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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3월 13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6. 5.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로 강릉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 중간보고 외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이재안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강희문의원님과 김기영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익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익순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제2차 정례회가 집회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10시17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먼저 2월 9일부터 시작된 테스트이벤트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와 열정적으로 동참해 주신 강릉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일 발생한 옥계 산계 산불진화에 고생하신 시민 여러분들과 119소방관님들과 공무원 및 관계자 모든 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량등록 민원처리의 문제점과 청사내 민원주차장 부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릉시 인구는 23만3,000명이었던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데 반해, 차량등록대수는 2000년에 7만4,000대에서 2017년 2월말 기준 10만2,000대를 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계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총 30만8,632건이며, 1일 처리건수는 1,250건으로 7명의 직원이 담당합니다.
직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178건입니다.
그러나 창구직원 대다수가 신규직원으로 교육, 연가 시 대체인력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민원의 처리과정이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운영의 통합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주요 민원업무인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먼저 시청 1층 왼편 종합민원실에서도 제일 끝에 위치한 차량등록계에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한 다음, 시청 1층 오른편 세정민원실에서 취득세 및 공채고지서를 발급받고, 시청 1층 중간에 위치한 농협에서 취득세 및 공채를 납부한 이후 다시 차량등록계로 가서 영수증 제출 이후 이전등록을 마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번호표를 뽑고, 매번 순번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강릉시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와도 시청사내 주차공간이 없이 몇 바퀴를 돌아 겨우 주차를 시켜 들어와 보면 차량등록부서에서 세정과로, 또 농협으로, 다시 차량등록부서로 민원인이 직접 왔다갔다 알아서 해야 하고, 만약 이 사이에 자동차신규 및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몇 수십 건씩 가져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 시간을 넘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 민원인들은 불편하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 밖에 없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그 스트레스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므로 그렇다면 이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민원불편은 심각한 대란이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과 최초 방문자들에게는 그 어려움 또한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릉시와 비슷한 차량등록대수를 갖고 있는 강원도내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춘천시는 12만4,000여대, 원주시는 15만5,000여대로 모두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차량등록이 비슷한 경기도 이천시 등 10만대가 넘는 시들은 대부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도 차량등록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소 개설 이전까지는 수요자 중심으로 동선을 축소시키고 부서간의 소통으로 업무를 통합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창구직원들의 배치에 있어서도 신규직원보다는 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던 직원으로 배치해서 업무처리의 능숙함으로 업무처리시간 또한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시어…….
○의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5분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개설을 위한 준비에 하루속히 착수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이전까지는 처리시간 단축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 아래 업무의 통합으로 조속히 수요자 중심의 차량등록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강릉시청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회의나 행사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몇 바퀴를 돌다가 차도까지 주차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요?
화면을 보시면 청사내 총 주차면수는 940면으로 그 중에 민원전용은 상단에 보시는 P1, 2 주차장 260면으로 1일 방문 민원차량을 700여대로 추정할 때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종합터미널 이용객들과 시외 출타자 및 카플 대상자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보러온 시민들은 정작 주차할 곳이 없어 그에 따른 불만 역시 크다 보니 창구에서 아무리 친절해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민원전용주차장을 평일 아침 9시에 개방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밤샘 주차 차량과 직원들 차량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리자를 두는 등 더욱 철저히 확보하여 최소한 민원전용주차장만이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사항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의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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