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1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3.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5.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6.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3.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5.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6.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위험이 많은 시기입니다.
며칠 전 옥계산불과 같이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시민의 삶의 터전 전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꾸어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위험이 많은 시기입니다.
며칠 전 옥계산불과 같이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시민의 삶의 터전 전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꾸어온 우리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송정 해일주택 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송정동 해일주택은 1968년도 해일 피해 당시 정부에서 건축한 것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수선이 불가하여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대상은 송정동 1-4번지로 면적은 4,367㎡이고 대장가격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 건축물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 면적, 공동지분으로 매각할 예정이며, 개인별 건물 위치 등은 매각 이후 주민 자체적으로 협의?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 및 현황 등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송정 해일주택 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송정동 해일주택은 1968년도 해일 피해 당시 정부에서 건축한 것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수선이 불가하여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대상은 송정동 1-4번지로 면적은 4,367㎡이고 대장가격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 건축물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 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 면적, 공동지분으로 매각할 예정이며, 개인별 건물 위치 등은 매각 이후 주민 자체적으로 협의?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위치 및 현황 등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송정해일주택 부지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예정 토지는 송정동 1-4번지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매각방법은 건축물 소유자 전운에 대하여 공동지분으로 수의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부지매각은 1968년도 해일피해 시 정부에서 신축하여 거주조치한 송정동 1-4번지 소재 건축물 부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송정해일주택 부지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 건에 대하여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예정 토지는 송정동 1-4번지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매각방법은 건축물 소유자 전운에 대하여 공동지분으로 수의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부지매각은 1968년도 해일피해 시 정부에서 신축하여 거주조치한 송정동 1-4번지 소재 건축물 부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재산 살림하시느라고 회계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재산은 벌써 진작에 수의매각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시 재산 살림하시느라고 회계과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재산은 벌써 진작에 수의매각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대상위치는 송정동 해일주택 단지로 지금 단일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열한 동이 집단화되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대표하고 협의하기를 전체 필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에서는 그걸 공동으로 받아서 다시 각 거주자별로 세분화시켜서 거기에다 도로도 내고 해서 공동지분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열한 동이 집단화되어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대표하고 협의하기를 전체 필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에서는 그걸 공동으로 받아서 다시 각 거주자별로 세분화시켜서 거기에다 도로도 내고 해서 공동지분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러니까 소유면적 분에 소유자가 19명입니다.
그러면 지분이 1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분이 1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 열아홉 분의 동의를 다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개별적으로 매수신청해서 다 받은 상태입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일찍부터 매각을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잘 했다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임시회에 이 한 건만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왔는지, 혹시 이런 거 말고라도 우리 시에 진짜 불요불급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이거 말고도 경로당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일괄 반영을 못 했고, 우선 이 부분은 2015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분이 요구할 때 뒤에 도면을 보시다시피 1-7번지라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주기에는 특혜부분이 있다 해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부결을 시켜서 다시 심의를 요구한 것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점유된 부분만 다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주는 것이라면 이번 임시회 있을 때 상정해서 매각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일괄 반영을 못 했고, 우선 이 부분은 2015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분이 요구할 때 뒤에 도면을 보시다시피 1-7번지라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주기에는 특혜부분이 있다 해서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부결을 시켜서 다시 심의를 요구한 것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점유된 부분만 다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주는 것이라면 이번 임시회 있을 때 상정해서 매각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2016년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의회심의의 통과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땅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즉, 본 위원이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 토지가 많다 이런 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6년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의회심의의 통과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의 땅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즉, 본 위원이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 토지가 많다 이런 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의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라도 수시로 저희과로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나 요구를 할 때는 현장점검을 해서 가능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라도 수시로 저희과로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나 요구를 할 때는 현장점검을 해서 가능하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차치하고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나름대로, 지금 재산이 계속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매년마다 볼 때…….
저는 다른 건 차치하고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나름대로, 지금 재산이 계속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매년마다 볼 때…….
○회계과장 김헌근 매년마다 볼 때는 약 저희가 세입예산도 확보된 상태는 한 5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면 매각절차를 밟기 때문에…….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면 매각절차를 밟기 때문에…….
○최익순 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도 매각하는 게 더 많지 않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예산, 비축예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토지에 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외에도 도로라든지 일반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매년 아시다시피 예산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도로편입 부분 중에서도 잔여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토지는 현재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예산, 비축예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토지에 관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외에도 도로라든지 일반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매년 아시다시피 예산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도로편입 부분 중에서도 잔여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토지는 현재도 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최익순 위원 다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나름대로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땅들이 솔직히 말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에 있는 부분들은 시로 편입되어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땅들이 매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기가 한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해서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의 땅을 어디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에 있는 부분들은 시로 편입되어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땅들이 매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기가 한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해서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의 땅을 어디에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매년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회계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나 사업부서 쪽에서 행정수요 목적으로 공유재산 확보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 10억 내지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수요 목적이라 하면 해마다 회계과나 타부서에서 봤을 때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확보를 해서 뭔가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심의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정도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수요 목적이라 하면 해마다 회계과나 타부서에서 봤을 때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확보를 해서 뭔가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단계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심의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비축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은 불가피하게 매각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만일 올해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는, 예산을 항상 10억 정도 비축하고 매입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목돈들이, 나름대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부분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만일 올해 어느 정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는, 예산을 항상 10억 정도 비축하고 매입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목돈들이, 나름대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부분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공유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행정수요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목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예측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딱 10억이라고 고정을 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다 낼 거 아니에요?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가끔씩 가다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등기를 하거나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가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매각절차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을 다 낼 거 아니에요?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가끔씩 가다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등기를 하거나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세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가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매각절차를 진행합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지금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과세대장상에 물건의 면적기준을 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 과연 세금을 시에서 부과하는 만큼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과세대장상에 물건의 면적기준을 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 과연 세금을 시에서 부과하는 만큼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주영필 최근에 와서 무허가건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81년도 이전에 건축했던 부분은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허가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이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 공유재산 내에는 거의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점차적으로 없을 거예요.
81년도 이전에는 집을 아무데나 지었던 자유로움이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건축하라는 별도의 절차가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공유재산 내에 추가적인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1년도 이전에 건축했던 부분은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무허가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이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 공유재산 내에는 거의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점차적으로 없을 거예요.
81년도 이전에는 집을 아무데나 지었던 자유로움이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건축하라는 별도의 절차가 없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해서 공유재산 내에 추가적인 무허가 건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만일 그전에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되서 그냥 지어놨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 건물이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허가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그전에는 그냥 지을 수 있었지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면, 나름대로 웬만한 다른 집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여기도 같이 부과를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시에서 판단할 때는 이 건물이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허가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그전에는 그냥 지을 수 있었지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면, 나름대로 웬만한 다른 집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여기도 같이 부과를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건 안 해 봤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지어서 쭉 살던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이 부분은 매각절차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집들은 세금을 내고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때는 이 분도 살고 있지만 등기만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가 되고 세금도 내고 이랬다면 정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때는 이 분도 살고 있지만 등기만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가 되고 세금도 내고 이랬다면 정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서 확인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매각대상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의회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라는 항목들이 표현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영업행위를 그동안 해 왔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무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영업행위를 무허가주택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행정이 몰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의회까지 보고가 되고 현황이 나온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행정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급이든 뭔가의 적용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형평성을 다른 것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매각대상자 현황이라는 자료가 의회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주택이라는 항목들이 표현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영업행위를 그동안 해 왔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실무부서에 확인했을 때는 영업행위를 무허가주택으로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행정이 몰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의회까지 보고가 되고 현황이 나온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행정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상당히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급이든 뭔가의 적용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형평성을 다른 것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는 재산관리부서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의 연도라든지 오래 된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제가 담당 국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국과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처분하겠다, 말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건 어떤 기간의 문제라든지, 아마 건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건축의 연도라든지 오래 된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제가 담당 국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국과 협의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처분하겠다, 말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건 어떤 기간의 문제라든지, 아마 건축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해서…….
○김복자 위원 예,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선은 그냥 넘어가면 좋지만 집행부가 하는 거하고 의회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큰 틀에서 우리 시장님이 지난 지난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절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넘겨주지 않겠다, 시민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구정 골프장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안 받고 홀랑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설상 체육시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넘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있기 때문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전제로 두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를 하는 기관이에요.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유재산도 한 가지에요.
공유재산도 시에서 매입하겠다, 매각하겠다 본인의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지금 이 땅이 강릉시가 갖고 있기는 부적합하다, 보존부적합토지다 그래서 매각하겠다 이렇게 유인물이 적시를 했어요.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선은 그냥 넘어가면 좋지만 집행부가 하는 거하고 의회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큰 틀에서 우리 시장님이 지난 지난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절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넘겨주지 않겠다, 시민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구정 골프장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안 받고 홀랑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설상 체육시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넘겨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있기 때문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전제로 두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는 그 예산을 심의를 하는 기관이에요.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유재산도 한 가지에요.
공유재산도 시에서 매입하겠다, 매각하겠다 본인의 의사를 갖고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지금 이 땅이 강릉시가 갖고 있기는 부적합하다, 보존부적합토지다 그래서 매각하겠다 이렇게 유인물이 적시를 했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시장은, 또 물품관리관은 이게 내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거야!
내 거면 이거 매입할까, 매각할까 엄청나게 고민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좋은 금싸라기 땅을 전부 대기업에 다 막 넘겨주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넘겨주고…….
이게 강릉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두고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은 이렇게 얘기라고 했지만 전원개발특별법에 보면 철탑을 세우는데 그 철탑이 서고 나면 드라마 촬영장도 안 되고 영구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강릉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시 땅에 철탑이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구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세워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송정해일주택은 68년도에 해일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연구시설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26㎡ 정도로 하다가 어떤 여건이 되면 제대로 집을 짓고 가라 이렇게 해 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군휴양소에 있는데 그 일대가 엄청나게 강릉시로 볼 때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호텔 왼쪽 그게 국가 땅인데 일반인들이 다 점유해서 그걸 헐어내고, 거기에다 해운대처럼 시가 기업들 유치하면 엄청난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난개발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교통체증도 되고…….
그런 것들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송정해일주택을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다 너무 좋은 장소인데 강릉시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개인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오히려 이걸, 다른 데 이주를 해 주고 시가 돈을 더 주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느냐는 거예요.
우선 그런 거 정책적인 입장에서 하나!
다음에 이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21동인데 소유권은 18명이에요.
한 사람은 두 개씩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여섯 사람은 강릉에 안 살아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임시적으로 주자고 만들어줬는데 부동산 가치 면에서 점점 전대주고 다음사람에게 주고 해서 결국은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
주소가 외지인 사람 여섯 명이죠?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시장은, 또 물품관리관은 이게 내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거야!
내 거면 이거 매입할까, 매각할까 엄청나게 고민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좋은 금싸라기 땅을 전부 대기업에 다 막 넘겨주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넘겨주고…….
이게 강릉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두고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동료 위원들은 이렇게 얘기라고 했지만 전원개발특별법에 보면 철탑을 세우는데 그 철탑이 서고 나면 드라마 촬영장도 안 되고 영구시설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강릉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시 땅에 철탑이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구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세워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송정해일주택은 68년도에 해일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연구시설물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26㎡ 정도로 하다가 어떤 여건이 되면 제대로 집을 짓고 가라 이렇게 해 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군휴양소에 있는데 그 일대가 엄청나게 강릉시로 볼 때는 개발을 할 수 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호텔 왼쪽 그게 국가 땅인데 일반인들이 다 점유해서 그걸 헐어내고, 거기에다 해운대처럼 시가 기업들 유치하면 엄청난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난개발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교통체증도 되고…….
그런 것들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지금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송정해일주택을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다 너무 좋은 장소인데 강릉시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개인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 오히려 이걸, 다른 데 이주를 해 주고 시가 돈을 더 주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느냐는 거예요.
우선 그런 거 정책적인 입장에서 하나!
다음에 이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21동인데 소유권은 18명이에요.
한 사람은 두 개씩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여섯 사람은 강릉에 안 살아요.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임시적으로 주자고 만들어줬는데 부동산 가치 면에서 점점 전대주고 다음사람에게 주고 해서 결국은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접근이 되어 있다!
주소가 외지인 사람 여섯 명이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또 거기에 무허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6.45㎡만 허가를 해 주었는데 계속 오면서 160㎡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또 증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또 불법을 계속 한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을 주고 강릉시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면 왜 법을 지켜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낫죠.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강릉시에 대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한 고민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쉽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해 줘요?
지금 자료를 보면 민원과의 소통실에서 대화해 가지고 2015년 3월 5일 이거 해준다!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다 해 줍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다 적시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앞에 전임자들이 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못한 부분들을 후임자들이 질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공익적인 입장과 대의적인 입장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강릉시가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번 현장도 의회에서 가보고 이런 충분한 애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6.45㎡만 허가를 해 주었는데 계속 오면서 160㎡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또 증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또 불법을 계속 한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을 주고 강릉시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면 왜 법을 지켜요?
법을 안 지키는 게 낫죠.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강릉시에 대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한 고민을 해라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쉽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해 줘요?
지금 자료를 보면 민원과의 소통실에서 대화해 가지고 2015년 3월 5일 이거 해준다!
그러면 민원이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다 해 줍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다 적시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앞에 전임자들이 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못한 부분들을 후임자들이 질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공익적인 입장과 대의적인 입장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강릉시가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 다음에 두 번째로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번 현장도 의회에서 가보고 이런 충분한 애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조치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8년도에 해일주택을 지을 때 임시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국유지 위에다 이 건물을 지어주고 소유자들이 20년 동안 성실히 자기 건물에 대한 돈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영구주택이고, 또 이분들이 20년 동안 건축비, 건물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이제는 그분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68년도 이후에 건물 지어온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점유한 토지를 우리 시가 쓰겠다고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집도 수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책무도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또 나름 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넓게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8년도에 해일주택을 지을 때 임시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요.
국유지 위에다 이 건물을 지어주고 소유자들이 20년 동안 성실히 자기 건물에 대한 돈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상 영구주택이고, 또 이분들이 20년 동안 건축비, 건물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셨던 분들이지만, 지금은 다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이제는 그분들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68년도 이후에 건물 지어온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점유한 토지를 우리 시가 쓰겠다고 그냥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집도 수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책무도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매각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또 나름 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넓게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입장에서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 법령, 또 이 안에 대한 불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처분이나 매각에 대한 법적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져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전 것이라고 보지만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기준으로 볼 때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300㎡인데 지금 이게 4,367㎡이잖아요.
물론 통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좀 있는데 솔직하게 단언 얘기를 하면 시장의 재산이 아니에요.
시장이 소통실에서 좋다, 다 해 주겠다!
천만에,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절대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소통실에서 대표 한사람이 와서 내부적인, 본 위원들이 확인을 하니 불법건물들이 많잖아요.
26.45㎡인데 160㎡까지 확장해 놓고 있는데 그걸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겨줘라 그건 아니다!
또 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릉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입장에서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 법령, 또 이 안에 대한 불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처분이나 매각에 대한 법적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져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전 것이라고 보지만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기준으로 볼 때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300㎡인데 지금 이게 4,367㎡이잖아요.
물론 통합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좀 있는데 솔직하게 단언 얘기를 하면 시장의 재산이 아니에요.
시장이 소통실에서 좋다, 다 해 주겠다!
천만에,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절대 동의를 못해 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소통실에서 대표 한사람이 와서 내부적인, 본 위원들이 확인을 하니 불법건물들이 많잖아요.
26.45㎡인데 160㎡까지 확장해 놓고 있는데 그걸 의회에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넘겨줘라 그건 아니다!
또 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릉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두에 발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년도 해일피해복구 주택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죠?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본 위원도 서두에 발언을 했는데 다시 한번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년도 해일피해복구 주택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죠?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하여튼 몇 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계도 있는 것 같고 주문진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옥계도 있는 것 같고 주문진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동감을 해 보고 들어보았습니다만 위원들에게 로비 말씀도 나와서 좀 듣기도 뭐합니다만, 주된 타이틀이 송정해일주택 부지 매각에 따른 토지처분에 보존부적합재산에 관한 매각이다!
시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해일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유자에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질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뒀습니다만 보존부적합하다!
보존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누가 둡니까?
이건 시에서 줘야 하는데 이 말을 듣기에는 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거북하다!
시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해일주택에 관한 사항에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공유자에게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질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뒀습니다만 보존부적합하다!
보존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누가 둡니까?
이건 시에서 줘야 하는데 이 말을 듣기에는 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거북하다!
○행정국장 주영필 물론 일단의 토지이고, 물론 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의 토지이고, 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땅의 면적이나 앞에 보다시피 인근에 시유지하고 같이 있는 지역에서 보존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8년도부터 미리 점유되어 있었고 이 오랫동안 살았던 부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인 거죠.
그것도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의 판단도 있지만 심의위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단의 토지이고, 면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땅의 면적이나 앞에 보다시피 인근에 시유지하고 같이 있는 지역에서 보존의 가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8년도부터 미리 점유되어 있었고 이 오랫동안 살았던 부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인 거죠.
그것도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의 판단도 있지만 심의위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지역구에도 68년부터 해일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되어서 수리도 어렵고 나쁜 곳이 많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재산관리도 잘 되는데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보존부적합이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분, 송정동 경포 해안 쪽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전에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들과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한마디도 안하고 자기들 잣대로 해서 보존부적합하다!
뭐가 보존부적합해요?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사는 지역구에도 68년부터 해일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되어서 수리도 어렵고 나쁜 곳이 많아서, 그런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재산관리도 잘 되는데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보존부적합이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분, 송정동 경포 해안 쪽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사전에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들과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한마디도 안하고 자기들 잣대로 해서 보존부적합하다!
뭐가 보존부적합해요?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올린 것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사실 이것이 가치가 있고 또 보존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또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러한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또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오늘도 논의를 할 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러한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또 모여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오늘도 논의를 할 수 시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대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진의 시유지를 어떻게 했느냐?
시유지를 다 쪼갰어요.
10만㎡ 이상,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쪼개서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시민의 땅을, 지금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금싸라기 땅이에요.
공시지가로 보면 평당 한 130만원 정도 되지만 사실은 400~500만원 땅을 넘겨주는 거예요.
공군휴양소 옆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시에서 공군휴양소를 다른 데로 보내고 앞으로 강릉시가 미래의 강릉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깊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매년 2015년도 소통실에서 했다고 하면 연말에 내년도에 전체 매각하고 매입할 것들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 올려야 한다고 만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려요?
연말에 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대영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진의 시유지를 어떻게 했느냐?
시유지를 다 쪼갰어요.
10만㎡ 이상,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쪼개서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례를 본 위원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시민의 땅을, 지금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금싸라기 땅이에요.
공시지가로 보면 평당 한 130만원 정도 되지만 사실은 400~500만원 땅을 넘겨주는 거예요.
공군휴양소 옆에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시에서 공군휴양소를 다른 데로 보내고 앞으로 강릉시가 미래의 강릉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깊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매년 2015년도 소통실에서 했다고 하면 연말에 내년도에 전체 매각하고 매입할 것들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다 올려야 한다고 만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려요?
연말에 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은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2015년도 소통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의했다니까, 뒤에 도면에 나와 있듯이 1-7 잡종지까지 주민대표들이 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까지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1-7 토지에 대해서 제척하고 다시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절차라는 것이 사전에 100%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같이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부의했다니까, 뒤에 도면에 나와 있듯이 1-7 잡종지까지 주민대표들이 같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까지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많다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1-7 토지에 대해서 제척하고 다시 요구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절차라는 것이 사전에 100%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같이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세남 위원 앞으로 정말 긴급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올리지만 그렇지 않음 연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매입하고 매각할 거 일괄해서 올리는 게, 물품관리법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일피해 당시에 신축 거주했던 면적이 8평에 20동 하면 528㎡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각하려는 토지가 4,367㎡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순수하게 거주면적은 528㎡고 나머지는 다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일피해 당시에 신축 거주했던 면적이 8평에 20동 하면 528㎡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각하려는 토지가 4,367㎡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순수하게 거주면적은 528㎡고 나머지는 다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실제 건물 점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실제 건물 점유하고 있는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가 파악한 결과 건물점유면적은 2,118.61㎡입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2를 하다 보니까 4,237.2㎡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2를 하다 보니까 4,237.2㎡가 나온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당초 68년도에 26.4㎡를 20동 하면 528㎡인데 이거에서 중간에 더 확대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건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장상 나와 있는 면적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초기에 정부가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던 기준의 면적과 중간의 과정에서 더 확대되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면적을 결국은 매각처분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호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하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일부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 기틀 속에서 살아있는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의 취소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된 경비 관리와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의 등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릉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재정지원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평가를 통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의 보조금을 지원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는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되는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 운수종사자의 제복에서는 택시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된 제복 복장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법인택시협의회에서 제8조 재정지원안과 관련해서는 감차사업에 동참한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동참하지 않은 회사와의 형평성에 맞춰 감차로 인한 차량감소분에 대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있었으며, 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한 안에 대비해서 제5항은 택시총량제에 따른 참여회사에 대하여 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항목으로 추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호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하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일부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 기틀 속에서 살아있는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의 취소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된 경비 관리와 지도?감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의 등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릉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재정지원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평가를 통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사업자의 보조금을 지원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에서는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되는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 운수종사자의 제복에서는 택시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된 제복 복장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법인택시협의회에서 제8조 재정지원안과 관련해서는 감차사업에 동참한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동참하지 않은 회사와의 형평성에 맞춰 감차로 인한 차량감소분에 대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견에 있었으며, 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한 안에 대비해서 제5항은 택시총량제에 따른 참여회사에 대하여 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항목으로 추가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규제심의대상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먼저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하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살아있는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의 취소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에 등록된 시설은 박물관 13개소, 미술관 1개소이며, 연간 필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제14조에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택시근로자의 장기근속자가 누적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자업자의 콜시스템 운영, 브랜드홍보 광고지원, 종사자 제복 지원 등에 대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포함되고, 소요예산도 연간 6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인만큼 형평성 있는 사업의 집행과 함께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자구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래관광객 유입에도 기여하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살아있는 문화관광콘텐츠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의 취소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릉시 관내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릉시에 등록된 시설은 박물관 13개소, 미술관 1개소이며, 연간 필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제14조에서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택시근로자의 장기근속자가 누적됨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자업자의 콜시스템 운영, 브랜드홍보 광고지원, 종사자 제복 지원 등에 대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포함되고, 소요예산도 연간 6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인만큼 형평성 있는 사업의 집행과 함께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자구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시에서 사립박물관이 등록된 게 13개, 그리고 미술관이 1개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문화시설을 마련하고 계획하는데 상당히 예산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사립 개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하고 협력체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어쩌면 이전에 됐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한 지원조례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요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 조례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원 조례에 대한 취소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항목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고, 우리도 영월지역의 모델을 보면 개인 사설 박물관에 대한 관광자원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강릉시의 관광자원화 형태로 한다면 보다 진흥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에 대한 취소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도 필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진흥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에서 사립박물관이 등록된 게 13개, 그리고 미술관이 1개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문화시설을 마련하고 계획하는데 상당히 예산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사립 개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하고 협력체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어쩌면 이전에 됐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순한 지원조례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요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지원 조례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원 조례에 대한 취소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항목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고, 우리도 영월지역의 모델을 보면 개인 사설 박물관에 대한 관광자원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강릉시의 관광자원화 형태로 한다면 보다 진흥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문과 지원에 대한 취소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심의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도 필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진흥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이 전국적으로도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두 군데뿐이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늦었지만 사립 박물관이 관광객들이나 문화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첫걸음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공립박물관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예산투자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다보니까 사립박물관은 사실 조금은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원방안을 더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두 군데뿐이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도 늦었지만 사립 박물관이 관광객들이나 문화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도 첫걸음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공립박물관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예산투자도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다보니까 사립박물관은 사실 조금은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원방안을 더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진흥 조례안인데, 제가 여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13개 중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어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곳하고 그다음 본인이 지어서 운영하는 곳하고, 이 13개 중에서 그 구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진흥 조례안인데, 제가 여기에 연계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13개 중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어서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곳하고 그다음 본인이 지어서 운영하는 곳하고, 이 13개 중에서 그 구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데가 참소리박물관하고 에디슨박물관 이 두 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요.
동양자수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건 창작예술인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포아쿠아리움 박물관도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분들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양자수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건 창작예술인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포아쿠아리움 박물관도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분들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사립박물관 중에서 임대료 감면조치를 50% 한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 이유를 대충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그분들이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박물관에 대한 진흥조례에서 기존에 받던 임대료를, 만일 1년에 1억을 받았다면 갑자기 이 조례를 통해서 50%를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5,000만원으로 임대료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장수입을 받는 부분들이 기존보다도 자꾸만 올라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시에서 통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가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가다가 갑자기 시에서 감면조치를 50%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전시하거나 뭐하거나 하는데 또 시 돈으로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임대를 하는 데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
그건 조금, 이 대상에서 자료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 해 주려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도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그분들이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박물관에 대한 진흥조례에서 기존에 받던 임대료를, 만일 1년에 1억을 받았다면 갑자기 이 조례를 통해서 50%를 감면해 줬어요.
그리고 5,000만원으로 임대료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장수입을 받는 부분들이 기존보다도 자꾸만 올라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시에서 통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가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가다가 갑자기 시에서 감면조치를 50%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전시하거나 뭐하거나 하는데 또 시 돈으로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을 구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임대를 하는 데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
그건 조금, 이 대상에서 자료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 해 주려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설은 개인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조례안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임대료 감면도 해 줬지, 가면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입장료도 그대로 다 그거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임대료 감면도 해 줬지, 가면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입장료도 그대로 다 그거 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립박물관 지원 근거 기준은 저희가 국?공립은 조례에 별도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등록 자체가, 저희가 우리 소유 건물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립박물관이냐 아니냐 이걸, 등록을 그쪽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기준점을 잡아서 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조례도 보니까 공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아마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실제로 어려움이 커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체납을 없애고 있는데요.
아직도 체납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해서 100%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사립박물관이나 이런 게 너무 알려지지 않고 홍보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약간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릉에 박물관이, 영월에 26개있습니다만 저희도 24개인데요.
그중에 사립박물관이 14개 중에 자립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데가 한 2~3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열악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관에서 홍보도 해서 관광자원화로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립박물관 지원 근거 기준은 저희가 국?공립은 조례에 별도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등록 자체가, 저희가 우리 소유 건물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립박물관이냐 아니냐 이걸, 등록을 그쪽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기준점을 잡아서 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조례도 보니까 공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아마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실제로 어려움이 커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 체납을 없애고 있는데요.
아직도 체납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해서 100% 수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사립박물관이나 이런 게 너무 알려지지 않고 홍보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약간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릉에 박물관이, 영월에 26개있습니다만 저희도 24개인데요.
그중에 사립박물관이 14개 중에 자립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데가 한 2~3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열악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관에서 홍보도 해서 관광자원화로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은, 아까 구분을 지어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하고, 또 모르겠어요.
재임대계약이 곧 다가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대계약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처음 임대를 줬을 때 했던 부분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재임대계약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하고, 또 모르겠어요.
재임대계약이 곧 다가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대계약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처음 임대를 줬을 때 했던 부분들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재임대계약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원천계약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임대계약이 올라올 때는 다 바로 잡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천계약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임대계약이 올라올 때는 다 바로 잡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진흥조례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다!
진흥을 위하려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담았으면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보니까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보다 17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김복자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진흥조례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다!
진흥을 위하려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담았으면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보니까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보다 17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거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릉에 위원회가 많은데 정말 고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성을 시장이 다 임명해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조례를 바꾸고 싶지만 조례라는 게 조심스러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개선하고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조례 중에서 시장이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촉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원장을 전문가들로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거기 담당 국장은 그 위원회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특히 문화예술 분야 쪽은 행정이 뒤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앞에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면 경직되고 반전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이걸 국장님이 시조정위원회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인들하고 의회하고, 본 위원이 부의장할 때 그런 일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소통의 시간을 좀 갖자!
문화계, 예술계 이런 분들이 의회하고 같이 또 집행부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간담회에요.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서로 들어서 이게 이런 부분이 막혀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못하게 해요.
아침에 상임위원장하고 큰소리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동료 위원이 반대하는 것인지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부서에서 같이 한번,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단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릉에 위원회가 많은데 정말 고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성을 시장이 다 임명해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조례를 바꾸고 싶지만 조례라는 게 조심스러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걸 개선하고 바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조례 중에서 시장이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위촉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원장을 전문가들로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거기 담당 국장은 그 위원회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특히 문화예술 분야 쪽은 행정이 뒤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줘야지 앞에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면 경직되고 반전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이걸 국장님이 시조정위원회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문화예술인들하고 의회하고, 본 위원이 부의장할 때 그런 일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소통의 시간을 좀 갖자!
문화계, 예술계 이런 분들이 의회하고 같이 또 집행부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간담회에요.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서로 들어서 이게 이런 부분이 막혀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못하게 해요.
아침에 상임위원장하고 큰소리 높여서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도 동료 위원이 반대하는 것인지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부서에서 같이 한번,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단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도 시장님도 소통의 날도 하려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하시든 저희들이 하든 같이 전부 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시장님도 소통의 날도 하려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하시든 저희들이 하든 같이 전부 하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에 개선안들이 많이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요.
특히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부분은 민간인이 할 부분들은 민간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도 30% 이상 꼭 참여하도록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도 파트별로 문화계, 예술계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소통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재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에 개선안들이 많이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요.
특히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던 부분은 민간인이 할 부분들은 민간인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도 30% 이상 꼭 참여하도록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하고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도 파트별로 문화계, 예술계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소통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도, 여기에 컵 박물관이나 자연아 놀자, 민화박물관, 저울박물관 그런 순수 개인 사설박물관이 있죠?
그런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전체적으로 입장료 내용을 받아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뭔가 할인 내용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가 다르고 해서 비용도 추계를 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14개에 500만원씩 7,000만원 그렇게 추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선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이렇게 되어서 강릉시가 지원체계를 갖는다면 이 조례안이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도 몇 % 명시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던 부분도, 여기에 컵 박물관이나 자연아 놀자, 민화박물관, 저울박물관 그런 순수 개인 사설박물관이 있죠?
그런 박물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전체적으로 입장료 내용을 받아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뭔가 할인 내용도 사실 다 다르잖아요?
%가 다르고 해서 비용도 추계를 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14개에 500만원씩 7,000만원 그렇게 추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선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이렇게 되어서 강릉시가 지원체계를 갖는다면 이 조례안이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도 몇 % 명시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하는데, 14개의 사립박물관이 우리 시에 있는데 거기에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7,000만원을 갖고 나누어주겠다!
나누기 하면 한 박물관당 500만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하는데, 14개의 사립박물관이 우리 시에 있는데 거기에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7,000만원을 갖고 나누어주겠다!
나누기 하면 한 박물관당 5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500만원…….
○조대영 위원 전시라든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에는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13개 박물관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 7,000만원을 주겠다!
나누기 해서 한 500만원을 주겠다!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예향의 도시잖습니까?
문화와 예술, 그래 놓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7,000만원, 이건 과장님이 솔직한 마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에는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
13개 박물관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예산 7,000만원을 주겠다!
나누기 해서 한 500만원을 주겠다!
우리 시는 잘 아시겠지만 예향의 도시잖습니까?
문화와 예술, 그래 놓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7,000만원, 이건 과장님이 솔직한 마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저희들은 사실 비용추계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500만원 나누기 식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만 각 박물관당 5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받아서 심사해서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500만원 나누기 식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만 각 박물관당 5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받아서 심사해서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조대영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과장님, 국장님, 담당님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고 해서 조례가 올라왔겠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조례가 조금 미흡하다!
임시회를 하니까 조례를 올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조례를 올리는 건지 진짜 진솔하게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한번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본 개인의 심정입니다.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좀더 공무원께서 신중하게,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를 하니까 조례를 올려야 되겠구나 싶어서 조례를 올리는 건지 진짜 진솔하게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한번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본 개인의 심정입니다.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좀더 공무원께서 신중하게, 타이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까지 없어서 제정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원하는 세부사항이라든가 다음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 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00만원인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을 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좀 있으면 해 주셔도 고맙고요.
또 이걸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지금까지 없어서 제정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원하는 세부사항이라든가 다음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 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00만원인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을 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더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좀 있으면 해 주셔도 고맙고요.
또 이걸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쪽 업무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발의한 게 뭐냐면 위원회 정리해라!
그때 국장님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초에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문제가 많더라!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하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위원회가 많다, 정리 하라고 제가 처음 발의를 한 기억을 안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임시회에서 6개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위원회가 나오는데 이 위원회 자체도 보면 맨 공무원 판이다!
부시장 당연직, 국장 당연직, 과장 당연직, 간사 담당 계장, 10명 이내 그러면 4분의 3이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때 국장님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초에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문제가 많더라!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무원하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위원회가 많다, 정리 하라고 제가 처음 발의를 한 기억을 안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 임시회에서 6개 안건을 심의해야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위원회가 나오는데 이 위원회 자체도 보면 맨 공무원 판이다!
부시장 당연직, 국장 당연직, 과장 당연직, 간사 담당 계장, 10명 이내 그러면 4분의 3이 공무원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예술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밖에 없고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은 전문분야가 많아서 가능하면 민간위원장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당연직도 줄이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장 체제로 정비해서 폐지할 것도 지금 폐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는 가능하면 법률적인 근거 아니고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은 전문분야가 많아서 가능하면 민간위원장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당연직도 줄이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장 체제로 정비해서 폐지할 것도 지금 폐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는 가능하면 법률적인 근거 아니고는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관련 위원회 설치 등 필요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관련 위원회 설치 등 필요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관광의 도시로서 일찍 이 부분이, 기존에 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지원에 관한 부분이 필요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운송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이 내용 말고도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복장을 갖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복장을 입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복지혜택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외 다른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 관광의 도시로서 일찍 이 부분이, 기존에 있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지원에 관한 부분이 필요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운송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이 내용 말고도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복장을 갖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복장을 입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복지혜택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외 다른 어떤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흥문 다른 혜택은 종사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례는 타 시?군에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직업에 대한 양질의 혜택들 내지는 처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협의가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이 조례안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없겠어요?
○강희문 위원 그 조례와 이 조례는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강희문 위원 그 조례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그건 양도양수에 관한 것이고요.
이건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재정지원, 이 부분만 협의가 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지금 지원에…….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감차요인이 몇 대죠?
○교통과장 김흥문 76대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시에서 너무 많은 개인택시를 내주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택시들이 결국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택시회사도 택시회사대로 어려움이 생기니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흥문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요.
○기세남 위원 이 개인택시 면허 부분과 법인택시의 문제점들이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나는 봐요.
내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택시면허를 정말로 사고 안 내고 중장기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잘못 변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받고 사 가지고 가고 이런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본래 법 취지하고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는 선심성으로 해서 개인택시 내주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택시면허를 정말로 사고 안 내고 중장기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잘못 변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받고 사 가지고 가고 이런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본래 법 취지하고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는 선심성으로 해서 개인택시 내주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것도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 총량과 감차 및 신규택시 면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에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택시 총량과 감차 및 신규택시 면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에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두 건과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한이 2017년 6월 30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은 작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등 직업생활을 통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자공모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1억4,300만원이며, 예당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로 2008년 4월 28일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근로 장애인 13명, 훈련 장애인 7명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시설장 등 3명입니다.
주 생산품은 국수이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한이 2017년 7월 31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발달장애인들의 연령,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기본생활, 문화체험 등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자공모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5,000만원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4년 8월 22일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장애인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학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필요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두 건과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6호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한이 2017년 6월 30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은 작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직업적응훈련, 보호고용 등 직업생활을 통하여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자공모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1억4,300만원이며, 예당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로 2008년 4월 28일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근로 장애인 13명, 훈련 장애인 7명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시설장 등 3명입니다.
주 생산품은 국수이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한이 2017년 7월 31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자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발달장애인들의 연령,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기본생활, 문화체험 등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탁자공모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5,000만원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4년 8월 22일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장애인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학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필요사업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먼저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에 소재한 지상 2층 건물로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서 2017년 7월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성덕 포남로 152번길 21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발굴과 장애성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고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예당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계면 현내시장길 74-15에 소재한 지상 2층 건물로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서 2017년 7월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5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성덕 포남로 152번길 21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발굴과 장애성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고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보면 대부분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재위탁하고 이렇게 조정을, 작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5년은 너무 길다!
만일 재위탁을 받게 되면 10년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간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3년하고 5년으로…….
그래서 이런 충돌이 되는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시설 쪽은 5년으로 가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3년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보면 대부분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재위탁하고 이렇게 조정을, 작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5년은 너무 길다!
만일 재위탁을 받게 되면 10년을 운영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간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3년하고 5년으로…….
그래서 이런 충돌이 되는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시설 쪽은 5년으로 가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3년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기간이 같이 가면 저희들도 운영에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면 5년 정도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옥계 예당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그래서 지원 조례에 5년으로 따라서 한 것 같고요.
옥계 예당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그래서 지원 조례에 5년으로 따라서 한 것 같고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예당보호작업장 그전에는 몇 년, 계속 5년으로 해 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특히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최익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은 당연히 5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3년하고 5년 기간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 되는 부분들이 기간이 너무 길면, 만일 거기에서 사고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염려해서 기간을 너무 오래 두면 안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또 재위탁을 받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하면 10년이에요.
이 기간은 쉬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급변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안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3년으로 해 다와 주문을 한 적이 많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사회복지사업법은 당연히 5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3년하고 5년 기간이 안 맞아떨어지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 되는 부분들이 기간이 너무 길면, 만일 거기에서 사고가 안 생기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염려해서 기간을 너무 오래 두면 안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또 재위탁을 받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하면 10년이에요.
이 기간은 쉬운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급변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안주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3년으로 해 다와 주문을 한 적이 많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여러 곳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쪽으로…….
○최익순 위원 예, 통일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년, 5년 해서 10년을 하게 되면 담당하는 부서에 계신 분이 수십 사람이 바뀌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년, 5년 해서 10년을 하게 되면 담당하는 부서에 계신 분이 수십 사람이 바뀌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누가 맡고, 맡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서, 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서, 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최익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 3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도 보면 단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보면 단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최익순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5년은 사실 좀 긴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필요하다면 사실 다시 재위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5년이면 너무 길어서, 위탁받는 업체에서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할 때 기간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예산이 1억4,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2,900인데 거기에는 시설장, 직업재활교사 관리사 이렇게 세 명의 인건비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필요하다면 사실 다시 재위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5년이면 너무 길어서, 위탁받는 업체에서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겠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할 때 기간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예산이 1억4,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2,900인데 거기에는 시설장, 직업재활교사 관리사 이렇게 세 명의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강희문 위원 장애인들은 뭘로 줘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장애인들 인건비는 생산품을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보수를 지급하고요.
○강희문 위원 판매해서 이익금을 갖고, 급여를 줄 수 있는 만큼 그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하루에 3~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인당 1인당 지급되는 보수는 한 20만원 선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연체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장애인 작업장이잖아요.
애초 목적이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가 여기에 와서 직장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꿔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일정 정도의 급여라든가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1억2,900이고 시설장이나 직업재활교사, 관리사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고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난 수익금을 가지고, 2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애초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애초 목적이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가 여기에 와서 직장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꿔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와서 일정 정도의 급여라든가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1억2,900이고 시설장이나 직업재활교사, 관리사만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고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난 수익금을 가지고, 2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애초의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현재 예당보호작업장에서 일을 보면 장애인들을 보면 거의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장 내에서 자기들 재활활동들,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금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너무 고액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장 내에서 자기들 재활활동들,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금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너무 고액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되는 사항입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거기에 와 가지고 소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3의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강릉시 건물입니다.
○기세남 위원 몇 년도에 지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저희들이 사천에 사랑의 일터도 있고, 꼭 어떤 특정지역이라 간 것은 아니고 옥계지역 같은 경우 특히 강릉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이 많으니까 옥계에도 한 부분을 갖다 저희들이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못하겠다고 갔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시설장과 재활교사와 관리사 세 명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뒤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법인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그 부분을 갖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걸 빌미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산은 국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산은 국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20명의 장애인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데 1억2,000이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운영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줘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간도 얘기를 했는데 기간을 너무 많이 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 대신 다른 데는 3년 주는데 5년 줬다고 하면, 1차적으로 3년으로 하다 더 잘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5년으로 했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줘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간도 얘기를 했는데 기간을 너무 많이 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 대신 다른 데는 3년 주는데 5년 줬다고 하면, 1차적으로 3년으로 하다 더 잘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5년으로 했다 그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당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민간위탁이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다음에 애지람, 사랑의 일터, 해오름식품, 예당보호작업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애지람, 사랑의 일터, 해오름식품, 예당보호작업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조대영 위원 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조대영 위원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여기는 지적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서 지원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후원도 연계하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재가서비스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지원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후원도 연계하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재가서비스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가서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용현황에서 장애인이 8명인데 시설장 한 명이 장애인들을 챙겨주는데 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거기에 인건비가 4,500이고 나머지 500은 운영비로 한다,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가 4,500이고 나머지 500은 운영비로 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4,500 중에 4,000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500이고 사업비가 500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님은 비상근이고요.
복지사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님은 비상근이고요.
복지사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장애인들은 숙식을 같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숙식은 하지 않습니다.
○조대영 위원 출퇴근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저희들이 차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렇다면 자녀가 장애인이면 누구나 대상은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그러면 여기 이용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여덟 명이면 장애인 가족 여덟 분이 와서 센터를 방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부모님들이 이쪽에 와서 하지 않고요.
다른 시설에 못 가니까 그쪽 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사 한 분을 두고 또 외부강사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보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못 가니까 그쪽 센터를 만들어서 복지사 한 분을 두고 또 외부강사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보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시설장은 비상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사회복지사는 실무자고 시설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비상근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시설장이 왜 비상근이신지…….
그러면 지원센터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사회복지사는 실무자고 시설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비상근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시설장이 왜 비상근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시설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지역에 시설장을 임명할, 아마 여러 군데에서 수소문해 보니까 마땅하고 봉사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게 문제에요.
비상근이다 보니까 무급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속초 쪽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근이다 보니까 무급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속초 쪽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아니, 강릉 분도 아니고 속초 분이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물론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실 있는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초에 계시는 분이 시설장으로 계시다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놓고 조례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속초에 계시는 분이 시설장으로 계시다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놓고 조례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저희들이 시설장을 바꿔라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강릉에 계셔도 비상근이고 무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은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가능하면 강릉에 있는 분이, 가까이 있어야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가능하면 강릉에 있는 분이, 가까이 있어야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운영동의안을 해 드리면 어차피 공모를 해서 다시 해서 하시겠지만 거의 재위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6명, 15년도에 7명, 16년도에 8명, 연간 한 사람씩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만큼 과연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의구심마저 본 위원은 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놓았으니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홍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시설장도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현황들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용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6명, 15년도에 7명, 16년도에 8명, 연간 한 사람씩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만큼 과연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의구심마저 본 위원은 들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놓았으니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홍보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시설장도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현황들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용인원이 적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저희들도 한 열댓 명 정도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와서 만나보고 했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물론 저희들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협조해 나가고, 계장님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와서 만나보고 했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물론 저희들도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협조해 나가고, 계장님하고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예, 고민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계신 시설장님을 비롯한 복지사님들도 물론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면 세워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운영현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 계신 시설장님을 비롯한 복지사님들도 물론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면 세워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운영현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전반에 대한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수혜범위를 폭넓게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센터는 맞는데 홍보 부족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부족이라든가 운영상 무엇인가 문제점이 많은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원이 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의 없이 센터를 꾸려가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홍보도 많이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많은 회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원이 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의 없이 센터를 꾸려가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게 잘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홍보도 많이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많은 회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지금 현재는 이 지원센터가 어느 법인에 민간위탁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법인이 아니고 장애인가족단체에서 이 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단체의 회장님이 사실상 복지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서 사실상 외부시설장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시설장이 강릉 분이 아니고 속초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비상근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이 정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이 정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의 운영이라든가 사업비의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의 운영이라든가 사업비의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사업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아동이라 하면 0세에서 12세까지 취학계층의 아동입니다.
그 아동들의 정서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발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그래서 잘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아동이라 하면 0세에서 12세까지 취학계층의 아동입니다.
그 아동들의 정서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발기회를 공평하게 주자 그래서 잘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사업비는 국비매칭사업이 되고요.
다음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심리치료라든지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이라든지 예산사업비 플러스 병원이나 대학교에서 연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심리치료라든지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이라든지 예산사업비 플러스 병원이나 대학교에서 연계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조직에 계장님 계시는데,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직원은 담당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사라 해서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라 해서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누가 차를 끌고 다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운전기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고 또 여행사와 연계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그런 걸 제가 자주 보는데, 사례관리 하시는 여섯 분의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참 그늘에 있더라…….
반면에 차량관리 같은 경우, 비록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다 재산인데, 물론 렌트카니까 좀 다르겠지만 유지?관리?보수 쪽에서도 내 것처럼 신경을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 과장님,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각별히 사례관리사들을 잘 챙겨줌으로 인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그늘에 있더라…….
반면에 차량관리 같은 경우, 비록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다 재산인데, 물론 렌트카니까 좀 다르겠지만 유지?관리?보수 쪽에서도 내 것처럼 신경을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 과장님, 계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각별히 사례관리사들을 잘 챙겨줌으로 인해서 드림스타트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례관리사를 위로?격려하는 부분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분들을 모시고 송년회 겸 해서 격려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들을 읽었었습니다.
저희 국장님 모시고 상반기에 한번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 분들을 모시고 송년회 겸 해서 격려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들을 읽었었습니다.
저희 국장님 모시고 상반기에 한번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0세부터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운영하는데 사례관리사들의 기분이 좋았을 때, 긍정적으로 일했을 때 어린이들도 좋아지는데 사례관리사들이 분위기가 저하되거나 사기가 다운되었을 때 그 애들한테 미친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계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0세부터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운영하는데 사례관리사들의 기분이 좋았을 때, 긍정적으로 일했을 때 어린이들도 좋아지는데 사례관리사들이 분위기가 저하되거나 사기가 다운되었을 때 그 애들한테 미친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계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보육지도담당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해 왔던 업무이기도 한데 조례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아마 예산지원만 갖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자원개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용실을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커트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확대해 주시고 좀더 많이 활동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해 왔던 업무이기도 한데 조례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아마 예산지원만 갖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자원개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용실을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커트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확대해 주시고 좀더 많이 활동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