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2월 28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4시에는 1층 소회의실에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용역 중간보고와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보고, 그리고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3월 16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3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서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4시에는 1층 소회의실에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용역 중간보고와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보고, 그리고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3월 16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3월 1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서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3월 16일 특별위원회 하는 날 시간 말이에요.
이게 11시에 군비특위하고 14시에 동계특위를 하는데 군비특위를 10시부터, 1시간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특위에 두 번 다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시간 차이를 뒀으면 해서요.
이게 11시에 군비특위하고 14시에 동계특위를 하는데 군비특위를 10시부터, 1시간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특위에 두 번 다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시간 차이를 뒀으면 해서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어떻게…….
○배용주 위원 11시를 10시로 당겨서요.
○위원장 최익순 군비특위를 11시로 되어 있는 것을 10시로…….
○배용주 위원 예, 그리고 동계특위는 14시부터 그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장 최익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경자 위원 괜찮은 듯합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 특위에 계신 분들이 안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처음 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크게 업무내용이 많을 것 같지 않고 해서 11시에 하고 식사하고 2시에 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이 많으면 10시에 하는데 많지 않으면 11시에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10시에 하는 것도 좋고 11시에 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김남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군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겹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11시에 하고 바로 하는 게…….
김남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군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겹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11시에 하고 바로 하는 게…….
○배용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군비특위 위원장이에요.
이번에 수원 군지련에 다녀온 보고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봐서 10시나 11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 9시 반에서 10시면 나오잖아요.
나와 있는데 굳이 11시에 해서 1시간 동안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원 군지련에 다녀온 보고도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봐서 10시나 11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 9시 반에서 10시면 나오잖아요.
나와 있는데 굳이 11시에 해서 1시간 동안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군비위원장님이 그러시면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건영 위원 내용이 많으면 10시에 해도 되죠.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10시로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저는 연속성이 있으니까 바로 11시에 하고 갔으면 했는데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 10시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계특별위원회도 한 30분 당겨서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이 듭니다.
동계특별위원회도 한 30분 당겨서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게 어떻나 하는 의견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식사시간이 괜찮을는지…….
○박건영 위원 예, 그러니까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익순 두 특위 위원장이시니까 시간을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죠.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13시 30분으로…….
○박건영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안 중 군비특위는 11시를 10시로, 동계특위는 14시를 13시30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바와 같이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사일정안 중 군비특위는 11시를 10시로, 동계특위는 14시를 13시30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바와 같이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차 정례회가 너무 연말까지 운영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20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기한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즉 11월 21일까지라는 사항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제2차 정례회가 집회될 수 있도록 집회일을 11월 25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월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11월 20일로 당겼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25일로, 작년에 했던 일정 그대로 가야 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정질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연 2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회기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연 2회 정례회 시 하기로 결정된 것을 따르되 부득이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님과 상의 후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시정질문 의사를 표명하시면 임시회의에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제2차 정례회가 너무 연말까지 운영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20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기한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즉 11월 21일까지라는 사항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제2차 정례회가 집회될 수 있도록 집회일을 11월 25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월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11월 20일로 당겼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25일로, 작년에 했던 일정 그대로 가야 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정질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연 2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을 회기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연 2회 정례회 시 하기로 결정된 것을 따르되 부득이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님과 상의 후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시정질문 의사를 표명하시면 임시회의에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임시회의도 시정질문을,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그것들도 너무 남발되면, 예를 들어서 횟수라든가 제한을 둘 수 는 없는지…….
○위원장 최익순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을 못 두지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만일 결정하실 때 의장단회의를 붙여서 결정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시정질문을 하시면 반드시 가부를 운영위원회 시작되기 전에 주셔야지만 돼요.
질문요지는 안 주셔도 되지만 가부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시에다 출석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요구의 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걸 지켜주시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임시회의 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다 안을 드렸거든요.
산업위하고 내무에도 다 드린 결과 거기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안건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의사들이니까 좀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박경자위원님!
질문요지는 안 주셔도 되지만 가부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시에다 출석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요구의 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걸 지켜주시지 않으면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임시회의 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다 안을 드렸거든요.
산업위하고 내무에도 다 드린 결과 거기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안건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개인적인 의사들이니까 좀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물론 맞아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사소한 것이라도 너무 남발되었을 경우 그런 어떤 파급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우리가 걸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대한 시정질문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찬성을 다 해서라도 환영을 하겠지만 시정질문이 아닌 사소한 부분까지 한다면 그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끼리 해서 좀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물론 맞아요.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사소한 것이라도 너무 남발되었을 경우 그런 어떤 파급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우리가 걸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대한 시정질문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찬성을 다 해서라도 환영을 하겠지만 시정질문이 아닌 사소한 부분까지 한다면 그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들끼리 해서 좀 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들만 지켜주신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건영 위원 시정질문도 좋고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남발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청렴도 때문에 간담회도 잡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물론 개인적인 의원의 발언이나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은 대외에서 볼 때 좀 좋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도라든가 제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고유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하는 횟수를 조정을 개인별로 하든가 그런 좀 어떻습니까?
정례회 이후에…….
그리고 지금 청렴도 때문에 간담회도 잡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물론 개인적인 의원의 발언이나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은 대외에서 볼 때 좀 좋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도라든가 제도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고유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하는 횟수를 조정을 개인별로 하든가 그런 좀 어떻습니까?
정례회 이후에…….
○위원장 최익순 추후에 개인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건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5분 자유발언대로 수시로 한다면 대외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것도 있고 또 의구심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정상적이지 못한 의회나 집행부의 행위가 자꾸 머릿 속에 사로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다른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게 하는 부분들이고 또 본인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폭을 넓혀드리면 긴급을 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정질문이 아니면 남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 자신의 역량에 맡겨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폭을 넓혀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협의해 주신대로 시장 출석을 통한 시정질문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장단,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널리 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너무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게 하는 부분들이고 또 본인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폭을 넓혀드리면 긴급을 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시정질문이 아니면 남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 자신의 역량에 맡겨드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폭을 넓혀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협의해 주신대로 시장 출석을 통한 시정질문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의장단,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널리 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전문위원 박명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공무원, 자생단체장, 다음 각종 사업하시는 분을 통해서, 대면조사를 안 하고 전화나 이메일, SNS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초의회 29곳을 전국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TV도 많이 나왔었는데 29개 기초의회 중에서 우리가 27등을 했습니다.
밑으로 세 번째를 해서 전체 등급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이면 과락 수준이거든요.
4등급 이상을 받으면 권익위원회에서 확인이 와요.
각종 집행하는 사항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의장님 결심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어떤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부당하게 사업계약에 개입을 한다, 직원 인사에 개입을 한다, 위원들이 현장견학을 간다 해서 다 외유성이다,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27등이면 제일 마지막인데 강원도 두 군데가, 춘천하고 원주가 한 단계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야겠다고 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초청강의를 확대하자!
우리가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걸 확대해보자 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윤리행동강령 액자를 옛날에는 크게 하나로 만들어놓았었어요.
그런데 이건 개별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개별사무실마다 하나씩 걸고 또 같이 모이는 데도 걸고 해서 가시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게 하고, 다음에 청사 입구에도 청렴 관련 홍보 배너 해 놓으면 위원님들 보시고 의회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윤리 낭독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윤리행동강령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게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것도 한번 의원님들이 직접 낭독을 하자!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임시회 때 한 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다음에 핸드폰에 지금은 “무슨 의원 누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컬러링을 “청렴에 앞장서겠다.” 이런 멘트를 넣어서 해 볼까 하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구별로 읍?면?동에서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지역구의원님 참석하시되 내무?산업전문위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좀 듣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집행부 예산편성할 때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단이나 위원장님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셨지만 전체의원님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해서 그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공무원, 자생단체장, 다음 각종 사업하시는 분을 통해서, 대면조사를 안 하고 전화나 이메일, SNS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초의회 29곳을 전국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TV도 많이 나왔었는데 29개 기초의회 중에서 우리가 27등을 했습니다.
밑으로 세 번째를 해서 전체 등급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이면 과락 수준이거든요.
4등급 이상을 받으면 권익위원회에서 확인이 와요.
각종 집행하는 사항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의장님 결심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어떤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부당하게 사업계약에 개입을 한다, 직원 인사에 개입을 한다, 위원들이 현장견학을 간다 해서 다 외유성이다,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어요.
27등이면 제일 마지막인데 강원도 두 군데가, 춘천하고 원주가 한 단계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여야겠다고 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초청강의를 확대하자!
우리가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걸 확대해보자 하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윤리행동강령 액자를 옛날에는 크게 하나로 만들어놓았었어요.
그런데 이건 개별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개별사무실마다 하나씩 걸고 또 같이 모이는 데도 걸고 해서 가시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게 하고, 다음에 청사 입구에도 청렴 관련 홍보 배너 해 놓으면 위원님들 보시고 의회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윤리 낭독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윤리행동강령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이게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것도 한번 의원님들이 직접 낭독을 하자!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임시회 때 한 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다음에 핸드폰에 지금은 “무슨 의원 누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컬러링을 “청렴에 앞장서겠다.” 이런 멘트를 넣어서 해 볼까 하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구별로 읍?면?동에서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지역구의원님 참석하시되 내무?산업전문위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좀 듣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집행부 예산편성할 때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단이나 위원장님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셨지만 전체의원님이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구해서 그럴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했을 때 자괴감이라 할까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뭘 하는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나름대로 각 읍?면?동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건 이렇게 추진됐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얘기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도 극소수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통장협의회면 통장님들만 오시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거기에 20~30명씩이 한계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지역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께서 연구하셔서 지역구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고 하시는, 하시는 의원님들은 밤낮없이 가서 하는 의원님이 계시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청렴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8명의 의원들이 전체가 청렴도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몇몇 의원들이 계속 언론에다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날 나쁜 것만 들춰내다보니까 청렴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니시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열정이 너무 넘치시다 보니까 조금 오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평가를 해 줘야지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 뭐에 개입한다 이렇게 벽을 두고 그런 잣대로 본다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이 하시고 있는 이런 일들도 의회에서 같이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의 이런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저도 몇 분을 만났는데 여론조사에 전화가 와서 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18명의 의원들을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아니요, 못해요, 매우불만족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의회가 만날 말로만 소통할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광범위합니다만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금씩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의 거리를, 벽을 허물어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 했을 때 자괴감이라 할까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뭘 하는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나름대로 각 읍?면?동 행사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되고 이건 이렇게 추진됐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얘기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도 극소수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통장협의회면 통장님들만 오시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거기에 20~30명씩이 한계란 말입니다.
전체적인 지역구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께서 연구하셔서 지역구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고 하시는, 하시는 의원님들은 밤낮없이 가서 하는 의원님이 계시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청렴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8명의 의원들이 전체가 청렴도가 낮다는 게 아닙니다.
몇몇 의원들이 계속 언론에다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날 나쁜 것만 들춰내다보니까 청렴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니시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열정이 너무 넘치시다 보니까 조금 오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일에 대한 열정으로 평가를 해 줘야지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 뭐에 개입한다 이렇게 벽을 두고 그런 잣대로 본다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님들이 하시고 있는 이런 일들도 의회에서 같이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의 이런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저도 몇 분을 만났는데 여론조사에 전화가 와서 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솔직히 18명의 의원들을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아니요, 못해요, 매우불만족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의회가 만날 말로만 소통할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광범위합니다만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금씩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의 거리를, 벽을 허물어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이런 제의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사실 3월이면 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식적인 행사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사도 있고 또 여럿이 모여서 같이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동계를 홍보할 수 있는 바깥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필요한데 제각각 양복입고 코트입고 가는데, 겨울에는 옷값이 비싸서 제의를 못했어요.
하지만 봄이 오고 해서, 선거 때 보면 홍보용 점퍼들 보면 싸잖아요.
거기에다 강릉시의회하고 올림픽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바깥에 나갔을 때, 단체로 행동을 할 때 한 번씩 입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3월이면 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공식적인 행사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사도 있고 또 여럿이 모여서 같이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동계를 홍보할 수 있는 바깥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필요한데 제각각 양복입고 코트입고 가는데, 겨울에는 옷값이 비싸서 제의를 못했어요.
하지만 봄이 오고 해서, 선거 때 보면 홍보용 점퍼들 보면 싸잖아요.
거기에다 강릉시의회하고 올림픽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을 해서 바깥에 나갔을 때, 단체로 행동을 할 때 한 번씩 입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건영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오늘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겨울에 동계올림픽에 관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위원들은 복장이 울긋불긋한 파카 입고 가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통일된 복장이 참 좋겠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라서 일전에 본 위원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전국 각 행사의 일정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깨띠라도 매고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단체복이라든가, 또 겨울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분들은 모두 다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해서 층층별로 단체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마련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저번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안 되면 자부담 50:50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나 싶은데…….
겨울에 동계올림픽에 관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위원들은 복장이 울긋불긋한 파카 입고 가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통일된 복장이 참 좋겠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습니다만,라서 일전에 본 위원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전국 각 행사의 일정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깨띠라도 매고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단체복이라든가, 또 겨울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분들은 모두 다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해서 층층별로 단체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단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마련해 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저번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안 되면 자부담 50:50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나 싶은데…….
○전문위원 박명수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순수 오래 되신 분들은 옛날에는 옷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 때에 운동화도 사고 했는데 일전에 업무추진비 이런 데에서…….
○김남형 위원 적당히 마치고 얘기하든지, 회의록에 다 나오는 얘기를 시시콜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경자 위원 예, 대안만 말씀해 주시면…….
○전문위원 박명수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가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