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1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06월21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1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06월21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地方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全部改正條例案
2.江陵市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6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5.江陵市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6.江陵市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7.江陵市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200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부의된안건
1.江陵市地方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全部改正條例案
2.江陵市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6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5.江陵市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6.江陵市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7.江陵市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200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start]
먼저제7대강릉시의회의원임기를마무리하는시점에서맡은바직무에열과성의를다하시고자본위원회회의에적극참여하여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금번본위원회에서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비롯한6건의일반조례안과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회에서소관일반안건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원만히진행되어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심사를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6년6월8일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단오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안건중강릉단오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06년6월20일강릉시장으로부터철회요구가되어의회의장이2006년6월21일철회허가하여본위원회에통보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1.江陵市地方稅徵收褒賞金支給條例全部改正條例案
2.江陵市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그러면세정과장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운영과관련하여체납액징수시포상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으나당초도입취지에맞지않게운영되고있어규정에운영상나타난미비사항들을일체정비·보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먼저지급대상은과년도미수액을징수한공무원으로규정되어있는것을체납액징수에직접종사하고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으로변경하였으며지급기준도과년도미수액을지급한자에대하여징수액의100분의5로일률적으로지급하던것을체납액연도별로체납1차연도는100분의1,2차연도에는100분의3,3차연도에는100분의5로변경하여변경차등지급하여체납액징수의형평성을유지하도록하였습니다.
포상금지급시에도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구성,심사를거친후포상금을지급하도록포상금지급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입법예고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2005년7월13일제정·공포됨에따라지방의료원에대한지방세를감면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지역보건의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지방의료원의과세기준을현재의료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와도시계획세및사업소세를면제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본조례안에대해서입법예고를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며이상두안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74년도에제정하여현재까지운영되어왔으나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행정자치부의표준조례안에준행하여작성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조례전부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릉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지방의료원에대한지방세를면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조례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서를마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황을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해양수산부의2003년도수산분야특성화대학지원계획에의하여강릉대학교에서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동해안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에따른제공하기위하여교육인적자원부소유국유재산과강릉시소유공유재산을교환하여수산시험·연구기관의직접화로어업인의소득증대와신지식어업인의육성은물론해양수산과관련한학술활동지원과강원도삼각테크노밸리계획에의거강릉권해양생물산업육성하고수산증·양식발전을위하여교환하고자합니다.
교환부지는교육인적자원부소유인연곡면동덕리연곡해수욕장이되겠습니다.
99-13번지3만523㎡하고강릉시소유인사천면사천진리산1-3번지외7필지5만293㎡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제출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강릉대학교의동해안해양연구센터의예정부지인사천면사천진리1-3번지외7필지강릉시소유공유재산과교육인적자원부소유인연곡면동덕리99-13번지와교환하는것으로써해양생물연구센터건립에따른토지의효율적인이용률제고과강릉시의연곡면국민관광지조성을위하여연곡해수욕장내부지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써관련법규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토지에대해서지적도라든가아니면공시지가에대한자료가있습니까?
연간대부료가5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금액에따라서분할납부기간및액수등구체적인분납기준을두었고청사등의신축시15층과시의회의표준설계면적기준을마련하고기타공용,공공용선물의신축시타당성조사를할때이를기준으로적합성을조사하도록하였고기타공유재산의합필과분필에대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관계법령에따른인용조문을일치시키는등일부조항의내용을현실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동법시행령이제정되어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물품관리사무와물품의불용결정및처분등에관한사항을위임할수있는범위를지정함으로써효율적인물품관리를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각실·과·소의물품운용관을지정하도록하였고물품운용관과물품출납원은물품관리관의지휘·감독을받아물품의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도록하였으며효율적인물품관리를위하여물품의불용결정및처분등의관할을직속기관또는사업소및읍·면·동소관물품은당해기관의장에게,강릉시의회소관물품은의회사무국장에게위임하였습니다.
용도가지정된자발적인기탁물품의취득세는강원도의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함으로써기증품의취득절차를명확히하여행정의혼선을방지하도록하였으며참고로시·군기부심사위원회의설치에관해서는현재행정자치부에서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기타현실에맞지않는용어를정리하였으며기존종이문서물품대장을전산입력장치로갈음토록하였고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상위법령의변경으로인한관련조문개정과물품의효율적인관리처분을통한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을통하여본조례를일부개정코자합니다.
조례개정내용을시민들의의견을듣기위하여2006년4월10일부터5월1일까지20일간각각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전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2006년1월1일부터제정시행됨에따라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자치부의표준조례안에준용하여작성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상위법의개정으로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동법시행령이2005년12월제정되어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물품관리관이물품관리사무를물품운용관및물품출납원으로위임할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물품관리조례표준안에준용하여개정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개정조례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29분)
6.江陵市財政公示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6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과동법시행령의개정으로재정운영사항을주민에게공시하도록되어있어재정공시,내용,시기등에대한적정성을심의하고자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의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구성및위원의임기에관한사항과운영및심의사항,회의개최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에기존강릉시재정운영사항공개조례폐지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는2006년4월5일부터4월2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장,황기원간사와사회교대)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재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동법시행령의전부개정으로인하여강릉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폐지하고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제정하는사항으로행정자치부의표준안에준하여제정되었으며입법예고기간중별다른의견사항이없었으며조례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당초에는재정공개제도를폐지하고재정공시제도에따른조례안이기때문에재정안이되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15인이내로구성이되는데15인이내에서회의자체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이란말입니다.
그러면15인으로구성된다면과반수가8인이거든요?
8명이상이참석을하면되고,다시8명에서과반수이상찬성으로의결을한단말입니다.
그러면총15명에서,어떻게보면4명이상만되면의결이될수있는데강릉시재정계획심의를4명이찬성을하면가능하다는것은좀안맞지않습니까?
의결정족수에해당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제도상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토론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37분)
그러면복지여성과장나오셔서본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런부분은다시시정을…….
먼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이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의해서기초생활보장기금을설치하고기금의관리운영에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주요골자는안제2조에기금의조성은강릉시출연금및자활사업실시결과발생하는수입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비용과년도징수금등으로조성하도록정하였고안제3조및5조에기금의용도및지원대상의자활공동체에대한사업자금대여등자활사업에참여중인개인이나단체,기관등의탈·빈곤을위한자활자립자금으로사용하도록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에는기금의당회연도지출의100분의20이하에한하도록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는융자금의규모및상황방법을규정하였는데자활공동체는7,000만원한도로융자하고,상환기간은5년거치5년균등상환,연리5%이고수급자및차상위계층은2,000만원한도로2년거치3년균등상환이되겠으며연리는5%가됩니다.
안제11조에기금운용심의는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한대표협의체에서심의하도록정하였습니다.
조례안부칙제3조에과거생활보호법에의한강릉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폐지하고조례안부칙제4조에는이미융자된자금중미상환액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여회수하여이기금에세입관리하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입법예고결과특기사항은없습니다.
참고로본조례안은과거생활보호법에의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폐지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위하여이를대처하기위한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의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강릉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생활보호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변경시행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법및동법시행령및2006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보건복지부의표준예산안을준행하여작성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의견사항이없었으며상위법의개정으로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홍달웅부의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7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3시30분계속개의)
(13시30분)
7.江陵市基礎生活保障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8.200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그러면자치행정국장나오셔서금번제출된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평소존경하는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모시고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면서위원님들의발언대로재정형편상충분한예산을지원해드리지못하게된점을먼저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사전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하여간략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예산규모는4,556억3,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일반회계가258억8,600만원이증가한3,695억8,200만원이며,특별회계가96억8,100만원이증가한860억5,100만원으로써당초예산보다8%증가된총355억6,700만원이증액된예산규모가되겠습니다.
금회추경예산은2006년도당초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및변경내시분과지방교부세재정보조금의증감에따른사업재편성등기타조정이필요한사업을정리·편성하여의결을받고자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는지방세에서1억,세외수입에서183억100만원,보조금에서149억4,900만원이증액되었고지방교부세는78억2,100만원이감액되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의기능별로는사회개발비와경제개발비위주로증액편성하였고경제성질별분류에서는자본지출위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노후관교체및13억2,000만원이증액되었고하수도사업은기계장치설치에4억7,3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23억5,900만원이증액되어버스운송사업지원,무인단속기설치,교통혼잡시설사업등으로편성되었으며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7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금의추가및변경내시분과순세계잉여금및공유재산매각분이대부분인만큼앞으로세외수입재원확충을위하여더욱노력해나가야할것입니다.
한편,건전긴축재정운영을기초로하여불용액이과다발생치않도록투자사업에효율적으로활용하는등예산운영에신중을기해야할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정전반의공통사항이나주요현안사업외에국단위심사에서질의·답변이가능한사항은총괄적인질의·답변에서생략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앞으로나오시고,그러면총괄적인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게실지페널티입니다.
그부분만그렇지시민들한테설명을하자면공식방법이,계산방법이엄청어렵습니다.
전체기준면적에서계산을해가지고팔십오점몇%를주는그런부분으로계산이되기때문에공무원들에게는계산방법을메일로줘가지고다알고있습니다마는일반시민들한테는저희들이홍보를못하는부분이계산을설명을해도이해를못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시민들에게설명을지금못드리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은행자부에서페널티라는용어를사용은하고있는데사실은그게아니라는것만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런데넘는예산을저희들이사용을해가지고,조금적게사용을하면서나머지부분은정부투자기관이나이런데임대를줘서임대수입을올릴수있는그런계획도수립하고있습니다.
전적으로책임이없다는것은아니고저희들이노력을해서행자부와계속보고도하고그래서명년도에두번다시그런일이없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그러면공무원들이날마다열심히일할의욕이있겠어요?
그래도상관이없는거예요?
그래서강원도에서모범근로자들이라고해서도가선정했던사항이고도에서지시한사항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왜냐하면타시·군은다가는데강릉시만빼놓고보낼수없는그런형편이기때문에계상을했습니다.
다도단위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다.
그런데용어자체를두개로구분을했었기때문에과장님께여쭈어보는거예요.
자매도시에서의인사초청이라든가이런경우는1,000만원,1,500만원씩증액을시켰단말입니다.
그러면감한목적자체가눈에보이는것아닙니까?
자매결연도시인사초청해가지고1,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그자매결연도시가어디서오는거죠?
의견조율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약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삭감은없는것으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방금간사의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전에상정된의사일정제4항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면을보고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리고351-5그것은대지입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동해수산연구소에가지고있던땅을경제측량을하면서자투리땅이한70평남았습니다.
216㎡가남았습니다.
그게시유지였었는데그자투리땅이사실상쓸모가없기때문에이번에교환하는과정에서다포함을시켰습니다.
그렇게된사항입니다.
경계부분에걸렸던사항입니다.
이해가안가네요.
11월8일에변경할때이런식으로얘기를해가지고돌아갔는데근본이앞뒤가안맞잖아!
이게잘못된것인지이게잘못된것인지…….
이것을합해가지고나온것입니다.
당초가지고있는지역하고…….
그러면본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06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일반안건및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원만히안건심사를마칠수있도록수고하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79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