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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15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준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임을 선임하신 후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대행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위원장 선임으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배용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이용기  김남길위원님께서 배용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배용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박경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위원님께서 박경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경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4분)

○위원장 배용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세남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하고 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묶어서 하지 말고 별도로 상정을…….
○위원장 배용주  일괄 상정을 하고 별도로 받으면 되잖아요.
상정을 일괄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용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305억1,062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47억4,125만원, 미수납액은 257억6,934만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94억3,787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8,660억8,724만원, 미수납액은 133억5,062만원으로 98.5%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10억7,2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86억5,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4억1,874만원으로 수납률은 91.8%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39.3%,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률이 68.1%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과 체납요인발생억제, 기존 미수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593억3,897만원으로 이 중 7,993억5,69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3,5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6억4,6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27억5,167만원 중 7,123억2,83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4,537만원, 집행잔액은 406억7,7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65억8,730만원 중 870억2,8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9,047만원, 집행잔액은 249억6,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053억8,425만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5,891만원, 특별회계는 516억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가 941억6,08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3,54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8,79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03억8,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9건에 8억6,297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80건에 158억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7건에 2억7,005만원이며, 이 중 1억8,239만원이 집행되고 지출사유는 강풍피해에 따른 농어촌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채권현재액은 88억6,992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억55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2,0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48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519억9,96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62억1,86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4,72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81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63억98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5,2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1,302억4,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455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계획수립 및 적기 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적절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에 2억7,005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8,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2016년 발생한 강풍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및 비닐구입비 지원에 4,875만5,000원, 해안 표류 쓰레기 처리에 2,889만6,000원, 풍랑에 따른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비로 1억474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 시정권고사항 중 옥계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위원회 의견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예결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셨고 본 위원장도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따로 따로 심사를 하자 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재정운용을 하시느라고 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봤더니 강원도에 3개 시 강릉, 춘천, 원주가 있는데 봤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의 운용상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 역시 2015년도 670억 정도 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1,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결산서 30쪽을 보시면 1조73억8,700만원 중에는 초과세입이 452억, 사고 없는 이월이 1억7,500, 다음 집행잔액이 656억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집행잔액이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2015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41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일단 406억 정도로 비교적 작년 추경 연말, 마지막 추경 때도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초과세입분이 454억 정도 늘었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체 이월을 많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결산을 마친 상태에서 제가 질타라기보다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서 향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줄여나가야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도 열심히 남은 예산이 없도록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같이 지금 표를 하나 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그런 집행의 잔액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세입에 있어서 예산 현액이 9,57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조300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입편성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지방세에서만 350억 가까이 차액이 나는데 이건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가 특이한 해였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2016년도 세입이 많아서 올해 추경에 재원들이 충족해서 기채 없이 이번 정부추경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쪽도 금년도 예산 세입 규모는 2015년도보다 거의 100억 정도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많이 걷혔던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허하거든요.
소득이 매매를 통하든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 관련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설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2016년도에 어떤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측 불허한, 또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저는 항상 강원도가 춘천, 원주, 강릉이 비교가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보니까 세입결산액은 우리도 1조가 넘어갔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1조 넘어가게 된 결과적으로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잉여금이나 다른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늘어나게 된 게 관련 공무원들이 교부세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월금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있고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또 징수에 있어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산이 예년보다 나빠지지 않고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세입의 증가부분에 일정부분이 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 관해서도 80억 정도 추가로 들어왔다든지 다음에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통해 그런 교부금을 더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경제의 그런 특수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결산을 통해서 올해도 예측을 해 보면 올해도 1조는 넘어가겠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의 수입을 표기했을 때 작년보다 좀 긍정적이고 70~80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 판단했을 때…….
그렇다면 연말까지 남아도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결산 수범사례를 보니까 지방세 교부세 증액 노력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하셨고, 재정 계약이라든가 공공청사 및 에너지 관리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셨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꼭 좀 격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강희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 보면 전체적으로 26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법정기금으로 해서 꼭 존치해야 할 기금을 놔두고 다른 건 이 시점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기금 이자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이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만 되어 있고 이율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 할 것도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런 어정쩡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다 전입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서 기금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나름 저희들도 기금의 통합이라든지 불필요한 기금,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으로 인한 영향에 있는 분들하고의 논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칭찬의 말씀은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적어주셨듯이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꼭 실행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시정권고사항도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결산검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다음연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 거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다음연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시정권고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일정이나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유들이 녹녹치 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 쪽에 담당부서하고의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았는데 바로 나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지적에 지나침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내용도 논의해야 할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해당 실국과장님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느낀 부분, 이게 의회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위원장 배용주  예.
기세남 위원  예산결산위원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잘잘못, 또 발전적인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정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건의를 합니다.
결산대표위원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네 명이 선임되었는데 세무사 두 분하고 전직 공무원하고 본 위원하고 네 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문성 문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 문제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
사전에 의회에서 만일 선임을 한다면 사전에 정보들을 줘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실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결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예산과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이후에 바라보니까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건 좀 아쉽다!’이런  부분을 같이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형태로 자꾸 접근하는 그런 사례들은 좋지 않겠다!
그러면 집행부는 죽어라고 했지만 이게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경직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대표위원을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 번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의장단에서 안 시켜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왜 안 시켜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의회가 집행부를 다 감싸고 가는 거예요.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으로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토론회, 결산검사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다루는 분야에는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있고 시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장님의 집권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결선검사 대표위원 4명인데 이것도 세무사들이 와보니까, 세무사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숫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전직 공무원을 이번에 했는데 전직 공무원이 행정행위 하는데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선임을 잘못한 거죠.
그런 문제들을 체크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 보니까 20일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그러면 이 20일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건 의장단에서 의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선임하는 입장이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행부에다 결산검사결과물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 속에 위원이 잘못 생각해서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조율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한다면 결산검사 5년간 제가 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결산검사를 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하자는 게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지적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나 체크하지 않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왜 결산검사위원회 돈을 200만원씩 받아가면서 왜 거기에 와서 검사위원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결산과 예산이 (청취불능)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건 서로 협력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업무협조기능들이 다시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모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의 문제다 얘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 내용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담았으면 이 내용을 실부서에서 적어도 국장은 자기 과·계장급까지도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인데 왜 이런 지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이 잘못된 게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와서 “이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위원도 보면서 잘못됐다 그러면 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결산검사 내용들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갖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이, 본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100%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해보자는 거지…….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나왔으면 인정해야 개선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거기에서 벌써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님은 이 결산검사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실과별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피드백이 되어야 해요.
이 내용들이 다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에서 이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점검하려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했는데, 잘못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이건 또 잘못된 지적입니다.” 이런 것이 와줘야 우리가 다시 그걸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줘야지 서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소통을 제일 주장하시는 위원님께서 소통을 안 했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소통을 제일 주장하셨는데 안 하셨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예산과 결산은 사실 별개의 문제여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게 동일시하면 어떤 예산의 범위를 넘는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잘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한 사항이 다 맞다면, 시장님이 여기에 와서 사과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사과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김진태위원이 지적하셨던 첫 번째 지방세 미수납 징수 추계 철저에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 맞는 말씀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추계를 못해서 이번 같은 경우 400억 정도 추계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채권도 그렇고, 그다음 기금승인 철저 준수에 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승인은 의회 예결 예산을 통과함으로써 어떤 기능도 심의의 절차를 이행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은 분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의회 의결을 받지 않도록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법률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그런 지침을 준수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해 왔으니까 큰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사과까지 하라고 얘기한 것은 좀 지나침이 있다고 보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적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이거 전체 다 하게 되면 그런데 지방채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라볼 때 예산부분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런데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것을 받으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건 100% 잘못한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침은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서울까지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문 받고 온 사항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 중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한 그것이 시가 잘못한 건 전혀 없고 의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도 없다면 이 문제를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대로 다룰 수 있겠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또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사과까지 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 그중에도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왜?
집행부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조대영위원님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짚어줘야지요.
○행정국장 주영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세계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순수한 세입에서, 그러니까 세입을 초과해서 결산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우리가 말한다면 초과세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예측이 불허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관해서는 매년 집행잔액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보다 나아졌거든요.
그리고 세입도 아까처럼 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으로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게 우리만 아니라 표에 나와 있듯이 원주 같은 경우는 1,69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세입부분보다는 너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긍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 쪽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서부터 한 5~6년간 계속 발생했고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기면 법적으로 최우선순위가 빚을 갚으라 했단 말이에요.
채무 상환하는 게 1순위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400억, 500억, 600억, 700억 그리고 이번에 1,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는데, 집행하고 하나도 쓰지 않는 돈이 있어요.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왜 채권을 또 일으키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올림픽에 대한 기채를 이런 부분으로 일부 대체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그 기채를 안 하고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이 안 되니까 기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리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릉의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한다면 이 문제를 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 그렇게 빚을 갚는 것이 강릉시 채무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켜왔냐는 말이에요.
그때 그때 좀 갚으면서 가야 하는데…….
그리고 왜 지금 동계올림픽을 시점으로 해서 이 동계올림픽 부채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 의회하고 보는 충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시장이 400억을, 지금 역사가 해당 국장님은 다 알아야 해요.
강릉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서울에서 1시간대에 와서 다시 남대천으로 또 건너갔다가 또 다시 건너오는 이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강릉만의 특수한 경우죠.
강릉과 똑같은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르니까…….
기세남 위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토론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하고 다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채무하고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채에 대해서 사과할 그게 없다!
시장이 사과해야 해요.
○행정국장 주영필  사과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전 자치단체장이 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 하면 시장은 의회에 와서 400억, 무슨 돈으로 400억을 갖다 갚는다고 했어요?
지하화 만드는데 무슨 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의회에다?
거짓말 했잖아요.
환경개선부담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개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놓고 왜 시 예산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제가…….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국장 주영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적했던 순세계하고 그거하고 안 맞단 얘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들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우리 최명희시장이 아주 나쁜 부분이 뭐냐면 멋있게 인정을 안 해요.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잘못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개선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가요, 있는 대로 다!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 잘못했는데 의회를 존중해주고 유감표명을 해 줘야 해요.
그게 의회를 존중해 주고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의회는 전반적으로 지적만 하는, 지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의회가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끝까지 찾아보자 이거에요.
시장이 답변할 때 전혀 잘못 없다고 했어요.
감사받아서 징계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본회의장에서는 잘못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행정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두고 얘기했다면 본 위원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을 설득해서 ‘이게 좀 그렇다!’ 하면 잘못하면 인정한다니까요?
그걸 보고 두렵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을 갖다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이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좀 배려해 주십시오.”이렇게 되어야 대화가 되는 거라…….
사적으로도 대화하지 않고 공적으로도 얘기를 안 하고…….
○행정국장 주영필  아니, 사과할 사항이면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지요.
그건 맞는 말씀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승인안에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적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계속해 봐요.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 주영필  공업용수 부실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세남 위원  그러면 누가 나와 봐요.
지금 이걸 안 짚고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 감사 등을 마지막에는 총평이잖아요, 총평!
그러면 결산이면 결산위원 네 분이 앉아서 총평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과장 다 와라!
총평 쭉쭉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정리할 때 이건 맞다, 안 맞다 등등 해서 조율을 하는데 27건에 관한 권고사항이 다 들어왔는데 이걸 총괄설명 하면서 다 해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당초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다 거쳐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가자’ 이런 뜻인데 총평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나왔던 27가지 모두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례회 때 하기 전에, 우리 정회해서 하던 얘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하다 보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시정 개선할 점, 본인이 궁금한 점도 많은데 하소 하루라는 예결위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시정권고사항이라든가 개인적인 거기에 대해서 다 하기에는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행정사무감사도 시작이 되고 오늘 만약에 다 못한 질의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의를 해야 하니까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종결을 하려고 했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개선해야 할 그 부분대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국장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장이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 수에 따라서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통, 아까 얘기를 했는데 회계과장하고 한번 물어봐요.
소통 안 했는가?
소통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소통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기세남 위원  그러면 소통 안 됐으면 소통 안 된 대로 다시 얘기를 할 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의회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 대한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라 하는 정도의 권고사항으로 집어넣어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장은 나와서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부분적으로, 곤란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만일 어렵다면 부대의견으로 내용들은 달아줘야 한다!
만일 그런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조치한 후에…….
그건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 후 부대의견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주는 건 법적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를 존중해서 꼭 공식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도 한 단계 낮춰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시정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하라는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미진한 부분 감사 때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강희문 위원  아까 의사일정발언인데요.
지난번 내무위 할 때도 시정권고사항 때문에 기세남위원하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의회도 결산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지만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에 따로 하고 거기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내무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세남위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어제도 기분 좋게 내무위원들하고 해서 정회를 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는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존중하고 거기에 걸맞게끔 발언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거 얘기한 사람만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가 명분과 실리를 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의회를 존중해 줘가지고 “우리가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명은 있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답변내용을 보면 중복될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행정국장님이 위원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마지막이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용기 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방세미수납액 징수하고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지방세의 세입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세입추계는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연도 평균 낸다든지 등등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추계는 보면 국내 총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건축신고접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해 가지고 그런 예측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올해가 경우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수가 400억 정도가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은, 보통 한 100억 정도는 매년 추계를 오버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300억 정도가 많이 걷혔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데에서는 지적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의 이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또 자활기금이라는 게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걸 통합운영하기 위해 결정을 한 건데 특별회계를 조치하면서 채권만 관리하는 사항은 어떤 사유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만약에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그 조례로 대출받았던 분들의 세율이라든지 이율 이런 것들 때문에 남아뒀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주민자활기금 부칙에다 명시하고 통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받는 부서 쪽에서 보면 채권까지 받게 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통합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또 기금 결산보고서는 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각각 첨부해서 일괄 심의 의결을 받지 말고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 의결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쭉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진태위원이 보시기에 예비비 결산 승인처럼 분리하듯이 이것도 분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위에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요.
서식은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이용기 위원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도 법정 의무기금이 있고 아닌 게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것들은, 운영 실적이 미미한 것은 폐지하고 유사한 기금은 통합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의결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2015년 11월부터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회에 보고해서 420억 정도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20억의 지방채는 의회의 보고 없이, 승인절차도 없이 발행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차환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 기채를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 전에 루사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변경할 때도 또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안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접근이…….
이용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지침의 의해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갈음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방채라는 큰 개념을 갖다 놓고 본다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제도적인 자리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별도의 간담회를 요청해서라도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늘 집행부에 보면 자기 편리한 위주로 유권해석을 해 버리니까 지방채라는 큰 개념을 갖다놓고 본다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동의는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예산과 관련해서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이냐 물어보고 차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환해서 이자 절감을 많이 했다는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이해는 됐고 또 예산안도 통과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용기 위원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 또 내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개선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로만 끝나고 마는 것이 좀 아쉬워요.
이제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물론 책자에는 승인안에는 권고사항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은 하지만 별도의 그거 말마따나 의회에서 이 결산 이후에 연찬 내지는 정립보다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결산이 원만히 되어서 다음해에 사업이 최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업용수에 대한 시정권고사항, 주문진농공폐수처리장에 대한 권고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때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갈음한다고 했지만 시정권고사항에 쭉 본다면 결산검사에서 논해야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해야 할 것인지를 차제에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물었잖습니까?
그런데 용역현황을 중점적으로 봤더니 맞는 것은 같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세부사항을 보면 제한경쟁, 수의 1인 견적, 2인 견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일일이 분석하기로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금방 판단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맞는 이유가 뭐고 다음 화신엔지니어링에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저도 정확하게,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화신엔지니어링이 강릉에 주소재지를 두고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친근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확한 것은…….
이용기 위원  친근감이요?
○행정국장 주영필  일부, 하는 사람에게 한번 시키는 게 편하고 이러니까, 또 잘 하고 이러니까 반영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것들은 권고사항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업체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설계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감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용기 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예, 설계하고 감리입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이런 것도 있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은 용역입니다.
이용기 위원  자료를 받아봤더니 많기는 좀 많아요.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든지 객관적인 판단이든지 지적할 수 있겠다는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행정국장 주영필  이 부분은 일단 한 업체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다른 업체도 이런 비율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왜 이런 지적사항을 나왔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말 그대로 공공용수 하자가 생겨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들여다본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할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을 해 보면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친분이라는 얘기는 적절치 못하고 잘 하니까 줬겠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이용기 위원  잘 하니까 줬는데 이런 것들도 이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권고가 되든 결산검사의 대상이 되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든 상관없이 이것들은 한번 분석을 해서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심도 가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기에 이 부분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특정업체에…….
이용기 위원  이렇게 잘 하는 업체가 그렇게 큰 부실공사를 만들어놓은 책임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이용기 위원  분명히 납품도 납품이고 공사도 공사지만 첫 번째는 감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시정권고사항까지 나왔다는 것을 좀 크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전규집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이용기 위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문제도 많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자도 많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었고 또 의회 내부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쟁도 많은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위탁을 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공공요금이라든지 슬러지 이런 거 50% 지원해 주는 게 한 6억1,000 정도…….
이용기 위원  총괄 이거 운영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약 한 22억 정도 됩니다.
약품처리비 이런 게…….
이용기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재위탁은 아니다, 다만 협의회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또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사항에서 전문업체에다 위탁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10만ppm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걸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강릉시에서 직접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주문진농공단지협의회에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약품, 기업별로 전부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컨트롤은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합니다.
다만, 폐수처리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는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분들을 고용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걸 재위탁으로 잘못 판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말끔하게 처리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용기 위원  어쨌든 일정의 금액을 받고 관리를 해 주면 표현은, 생각은 재위탁이 맞긴 맞네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걸 굳이 재위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그분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체계상으로 보면 절차는 하여튼 재위탁이에요.
다만 법적으로 자료 준 것을 보면 재위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영환경에다 협의해서 얼마나 줘요, 1년에?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1년에 그분들에게 6억 정도 갈 것입니다.
이용기 위원  6억 정도를 대영환경에다 줘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그럴 겁니다.
6억 좀 넘게…….
이용기 위원  그러면 전번에 협의회에서 자기 분담금을 잘 내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건 전부 다, 예…….
이용기 위원  6억 외에 나머지 16억은 본인 분담금이네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본인 부담으로 전부 다…….
이용기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억 중에서 6억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전체 운영하는데 1,800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그렇고요.
아까 22억은 전체 운영비라든가 약품처리비 다 포함된 게 1년 동안 총 비용이 22억 발생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용기 위원  나머지 16억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예, 하고 6억1,000을 주는 것은 전기 안전공사 대행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슬러지처리비 이 부분에 50%만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약품처리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결산위원들이 오해를 하셔서 재위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체제상으로 보면 협의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에다 준 것은 위탁은 위탁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부탁을 했다고 봅니다.
이용기 위원  부탁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이것이 제도 속에서 불법이냐 내지는 한 차원 높여서 본다면 어쨌든 폐수종말처리장이 한정된 예산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 판단할 때는 이런 전문업체가 아니고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때요?
예산도 그렇고 처리사항을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능력이, 그러한 기술도 없을뿐더러 고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또 TMS라 해서 이제는 계속 환경청에 실시간에 보고가 됩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이 사람들이 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노하우를 가진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일을 시킨 경우라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행정적인, 우리가 요구해 놓고 법적인 제도 속으로 딱 맞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는 한데 과연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우리가 자료를 넘겨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료를 냈는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16억 운영비를 우리한테 보조받지 않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디에다 주는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운영비가 나가니까 그 운영비 일부에서 여기에다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해야 되겠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여기 김남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놔둬요, 협의회에서 하게…….
냄새가 나든 말든 한번 그렇게 해 봐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공업용수 관련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기세남 위원  최과장이 행정직이에요, 어떤 직이에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행정직입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직이 이 공업용수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해 보니까 어때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총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서 그전에 기술과장님들…….
기세남 위원  글쎄, 행정직공무원으로서 경영사업과에 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앞의 전임자들이 만들어놓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돼요, 안 돼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국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보면서 출발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또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173억씩 들여서 왜 폐수처리장을 하수과나 전문기관에 주지 않고 지역경제과에 줬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가 출발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도 이용기위원이 자기 지역구에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왜 조사를 하느냐 하면 딱 보니까 화신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면 화신은 강릉도시계획을, 기본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강릉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설계도 하고 책임감리를 했어요.
책임감리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 줘라!” 이렇게 위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150억씩이나 들여서 하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반 개인집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되면 난리 나죠.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강릉시에서 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1억5,000을 주겠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조사도 하지 않고 서류보고 자료를 봐서밖에 안 했어요.
자료만 봐도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감리가 자재가 들어오면 검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설계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납품이 되는지 점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예산은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5,000이…….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은 벌써 그런 형태가 있으면, 산업건설위원들이 있으면서 뭐하냐는 거예요.
조사도 못하게 해 놓고,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들도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어떻게 그냥 면피로 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직부터 점검을 해야지요.
출발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잘못됐었구나!
그리고 이 부서가 없어졌어!
과가 있던 게 없어져서 1개 계에 갖다놓고 거기에 있는 계장이고 거기에 있는 전문인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커버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옥계폐수처리장 이쪽에 별도로 위탁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것도 본 위원이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보고 분석해 가지고 온 거예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이게 위탁이냐 아니냐…….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분석을 다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대행하는데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위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만일 정확하게, 이번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를 못해 준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한 부서에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단서로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여튼 지금 16년도 결산 승인안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강릉시에 기여한 공로라든가 기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공직생활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고맙습니다.
예결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시정권고사항을 냈는데 오히려 시정권고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렇게 많은 시정권고사항이 나왔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 하시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은 끝나시지만 차후 어떤 분이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일을 맡으셔야 하는데 이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진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를 하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주문했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시장은 조치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그 내용이 좀 곤란하다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부대의견으로,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사항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께서도 방금 시정권고사항은 많이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만 더 발전적이다 이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정권고사항이 어떤 원안의결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본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위 결산검사는 해당되는 사업의 그 개선만 시정권고도 우리가 의결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릉CC 구정면 거 그것도 내무위원회에서는 논쟁을 벌여서 대상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옥계공업용수 건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회계검사로 갈음한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견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승인에 극한된 것만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해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용주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결위원님께서 지금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토론시간이니까요.
물론, 검사위원님하고 실과국하고의 현안문제에 대한 소통이 안 되거나 이해가 부족해서 물론 올라와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시정권고사항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토론시간은 위원들끼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이걸 하셨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원님한테 하거나 아니면 해당 주문하신 위원에게 하든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든가 이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은 권고사항이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시에 이송이 되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러면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이용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출이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016년도 회계감사 승인이니까 그에 해당되는 것만 권고사항으로 의결을 채택하자!
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은 내무위원회처럼 두루뭉술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가 늘 집행부에다가도 제도 속에서 제안 속에서 법을 요구하면서도 또 회계 승인의 건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채택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가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오든지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용기의원이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와 관련 없는 것은 빼자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예요.
예산 없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어요.
다 들어가는데 지금 2016년도 당해연도를 했어요.
그러나 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워요?
연동을 들여서 하잖아요, 예산들이…….
그러면 중기계획에서 연동으로 가는 것은 2016년도 것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갔더라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개념이 아니고 다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출발 초점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시정을 하고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의회에서 16년도만 집어넣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행부를 봐주라고 하는 얘기다!
이용기 위원  다 했으면 제가 할 게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이용기 위원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이용기위원!
내가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얘기중이라고요.
이용기 위원  하세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자리에 앉았으면 물론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수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게 감사형태가 아니고 시정권고사항이라…….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시정권고사항인데 좀 강하게 하고 싶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서로 해 줘야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음에 볼 때도 그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구나,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회계연도 승인의 건을, 사업이라는 것은 늘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방중기계획을 논하시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추어도 없고 다만, 2016년도 회계 승인의 건이니까 16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지 저 지나간 것까지 갖다놓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건 지적을 해야 한다 그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의결이 되어서 책으로 편람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다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옥계공업용수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예산집행된 게 있습니까?
이미 사업은, 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2015년도 완공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 하는 걸 제목을 2016회계연도라고 하지 말아야 해요.
2016회계연도에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충분히 회계결산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말 그대로 회계 승인의 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넣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주문진농공단지 회계연도이니까 그건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의결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방법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 문제고, 권고사항이니까…….
다음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권고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구정CC하고 옥계공업용수는 2015년도에 예산 주게 되는 게 없다!
다만,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왔던 것은 있다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의회가 법을 지키자고 그렇게 큰소리치면서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제도 바깥에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죠.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법에도 재판이 끝났어, 판결이 됐어!
종결이 됐지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시키고 한번 전문위원을 통해서 파악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용기 위원  그리고 집행부 봐주기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정정 좀 하죠.
○위원장 배용주  잠시 정회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비 등은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내 대규모개발사업 등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라 초과세입이 많이 늘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예산편성 시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 등 예산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진행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법정 의무기금이 아닌 기금 중에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운영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상호 유사한 기금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시정권고사항 내용 중 옥계공업용수도 사업과 강릉CC 조성 관련 사업 시정권고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결산검사의견서 시정권고에 대해 집행부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설명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도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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