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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2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1일 제출된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 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동 명칭 등 행정관할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홍제동과 용강동에 걸쳐 있는 해람중학교 부지 중 네 필지를 홍제동에서 용강동으로 조정하고, 강릉초등학교 앞 홍제새마을금고 일원 12필지를 용강동에서 홍제동으로 조정하며, 7번 국도변 기존 난곡동 412에 11번지를 죽헌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경계 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 등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홍제동 52-1번지 등 네 필지를 중앙동 관할로 하며, 종전 용강동 31번지 등 12필지를 홍제동 관할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죽헌동과 난곡동은 동일행정구역이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동의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 내무복지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신 마음들을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동 간의 관할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제동 등 4개 동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별표구역과 같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이 실제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나의 주거지역이 두 개의 행정권역에 걸쳐 있는 등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하여 예상되는 주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경계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 등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행정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써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으로 인한 관할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수십 년간 사시던 분들이 동을 변경하게 되는 부분인데, 해당되는 구역에는 민원들과 마찰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건을 안 올립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두 군데 정도가 더 있는데 그 지역의 일부 주민이 의견을 달리해서 그것은 제외하고 다 동의된 부분만 올렸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마당 한 가운데 금이 그어져 있어서 양쪽의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작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릉시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구역이 많은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신시묵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이래서 옛날 길로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득을 계속 하고요.
해당지역 주민들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고 다 동의가 되면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빨리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가 해결될 수 있으면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관할구역 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 생각되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4년 여간 사천면 산대월리에 대한 분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뭔가 개편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는 상당한 취지가 있고 또 주민의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들이 안 되었죠?
○총무과장 신시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대월리 주민들이 리를 분리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근무하는데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받았는데 일부 경계선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조정해서 다시 요구해 달라 해서 경계구역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분구를 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예전부터 순포리라는 어떤,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다시 복원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이 조례안과 더불어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보면 기존에 있던 해람중학교 그게 홍제동하고 용강동하고 반 그어졌던 것을 용강동으로 완전히 하는 거하고, 다음 홍제 새마을금고를 용강동에서 홍제동으로 변경하는 그거죠?
○총무과장 신시묵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뒤에 난곡동은 어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신시묵  난곡동은 법원 앞에 7번국도 건너서 여호와증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도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소유의 땅이 일부는 난곡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죽헌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죽헌동으로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아까도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구역 변경하는 게 주민 동의 때문에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주민들과의 소통인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시묵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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