식사하는 사람들 이런 걸 딱 하지 말고 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이용한 사람…….
중복되게 뽑지 말고 정확하게 뽑아서 제출해요.
그러면 그거 파악해 보면 인원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줄었는지 늘어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전년도에 얼마를 세웠어요?
13억을 세웠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금년도에 1,000만원을 더 올려서…….
기세남 위원  시 직영할 때 얼마 세우고 운영했어요?
8억이잖아요.
시 직영할 때는 8억인데 민간에게 보조해 주면서 5억이라는 돈을 더 지원해 주면서 계속 끊임없이 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해요,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년도 사용자일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가셔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다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세남 위원  글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애쓰는데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개최 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신규로 세웠어요.
2억6,000정도를…….
이건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도비를 1억1,100만원 세워서 시비와 같이 2억5,900만원이…….
기세남 위원  민간보조인데 어디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당초에 도의 계획은 음식하고 숙박업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게 올림픽행사과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를 최초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놓고 나니까 나중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애인활동급여지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이거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단체에요?
담당 계장 나와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자체사업으로 신규인데, 전년도 없는 게 아닌데, 이 예산서를 보면 몰라요.
세부사업계획을,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줬어요.
그러면 이걸 의회에다 제출해 주었으면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 예산서와 같이 부합이 되어야 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자립생활센터하고 돌보미센터, 다음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까지 두 개소에서 해 왔었는데요.
그 사업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금년에 한 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바우처사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는 시스템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채용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우처가 필요한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 활동의 시간이라든가…….
기세남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개인별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와준 다음에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일했으니까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아니에요?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다 활동한 내용들을 다시 요청해서 받는 시스템인데, 3억이라는 돈은 이미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여기에다 왜 이걸 요청하느냐는 말이에요.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게 바우처 개념에서의 사업이라면 왜 3억을 세워서 또 별도로 돈을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31억4,5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는데요.
그 사업만으로는, 지금 지원 인원하고 이런 게 증가가 되고 또 활동보조 단가도 늘어나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복지 행색을 내고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신청을 한 다음에 예산 요구해라, 그러면 그 예산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 3억을 따로 세워가지 별도로 줘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시간들은 기존에 장애인활동급여, 국비사업으로 하는 기본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본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만 받고 그 이후에 더 발생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1급 장애인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비 추가해서 하는데, 한 50시간 정도를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도 얘기를 하지만 통계수치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스크린을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활동 인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장애인이 한 3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320명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60명 가까이 추가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바우처사업 예산 요청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년도 2억5,000 이 예산을 활동지원급여 해서 따로,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릉시는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데 시가 전년도 2억5,000을 별도로 지원했으면 지원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가장 큰 아젠다인 복지와 환경이 같이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국장님께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국에 보면 국?도비 비율이 있잖아요.
보통 국?도비가 포함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분담하고 있는데, 복지국에 보니까 사업별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건 국비가 80% 되는 것도 있고 50% 되는 것도 있고, 또 국비가 20% 되고 시비가 80%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비율이 정해지는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사실 국?도비 비율이라는 게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부처별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비율 자체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사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비율은 서로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더 받고 지방비가 적게 되는 드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국비를 많이 내려보낼 것이고,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비가 100% 한다거나 80%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강희문 위원  하여튼 복지정책과이니만큼 강릉시의 복지정책에 관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하다면 사실 국비가 없더라도 시비 100% 부담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예산서도 그렇고 사업설명을 봐도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세세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해서 있거든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역개발형 6개 사업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6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황혼기 마음 치유 서비스 이런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나중에라도 과장님께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506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 지금 어떻게 운영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기초푸드뱅크는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관내에 있는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이런 업체 중에서 잉여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탁자에게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잉여농산물을 받아서 필요한 분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을 해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가공을 한 게 아니고, 농산물도 있고요.
가공식품이라 해서 식품 관계되는 것은 잉여식품들이 나와서 기탁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공을 해서 조제한 게 아니고 식품 그대로를 갖다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 50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24단체가 있나요?
여기에 매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차량이 27개 단체를 지원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4대를 교체를 했고요.
차량들이 노후하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교환을 해 줍니다.
강희문 위원  27개 단체면 시설별로, 1대도 아니고 몇 대 있는 데도 있겠죠?
전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차량이 사업에 필요한 차량도 있고 운송이나 그런 쪽에 필요한 차량, 어떤 단체별로 3대 있는 데도 있고 1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해 해줄 수 있는 건 4대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금년도에 4대를 지원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 5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예산이 전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15%나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뭘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사랑의 일터하고 해오름식품, 예당보호작업장 이렇게 3개 시설이 있는데 내용은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증가되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3개 시설에 인건비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시설은 3개 시설 그대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15%,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서…….
다음 5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는 종사자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장애인 편의시설, 말하자면 강릉시내에서 무슨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 다 심의를 해 주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업무를,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이 장애인편의시설이 필요한가 그런 걸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한 협의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는…….
강희문 위원  신축건축물…….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그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거나 할 때도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강희문 위원  사실 공공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운동장 하고 오죽헌 이런 데를 정리했고요.
내년도에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을 하고 그 외에 복지시설 같은 데를 내년에 다…….
강희문 위원  지금 파악해 놓은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다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파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내년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6,000만원 올렸습니다.
강희문 위원  6,000만원 가지고 파악해 놓은 거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작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정리가 되었고요.
이번에 테스트이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시설하고 체육시설 부분 이런 쪽에는 거의 정리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읍?면?동사무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파악도 어느 정도 되셨다니까,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 장애인이 강릉을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을 천천히 해 주셔야 알아들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입니다.
대상자는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에게 하는 사업내용은 언어라든가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이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하는 기관은 관내 한 10개소에서 참여를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아까 기세남위원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그게 독거 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가 있죠?
그거 하나는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급수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희문 위원  중증은 1급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1급에서 3급까지 되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중증이 포함이 안 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사업인데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 가지고는 그분들이 1년 내내 시간을 다 활용을 못하고…….
강희문 위원  다 못하니까 시비부담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 51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있잖아요.
제가 세부사업을 찾아보니까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이 하시는지 모르지만 주차단속요원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분들은 급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일단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해서 12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보면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다른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그거 단속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주로 공공시설물 많이 다니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공공시설물하고 병원 같은 데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일 때 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가 차량을 이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차량은 거의 안 되고 단체별로 자체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자체차량이 본인 차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단체, 나가서 싣고 다니는 소속 차량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단체별로 지체장애인협회에 배정된 차량도 있고 신체장애인을 위해 배정된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 12명을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니면 각 단체별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그분들 모집을 하는데요.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하는 거지, 우리 단체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희문 위원  자기가 거기 주차단속요원이 되면 본인이 속한 단체의 차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게 가능하기도 자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강릉시도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소폭으로…….
최익순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녹색성장과의 사업부서가 나름대로 일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35억 정도 줄어들고 나머지 과들은 전부 증가 추세로 가는 입장이에요.
앞으로도 다른 데보다는 복지예산이 계속 소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마 이 부서가 2,260억 이상 되는 돈이 강릉시의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겠지만 그중에서 예산서 부분에 도비하고 시비 부분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도비하고 시비 부분에 시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관한 부분만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03쪽 맨 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5,200만원이 운영비로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시비만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5,200만원이 작년에 비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현실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같은 경우 인건비를 동결해서 2016년도에는 신년도 기준을 반영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려고 2017년도에는 5,2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들 중에서 관장 1명, 사회복지사 6명, 관리 직원 3명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인건비를 동결시켰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현실화시켜서 더 지급하는 부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갑자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네요.
그리고 504쪽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작년에 발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되면서 이것은 국가에서 구성을 하라고 해서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국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민간인 1명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민관공동협의체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돈들이 국비는 서 있지 않고 도비하고 시비만 서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요원들이 읍?면?동에, 읍?면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동 같은 경우 통?반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인원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각 동마다 복지허브화에 따른 복지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는지, 그건 아직까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다 구성을 하라고 해 놓고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9,9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나라에서 복지 복지 하면서 지자체에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부담을 하게끔 하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걸 형성을 하라고 해야지, 도비 600을 뭐하러 받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도에다 나름대로 그런 걸 안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맞지 않는다!
시에서는 죽어라고 복지에 대해서 일만 하고, 도하고 국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에 보면 이런 게 딱 나와요.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들도 어떨 때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봐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지원, 이게 행사비란 말이에요.
국비가 7,200만원 서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실무부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도비 600만원 주고 하루 전국대회 하는 거 7,200만원씩 지원하고 도비 2,500만원씩 지원하고…….
2~3일 이 사람들 데려다 숙박하고 먹고 놀게 하는 돈들은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냔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받기 싫으면 안 받겠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이 예산이 이해가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512쪽에 보면 장애인신문구독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비가 430만원 내려오는데 시비가 1,730만원 지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강릉에서 핸들링 전혀 못하잖아요.
이 신문사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신문사가 강원장애인신문하고 강원장애인복지신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매달 몇 번씩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한 달에 네 번 주 1회 나갑니다.
최익순 위원  신문형태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신문형태로 나옵니다.
최익순 위원  몇 면이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8면 정도 나옵니다.
최익순 위원  장애인신문 나온 거 날짜 상관없이 본 위원에게 한 부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도에서 430만원 주면서 시비를 1,700만원 부담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 도에서 생색내기 위한 예산편성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국장님이 위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워낙 매칭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강릉도 복지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서부터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는데 국에서 일괄설명서가 들어왔는데 이 많은 사업들,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기왕에 주무과 주무계에서 만드는데 오자 탈자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501쪽을 봐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설명을 했는데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11개 읍?면?동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예산이 빠듯한데 자동차만 지원해주면 보험료라든가 자동차 유지비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죠?
각 읍?면?동에 일반이용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읍?면?동에는 지금 난리거든요.
추어도 히터를 못 틀고 더워도 에어컨을 못 트는 상황에 차만 더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꽤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내려 보내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것도 일선에 있는 기관은 죽을 지경입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5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대회 지원금이 5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망라한 사회복지사들의 대회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또 시청 사회복지공무원들, 각종 사회복지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내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조대영 위원  이거 추경에 섰었어요?
여기는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아마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하게 되니까 예산계에서 그걸 하반기에 세워준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504쪽을 봐주십시오.
진폐회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진폐회관은 염한의원, 구터미널 쪽으로 가시다보면 염한의원 우측에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 관내에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진폐회원 수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강릉시 예산의 3분의 1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엄청난 예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분배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99쪽을 보면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이게 작년보다 8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차상위 긴급지원이 약간 줄은 이유는 금년도부터 복지허브화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쪽 예산에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줄은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화되다 보면 차상위계층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업주가 부도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급하면 차상위계층 도와주는 것도 예비비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는 게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다면 5,600만원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갑자기 발생한 사람이, 경기가 나빠지고 사회적 혼란기가 많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미처 못 챙기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고, 위에는 긴급복지하고 차상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감이 된 이유는 금년부터 복지허브화가 시행이 돼서 공동모금에서 받은 돈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그래서 다른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물론, 강릉시 예산의 3분의 1을 쓰는 복지환경국이니까 다양하게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사회가 변화하고 이러면 점점 더 그런 계층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발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나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측면에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구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504쪽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도비만 됐네요?
원래 시비를 책정 안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도내에 진폐의증환자가 130명 되는데요.
도에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금 도비만 가지고…….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진폐에 관련되는 재원은 카지노, 강원랜드 쪽에서도 기금 이런 게 들어온 걸 가지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건 그러면 기금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한상돈 위원  다음에 510쪽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건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왜 시비만 있고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이 사업은 과거에 분권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분권사업이 없어지면, 국?도비라든가 계속 주던 걸 분권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최익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전액 시비로만, 내가 봐서는 장애인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이나?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분권교부금이 내려오다가 안 내려오면 뭔가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한번 확인해보시고, 총괄 교부세 중에서 일부 부담을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분권교부금에서 일부 국비가 지원되었다면, 국비지원이 없어지면 당연히 국비나 이런 걸 대체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책정한다면 뭔가 사유를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음에 보훈관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 작년보다 늘어난 건 없어요.
어쨌든 보훈단체도, 보훈회관 들어가 있는 단체가 11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한상돈 위원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은 11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전체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요.
한상돈 위원  거기 보훈회관에 들어간 게 9개고 나머지 여성회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3개 단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우선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해서 분배를 착실히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강릉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직원여 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건 조직체계를 구성하는데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59명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것이라 보이는데,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 지역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거의 쓰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금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는데 확보된 예산은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민원을 받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행정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이 나서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행정이 후발주자로 나서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복지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 부서 간, 그리고 담당자 간에 소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소통에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복지의 어떤 소통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별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읍?면?동 허브화라는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읍?면?동에다 읍?면?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 보장협의체하고 다시 소통관계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든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체계는 되어 있는데 실행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첫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있을 것이라 사료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공무원들과 사회복지 쪽에 봉사하는 분들하고는 소통관계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복지 쪽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도 복지관에 법정운영비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복지단체에 근무하는 민간단체들의 예산들이 차이가 많은 부분이 사실 인건비 내역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 공감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그런 부분이 차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복지단체,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상담소,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전체 복지환경국에서 관할하는 민간단체 인건비가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각 단체마다 운영하는 임금체계가 서로 달리하는…….
김복자 위원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시에서 받는 예산 자체가 다른 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그게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복지시설에 따른 임금체계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복자 위원  그런데 시비로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증액해서 지급하고 그런 부분이 메이저급 단체만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11명,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 가정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 가정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간마련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거나 진행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 분에 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인 회의도 하는데 주거시설을 더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계속 어렵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서 대책마련들이 없다고 하면 복지사각지대가 정말 해소될 수 있을지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LH공사의 어떤 지원이나 연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서 알려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20쪽 상단에 장애인 인권교육이 있잖습니까?
이 장애인 인권교육의 대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 해당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장애인들도 해당이 되지만 대부분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장애인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좀더 디테일하게,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어른들까지 누구나에게 필요한 교육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문화센터라든가 여성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라도 강사들이 가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이런 곳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다양한 계층까지 이런 교육이 파고들려면 사실은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들을 더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도 깊숙이 파고들어야 하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더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쪽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인권에 대한 교육책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음 비장애인 대상 인식교육 개선이 있거든요.
이것도 장애인 인권교육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것은 제목이 비장애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이 되는데요.
도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1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것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인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 인권교육하고도 같이 맞물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인권교육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장애인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비장애인들이 스스로 시각장애인이 되어보고, 스스로 휠체어를 타서 움직여보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험을 하면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체험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획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되어 있지 않고요.
향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분화해서 인권교육이라든가 비장애인 인식교육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것은 굳이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체험교육하고도 이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훨체어리프트차량, 한때는 장애인콜택시, 지금은 명칭 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개인택시에서 15대를 관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는 1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이건 장애인단체 중에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기존에 15대 들어오기 전에 이거 말고도 몇 대 더 있어요.
4대인가 5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유현민 위원  그 차량들은, 다른 차량들은 다 개인택시로 넘어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개인택시 행복콜로 다 통합을 시키고요.
1대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특별히 리프트차량이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차량들도 리프트차량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다른 단체는 리프트차량이, 그게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차량은 이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에게 전화가 오면 태워 드리는, 행복콜하고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차량이 특수한 차량은 아니죠, 똑같은 차량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단지 관리 주체만 다를 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기존에 다른 데도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다 이쪽에다 포함을 시켰는데 여기만 특별히 남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만 지금 차량을 운영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51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장을 인쇄하는데 혹시 위반차량을 많이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일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전체 해서 5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민신문고제도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국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급속도로 늘어나서 올해 10월말까지만 벌써 900건이 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523쪽 봐주십시오.
보훈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3,480만원씩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3,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기존에 8개 단체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전에 2011년 7월에 보훈회관 개관하기 전에는 각 단체들이 흩어져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도 시내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 곳을 보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3개 단체밖에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1층인 경우도 있고 2층인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이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목적은 다 한곳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내에 따로 있는 곳은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단체별로,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보훈회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자체 단체별로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 운영비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나누어서 쓰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전체운영비를 단체별로 갈라주는데요.
갈라주는 운영비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은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기능보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불리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내년에 보니까 3억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집기구입 하는 게 한 3,000만원 되어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유현민 위원  기능보강에 있어서 설치 내부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비용도 한곳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각 단체들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5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당초에도 리모델링된 곳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제에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활에서 하는 이동목욕탕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유현민 위원  이 사업들을 보니까 시골이나 읍?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량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차량이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량으로 그렇게 구석 구석 가는 것보다는 도시에 보면 옛날 오래 된 목욕탕들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으면 시에서 그런 목욕탕을 구입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 안에 와서, 그 시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글러버하우스라 해서 가정에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다 호이스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면 들어와서 목욕하는, 시설들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이라든가 종사자들이 일하기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루에 2~3군데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도심 공간 내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높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의견청취를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사후조치가 그분들이 그때 오셔서 건의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작업치료사를 복지관에서 고집했던 부분들은 물리치료사로 해서 12월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전 협의회와 현 협의회와의 관계 해서 소송 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장애인복지관은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보장과에 금년 예산이 289억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71억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얼마 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17억 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생계보장 보세요.
생계보장이 전년도에 197억이고, 226억이 올해 당초예산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늘은 게 얼마에요?
29억 늘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생계에서는 29억 늘고 총괄예산에는 17억 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저희가 조금 줄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총괄에 대한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계급여에 29억이 늘었으면 총괄예산은 29억이 넘어야 하잖아요.
총괄 17억이 늘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총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증액된 게 있고 감액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망라해서 17억이 늘어난 것이고,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에 관해서 늘어난 것은 29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안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다 해서 총괄적으로 17억이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고 많더라고 해서 소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안의 내용들이 복잡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중으로 되지 않는, 또 사각지대가 없는가를 파악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우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또 신청하는데 별도로 시에서 시비를 꼭 집행해야 하느냐?
중앙에다 이 내용들을 처음부터 요청을 해서 다 지원을 받는 것이 없느냐?
받을 수 있음에도 시비를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던진 얘기에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도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보장과에서도 자활근로 쪽에 12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다 3억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서 자활 쪽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정책과에서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센터에 3억 주고 왜 또 12억을 주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3억은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12억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을, 수급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업단에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복지정책과 바우처사업을 또 시비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에도 자활에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탈빈곤자 자립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단위사업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활근로나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세부사업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양 부서에서도 집행이 되는데, 지금 복지 분야에 담당하는 주무과장도 인접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더 모르지, 그렇잖아요.
복지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분야의 과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다 복지를 하고 또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자활센터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위원님!
저희가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별로 바우처사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동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요양사업으로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활센터로 해서 지원되는 게, 다른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건, 자활센터나 자립생활센터나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체로 묶어서 프로그램, 인건비 이런 내용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활근로, 세부사업계획에 12억을 주는 중에서 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도우미형 사업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동급식도움은 어떻게, 청소년아동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거기 저희가 자활사업참여자 중에서 아동센터에 한명씩…….
기세남 위원  아동센터가 강릉에 몇 개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20개 정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1개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21개 중에서 열 곳만 주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명씩은 임의적으로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센터 도우미로 저희가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도우미형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이 따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센터가 강릉시에서 제일 큰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1억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구속된 사람 아시죠?
책임자…….
그런 부분들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본인이 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투명하게 제대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들에 세심한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누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자활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복지과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숙인 운영비하고 노숙인 보호하고, 이게 지금 시립복지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희망의 집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숙인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망의 집하고 저기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희망의 집은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시립복지원은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50명 정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노숙들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해 주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식사 제공해주고 다음에 일자리 연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직원훈련이라든가 직업알선이라든가 그분들 몸이 좀 아프시면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 봤어요?
예산 지원해 주었으면 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결과보고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시켜서 직업에 연계된 노숙인이 몇 명이고 아직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희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생활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 3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머물렀다 떠나시고 머물렀다 떠나시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는 곤란하고요.
다음에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입니다.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자립률이 높지는 않지만 양계장을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 집행해 주고 운영하는 실태 분석한 거, 담당 계장님이 이걸 분석해야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기세남 위원  분석한 내용들을, 어떻게 집행했고 결과는 어떻다는 내용들을 별도로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경로복지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로복지과 담당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5,000이 늘었어요.
왜 2억5,000이 늘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산증감 사유는 생활관리사가 올해 35명에서 2017년도에 54명으로 19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수행기관은 YWCA고요.
대상 노인은 960명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는 대상 노인이 얼마였어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2016년도에 960명이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하는데 전년도에 960명인데 올해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돌보미가 전년도 대비해서 54명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예산이 25억씩이나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지금 이게 독거노인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950명이라고 사업 규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냔 말이에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2016년도에는 960명이었는데, 201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예산이 전년도 4억2,500이었는데 2억5,000 정도가 늘어난 6억8,000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려면 증가할만한 요인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34~35명에서 54명으로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은 독거노인들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면 녹거노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인원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 주다보 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려고 인원이 더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해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 노인도 늘어났고요.
관리사가 1인당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서비스가 부실해서 그런 면에서 같이 늘어났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이거 한번 분석을 했죠?
○경로지원담당 김남준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석한 데이터를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로지원담당 김남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인복지시설, 아까 제출하라고 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거 빨리 줘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할 내용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기 전에…….
경로당 신?증축,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거의 3억이 줄었는데 이건 왜 줄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경로당 신축이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로 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2개소인데, 경로당 신축 요청한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객관적인 평가로 해서 우열순위를, 누가 의원들이 부탁하면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가보니까 구정 어단1리에 가서, 다른 데에서 경로당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 구정 어단 1리에 가서 보고 그 어단리보다도 미흡하다면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열악한 데가 있는데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베스화해서 순서대로…….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돼요.
한 100개가 넘죠?
강릉 모든 심의위원회가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아요.
시장이 임명해 놓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다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도 12억씩 지원해 주는데 경로당에 실제로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에어컨 보급하는 것도 1억3,000 세웠는데 어디 쪽으로 많이 갑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올해 혹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경로당에 없는 데가 5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59개소하고 다음에 용량이 작다거나 이런 데 21개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에어컨도 정말 둘러보시고,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농번기 때는 못 이용해요.
농한기에 사용할 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난방문제, 여름철에는 농촌 쪽에는 못 쓴다고 봐야 해요.
국장님!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로당이 1개 마을에, 힘이 있어서 1개를 더 설치해 주는 경로당이 있어요.
향후에 경로당도 만들어주고…….
지역별로 향후에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그건 정리를 다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36억씩 들여서 하는데 정말로 일자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100세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아까 요구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솔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솔공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필요합니다.
기세남 위원  장묘법하고 또 뭐죠?
장사에 관한 법률하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기세남 위원  아니, 장사에 관한 법률인데 묘치를 설치신고하고 매장신고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쉽게 얘기를 할게요.
강릉시가 1,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화장을 70% 정도 했어요.
그러면 300명이 남았죠?
그러면 300명이 매장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 신고 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은 이주를 해서 다른 데 가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불법 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늦어서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안 받아줘요.
그렇게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고발이 되고 하면 차라리 신고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신고를 안 하는 게 벌금도 안 물고 훨씬 낫잖아요.
신고한 사람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사망했는데 700명이 화장하고 200명이 매장신고 하고 100명이 남았으면 그 100명은 찾아서 어디 매장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신고도 안 하고 있는데 신고한 사람은 벌금 물어야 하고…….
그런데 그게 부서별로, 논밭을 쓰게 되면 농지법 적용을 받고 산림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고, 법이 또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국회에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수십년 전에 만든 법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본 위원이 핵심적인 얘기들 하는데, 지금 민원과에서 이 실태파악을 위해서 경로복지과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건 사망자 가족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추적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불법묘지를 썼겠구나!’추적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이 부분은 아까 민원과에다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제출하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신상이라서 제출을 못해 준다고 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 문서 답변 받은 거, 그리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어디가 막혀있는지 체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행정행위를 다시 해서 강릉시가 사망한 것들은 정확하게 읍?면?동에 신고하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 화장신고 했을 때 사망자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매장신고한 것들을 추적해서 확인하고 안 한 사람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추적해서 지난 10년 동안 신고 안 한 것들을 확인해서 결과보고해 주세요.
너무 부담이 돼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세남 위원  15년 전년도하고 올해 신고한 거 찾아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답이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어머니 묘지 썼는데 시가 고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법원까지 가기 위해서 항소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판사님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법이 잘못되었다!
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다 체크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그런데, 위원님!
2015년도 저희가 7월에…….
기세남 위원  알았습니다.
16년도 것만 데이터 뽑아서 ‘이게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그래서 그 법을 같이 개정하시자고요.
잘못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과장님!
BF인증수수료라는 게 541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BF인증이라는 게 뭐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BF인증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라고 하는데요.
2015년 7월 29일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하는 청사 등에 대해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경로당에서 받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경로당도 그렇고 국가가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다 해당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두 개라고 했는데…….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두 개는 내년도 신축이 사천면 하평리 경로당하고 중앙동 남문동 경로당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내년에 신축할 것을 받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강희문 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이건 법적으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강희문 위원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신축된 것도 있잖아요.
그건 올해 3개소가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소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지원 해서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경로당 신바람 일거리 사업이든가 2018스마일 공방사업, 클린강릉사업 해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이건 우리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바람 일거리사업은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16개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영농사업인데 감자나 고구마, 콩, 들깨 이런 것을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문진 시장경로당 같은 경우 생선을 할복해서 건조해서 판매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공방사업에 1,940만원 이건 목공예 기술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평상이나 벤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아동센터라든가 필요한 장소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강릉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건인데, 시내지역 동지역에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묶어서 도시를 환경정화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3,380만원입니다.
20명 정도 저희가 9개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이가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나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60세를 노인이라 할 수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노이 조정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60세에 가시는 분은 많지 않고 거의 65세 이상 많이 가시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이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노인기준이 65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왜 60세로 기준을 했죠?
○경로시설담당 김동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60세부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사실 보니까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60세로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강릉 홍제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시설담당 김동원  그게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제동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은 76세입니다.
실질적으로 60세에서 65세 어르신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강희문 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몇 명이라기보다도 %로 따진다면…….
○경로시설담당 김동원  저희가 전체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65세 미만 회원 분들은 600명 이하로 봅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시설담당 김동원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48쪽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면 청솔공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분묘석물 설치 원가계산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저희가 석물을 석재조합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납품단가 같은 것을 일단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이 가격이 적정한가 그런 걸, 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한 게 있으면 작년 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지난번 거하고 이번 거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릉 거하고 주문진 북부 복지관 운영을 보면 규모로 보나 프로그램 운영 범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건물의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 차이가 어떻게 보면 불균형인 것 같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부가 더 많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홍제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북부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강릉에는 영양사가 없더라고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강릉의 영양사는 무기계약입니다.
유현민 위원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네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유현민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특히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 식사하는 분들이 평일보다는 상당히 많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유현민 위원  직영으로 하는 경우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단점 요인도 있습니다.
향후에 직영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 강릉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탁을 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아직까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그전에도 위탁문제가 거론되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저희들도 파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은지, 거의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주말에 활용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인 빈곤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주말에 더 외롭고 사실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분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해서 주말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들도 한번, 예산서에는 전혀 주말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홍제동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률에 있어서, 지금 이용률도 높고 지난번 본 위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복지관 이용의 접근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동부권역에 있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동부권역에 노인복지관 설립에 대한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홍제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보면 사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산을 해야 하는데 포남동이라든가 강남동 쪽의 어르신들은 동부권에다 설립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인데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아직까지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추진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올림픽 이후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올림픽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는 환경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노인들의 복지환경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시가 적극적의 향후에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531쪽 야외 무료 급식시설 관리 이 부분은, 사실 버드나무쉼터를 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한 민간의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노숙인시설에도 가기 좀 어렵고, 그리고 한 끼 식사를 그 공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오는 상황인데, 여기 예산이 쉼터유지보수비 조금 들어왔죠, 100만원…….
이건 어떤 거 유지?보수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쉼터에 가면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수도가 고장 나거나 CCTV 고장 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어떤 양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여론도 있었는데, 이건 양성화의 의미가 아니라 민간자원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음식을 먹는데 식탁이 막 흔들려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기를 요구 드리고요.
사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배식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배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붕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야외무료급식을 서비스하는 곳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한 끼 식사를 못하는 동안 다른 어떤 복지서비스로 반찬이 배달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그런 게 있고요.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문진작은샘터에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노인종합서비스의 어떤 운영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경로복지관에서 체크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여기 버드나무쉼터에서 운영하는, 점심시간에 배식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꼭 노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그건 없고, 또 아까 날씨가 안 좋을 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우범지역 쪽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지붕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동안 운영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에 가면 상당히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이 해소되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노인 분만 오지 않지만 경로복지과에서 현장을 관활하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의 영역에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 전반적인 것들을 누군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앞서 얘기했지만 복지환경국 자체 내에서 부서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솔공원담당 최현희계장님!
운영관리를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님들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54쪽에 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것도 동료 위원이 전 시간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비가 528만원 주고 시비가 2,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다문화신문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강원가정복지신문사라고 춘천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신문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강원가정복지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받은 후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접 배부를 해서, 혹시 이전을 했거나 주소가 잘못되어서 반송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반송된 부분은 다시 다음 대상자를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을 한 후에 추가 대상자들에게 다시 발송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  강릉의 몇 부가 배당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550부입니다.
박경자 위원  한 달에 몇 부나 발송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월 2회 발행으로 한번에 550부씩 월 두 번에 거쳐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명단을 신문사로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보내주지 않으면 발송이 되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통리반장,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주력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명단을 보내주지 않으면 독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경자 위원  이 550부에 대한 것이 강릉시의 의무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춘천, 원주, 강릉은 550부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의 비율에 따라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또 다문화가족에게 어떤 지식과, 그리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이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봤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릉에 있는 18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의무사항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박경자 위원  그 신문의 내용을 보면 18개 시?군에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8개 시?군의 정보는 다 실리지 못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라든지 각종 다문화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신문에 실리는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신문이 다문화가족들에게 다 배부될 텐데, 어제도 TV를 잠깐 봤습니다만 다문화가족에 있는 어머니 한 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을 노출하기가 싫다!
이유는 그것이 학교이든 어디든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역시 내가 다문화이면서 동네에서 같은 이웃들끼리의 이질감 이런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이런 신문으로 인해서 노출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2013년부터 가정복지다문화신문이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게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이면 연간 2,6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신문보다는, 도비 빼면 2,100만원인데 이 2,100만원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2,1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보다 이 신문이 다문화를 위해 월등하다고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2,100만원 시비로는 단독으로 다문화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도 3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체육대회 같은 것을 수행하는 과장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2,100에 대한 단독 저희 과의, 복지정책과 이 다문화신문을 발행하면서 배부되는 부분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을 제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아무리 도비가 매칭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위해 주는 것이 큰 것인가를 한번쯤은 바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짚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참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에 배부된 사항하고요.
다음 그분들이 이동했을 때 그것이 자료가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주소이전 시 반송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반송되면 그만큼 예산이 빠지잖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된, 2013년도부터 하셨다 하니까 2014~2016년까지 반송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이든 월이든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체 강릉시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그나마 줄었죠.
이건 보육료를 예산이 줄은 것을 빼더라도 7~8억 정도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성가족 복지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561을 보면 모자가족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이 부분이 한 6,000만원 가량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모자가족복지시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운영지원비, 이게 인건비 부분…….
이건 어떤 산출로 5,9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당초예산 요구액을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의 요구액을 100% 국비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모자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인건비가 호봉으로 승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시비로만 전액 운영비가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김복자 위원  이 부분도 전체 여성복지 시설에 대한, 또 상담소나 보호시설 이런 시설 단체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모자복지시설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 예상율이 있습니다.
매년 2.8%에서 3.5% 사이로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데, 그 인상요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5,900만원 증액…….
김복자 위원  인상요인은 아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과 단체, 여성가족과의 모든 시설과 단체가 인상률대로 예산 배정이 시비로 추가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전부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국?도비…….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후에 어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7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 사업은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김복자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결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혹시 공모나 심의절차를 거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물론 마찬가지로 기금이나 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하였다가 올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센터를 승인을 받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사업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사업신청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비만 추가를 한 건데, 본 위원의 질의 드렸던 것은 이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합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건강가정담당 한인숙  보통은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될 때는 시비를 거쳐서 되는데요.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할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형으로 해서 심의대상은 아니고 사업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합을 하면 별도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가정지원업무는 다양한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가요?
○건강가정담당 한인숙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를 예를 들어서 선정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가정담당 한인숙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사업할 곳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게 제한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염려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건강가정이라는 관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복지를 지원했던부분에 있어서 좀더 평등한 의미의 건강가정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센터가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해서 사업들도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리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강릉시 전체 예산에서 삼 점 몇 프로가 올랐는데 여성가족과는 19억이 감이 되었네요?
이게 신생아하고 결부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출생률이 자연감소 되었고요.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 예산이 늘어나면, 즉 말해서 활기찬 도시, 활기찬 강릉시가 되는데 여성가족과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운영, 보육 교직원 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이것도 아동숫자하고 관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한상돈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신생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쨌든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늘어나야지 활기 있고 신생아가 늘어나는 그런 도시가 된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것도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저희들의 보육료 예산을, 저희들이 10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80억만 내시를 합니다.
20억은 나중에 예산사전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주기 때문에 그 20% 감소된 예산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걸 봐서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출생률도 줄지만 보건복지부에 그런 예산정책도…….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줄은 거하고 신생아가 증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당초예산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내시하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그러면 전체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늘고 줄어든 것은 결산서를 봐야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겠습니다만, 누구 말마따나 한두 해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금까지…….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20%를 덜 편성해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20% 당초예산에 적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논리가 안 맞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80%만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사전사용 와서 연말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년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19억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 사이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에는 시비로 전부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년 80%만 국비가 반영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19억이 작년보다 줄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 부분 20%를 메우는 예산이 시비 투입되는 예산이 20%를 좌우하고 있었죠.
한상돈 위원  아니, 매년 20% 줄여서 왔으니까 상관없지…….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아닙니다.
한상돈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신생아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도 예산이 줄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직원 인건비도 학생이 줄고 하니까 교직원이 필요 없어서 줄었다!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도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줄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거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100% 내시되지 않은…….
한상돈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80%만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지, 어쨌든 작년 당초예산에도 80%만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80% 왔으니까 증감에서는 변화가 없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리고 올해는 누리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줄은 원인은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아동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80% 밖에 안 와서…….
전년도도 80%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했고 그 전년에도 80% 가지고 편성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일부가 사전사용하게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 시비부담하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아동 수가 변동이 없다면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여기 예산편성표도 보면 어린이집 운영도 깎이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도 깎이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예산이 깎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깎이는 것은 아동수가 줄어서 그랬다고 판단이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상돈 위원  사실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맞는데 그중에 20%에는 지금까지 보육예산에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되었다는 말씀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80%만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했잖아요.
재작년에도 80%만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하고…….
그 일부가 모자라는 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사전사용해서 집행해서 결산서에서는 어쨌든 100% 해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상에서 증감이 난다면 작년에도 80% 가지고 했고 금년에도 80% 가지고 했고 내년에도 80%만,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당초예산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감이 된 이유가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맞지…….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신생아가 줄어든다!
이건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예산서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늘어난다면 신생아 수가 늘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여성가족과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해서 시상도 받았습니다만, 현재 강릉시의 출생률을 보면 1.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올해 그런 대책을 가지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요지는 바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안을 어떤 걸 제시를 하느냐 그런 걸 말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하려는 사업들 중에서, 현재 일반시민들 대상보다도 기관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 보면 미혼 남자나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짝짓기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결혼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쪽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늘린다는 자체가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 게 첫째 여건이지만 강릉의 현재 여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애 하나라도 더 나을 수 있고 애를 낳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자구책, 강릉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노력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맞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최고 인구늘리기 정책은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공단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강릉시 여건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자원을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하나 더 나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나 더 낳는 데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흡족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놓은 데는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해남은 출산율이 2% 대가 조금 넘습니다.
두 자녀 이상 정도 되는데, 지금 해남에서 예산사업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해남으로 이사를 와서 출산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에 또 떠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완전한 방편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하니까 하나하나 저희들도 대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은 제가 봐서도 신생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 낳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 이런 게 꽉 차서 다시 지을 수 있게 확대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여성가족과의 할 일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크게 보면 인구늘리기지만 인구늘리기보다 살아 있는 도시 강릉을 만들자면 출산율이 적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563쪽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262만3,000원이었는데 19만7,000원으로 242만4,000원으로 줄었네요?
검정고시 응시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16년 현재 두 명이었고요.
이 두 명은 청소년 한부모가정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인문학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실제 검정고시 응시했던 사람 숫자이나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다문화나 한부모가족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실제 점정고시에 응시했던 숫자는 모르네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죠.
한상돈 위원  물론 정규교육보다, 어떻게 보면 검정고시를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곤란하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에 나타나 있는 사람만 아니고 실제 응시한 사람 현황을 찾아서 중학교, 고등학교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는 검정고시 응시생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강릉지역에서 검정고시 과정을, 중학교과정을 얼마나 응시했는지, 오죽하면 검정고시를 응시했겠어요?
물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도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풀 전체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떤지 한번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사실상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한상돈 위원  그거 좀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여튼 여성가족과에 민원도 많을 거예요.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안에서 지금까지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3쪽 맨 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지금까지 운영보조금이 안 나갔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나가고 있었습니다.
양성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의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기존에 운영비가 나가다가 일시적으로 안 나갔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법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중단되었다가 내년부터 그게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575페이지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누리예산 보육료 지원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올해 집행해서 오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카드사에서 대납하였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체 강릉시로는 돈이 안 내려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죠.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시하고 무관합니까?
카드사에서 대납해 주는 부분을 도에서 직접 카드사에다 의뢰해서 보육료를 지금까지 매달마다 지급해 왔어요, 아니면 강릉시에서 중간에서 매체를 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도에서도 지급하지 못했고요.
강릉시로 재원이 예산에 계상된 후에 저희들이 카드사로 지출을 해야 하는데 도나 시나 전부 이 돈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냥 카드사가 일괄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에 있는 카드사가 지급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카드사라 그러면 BC카드든지 신한카드, 그런 카드사가 대납을 하고 있죠.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카드가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다르죠.
집계를 하면…….
최익순 위원  개인별로 사용하는 카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 왔는데, 11월에도 지급이 다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됐습니다.
대납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12월은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12월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었을 때, 누리예산이 정부에서 50%만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와 같은 50%에 대한 부분들, 도에서 누리예산을 안 세웠을 경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건데, 강릉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넘어오면서 대납하는 과정에서 보육료 미지급이 되었을 경우, 아니면 늦어졌을 경우 강릉시에서는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 시장님께서 올 연초에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아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누리예산 자체가 교육부와 보건부, 여성가족부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도 지켜보고만 있는데요.
대신 카드사가 대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저희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카드회사가 대납하고 난 후 이자를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바로 바로 도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어떤 세미나나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바로 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 카드사에서 대납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예측하지 못한 통보가 올 때는 저희들은 예비비도 사용해서 이 보육료는, 그리고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출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에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편성되어서 해 줘야 할 의무를 왜 지자체에다 그걸 하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나 내년서부터 보육료 부분에 또 문제가 생겨서, 왜 이걸 지자체에서 대납을 해요?
지자체가 돈이 많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100% 도에서 내려 보내야 해요.
도지사 부분이라든가 교육감 부분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건 해결을 해서 지자체에다 보내줘야 할 돈을 1년 동안, 여태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왜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까?
도에서 받아서 해야 할 돈을 갖다가 왜 시장님이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에서도 이건 책임질 수 없는 돈이에요.
시에서 왜 이런 걸 부담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도나 이런 데에다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강릉시에서 대납해 준다 이런 발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 누리예산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정리해야 할 부분을 어떻게 지자체에다 많은 돈을 책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누리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오신 부분, 과장님이 계실 때마다 그래요.
담당 계장님도 사실 일반 보육 교사나 이런 부분들은 100% 도비로 되고 정부에서 떨어져야 할 돈이라는 것을 몰라요.
시에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돈 안 주면 인건비도 못 받는 이런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건 시에서 해야 해결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카드이자 부분, 우리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강릉시에서 왜 신경을 씁니까?
당연히 도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누리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 가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왜 시에다 부담을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누리예산만큼은 시에서는 손을 떼야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야지 위에서 정신 차리고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걸 왜 신경 써요?
나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입장을 저도 알긴 알아요.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 걸 알지만 1년 동안 이걸 해결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면 저희는 도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더 크게 항의할 수 있고요.
누리예산이 교직원, 어린이집에 생계비와 관련 있습니다.
생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사 대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도 대항할 예정입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일단 50%는 해결되었으니까 내년부터 50%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돈 1원 하나 안 보내주고 카드로 대납한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 말이 됩니까?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부분적이나마 경포도립공원이 해제되었는데, 그간 관계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이번에 제7회 그린시티 선정으로 국무총리상과 아름다운 화장실 동상 수상, 박영복 과장님, 김동관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604쪽에 도립공원 해제되는 것과 관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포도립공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용역비 이 내용은 어떤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직 확정고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경포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면 그동안 자연공원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국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생태자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용역이 되면 향후 언제 도시계획관리부터 반영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일반적으로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만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업무를 담당하는데 평상시에 적어도 1년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에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용역을 조사하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조사하는데 걸리는 기간,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605쪽에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경비, 이건 녹색시범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건…….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 업무는 녹색성장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야생동물 사업을 하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현재 거기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피해보상 지원을 받거나, 이런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농가에다 100% 지원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금 피해보상 대상사업은 주로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가 주가 되겠는데요.
1농가당 최대 22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60% 지원되고 132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88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53개소에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말하자면 53개 가구에 지원되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거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 시설에 지원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이 시설에 지원되는 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가 아니고요.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울타리 쪽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있습니다.
그 예산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3개 단체가 평균 연간 270만원 내지 28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3개 단체가 어디어디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3개 단체라 하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 강릉시 해병전우회가 있고 재난구조협회 강릉시지회라고 해서 세 군대가, 환경과 관련된 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똑같이 270만원씩 3개 단체가 지원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에 280만원, 다음에 해병전우회에 270만원, 재난구조협회 강릉시지회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 750만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2015년, 2016년 활동실적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경포도립공원이 일부가 해제되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상돈 위원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축소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도립공원면적이 6.87㎡에서 약 75%가 해제되고 나머지 25%만 존치가 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 존치하는 지역이 순포 습지 주변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경포호 일대, 가시연습지 일대, 순포지구 일대, 다음 순포에서 해안 쪽에 송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602쪽 경포도립공원 관광활성화, 여기 관련되는 시설 이런 건 실과로 넘어가겠네요?
관리이전을, 그대로 계속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금 존치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100%…….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나면, 75%가 없어지고 나머지 25%만 존치하면 그 속에 있는 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실과로 이관해야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아까도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치되는 것은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제가 되는 75%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국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미래도시과가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관리 차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해제가 되었을 때 각종,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게 결정은 안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관을 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02쪽하고 603쪽 서 있는 예산도 이관이 만약 되면 일부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건 지금까지 대부분 예산을 보시면 이쪽이 되겠습니다.
604쪽에 공원 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이 서 있잖습니까?
이건 나중에 토지를 내가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우리가 사용한 것을 갖다 팔아달라거나 사달라거나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그건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시설이 어떻게 보면 공원이 해제되어서 일반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법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력 이런 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고시가 나서 완전히 고시기간이 끝나고 이래서 기간이 있겠지만 인수인계할 때 분명히 제대로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제가 된 지역이 거의가 올림픽특구로 묶이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특구는 기존에 도립공원이 당초 82년에 지정이 될 때 9.37㎢가 지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12월에 풀린 일부가 크게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있으면서 그 지역이 올림픽특구지역이고 뒤쪽 풀리지 않은 지역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이 이번에 풀린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풀렸고 이번에 두 번째 풀린다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풀린 게 올림픽특구로 되고 이번에 또 풀리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법 적용 받아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업무를 이관하면 된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번에 풀리는 지역에서는 올림픽특구지역이 없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될 수가 없는 게 아직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올림픽특구법이 우선이라서 먼저, 누구 말마따나 호텔도 짓고 하는 게 올림픽특구법에 의해서 짓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런데 호텔 짓고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자연공원법이라든가, 자연공원법이 해제가 되면…….
한상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도립공원이 언제 얼마 풀리고, 다음에 이번에 풀린 게 얼마인데 얼마다, 남아 있는 게 얼마다 그 현황 도면하고 면적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올림픽특구에 들어간 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도면하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화장실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이라 해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화장실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은 전국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도 많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서, 문화공간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커다란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 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고 다녀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성화장실 안에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줄 장소가 있는데 남성화장실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게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남성화장실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명소라든가 어떤 커다란 행사라든가, 특히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그때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성들과 똑같은 공간을 남성화장실에 마련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세우셔서라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지금까지는 소규모 화장실에 공간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남자화장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립공원이 해제가 되기 한 6개월 전에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일부를 제외하고 도립공원 풀린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또 일부 풀리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더라도 하시고, 이게 아마 설명하기 까다로울 겁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마 장기적으로는 전부 해제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 과정을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하시고, 좌우지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 한해도 생태환경 조성과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위하여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녹색성장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관리 우수상과 강원도 에너지관리 정책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허병관  조영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618쪽에 보면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이게 국가적 사업인데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액을 주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하나요?
시행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이라든가…….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그걸 한전 컨소시엄하고 저희 강릉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돈을 산자부에 주면 산자부에서 한전에 줘서 한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시비는 저희들이 한전에 주고 산자부에서도 줍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에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녹색성장과에서 태양광, 또 태양열, 지열 이런 에너지를 같이 활용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예산의 차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의 차이도 있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조를 갖고 이 예산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신재생에너지가 법률에 의하면 재생에너지가 있고 신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보통 석탄가스와 연료, 수소에너지 이게 신에너지가 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라든지 지열, 태양열, 풍력 그런 정도가 재생에너지가 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산림훼손이 적은 태양광보다는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열은 가정주택의 난방이나 이런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선호하는 게 일반인들이 저희들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강원도에 허가신청을 하고 산업부에 허가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 태양광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 산림훼손이 심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안 내줄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 기조는 하여간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열이나 지열 이걸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실제 이 사업과 관련된 업체들을 만나보면 에너지의 효율성과 어떤 친환경적 의미에서는 태양열과 지열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충분한 에너지 정책방향이나 에너지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석탄에너지, 화력발전소 다음에 원자력 그런 에너지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주도해야 하는데 그 중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 자연환경을 너무 많이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에 가면 석탄가스와 복합화력발전소가 준공이 되어서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지원도 해 주고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계획을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에너지 수급에 대한, 또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논의가 좀더 구체적으로 2017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런 부분과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계속 확대되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612쪽에 생태녹색관광 정책사업에 있어서 경포호 주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 이건 어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용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기존에 사실 계획을 세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경포호 습지와 관련해서…….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그것은 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꿰어야 하듯이 경포지역에 지금까지 녹색시범도시 사업, 그리고 기타 하천정비, 습지복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1,80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꿰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요.
거기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이제는 유료화를 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실시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생태녹색관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주요한 정책 쪽 비전이기도 하고 타이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의 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계획들로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618쪽에 보시면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건 따로 정해져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아파트 같은 경우 난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단독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단독도 가능합니다.
박경자 위원  신청만하면 하면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박경자 위원  어떤 자격은 별도로 없는 것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은 태양열하고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확실하게, 태양광이 태양열이고 태양열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시민들에게 태양광과 태양열, 선호도는 물론 태양광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그 선호도가 열과 광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신청의 방법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누구나,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도 선착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열과 광의 차이를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발췌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LED교체, 이건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그 홍보가 무늬만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 확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공문을 띄우든 이런 방법, 통장단 회의를 가면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급효과가 적은 거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보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 좀, 610쪽에 경포습지 방문자센터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방문자센터가 닫히고 폐쇄된 적이 있었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방문자센터에 해설사가 근무를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근무합니다.
김복자 위원  해설사의 경비가 일시적으로 사용이 종결되어서 방문자센터에 해설사가 들어가지 못한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경포습지는 관광객들도 많고 강릉시가 막대예산을 들여서 꾸며놓았는데, 방문자센터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에 12월을 계상했는데 실제 닫혀 지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년에도 체험센터에 시설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죠?
부대시설이 거기에 또 늘어나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동 같은 경우 1층서부터 3층까지 커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열기를 너무 받기 때문에 냉?난방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커튼도 하고, 그런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607쪽에 보면 시설비 예산에 체험센터 부대시설 설치비도 있고, 연수동 쉼터 조성에 대해서 4,000만원도 들어가는데요.
사실 녹색성장과의 예산 중에 체험센터의 예산 1억8,500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꼼꼼하게, 그냥 퉁쳐서 예산을 쓰지 말고 세부산출기초를 잘 세워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5개 담당 분들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자원순환과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26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강희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직영해 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왜 위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차량 두 대에 정규기사 2명, 환경미화원 2씩 해서 4명 해서 직영해 오던 것을 이번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지난해 타당성용역조사를 완료하고 진행하면서 주민운영위원회에서 매립장 내에다 설치하는 것을 주민운영위원회에와 협의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지자체를 반대하였습니다.
반대하는 과정에서 반대위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를 한 가운데 입지주변영향 지역주민들의 운영위원회 조건부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줌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3개 리에 골고루 사업을 하면서 안정되게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고자 해서 조건부 동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형폐기물을 주민운영위원회에다 위탁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632쪽 제일 위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구입 9,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저희들이 관용차에 대형폐기물도 있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스티로폼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주문받아서 싣고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내구연수가 10년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자주 사고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용차를 대차 폐차해서 바꾸고자 해서…….
강희문 위원  재활용수집차가 몇 대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1대인데 1대를 대차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집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다른 용도의 차가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몇 대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두 대였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임대나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리전환 자체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연간임대료, 또는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 이렇게 해서 자산을 남기고, 그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운영위원회에다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까지 결부해서 계속 위원들도 지적하는 게 생활폐기물, 종량제폐기물을 기존에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것도 계약법에 위배된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경쟁입찰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을 또 수의계약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가면 그다음에는 바꾸기 힘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대형폐기물을 또 수의계약으로 간다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은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건부 동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또 주민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이걸 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원가계산이라든가 전부 거쳤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이나 위탁 주는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직영하던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희문 위원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정규운전직 공무원은 회계과로 복귀해서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겠고요.
다음에 환경미화원 네 분은 유천택지, 새로이 조성되는 경포동과 홍제동에 증원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예산안심의 첫날 할 때부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총괄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도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을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노동조합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이래서 모든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우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에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가미시켜서 과업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부의장님이나 내무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견되는 일들은 사전에 보고 드려서 우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관계도 의회에서 계속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대형폐기물까지 위탁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폐기물처리시설 10억이 용역비인가요?
환경영향평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강희문 위원  늦었지만 이것만큼은 자원순환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각시설 자체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을 1년 이렇게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빨리 이 문제도 계획대로 진행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63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이 처리계약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시설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 각종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봤을 때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태까지 매립장 적환장에 놓았다가 지금 현재 산성우리 소재 태광비료라는 업체에다 위탁해 오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양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3년마다 계약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당초예산에 10억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9,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양적으로 10% 정도 늘지 않았느냐?
이것은 RFID라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으로 인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버려지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제도화 해서 종량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 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건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위탁처리비가…….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늘은 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점차 조금 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단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늘었다는 건데요.
우리 시는 1년에 인구가 1,000명씩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강릉시가 쓰레기 줄이기에 어떤 시민문화운동도 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시의 정책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어느 단위와 협력해서 같이 시민운동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들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35억1,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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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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