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1월 1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3. 2.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3. 2.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 

(10시15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산업경제국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5호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중 송전 운영 업무기준에 따라서 요청한 우리 시가 총 공사비의 50% 분담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홍제동 429-4번지 일원의 변전소는 우리 시에 공급되는 전력을 송전철탑으로 수급 받아 가정용,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을 저압으로 변환하는 시설로 1980년 2월 건립 이후 2002년 7월부터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고자 변전소 이전을 한국전력에 요청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연해 왔습니다.
그 후 약 13년만인 2015년 7월부터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인 강릉시 진입관문 도시 미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전력은 작년 4월 옥내화 사업을 100% 자부담하고 205억으로 착공해서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공사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강릉 남대천을 횡단해서 지중선로 약 376m를 신설해서 기존 6개 철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하는 계획으로 총 공사비 94억원 중 50%인 47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고 협약서가 체결되면 설계비 용역비 3억원은 당초예산에 올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지급하고 잔액 44억원은 동계올림픽 이후 2019년부터 5년간,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균등분할해서 연 8억8,0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고, 특히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인 강릉의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정유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2년부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강릉시가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한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중 송전 운영 업무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중화사업은 지자체에서 소요 공사비의 2 분의 1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강릉홍제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94억원 중 50%인 47억원을 강릉시가 2019년부터 연차별로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강릉홍제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총 소요 비용의 50%를 예산 외 의무부담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와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전략산업과장 최종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번에 강동면에서 강릉에코파워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에 에코파워가 대처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결사항이죠?
처음에는 지중화공사비를 2 분의 1로 하자는 것을 사실 본 위원이 3 분의 1로 낮춰서 시 부담을 적게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2 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총 공사비 299억 중에서 공사비는 한전이 100% 다 부담하고 우리는 송전선로 지중화하는 것에 대해서 2 분의 1을 강릉시가 부담하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0%, 47억을 8억8,000씩 매년 납부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저희가 협의할 때 이자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 요구를 당초 했었는데 ‘이자는 없다’, 동계올림픽 사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이자 부담은 어려우니까 무이자로 해서 5년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한전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기존 철탑이 6개 있죠?
6개 철탑이 철거가 되고 1개 고압전주가 신설되는데 고압전주 신설은 어디에 신설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총 6개 송전철탑이 철거되고 변전소 내에 3개의 철탑이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상으로…….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인·출구 수직 철탑을 1개 세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현재 옥외에 있는 철탑을 지하로 넣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굳이 신설로 또 하나를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지중화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땅 속에서 올라오는 선로는, 철탑은 반드시 인·출구 철탑을…….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케이블 헤드라고 그래서 위에서 오다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바로 멀리에서 밑으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존 송전탑을 철거하고 마지막 옥내화까지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 헤드라고 그래서 2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서 왔다가 밑으로, 남대천을 밑으로 해서 지중화가 되게끔 되어 있죠.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철탑 6개가 없어지면서 남대천 밑으로 지중화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들어가서 다시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는가…….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지금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변전소 그 자리 에 철탑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남대천 건너편 산이 있는 거기에서, 거기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2기를 세워서 거기서부터 남대천 밑으로 해서 변전소 들어오는 거기를 옥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죠.
○위원장 김기영  그 자리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전소부지입니다.
옥내화가 됨으로 해서 옥내화에 연결되는 여기서부터 수직구로 50m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산 쪽으로 올라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지중화가 들어갑니다.
지중화선을 빼서 송전철탑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철탑이 이렇게 삼각truss(구조물)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 2개 서는 것은 truss(구조물)형이 아니고 원통형 철탑이 새로 신설되고 나머지 6개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심플하게 되죠.
○위원장 김기영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거기 6개 없애고, 그 자리에 2개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건너편 2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건너편 2기가 있다는 건 이건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인·출구가 여기 되어 있고, 임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로 연결시켜 놓고 이건 철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철거되고 이렇게 연결해서 기존 송전철탑을 태우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 동의안이 왔는데,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논쟁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더니 배용주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간담회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책상에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잊어버렸나 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배용주위원님한테는 설명이 안 됐네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배용주 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김기영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신병치료 관계로 사전에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평소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건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분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3호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관련법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주택법에 의한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나 주택법에 의한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15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1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나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및 다중사용시설물로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대형건축물의 경관과 구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3,000㎡에서 1,000㎡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공장 내 가설건축물의 면적 기준을 100㎡에서 200㎡로 확대하였고, 농지법에 의한 연면적 33㎡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장고, 농경지 내 연면적 20㎡ 이하인 농박 등 농업용 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추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정하는 감리자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다세대주택의 채광창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기준을 1m에서 2m 강화하였고, 소형 주거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일조건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3조에서 45조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 비율 및 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중 소규모 건축물의 위법 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및 횟수를 일부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6조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인 건축문화 선도를 위하여 건축문화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조례안에 따라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사항과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기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과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관련 사항,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본 조례안 제26조 제2항 중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건축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같이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서 그동안 부작용들,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41조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3회에서 5회로 늘렸는데, 3회를 했을 때 실정하고 5회로 했을 때 변동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3회와 5회의 차이는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해졌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위법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단지 주거형 건축물 85㎡, 25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 3회까지 했는데, 3회 중에서 85㎡ 이하의 건축물을 다시 또 100 분의 70을 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이 자꾸 양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영구적으로 하는데, 철거할 때까지 하지만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3회까지 하다보니까 자꾸만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 차원에서…….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3회를 해 놓으니까 어차피 강제이행금 3회 내면 양성화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양성화는 되지는 않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대신에 불법건축물을,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5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횟수를 10회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많이 제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5회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5회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게 가정용주택에 한한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가정용주택만 기존 조례에 3회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5회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른 근생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건 평생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제26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의 내용에서 보면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한다’로 조례에는 상정됐는데 전문위원께서 ‘용도별 평균값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공사비 내역을 뽑을 때하고 평균값을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용도별 가격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높은 가격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설계하면서 설계비용을 적게, 감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적게 산출할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박덕기  저희 취지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균값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혹시나 건축설계사가 설계내역서를, 감리비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해서 설계내역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율에 의해서 많은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설계하면서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앞으로 나올까봐 염려해서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 중에서 평균값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방금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건축 표준조례 운영지침, 제25조 12항과 관련되어서는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는 높은 가격으로 하겠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의 내용 중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를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고, 이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1일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에 맞게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장, 부위원장의 부재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무대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간사와 서기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보완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하위법령이 2016년 9월 1일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제척 및 회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1조 내용에서 조례 위임 근거의 명확성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추가하고 제1조 내용 중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목과 동일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위원회 심의사항 중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위법이 바뀌고 하위 법령이 변경된 기간으로 봤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행정을 한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을 신설한 내용인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첨부한 관계법령의 관련법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정의에서 칭하는 단체가 과연 강릉에 얼마나 되는지, 단체수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황남두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실련이라든지, 의제21, 현재는 강릉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되었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남대천살리기 그런 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충족하자면 다른 내용보다는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상시 구성원이 100인 이상되는 단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 황남두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하실 때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다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황남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추가하는 거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제목과 동일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적과장 항남두  전문위원께서 2조의 기능에 보면 법령에 5항하고 6항을 여기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또 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안 했거든요.
그걸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같이 삽입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박건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세무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오셨다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세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세무과장 김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근성  알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조에 보면 비주거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표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 사항을 보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재료라든지 구조라든지 연식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예산 문제 그런 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이 이루어지면, 모든 법이 완비되고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한다면 법이라든지 이번 조례가 제정된 사항에 따라서 비주거용건물에 대해서도 과표를 운영해서 재산세에 대한 과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내용 중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구성 및 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안 제2조의 내용 중 ‘제5호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제7호 그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제5호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6호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