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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1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5%에 그치고 있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농민들과 시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3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세남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305억1,062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47억4,125만원, 미수납액은 257억6,937만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94억3,78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8,660억8,724만원, 미수납액은 133억5,062만원으로 98.5%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10억7,2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6억5,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4억1,874만원으로 수납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593억3,897만원으로 이중 7,993억5,69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3,585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656억4,61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8,227억5167만원 중 7,123억2,83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4,537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06억7,79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365억8,730만원 중 870억2,8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9,047만원, 집행 잔액은 249억6,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053억8,425만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5,891만원, 특별회계는 516억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가 941억6,08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8억3,54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8,79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03억8,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9건에 8억6,297만원, 예산 이체는 80건에 158억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7건에 2억7,005만원이며, 이중 1억8,239만원이 집행되고 지출 사유는 강풍 피해에 따른 농어촌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88억6,992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억55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2,04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1,4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19억9,96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62억1,86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4,72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810억7,100만원이 됩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63억98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5,2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1,302억4,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455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명시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예측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 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 적절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에 2억7,00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8,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2016년 발생한 강풍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 및 비닐구입비 지원에 4,875만5,000원, 해안 표류 쓰레기 처리에 2,889만6,000원, 풍랑에 따른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비로 1억474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결산검사서에도 나왔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이 넘었어요.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1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도 되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가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도, 예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 세입분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에는 초과 세입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초과 세입이 400억이 넘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 외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년과 비슷한데 올해는 지역의 경기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받아서 초과 세입, 예산 대비 세입된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예산 대비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추가로 세입이 늦게 발생되어서 미처 집행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지 않고 결산승인의 권고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비율로 반영하는데 실제로 세입은 그보다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400억 정도, 433억 정도가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월은 600억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570억 정도로…….
김남형 위원  평년에 보면 대부분 500, 600억 되는데…….
○행정국장 주영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추가 세입이 너무 늘어서, 추가세입을 예측해서 세출편성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세입을 많이 잡으면 그 다음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입 반영이 위축되니까 매년 발생되고 있는 세입의 패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거죠.
김남형 위원  내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은 일반 예산집행의 잔액은 5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다만 세입이 어떻게 반영될지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년의 세입 여건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못 되어도 700, 800억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보고를 하는 자리네요.
○행정국장 주영필  산업위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동안 직원으로서,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강릉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개인적으로 칭송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감사드립니다.
이용기 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은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의 권고사항 옥계 부실공사 원칙과 변칙의 운영, 주문진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두 건이 권고사항으로 지적됐는데 잘 아는 사항이지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인데, 201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결산검사하는 거고요.
이용기 위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공사는 2016년 전에 끝났더라도 옥계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실이 생겨서 문제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할 것인가, 아니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논해서 권고사항으로 지적될 것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법리 해석을 따져보기로 하고, 본 위원 상식으로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회계연도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여기 권고사항에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죠.
하지만 의회 내부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이슈에서도 의견이 오갔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이 부분을 연구하고 사업부서가 업체와 협의해서 사업이 6월 말일 경에 끝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가 부실이 된 원인은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책임 소재는 한참 지난 거지만, 지났다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원인규명은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 주영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는 회계법인으로 갈음한다?
○행정국장 주영필  회계법상에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보고도 했고, 본 위원 상식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정권고할 때 결산검사위원의 생각대로 권고만 합니까?
집행부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간도 짧았고, 위원들이 판단하셨고,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시의 의견 없이 바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기 위원  결산검사하는데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전문가, 의회에서 대표위원이 선임되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든지 정립이 되어야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나 요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이 부실된 요인을 예측한 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은 ‘화신엔지니어링이 강릉시 공사와 정책 사업에 관여해 오고, 많은 예산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회사로’이런 의견을 제출했어요?
당연히 화신엔지니어링이든 어떤 사업이 되면 감리 같은 경우에, 화신엔지니어링이 감리죠?
○행정국장 주영필  용역회사입니다.
이용기 위원  입찰을 하죠?
○행정국장 주영필  입찰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도 의견서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당연히 화신엔지니어링인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되는 건데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면 바보 같은 질문이죠?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죠.
사업의 대가를 주는 거니까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의견을 국장님, 보십시오.
보고서 43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시정권고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게 만약에 채택된다고 그러면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부분도…….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뒤에 보면 그냥 권고를 해야 되는데 권고사항에 있어서 ‘조례분야, 입찰분야’이러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못 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보다도 지역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왔을까’ 다만 아까 짚고 넘어간 것처럼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어떤 제도속에서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화신엔지니어링이 어찌 본다고 그러면 감리를 철저히 못한 부분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화신엔지니어링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입찰된 사항이 얼마인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행정국장 주영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업법상에서 갈음할 수 있는 조항도 하나 있고, 이게 연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난, 이번 2016회계연도를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기 위원  초안이 잡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짓겠지만 시정권고한 대표위원인 기세남의원님하고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왜 권고됐는지 보고해 보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경제과장님이 아마 나와서…….
○위원장 김기영  내무위 쪽에 가 있죠?
○행정국장 주영필  와 계시는데 제가 대충 답변할 수 있는데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은 모르세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압니다.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줬는데 다시 협의체가 재위탁이 금지된 사항인데 다시 재위탁을 줬다는 그 얘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사실상은 저희들이 산업유치법에 따라서 농공단지라는 산업협의회에 줄 수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데, 1차로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폐수처리하는 업체에 다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준 것을 재위탁이라고 결산검사에 지적된 모양인데 사실상 재위탁은 아니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체 들어간 수도요금, 업체부담금 징수 이런 전체 컨트롤은 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하고, 다만 폐수처리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전문 쪽으로 하는 사람에게 이걸 사실상 해 달라고 일처리를 부탁한 그런 건데 결산검사 때는 재위탁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위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자세한 내용도 의견서나 보고서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부분이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고 권고한, 대표위원이 하셨네요?
대표위원께서 주관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결산검사를 한 것을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아니고 이걸 채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의회에서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도 요약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두 건이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 방금 이용기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다운 것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인지 행정사무조사인지, 결산인지, 예산심의인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20일간의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놔야지 2012년도, 2013년도에 다한 사업을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내놓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게 국장님 마음대로 됩니까?
○위원장 김기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적어도 거기에서 걸러야 할 건 걸러야 되지 않느냐, 결산검사위원이 주장한 대로 그대로 옮겨서 내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에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나열해서 거론한다는 것은 이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게 과연 결산검사를 한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방금 이용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릉시를 위해서 몇 년 동안 공직생활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얼마 안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고 나쁨은 본인 국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좋은 추억이 많았었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강릉시를 위해서 어디 가서 뭘 하시더라도 많은 기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늘 설레는 마음으로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정권고 사항에 보니까 결산심사인지 감사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본 위원도 구분이 안 갑니다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정확해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맞습니다.
세입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가 400억이라는, 거의 50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바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김남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 도세에 대한 부분도 10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세입이 대단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초과 세입만 해도 433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0억에서 600정도가 이월, 순세계가 발생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측했던 그런 것을 벗어나는 거죠.
왜 벗어나지 못하게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세수결함이 발생하면 결국 예산의 결합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최선근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의식 안하고 할 수 없겠죠.
과거에도 세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예산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물론 지금도 정확한 세입을 추계해서,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은 제도가 개선됐으니까, 전산이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세입추계를 해야 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조원 시대에 들어갔는데 그러자면 구체적인 추계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건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예는 없게끔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금문제 말입니다.
기금을 같이 취급하는데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기금은 예산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별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면 저희들도…….
최선근 위원  몇 년, 이전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했는지 같이 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왔었는데 다시 보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이건 위원님들, 결산검사위원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해서 별도안을 내든지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내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사실 은행 금리문제 때문에 기금이 당초 목적을 달성 못한다고 보잖아요?
누차 회의상에도 나오던 얘기인데 법정으로 해야 될 기금은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것은 통폐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무조건 그렇게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게 금리문제가 있으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두 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금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폐지하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수혜자 쪽의 의견도 들어보고, 사실 법적으로 존재 의미가 있는지 판단해서 아니면…….
최선근 위원  문제는 금리인데…….
○행정국장 주영필  원금을 일부 써서라도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하는데 승인, 420억 승인받고, 220억을 의회에 보고하는 승인 절차 없이 발행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지난번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환해서 많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것은 차환을 통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채되어 있는 예산들이 고금리이니까 이걸 금리를 낮춰서 차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신 지방자치법 지침상에도 보면 그런 지방채 발행은 예산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기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또 충분히 그때도 논의가 됐습니다.
무슨 예산을 차환하느냐는 얘기도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이 있었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당시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께서는 그때도 회의에 참석치 못한 경우입니다.
본인, 위원님 생각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얘기되지 않았나 봅니다.
최선근 위원  전반적으로 금년도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만 무슨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가 됐는지 집행부하고 너무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시장한테 보고되기 전에 뭔가 정리가 되어야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맥상의 문제도 있고, 내용상의 문제도 있고, 아예 결산검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앞하고 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의를 해서 의견을 주시면 낫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회의석상에서 하나하나 논의하자면 누구 말처럼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결산검사한 위원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사전에 뭔가 정리가 되어 될 것 같아요?
회의석상에서 정리하자면 참여하는 전문위원이나 보좌하는 주무관이나 속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 의견을 주신 위원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립을 할 수가, 안 되잖아요?
예결위 넘겨서…….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혹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소별 개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기 위원  만약, 위원회에서 이건 결산검사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원안가결하나요?
알아 봐요?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가야지…….
○전문위원 심상술  권고사항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예결위로…….
이용기 위원  전문위원 아니야.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는데 의견서라도 한 건의 보고서야 그걸 원안가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 김기영  권고사항일 뿐인데 우리가 여기서 권고사항을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심상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결산사항을…….
이용기 위원  내용을 이래야죠?
최선근 위원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고 말아야죠?
이용기 위원  총체적인 얘기이고, ‘공업용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안이 아니므로’ 이렇게 해서 규정을 지어놔야죠?
조금 전은 두리뭉실한 얘기죠?
최선근 위원  정회하고…….
이용기 위원  정립하고 물어보고…….
○위원장 김기영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 조정을 통하여 결산검사의견서 시정권고사항 중 옥계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음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장님 그동안 강릉시를 위해서, 강릉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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