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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1월 1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
  5.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
  5.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예산심의, 결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강릉시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시민의 삶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7일 금일부터 1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 박경자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은 북경올림픽 홍보관 유치와 관련해서 북경에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1호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개최 실적이 없는 본 위원회는 폐지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총 사업비가 1,000억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명을 강릉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근거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 임기는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개최실적이 없는 본 위원회에 대해 폐지 권고를 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조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추진해야 함에 따라 본 조례에 위원회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비상설에 따른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폐지 대상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에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한 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3개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를 없애든가 그럴 의향이 있나요?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선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안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개정을 했고요.
이번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고, 행정서비스선정심의위원회도 곧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제가 봐서도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비하고 필요 없는 것은 상설하는 것보다도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기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강릉시가 그동안 민자유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과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의 또 재정공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했고 실제 이 위원회에서 2015년, 그리고 2016년 각 1회씩 투자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유치로 바뀐다고 해서 비상설로 올렸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비상설로 올리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나 통폐합에 대한 접근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의 조항을 어떤 위원회의 기능면에 지금 제안한 이 조례에다 위원회의 기능을, 그러니까 논산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상설, 비상설의 의미가 아니라 위원회를 두면서 실제적인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에, 어떻게 보면 제5조 기능 부분이죠.
그 부분에 하나의 항을 추가해서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면 좀더 관리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며,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상위법령에 보면 일단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민간투자심사위원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비상설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 김복자위원님 제안하신 말씀도 가능하다도 판단이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들이고 또 상위법령상에도 민자유치위원회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상설로 한다면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로 이렇게 하면, 지금 5조 기능을 보시면 1항에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실 이것은 우리 시가 민간유치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계획들을 사전에 수립해야 되는 조례에요.
그런데 강릉시가 이것들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단순하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주요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행정국장 주영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기본계획수립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다거나 이런 경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비상설이라도 필요하다면 소집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된 주요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의 실질적인 것들이 단순하게 투자심의만 1,000억 이상에 그치는 심의로, 그것이 필요할 때만 상설되고 닫히고 이런 것들로 갈 우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 본연의 기능들을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충분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원래의 기능하고 또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하고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는데 법령에 의거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말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투사심사위원회가 기본 법령이 좀 다르다는 얘기하고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왜 민자유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죠?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 얘기했듯이 심사위원회는 1,000억 이상인 경우에만 조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김복자 위원  투자심사를 할 때 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능이 민자유치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이 관한 것, 다음에 시행자 지정 및 사업의 변경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요.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김복자 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강릉시에 각종 위원회가 한 120여개 된다고 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강릉시에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것은 주무 국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부 살펴보고 그 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하는가 못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가보면 1년에 몇 번 하는 위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비용을 줘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는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원회의 구성 인원들이 적어도 그 위원회에 심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나와서 적어도 의견을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회의록을 살펴보면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 위원들이, 발언록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건 내무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각종 위원회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들 그대로 담아서 하니까 이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집행부 가져온 거 심의만 하는 그런 의회가 왜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위원장이, 내가 이거 공식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뭘 할 거냐?
그걸 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위원들에게 물어서 이번 회기는 이걸 한번 다루어보자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인데 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말 어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런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비상설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 비상설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논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주로, 이게 거의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아니요.
국장도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고…….
기세남 위원  민간인이 몇 % 정도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이건 다 60%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번에 민자유치 이게 현재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본다면 활발하게 민자유치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심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조례 자체나 기준에 1,0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정동진 차이나타운인가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홀딩에서 하고 있는…….
기세남 위원  그건 1,000억이 넘지 않아요?
○평가관리담당 박상우  평가담당 박상우입니다.
그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사업은 상하수도라든지 BTL사업 있잖습니까?
철도, 항만 그런 공공사업 쪽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 차이나타운 형태로 크게 들어오는 민자사업들은 어디에서 심의해요?
○평가관리담당 박상우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는 그전에는 민자유치 그런 법이 있는데 이번에 법이 민간투자사업법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주영필  예.
기세남 위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도 본 위원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 안 들어왔느냐?
시장이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언론에 다 보도 내놓고 의회에서 요식적으로, 의회가 들러리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한 가지에요.
금액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적어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존속이 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의회에다 정보를 주고 의회의 생각을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투자한다는데 일반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표기관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겠다!
시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을 다 해놓고 의회에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강릉시가 가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금년도 현황, 전체 현황 명단하고 2016년도 회의했던 내용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재난안전과장 이희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어떤 것 때문에 보류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자 선임과정에서 좀더 평소에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 형태로 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리자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적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협의를 좀 하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각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사전 선임과정에서 하루의 경비라든가 직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일이 구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평소에 그 분의 행동이나 인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요.
다음에 일급경비는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3조 실비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명분으로 해서 1일 8,000원 정도 지급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미흡한 점은 시행하다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저도 기성세대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참으로 중요하겠더라!
지난번에 한번 보류를 시키면서 본 위원도 한번 가보았는데, 특히 공동주택 쪽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들은 너무나 열악하고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그런 것 때문에 관리주체가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류한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가뜩이나 강릉시 인구가 더 준다고 하는데 인구증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보류가 되었잖아요.
보류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만큼 어린이의 안전관리는 천번 만번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보류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허병관  다시요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동면 심곡항부터 정동항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는 바다부채길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필요 시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관람료 징수에서는 바다부채길 관람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는 관람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해서 감면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공무수행 및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출입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면제토록 하고, 감면대상은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넌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28일 육군 제1607부대에 제출의견이 접수된 바 의견내용은 첫째로 관람시간은 17시로 하며 연장이나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작전부대와 상호 협의하여 조율한다.
두 번째, 탐방로에 대한 시설보수나 작업으로 인해 작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발생 시 사전 연락 후 실시한다.
세 번째로 바다부채길 탐방로 내 시설물 건축이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시에는 작전부대와의 사전협의로 군부대의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의견이 제시되어왔습니다.
군부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제5조제3항 관람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상호협의하여 변경한다로 추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실시하였고, 강릉시소비자보호정책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동항에서 심곡항까지 조성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 2016년 10월 중순 개방된 이후에 탐방객들의 증가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에서 관리주체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의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개인입장 기준으로 일반 3,000원, 청소년?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강릉시민과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표2의 감면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의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요즘 정동부채길 때문에 우리 시가 잘 나가고 있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는 제5조에 관람 및 매표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시간이 4월에서 9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탐방로를 걸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관광과장 강석호  왕복 2.86㎞입니다.
그래서 1시간4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조대영 위원  편도는요?
○관광과장 강석호  편도는 한 40분 소요됩니다.
조대영 위원  오픈시간을 09시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이것은 관할지역이 군부대 작전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09시에 문을 열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도 일찍 문을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 군부대 관할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절기 때 09시면 해가 중천에 뜨는 한나절이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탐방할 때, 군부대와의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군부대가 좀 어렵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연 적극적으로 협의하셨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조대영 위원  도저히 안 됩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해돋이 때도 안전 때문에, 일찍 열어서 일출광경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절기 때 4시30분까지 들어가는데 4시30분에 들어가도 40분만 보더라도 5시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둡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것도 군부대에서는 17시까지로 제한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해서 30분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양보를 했고, 뒤에 보면 17시까지 문을 닫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분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30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절기 아침에 가능하다면, 왜 하절기에 9시밖에 못하느냐?
그 정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다면, 하절기 9시는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할 때 조정이 안 돼서 일과시간 9시부터 일단 우리가 운영을 하면 군부대의 실태를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절기에는 좀 당기고 동절기는 늦추는 방법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기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자산인데 조례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본 결과 아쉽다!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개방하고 인력이 다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절기 때 피서객들이 놀러갔다가, 아침 5~6시면 환한데, 나가면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시간적으로 7~8월이라도 좀 당겨보고 해서, 앞으로 여름 하절기에는 관람시간을 당기는 쪽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동절기에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겨울에 30분 늘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동절기 5시면 캄캄해집니다.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정동심곡바다부채길 운영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관광과장 강석호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예요?
가장 애로사항이 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다기상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해양수수산과에도 전화를 많이 받는데 내일의 개방 여부를 많이 묻습니다.
특히 주말 개방…….
심지어 해양수산과나 우리 과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금요일에 버스로 와서 토요일에 관람을 해야 하는데 내일 일정이 불투명하거든요.
우리가 밝힐 수도 없고, 또 겨울바다날씨는 변동이 심해서, 특히 작년에 삼척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고 날 때도 기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4개월 운영하면서 120일 중에 한 30일은 겨울날씨 때문에 미개방 했습니다.
폭풍주의보라든가 경보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시가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을 만들기 전에는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는다는 예상을 사실 못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다 갑자기 이런 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혼동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최익순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 흔들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관리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오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긴급적으로 하는 부분…….
○관광과장 강석호  예, 일부 좀 만들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언제 다 완공이 됐죠?
○관광과장 강석호  18면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조성했고요.
그건 건설과에서 작년에 다 했고, 추가적으로 위에 산림청 땅을 일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에 정동진 해돋이 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시에서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들이 난개발문제에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인정합니다.
최익순 위원  시에서 그 주변에 무분별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난개발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한계를 잘 채우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정동심곡이 그와 같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미리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도시과하고 건설교통파트하고 협의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빨리 뭐가 들어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거기환경에 맞게끔…….
최익순 위원  맞게끔, 천천히 가더라도 자리가 완전히 잡혀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게 1~2년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너무 서두르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걸 강릉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전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하지 말아요.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4개월 동안 바다심곡부채길 운영하느라고 주말에 공무원들이 쉬지 않고 매일 나와서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광도, 강릉시도 집중을 해야 할 곳이 있으면 집중을 해야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그런 관광위주의 상품을, 이왕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4개월간 바다부채길을 최고의 명소로 만드는데 전 직원의 많은 노력과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4개월 동안 이렇게 전국적인 최고의 명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그동안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5시 반까지 들어가는 것은 별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 동절기가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시30분까지 부채길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러면 2시간이 되면 5~6시 반 되어야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4시30분까지 표시는 관람시간입니다.
그래서 매표시간은 1시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15시30분에 매표가 가능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매표시간을 1시간 전이라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관광과장 강석호  5조2항에 보면 내용을 1시간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 너울성파도가 오면 인근 탐방로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안전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관광과장 강석호  지적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9조에 보면 관람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강릉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관람료가 감면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류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강릉명예시민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감면대상이 됩니다.
박경자 위원  감면대상이 되면, 거기에 가면 이분이 명예시민인지 아닌지 모르잖습니까?
제시해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관광과장 강석호  제시를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아서 입장판매를 할 때 안내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우리가 명예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건 소지해서 오면 감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될 경우 리스트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매표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명단 확인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강릉의 명예시민이라고 인정해준 많은 분들에 대한 예우가, 우리도 그분들에게 예우를 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강릉명예시민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강릉시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명예시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많이 문을 열어준다면 이분들도 우리의 뜻을 같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탐방로의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방하시는 분들이 몰래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건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안전요원 두 분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로 해서 인건비를 들이고,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관람대상자 상대로 보험도 들고 해설사도 배치하고 또 안전요원들, 그다음 돌을 채취 못하게끔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를 해야지, 그게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입장료가 아니라 관람료로 표시한 것도 그런 취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건 통제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그 통제를 말로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머니에 넣든 배낭에 넣든 어디에다 넣어버리면…….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 부분의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조례로 처리할 일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하고, 그다음 실제 유료화를 해서 입장을 시키면,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곡 쪽이나 썬크루즈 쪽에서 1시간 단위든 30분 단위든 인원을 100명 내지 200명씩 들어오는 대로 집단으로 모아서 사전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냅니다.
안내 설명을 겸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입장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 주의사항도 공지를 해 드려야 하고, 또 유료로 되면 주의사항도 다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례로 처리할 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12조에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했을 때 원상복구나…….
○관광과장 강석호  11조3항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았지만 조례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조례에 시설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져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무튼 부채길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4조2항에 보시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목적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적인 관광명소의 어떤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범위까지는 이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을 수탁받은 자가 일정부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범위를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전대하는 것들이 어떤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열려져 있어서 그건 정말 통째로 내가 받아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광명소를 강릉시가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조항이 아닌가?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다부채길 외에도 이런 조항을 반드시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체가 제3자에게 임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를 통제를 할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어떤 통제, 근거가 어디…….
○관광과장 강석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김복자 위원  이게 시장님이, 결재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한사람의 결정권으로…….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지는 않죠.
그 사항이 바다부채길에 제3자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바다부채길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지 무분별하게 하면…….
김복자 위원  그런 것들은 이 조례상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에, 누군가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관광과장 강석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완전 서는 것을 통제하자는 취지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조항이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에 한해서는 일부 전대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 수도 있고…….
○관광과장 강석호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다부채길 내에 만약에 보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위?수탁자에게 보트 조정면허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조항을 열어놓는 거지 반드시 그걸 한다는 것은 아니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전대하거나 이것은 전체가 전대도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것은 시장님이 통제를 하죠.
김복자 위원  시장님의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죠.
이게 시민을 위한 시민전체 의견이 반영된 조례…….
○관광과장 강석호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하나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끝이지요.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저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근거를 한다고 해도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조례거든요.
사실 이권이 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릉시장님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이걸 또 위탁할 것 아닙니까?
제3자라는 것은 위탁자가 위탁을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김복자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3자에게 전대를 우려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전대하거나 일부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위?수탁자가 부대시설이나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기 곤란한 일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시설이라든가 기념품 코너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유권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의 취지는 당연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만 개인이 판단할 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 조항에 하나만 추가 드릴게요.
11조2항에 “관리자는” 이랬어요.
이건 용어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관리자는”이 주어인데 관리자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거부 또는 퇴장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거부라는 것은 관람자가 거부당하는 거잖아요.
“관리자는”이 주어가 되었을 때 관람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용어가 맥락상 맞습니다.
이건 “제한”으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김복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달 동안 운영해 오면서 관람객이 노인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청소년, 학생들 이 프로를 파악했나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렇게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계측기를 통해서 4개월 동안 운영 결과가 35만1,0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가상치가 아니고 정확한 집계를 낸 통계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5년 동안 비용추계를 만든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람료 수입이 한 57억7,000 정도 되고, 5동안 시설관리하는데 한 14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수익이 나는 거네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앞에 관람료 징수기준에 보면 일반인들은 3,000원, 다음 청소년?군인은 2,500원, 어린이는 2,000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면 주로 중?고등학생이 될 것이고 어린이라면 초등학생이 될 건데, 관람료 기준이 일반인에 비하면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비용추계서를 보지만, 수익이나 이런 게 안 난다면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한테는 일반인에 비해 과중하지 않겠나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500원 단위로 끊은 부분은 모든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현재 오죽헌도 3,000원 이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희문 위원  특히 일반인이 3,000원인데 초등학생이 2,000원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그리고 뒷면에 강릉시 감면조례 기준에 보면 강릉시민들은 좀 감면이 된 부분이 있고요.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보험 관련된 부분도 들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들어야 합니다.
유현민 위원  입장료 안에는 관람객들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관광과장 강석호  예, 입장하는 사람 모두 보험에 적용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4개월 동안 35만명이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경제잖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관람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았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 또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신 부분들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다만, 4개월 동안 35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2,000원, 3,000원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줄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나름대로 요금을 받아도 어느 정도 관람객이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객을 할 때도 이것을 플러스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성격이 35만에서 15만으로 준다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듯이 난개발이 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금 일기가 예측불허잖아요.
바다 일기라는 게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날씨기복이 심한 동절기나 하절기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지난해 바다에 근무를 해 보셨잖아요.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파도가 일었다가도 1시간 후면 파도가 잠깁니다.
그런데 멘트는 이미 오늘 통제를 했다고 내려요.
공무원들은 통제를 한번 내리면 풀지를 않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맞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민간인이 가서 싸워도 안 풀어줘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과장 강석호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과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기상청하고 통화를 해서 오늘 문을 닫을 것인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만, 경보하고 주의보 때는 반드시 문을 닫습니다.
그렇지만 경보와 주의보 없을 때는 대부분 문을 여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사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유념해서 최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의 날씨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만큼 정확한 데는 없습니다.
이건 기상대도 아니고 재난안전과도 아니고 수산과도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을 주민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바람만 불어도 일기를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삶의 노하우라고 봐야지요.
이런 부분을 마을단위 어촌계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열어줘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재고를 좀 해 주십사, 그 이유는 경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우리 육안으로 저 정도는 관람을 해도 되는데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바다일기는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그리고 우리가 아울러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있으면 안전요원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철수하도록, 안전이 최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부채길 내에, 만약에 기상악화가 갑작스럽게 되었을 때 대피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석호  그게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관광과하고 대피로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째가 군부대하고 협의입니다.
그 지역에 철책이 쳐져 있어서 철책을 뜯고 피양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해상기상날씨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조그마한 파도가 일어도 통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것도 유념하셔서, 피난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날씨가 멀쩡한데, 이게 걸어서 1시간 거리잖아요.
바다날씨는 20~30분 차이에 확 뒤집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거부”를 “제한”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합니다.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제255회 강릉시의회 2차 본회의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난11월이 되겠습니다.
출연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고, 그 결과 조건부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공간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공간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추진경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7일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공간의 범위를 작은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2개 시설로 강릉시장이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최근 시민문화공간과 생활문화센터 등의 시설물들이 확충되어 종합적인 문화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필요하게 되어 2016년 8월 10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문화공간 관리운영을 강릉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10월 31일 2017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16년 12월 12일 2017년 문화재단 출연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2016년 12월 13일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 위?수탁계약 체결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공간의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시키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에서 문화공간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을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로부터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대로 강릉시 출연기관에 위탁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강릉지부와 사단법인 강릉단오제보존회, 사단법인 임영민속연구회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공간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을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여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공간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강릉시 출연기관과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로 확대하여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공간을 효율적이고 건 전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문화시설은 관광객이나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시산하 출연기관인 강릉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0일에 강릉시 문화관광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강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및 출연금 예산승인 등 관련절차를 이미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12월 13일에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에는 위?수탁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3년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비영리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 위탁관리 확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공간관리 및 운영조례가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법적효력에 하자도 없는 조례를 또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좀 우려가 될 뿐입니다.
또한 강릉시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지원조례와도 상호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다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시설 위탁은 근거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확대하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같이 개정해야 하지 않나, 수정해 줘야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지금 문화공간 운영조례는 확대하면서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화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근거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같이 수정을 해야 법의 연계성이 서로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지원조례를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확대할 수 있지만 그런 관련 조례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쪽은 확대해 놓고, 문화시설은 문화재단 설립 조례에서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례 간에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십사…….
최익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의원발의가 벌써 되었는데 문화재단이 충돌되는 부분을 같이 조례에다 올려야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저희들의 생각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불과 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금방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운영해 보고…….
최익순 위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의원이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입법예고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고도 하는 이런 기간에서 문화재단하고 충돌되는 조례가 있다면 이 부분들하고 절충을 하면서 같이 올려서 심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행된 지 1월 1일부터,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최익순 위원  얼마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들이 충돌이 되잖아요.
이재안의원님의 발의내용하고 문화재단하고 현재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기가 어쨌든 간에 충돌되는 게 발생했다면 나름대로 충돌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개정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같이 올려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돌되는 게 어떻게 처리하라고 조례를 올립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의원님 발의한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재단이 가결되면 문화재단 설립조례도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익순 위원  조만간에 다시 수정제안을 올리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익순 위원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충돌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충분한 자료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충돌이 생기면, 위원발의가 가결이 되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수정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의원발의가, 소위 말해 문화재단에 대한 그게 먼저 통과가 되어서 3년 동안 위탁이 되도록 넘겨주었잖아요.
이재안위원님이 이 부분들이 확대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년에 대한 시간이 지켜집니까?
아니면 중간에서도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3년간은 존속이 되어야 한다는 게 실무의견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의원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개정되면,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적 안전성 차원에서도 이미 계약이 이행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년 동안 위탁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개정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실무의견입니다.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동료 위원님의 의원발의에 조금 이상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국장님!
개정조례안 뒤에 보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잖아요.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에 대상사업이 나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의 대상사업이 7개 정도 쭉 나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하고 또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학술예술단체가 하는 거하고 왜 충돌이, 그게 무슨 중요한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재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 단체로 보시면 재단은 그 단체들이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시를 대신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 대상사업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단은 직접도 하지만 그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진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재난의 기능에 본래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강릉시의 모든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은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술단체는 직접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이고, 문화예술재단은 재단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원업무를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진흥하는데 그런 업무가 원래 목적에 더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 안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의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행정의 답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안의원님!
참고사항에 보면 문화예술과, 우리 시의 안하고 이쪽 찬성 안, 두 개 안이 충돌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무형협회라든가 단오제보존회, 임영민속연구회 등의 단체하고도 사전에 한번, 중요한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와 토론을 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안 의원  어떤 걸 가지고 토론을…….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본 위원은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안 의원  오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은 어제 담당국장님을 제 방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반대의견 주셨던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봤던 자료대로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하셨고, 일단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기본의 방식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 너무 개념치 마세요 라는 그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의견을 내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견들이 충분히 여기에 수록이 되었더라면 동료 위원께서도 또 발의한 저도 충분하게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하셨던 각 조례 간의 충돌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충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각 개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차후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공자 입장, 행정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와 달리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는 자율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요소나 어떤 부분들이 그 업무를 관장했을 때 더 극대화되고 효율성이 있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넣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되는 문화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의원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문화공간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이재안 의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가 되었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 원안가결의 요구를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조례가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조건부 동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 그리고 그들의 효율성 등을 따진다면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국을 다 조사 못했습니다만 우리 18개 시?군?구 중에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13개 지자체 중에서 원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단이 갖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업에 따른 차별성이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고,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 운영의 노하우,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같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동료 위원의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불과 수개월 전에 본회의장까지 거론되어서 조건부 승인된 이 조례 시행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3년 동안은 어차피 가야 하는데 너무 빨리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재안 의원  존경하는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당시에 시민사랑방에서 동료 위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9개의 큰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 조례와의 충돌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원안가결을 하고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본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도 문화예술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3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들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가 충돌된다는 부분이 정확히, 조례명이 뭐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8조1항7호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강릉문화재단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어떤 대상, 수탁주체를 열어놓았어요.
거기에 반드시 명시된 것은 출연기관을 전제했어요.
이 문화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재단은 이 사업의 문화공간에 대한 사업을 수탁하려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비영리법인의 문화예술단체를 열어놓아서 나중에 수탁자가 누가 결정되는지 몰라요.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례가 전혀 충돌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문화재단이 여기 출연기관이 위탁신청할 수 있게 해 놓았잖아요.
조례 충돌되지 않는다는 말을 지적 드리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내무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조건부 승인되고 저희가 시민사랑방에서 회의했을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고 이것들을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독점에 대해서 우려한 바가 크고, 그 당시에도 문화예술계에 그런 의견들이 사전에 각자의 의원님들을 통해 있었죠.
어쨌든 당초예산을 세워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문화재단에 가는 것으로 승인해놓고 차후에 이 부분을 좀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안점들을 찾아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릉시가 문화예술계의 어떤 의견들도 검토하는 자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여러 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열은 부분에서는 다양한 강릉시의 문화주체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확장을 하자는 그 의미에요.
그러나 강릉시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안이 개정안대로,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논란 속에서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 역시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강희문 부의장님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걸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위원장에게 이걸 올릴 때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보류하자!
보류한 이유는, 내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류하자고 했던 이유는 기세남위원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그런 일이 있고 사랑방에서도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다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전체적인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과 무엇이 형평성에 맞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거기에서 발췌해서 조례를 만들든 집행부와 의논을 하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식으로 간담회요청을 우리 상임위에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12월에 위원회서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예총 회장님 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 때문에 분위기상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할 사항이 되어서 1월에 예총회장님이 다 선출이 되시면, 그때 예총회장님도 선출이 되셨고 해서 다시 문화예술단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또 우리가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만들어서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 여기 상임위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 선거도 끝나고 해서 이것을 하다가 지금 다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듭시다하고 조례를 지금 보류시켜 놓았는데 이재안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도 하지만 이재안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내무에서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겪어가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날을 받아서 해서 거기에 이재안의원님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파악하셔서 우리가 조례에 다시 모두 넣어서, 이재안의원님이 하신 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추가를 하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재안의원님과 우리 내무와의 어떤 소통의 관계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안의원님이 이 부분까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날을 언제 받아서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되 이재안위원님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안 의원  충분히 제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제가 잘 몰랐고요.
오늘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는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간 관리조례 개정안이 큰 틀에서 많은 부분들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문호를 개방해서 문화예술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나중에 어떤 문화공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문화공간에 대한 특수성과 차별적인 운영의 노하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문화예술계에서는 반대할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사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계와의 간담회의 앞으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강릉시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박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복합니다만 지난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고 또 문화예술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현재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큰문제가 없다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하는 그 분들에게도 계속 희망을 갖고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마 동료 위원님들 말씀은 그거 같아요.
이 조례안은 어차피 부결하고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왕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당장 오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도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서 더 이상 덧붙일 것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더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다는 생각을 박경자위원님이 지금 한 것 같아요.
이재안 의원  정회하고 갑시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박경자위원님의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회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의 계획들을 내무복지위원들하고 공유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아니죠.
이건 그때 당시에 이미 나왔던 얘기에요.
김복자 위원  이미 나왔던 얘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무복지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위원장 허병관  그 당시에 얘기했었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를 다 하고 하고자 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총의 회장선거가 있고 해서 딜레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냐고요.
○위원장 허병관  그 당시 여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총회장님이 선거가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강희문위원님이 얘기를 했잖습니까?
김복자 위원  아니, 그것들이 사실은…….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김복자 위원  어떤 간담회에서요?
○위원장 허병관  아니, 건의사항이나 할 얘기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고,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서 강희문부의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하자!
이건 기세남위원님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김복자 위원  그건 심의과정에서 있었고, 그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이것들이 다시 조건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그건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이고…….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박경자위원님 얘기가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의견전달을 지금 내가 했어요.
김복자위원님은 간담회를 통해서 언제 내무에 얘기를 했느냐 했는데 언제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김복자 위원  얘기할 시간이 없고, 이게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조례안이 올라오는 시간들은 일단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예고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의원조례로 발의가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든 산업위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는 공유를 해 주고 알려줄 수 있는 건 어떤, 위원 간에 내용이 공유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경험을 했지만 조례안을 갖고 오면 해당 상임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뭔가 발의한 의원들에게 자꾸 어떤 연계나 시간들의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임위 자체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결정지어서 전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위원에게만 이것들을 요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복자위원님은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김복자위원님은 산업에 상임위의 조례를 발의해 놓고 오라고 해도 안 갔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릴까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정회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면, 공동발의하면 공동발의한 의원이 다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공동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안 하니까 김복자위원이…….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산업위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사계의 의견이 있었어요.
공동발의한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의원이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계에서 그런 조언을 주셔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제가 그 해당 상임위의 의원과 얘기를 해서 그 해당 상임위의 위원과 의견을 끝냈고, 그렇게 하기로 다 됐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상임위의 의견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통상적입니까?
○위원장 허병관  이보세요.
대표발의를 한 분이, 나는 김복자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해서 사안을 잘 모르니까 김복자위원님이 와서 대신 설명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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