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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13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8. 7.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
  9. 8.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0. 9.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1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8. 7.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
  9. 8.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0. 9.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1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뭄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설이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7개월여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30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6월 5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한 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승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455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현 조문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 균형 참여,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2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전년도의 재산등록 공개사항을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타 변경사항은 용어와 표현을 일부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소관 사무가 아닌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환영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남녀 여성참여 비율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언한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재 위원은 남성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죠?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성이 40%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에 있어서 실제는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분석했을 때 보면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성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성자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성자원을 발굴해서 두 명의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후에 꼭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감사관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기능, 기존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빠지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승섭  강릉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는, 소관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은 여전히 하는 거죠?
○감사관 김승섭  예, 해마다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고, 전년도 내용에 대해서만 빼는 겁니까?
○감사관 김승섭  그게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공개 대상은 시장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당되시는데요.
공개하는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의원의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빠진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승섭  아닙니다.
그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강릉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감사관 김승섭  공개를 하는 업무 자체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애초부터 공개대상도 없었고 공개하는 업무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고쳤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승섭  법제처에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정비과제 발굴 정비방안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의장님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일 뿐이고 의원님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강희문 위원  임명이 아니고 추천이잖아요.
○감사관 김승섭  추천 자체를,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강릉시장님이 추천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유라고 하면 강릉시장이 아니라 강릉시가 추천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승섭  그건 행정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의장님은 시의회 각 위원님들이 대표 격이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장이잖아요.
시장님도 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도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의회도 의장이 추천한다고 기존대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직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추천하는 거죠.
의장이 개인 한 의원으로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선출했잖아요.
선출했으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격으로 추천하는 거지 의원 개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기관은 하부조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부터 시장님까지 조직적인 사회인데 각 의원님들은 각기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직위라고 보고, 일단 직위 자체로 보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은 같은 직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라는 자격으로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보인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로 추천하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위원회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담당관이 얘기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맞다고 봐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지만 의장이 독단적으로 추천을 하든지 임명을 하지 말고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의장이름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시장도 어떤 면에서 각종 위원회 임명을 할 때, 추천을 할 때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선임이 되는 게 시장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보면 회의할 때마다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관련 없는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합니까?
○감사관 김승섭  예, 참석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 추천하는, 시장이 임명하는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객관성이 있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그런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462호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기존에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관 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사용에서는 전수교육사업 및 공연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사용료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람료에서는 전액 감면받는 자가 관람료 징수 시에는 수입의 20%를 대관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사단법인 강릉단오제 보존회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안 제4조2호 중 후계자 양성 전승자 양성으로, 안 제8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위탁운영 제1항 중 기능예능보유자 예능자 교육법인 및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개칭하고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제목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회관 또는 교육관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다른 시민들이 생각해서는, 제가 봐서는 단오문화관 설치 운영 조례 하면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수교육관, 전수관보전 이렇게 하면 특정인, 즉 말해서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게 목적사업으로 와서 사실 단오제전승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쪽으로 전부 다 통일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도 제목은 전수자 이런 식으로 설치운영 조례가 바뀌어도 실제 활용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목만 보면 기능전수자 단오제무형문화재 제13호 관련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교육 위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는 것은 전수 이수자만 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제가 봐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그 사람 외에는 안 간다는 개념을 갖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승·보전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본관시설하고 부대시설 구분한 이유도 본관시설은 전승, 교육, 연습 이런 데 치중하고 공연동이나 이런 것은 일반 법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좁게 좁게 깊이 들어가면, 물론 세부적으로 그렇겠지만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목 하나만이라도 넓히고 확대해 놓아야지 깊이 좁게 들어가면 이게 내가 봐서는 개방하고 오픈시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 깨우쳐야 되거든요.
제목 하나만이라도 넓히고 확대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왜 좁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게 10년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받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아니, 기능보유자, 단오제가 국제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문화관의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정부에서 사실 용어정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사실상 참여정부가 정권을 하게 된 것도 이런 걸 확대하고 개방하려고 한 거지, 사실 움켜쥐고 깊이 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생각 자체를…….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이나 회관의 명칭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통일을 기해서 법령 개정해서 통일시켜놓았고요.
다음에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1억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7월 6일에 현장 오는데 주문사항이 그것입니다.
단오문화관이나, 다른 데 가면 전수관, 회관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일시켜달라는 게 법령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주고 사용상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쪽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관, 전수관 다 좋은데 기왕 만드는 거 제목 하나만 들어도 강릉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제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전수관, 전수예능보유자 외에는 내가 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반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목 하나라도 강릉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오문화관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중앙이 통제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중앙부처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끝난 단오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임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단오문화관 할 때는 엄청 광의의 뜻이 되는데 단오제전수교육관 하다 보니까 단오제 관련된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가 한번 봤더니 전승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 이 역시 전승자를 벌여놓았는데 물론 목적사업으로서 예산확보 등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를 안 따를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저도 역시 물론 중앙정부의 권고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이름을 바꾸는데 광의의 문화관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단오에 관련된 분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의안을 상정해서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와서, 오늘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든 안 되든 상임위를 거쳐서 또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받아야지 이게 공포가 되는 건 맞잖습니까?
그런데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변경이라는, 한번 자료가 나갔다 이겁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하는 활약상에 대한 홍보가 참 답답하다, 강릉시의회는!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이 해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권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게 자막에 쫙 깔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명칭이 바뀌는데 5조 시설사용에 있어서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이런 것은 기존에 1, 2항에 있는 것들을 제외한 다른 단오제업무 외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조항에 보면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제출의견도 보면 강릉단오제보전위원회 보유자, 후계자 이런 용어에 대한 전승자에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8조1항에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승자의 전승이라는 뒤의 용어가 조금 맞지 않아 보여요.
기존에는 보유자의 전승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전승자로 바꾼다고 하면 전승자의 양성이나 이런 용어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승자라는 말 뒤에 바로 전승이라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 의도는 전승시키기 위해서, 전승자가 교육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교라든가 이수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양성하는 것이니까…….
김복자 위원  예, 양성이나 이런 용어가 뒤에 따라와야 문맥상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오제전수관 시설사용료에 보면 빔프로젝트 영상장비 1회에 3만9,000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3만9,000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런 금액들이 시민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지·관리비가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만5,000원이나 이런 형태로 조금 더 낮추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기존에 3만9,000 계속 받아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승자의 전승’ 부분은 ‘양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단오문화관을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명칭과 달리 좁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많이 열어놓았어요.
명칭은 좁게 하고 조례상은 쭉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열어놓으려면 단오문화관으로 하면서 열어놓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0년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의 부처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명칭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거보다도 명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가 만일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다 한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을 조례상으로 다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오문화관으로 다시 또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단오문화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단오문화관을 직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최익순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나름대로 제안하던 부분들을 법인 또는 단체로 넓혀놓았거든요.
향후 이런 부분들, 만일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되었을 때 시에서 위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범위도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유형문화재가 있으면 대부분 전수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악이라든가 학산오독떼기라든가 다 갖고 있는데 강릉단오제만 사실 전수교육관이라는 명칭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칭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전수관 하나 없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을 이번에 바꾸고요.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비를 대부분 보존단체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단오제전수교육관 거기만 못 주고 있는데 보존회에서 받지 않으려고 해서 사실은 못 주었습니다.
원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못 받아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탁문제도 다른 단체는 다 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오제만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최익순 위원  그런데 사실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바뀌면서 위탁을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 위탁을 했을 경우 수탁자가 소위 말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만일 위탁을 줬을 경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허술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하게 장치를 해 놓아야지 않을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이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 명칭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국비확보도 국비확보지만 중앙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무형문화재 갖고 있으면서 전수교육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요번에 전수교육관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단오문화관이 강릉에 오랫동안 강릉단오와 연계되는, 그래서 단오문화관이라는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교육관으로 바뀌어버리면 폭이 좁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안에 모든 제도적인 보완은 더 넓혀졌지만 명칭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0조에 관람료 있잖습니까?
5쪽에 보시면 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권을 발매했을 때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20%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러니까 관람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20%는, 만약에 사용료 면제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이 관람료를 받았을 때는 20%는 사용감면조항이 조항이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 받아야 되겠다!
박경자 위원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총 금액에서 20%를 받아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총 금액이 아니고 관람 징수한 금액입니다.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내도록 이렇게…….
박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감면대상이었는데 수입이 발생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은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보통 이 예가 뭐냐면 주로 보존회에서 문화관 공연 사업기관 공모를 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안에 300석이면 300만원 들어오는데 60만원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받으면 물론 지원도 받은 금액이겠지만 부대사용료 이런 것도 내야 하니까, 사용료를 다 면제받은 것을 계산하면 한 20%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용료 자체가 12만원, 17만원인데 그걸 따지면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유료화했을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박경자 위원  유료화 했을 때는 실질적인 사용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훨씬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가급적이면 감면단체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말고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왜 무료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전승이나 이수단체들이 무료로 했을 경우 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감면대상자들이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20%라면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로 따져보았을 때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운영해 보면서 좀 더 받아야 한다면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중 ‘전승자의 전승’을 ‘전승자의 양성’으로, 안 제13조 중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의 이자수입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현재 1%대 이자율로 인해 사업비 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며, 기 추진하여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시 참석위원 전원 동의와 같은 장애인단체장들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조성된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에 따라 저금리 기조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7년이 도래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현재 복지기금 2017년도 6월 현재 10억9,758만8,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율은 2013년도에 예치금이 10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율은 3.3%였고, 작년에는 예치금이 10억6,532만3,000원을 1.25%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율이 0.99%로 당초 201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기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강희문 위원  왜 폐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당초에 기금할 때는 이자율이 높아서 많을 때는 4,700만원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0.9%이니까 이자가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희문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이것 외에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게 한도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율이 떨어져서 기금의 유용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치금이 이율이 높았을 때, 2013년이나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3.3%으로 해서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2014년 같은 경우는 748만원 지원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1,1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율이 높다고 해서 많이 지원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율이 낮다고 해서 적게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였었는데 700만원 지원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0.9%인데 1,100만원 지원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낮으니까 폐지하는 게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이 부분을 뭔가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 보니까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지원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해서, 기금이 있을 때는 기금에서 지원하면 좋지만 없으면 일반회계에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 장애인단체 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단체 간담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지원한 단체는 당연히 찬성을 했을 것이고,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도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성문제라든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기금문제도 있지만 기금문제를 떠나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형평성을 맞춰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장애인기금 이것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보면 기금이 많잖아요.
몇 개에요?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금문제를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장애인기금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 기금을 갖고 한번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기금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장애인기금만 없애냐 그런 걸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하자면 전체 기금문제를 놓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걸 공론화해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금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기금 이건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기금문제를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기금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건 각 실과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존속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는 실과에서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국에서 기금 운용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지로 가야 하는 기금들이 2~3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존치하느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준 항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에다 일률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4년도에 700만원 지원한 것도 사실상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700만원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것뿐이고, 이제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데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문제도 복지환경국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 한번 협조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금이 강릉시에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적은 이율을 받아서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기금을 핸들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드리고요.
일단 장애인단체가 기금을 어쨌든 폐지하면 재정사업으로 예산 계획하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내년…….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연 2,400정도…….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2018년부터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김복자 위원  어쨌든 기금을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어떤 사업계획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민간단체를 서포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익증진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그 부분들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금리시대라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폐지하겠다!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기금 안에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현재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이자는 변동이 되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부터 올라가는 추세로 돌아갑니다.
요즘 매스컴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금리체제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서도 농수산에 관한 기금폐지에 들어갔다가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처리를 못했거든요.
상정했다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엄청 이자변동이 올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도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대책 등을 건들면서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데, 10억 정도 기금을 폐지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일반회계로 갑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우리 강릉시 전체가 200억 된다 이거에요.
200억 전부 다 일반회계로 간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큰 틀에서 생기는데 저는 좀 심도 있게, 무조건 단순논리로 이자가 안 나오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논리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이나 과에서는 검토해서 어렵게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역시 폐지하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게 폐지되면 다른 예산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도 폐지로 간다고 했을 때 200억의 순수한 기금은 그냥 없어지고 만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미국 쪽에서의 금리 변동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옛 금리 기조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로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한상돈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공모사업에 1,100만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6개월 남아 있는데, 원금 10억에 이자 9,7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공모를 할 의사는 없나요?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이미 신청 접수한 상태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추가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모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1,100만원의 이자수입만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9,5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된 부분에 대한 원금을 우리가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한상돈 위원  당초 예치금이 2013년도에 10억이고 지금 6월 말 현재 9,758만8,000원, 이건 이자가 다른 연도에 지출을 안 해서 남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그걸 원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적립해서…….
한상돈 위원  그러면 10% 적립이면 4,00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데 9,700만원이면 5,700만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원금으로 현재 적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13년도에는 1,900만원 지출했어요.
다음 2014년 700만원, 15년도 1,000만원, 16년도 1,000만원, 17년도 1,100만원 이게 제가 봐서는 활용할 이자가 있는데 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편리한 사항을 홍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래 보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5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체, 신체장애인복지회 이것은 5년간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것을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씩 한 데가 세 군데, 이것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이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700만원은 더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신청을 안 했던 데에 이런 건 신청을 더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사업비 편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2,4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은 거기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체에서 신청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단체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이 소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사각지대에 예산편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기금설치조례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 말마따나 1,000만원씩 적립을 해도 나머지 5,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금년에 끝났다고 하지만 추가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5,700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폐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상돈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그 단체나 그런 곳에 좀 더 치밀하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자립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고기를 매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연합회를,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그걸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애인주차장 이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안이 없을까?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홉 개 기금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해서 말은 재정사업으로 하지만 지금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어느 단체들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본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자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또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금하고 형평성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서 접근이 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장애인 쪽에서 아마 세탁소를 운영한다거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립심을 길러서 이런 기금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기금을 갖고 그 조직이 지금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부합되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또 조례하고 거기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자립을 하는 쪽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 자립지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업장도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쪽에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쪽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당이라든가 해오름식품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이분들을 사회활동에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면에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거의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만일에 어떤 장애인 쪽에서도 스스로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금들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다거나 또 다른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그쪽 장애인들은 주차장 관리만 위탁을 해 주면 그 수익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차제에 기금을 다루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들 같은 경우 주차단속도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기본세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신고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부금 전의 예탁을 강릉시 금고에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강릉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 등 본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과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차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에서 우선공제하고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호 강릉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로 인한 피해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모두 479명에 2,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 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한 납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행정국장 주영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감면 기한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대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은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는 대체취득 감면요건 규정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 변경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조례 반영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7년 5월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인 산불피해 건축물, 주택, 토지의 2017년분 재산세 7월분, 9월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479명의 산불피해자에게 2,564만6,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 좀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방세법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근성  애당초 지방세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지방세법이 처음에는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법으로 분리되었다가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다시 지방세의 기본법과 지방세의 징수법으로 다시 분류되어서 4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법 체제로 된 이유는 국세가 옛날부터 국세징수법이 있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법 이래서 국회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방세법 한 권에 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네 권으로 분류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네 권이 전혀 별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방세에 관한 세법 자체가 네 권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권 안에 네 개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전부 별개의 법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네 권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김근성  책자는 한 개의 책자로 나오지만 네 개의 법률이 전혀 별개의 법입니다.
조대영 위원  제4조 서류의 송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등기로 보낸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행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그렇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근성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모든 조례 개정·제정에 대한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근성  어디에요?
김복자 위원  참고사항 맨 아래 1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 김근성  예.
김복자 위원  이것을 여성가족과에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지 않으셨나요?
○세무과장 김근성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김복자 위원  아닙니다.
그건 협의를 받을 사항이,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이건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의원발의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하는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은 모든 사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거든요.
부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행정국장님이 모든 실무부서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분석평가를 받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의하는 부분도 절차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받도록 문서를 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시세감면 부분에 대한 이거 말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괄적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행정국장 주영필  지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9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세입자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준 것 같고, 그 외에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 9일까지 모금했던 성금의 규모가 15억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강릉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성금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걷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 대한 배려는 많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협에서 2억4,000인가 따로 별도로 지원했는데 그것도 취합된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5억4,000에는 농협이라든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15억4,000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주무 국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역의원도 답변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부서별로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세금문제는 이렇게 주고 교육지원, 학생들은 이런 부분 또 그런 쪽으로…….
○행정국장 주영필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각 부처별로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농자금의 이자, 영농자금의 대출이라든지 이자율의 문제라든지 통신료 감면의 문제라든지 전기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줘보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승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승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455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고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현 조문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 균형 참여, 공개 모집에 관한 사항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2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전년도의 재산등록 공개사항을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타 변경사항은 용어와 표현을 일부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소관 사무가 아닌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환영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남녀 여성참여 비율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언한바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현재 위원은 남성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죠?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성이 40%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으로 올린 부분에 있어서 실제는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분석했을 때 보면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여성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성자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성자원을 발굴해서 두 명의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후에 꼭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감사관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어떤 기능, 기존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빠지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승섭  강릉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심사는, 소관 사무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은 여전히 하는 거죠?
○감사관 김승섭  예, 해마다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시위원회 소관 사무가 아닌 재산등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고, 전년도 내용에 대해서만 빼는 겁니까?
○감사관 김승섭  그게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재산공개 대상은 시장님밖에 없고요.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당되시는데요.
공개하는 소관 기관이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의원의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빠진다는 얘기죠?
○감사관 김승섭  아닙니다.
그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강릉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감사관 김승섭  공개를 하는 업무 자체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는 애초부터 공개대상도 없었고 공개하는 업무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고쳤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승섭  법제처에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정비과제 발굴 정비방안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의장님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일 뿐이고 의원님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강희문 위원  임명이 아니고 추천이잖아요.
○감사관 김승섭  추천 자체를,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강릉시장님이 추천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유라고 하면 강릉시장이 아니라 강릉시가 추천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승섭  그건 행정기관하고 좀 다릅니다.
의장님은 시의회 각 위원님들이 대표 격이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를 대표하는 대표기관장이잖아요.
시장님도 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회도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의회도 의장이 추천한다고 기존대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직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추천하는 거죠.
의장이 개인 한 의원으로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의장을 선출했잖아요.
선출했으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격으로 추천하는 거지 의원 개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승섭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행정기관은 하부조직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부터 시장님까지 조직적인 사회인데 각 의원님들은 각기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직위라고 보고, 일단 직위 자체로 보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은 같은 직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라는 자격으로 의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보인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로 추천하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감사관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위원회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담당관이 얘기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맞다고 봐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지만 의장이 독단적으로 추천을 하든지 임명을 하지 말고 의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의장이름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시장도 어떤 면에서 각종 위원회 임명을 할 때, 추천을 할 때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선임이 되는 게 시장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보면 회의할 때마다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관련 없는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합니까?
○감사관 김승섭  예, 참석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 추천하는, 시장이 임명하는 추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객관성이 있는,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그런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문화관광국장 임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462호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조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기존에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관 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 시설사용에서는 전수교육사업 및 공연을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7조 사용료에서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관람료에서는 전액 감면받는 자가 관람료 징수 시에는 수입의 20%를 대관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사단법인 강릉단오제 보존회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안 제4조2호 중 후계자 양성 전승자 양성으로, 안 제8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무형문화재 전승자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 위탁운영 제1항 중 기능예능보유자 예능자 교육법인 및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강릉단오제의 기능·예능보전과 전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시설의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개칭하고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문화예술과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제목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가 지난해 12월 20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회관 또는 교육관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다른 시민들이 생각해서는, 제가 봐서는 단오문화관 설치 운영 조례 하면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수교육관, 전수관보전 이렇게 하면 특정인, 즉 말해서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이게 목적사업으로 와서 사실 단오제전승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그쪽으로 전부 다 통일하도록 권고 받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도 제목은 전수자 이런 식으로 설치운영 조례가 바뀌어도 실제 활용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목만 보면 기능전수자 단오제무형문화재 제13호 관련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교육 위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하는 것은 전수 이수자만 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제가 봐서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그 사람 외에는 안 간다는 개념을 갖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승·보전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본관시설하고 부대시설 구분한 이유도 본관시설은 전승, 교육, 연습 이런 데 치중하고 공연동이나 이런 것은 일반 법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상돈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좁게 좁게 깊이 들어가면, 물론 세부적으로 그렇겠지만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목 하나만이라도 넓히고 확대해 놓아야지 깊이 좁게 들어가면 이게 내가 봐서는 개방하고 오픈시키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 깨우쳐야 되거든요.
제목 하나만이라도 넓히고 확대하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왜 좁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앞으로 이게 10년 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 명칭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받아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도 있습니까?
한상돈 위원  아니, 기능보유자, 단오제가 국제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문화관의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게 정부에서 사실 용어정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사실상 참여정부가 정권을 하게 된 것도 이런 걸 확대하고 개방하려고 한 거지, 사실 움켜쥐고 깊이 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생각 자체를…….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이나 회관의 명칭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통일을 기해서 법령 개정해서 통일시켜놓았고요.
다음에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1억4,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7월 6일에 현장 오는데 주문사항이 그것입니다.
단오문화관이나, 다른 데 가면 전수관, 회관 막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일시켜달라는 게 법령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주고 사용상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쪽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관, 전수관 다 좋은데 기왕 만드는 거 제목 하나만 들어도 강릉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제목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전수관, 전수예능보유자 외에는 내가 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반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목 하나라도 강릉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오문화관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중앙이 통제하기 위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중앙부처에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끝난 단오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임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릉단오문화관 할 때는 엄청 광의의 뜻이 되는데 단오제전수교육관 하다 보니까 단오제 관련된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가 한번 봤더니 전승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 이 역시 전승자를 벌여놓았는데 물론 목적사업으로서 예산확보 등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를 안 따를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저도 역시 물론 중앙정부의 권고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이름을 바꾸는데 광의의 문화관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단오에 관련된 분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의안을 상정해서 조례에 개정안이 올라와서, 오늘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든 안 되든 상임위를 거쳐서 또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받아야지 이게 공포가 되는 건 맞잖습니까?
그런데 강릉단오문화관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변경이라는, 한번 자료가 나갔다 이겁니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하는 활약상에 대한 홍보가 참 답답하다, 강릉시의회는!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이 해야 한다고 제가 강하게 권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게 자막에 쫙 깔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명칭이 바뀌는데 5조 시설사용에 있어서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이런 것은 기존에 1, 2항에 있는 것들을 제외한 다른 단오제업무 외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하나 조항에 보면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제출의견도 보면 강릉단오제보전위원회 보유자, 후계자 이런 용어에 대한 전승자에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8조1항에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승자의 전승이라는 뒤의 용어가 조금 맞지 않아 보여요.
기존에는 보유자의 전승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전승자로 바꾼다고 하면 전승자의 양성이나 이런 용어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승자라는 말 뒤에 바로 전승이라는 것이 문맥상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저희들 의도는 전승시키기 위해서, 전승자가 교육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교라든가 이수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양성하는 것이니까…….
김복자 위원  예, 양성이나 이런 용어가 뒤에 따라와야 문맥상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오제전수관 시설사용료에 보면 빔프로젝트 영상장비 1회에 3만9,000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3만9,000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런 금액들이 시민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지·관리비가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3만5,000원이나 이런 형태로 조금 더 낮추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기존에 3만9,000 계속 받아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승자의 전승’ 부분은 ‘양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단오문화관을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명칭과 달리 좁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많이 열어놓았어요.
명칭은 좁게 하고 조례상은 쭉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열어놓으려면 단오문화관으로 하면서 열어놓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10년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의 부처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명칭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른 거보다도 명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가 만일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다 한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을 조례상으로 다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오문화관으로 다시 또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단오문화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단오문화관을 직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최익순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나름대로 제안하던 부분들을 법인 또는 단체로 넓혀놓았거든요.
향후 이런 부분들, 만일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되었을 때 시에서 위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범위도 넓혀놓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실 유형문화재가 있으면 대부분 전수교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악이라든가 학산오독떼기라든가 다 갖고 있는데 강릉단오제만 사실 전수교육관이라는 명칭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명칭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전수관 하나 없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을 이번에 바꾸고요.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비를 대부분 보존단체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단오제전수교육관 거기만 못 주고 있는데 보존회에서 받지 않으려고 해서 사실은 못 주었습니다.
원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못 받아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탁문제도 다른 단체는 다 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오제만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최익순 위원  그런데 사실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바뀌면서 위탁을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명칭이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만일 위탁을 했을 경우 수탁자가 소위 말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만일 위탁을 줬을 경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허술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하게 장치를 해 놓아야지 않을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릉단오문화관이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 명칭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국비확보도 국비확보지만 중앙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무형문화재 갖고 있으면서 전수교육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요번에 전수교육관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단오문화관이 강릉에 오랫동안 강릉단오와 연계되는, 그래서 단오문화관이라는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교육관으로 바뀌어버리면 폭이 좁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안에 모든 제도적인 보완은 더 넓혀졌지만 명칭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0조에 관람료 있잖습니까?
5쪽에 보시면 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장권을 발매했을 때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20%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그러니까 관람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20%는, 만약에 사용료 면제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들이 관람료를 받았을 때는 20%는 사용감면조항이 조항이 있지만 이것으로 해서 받아야 되겠다!
박경자 위원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총 금액에서 20%를 받아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총 금액이 아니고 관람 징수한 금액입니다.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내도록 이렇게…….
박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감면대상이었는데 수입이 발생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은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보통 이 예가 뭐냐면 주로 보존회에서 문화관 공연 사업기관 공모를 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씩 받는다, 그러면 안에 300석이면 300만원 들어오는데 60만원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받으면 물론 지원도 받은 금액이겠지만 부대사용료 이런 것도 내야 하니까, 사용료를 다 면제받은 것을 계산하면 한 20%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로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사용료 자체가 12만원, 17만원인데 그걸 따지면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유료화했을 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박경자 위원  유료화 했을 때는 실질적인 사용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훨씬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대상에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가급적이면 감면단체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말고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왜 무료감면을 해 줘야 하느냐 하면, 전승이나 이수단체들이 무료로 했을 경우 이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감면대상자들이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20%라면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로 따져보았을 때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지적해 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진대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문화관광국장 임용수  예, 운영해 보면서 좀 더 받아야 한다면 올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중 ‘전승자의 전승’을 ‘전승자의 양성’으로, 안 제13조 중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단오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성금액의 이자수입으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현재 1%대 이자율로 인해 사업비 편성이 어려울 정도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며, 기 추진하여온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시 참석위원 전원 동의와 같은 장애인단체장들과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조성된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계속된 저금리 상황으로 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에 따라 저금리 기조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7년이 도래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현재 복지기금 2017년도 6월 현재 10억9,758만8,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율은 2013년도에 예치금이 10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율은 3.3%였고, 작년에는 예치금이 10억6,532만3,000원을 1.25%였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율이 0.99%로 당초 2013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기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강희문 위원  왜 폐지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당초에 기금할 때는 이자율이 높아서 많을 때는 4,700만원도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0.9%이니까 이자가 1,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희문 위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이것 외에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게 한도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율이 떨어져서 기금의 유용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치금이 이율이 높았을 때, 2013년이나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3.3%으로 해서 높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2014년 같은 경우는 748만원 지원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1,100만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율이 높다고 해서 많이 지원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율이 낮다고 해서 적게 지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3%였었는데 700만원 지원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0.9%인데 1,100만원 지원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낮으니까 폐지하는 게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이 부분을 뭔가 명확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 보니까 지원받는 단체도 있고 지원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해서, 기금이 있을 때는 기금에서 지원하면 좋지만 없으면 일반회계에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 장애인단체 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단체 간담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지원한 단체는 당연히 찬성을 했을 것이고,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도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형평성문제라든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그런 문제를 명확히 해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기금문제도 있지만 기금문제를 떠나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에 형평성을 맞춰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장애인기금 이것뿐만 아니라 강릉시에 보면 기금이 많잖아요.
몇 개에요?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금문제를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장애인기금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 기금을 갖고 한번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기금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장애인기금만 없애냐 그런 걸 장애인들도 나름대로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하자면 전체 기금문제를 놓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걸 공론화해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금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기금 이건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기금문제를 한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기금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그건 각 실과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존속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는 실과에서 사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국에서 기금 운용하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폐지로 가야 하는 기금들이 2~3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도 각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존치하느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준 항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에다 일률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14년도에 700만원 지원한 것도 사실상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700만원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것뿐이고, 이제는 신청이 좀 들어오는데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문제도 복지환경국에도 있지만 다른 데도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의회와 한번 협조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금이 강릉시에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적은 이율을 받아서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기금을 핸들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드리고요.
일단 장애인단체가 기금을 어쨌든 폐지하면 재정사업으로 예산 계획하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내년…….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연 2,400정도…….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2018년부터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김복자 위원  어쨌든 기금을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어떤 사업계획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서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민간단체를 서포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익증진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그 부분들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금리시대라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폐지하겠다!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기금 안에서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지금 현재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이자는 변동이 되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부터 올라가는 추세로 돌아갑니다.
요즘 매스컴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금리체제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 도에서도 농수산에 관한 기금폐지에 들어갔다가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처리를 못했거든요.
상정했다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엄청 이자변동이 올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도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대책 등을 건들면서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데, 10억 정도 기금을 폐지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일반회계로 갑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우리 강릉시 전체가 200억 된다 이거에요.
200억 전부 다 일반회계로 간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큰 틀에서 생기는데 저는 좀 심도 있게, 무조건 단순논리로 이자가 안 나오니까 없애야 되겠다는 논리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이나 과에서는 검토해서 어렵게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역시 폐지하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게 폐지되면 다른 예산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도 폐지로 간다고 했을 때 200억의 순수한 기금은 그냥 없어지고 만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미국 쪽에서의 금리 변동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옛 금리 기조를 저금리 기조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로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수입으로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조례가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한상돈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공모사업에 1,100만원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6개월 남아 있는데, 원금 10억에 이자 9,7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공모를 할 의사는 없나요?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이미 신청 접수한 상태고…….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 부분은 추가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모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1,100만원의 이자수입만을 갖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 9,500만원이라는 것은 기금이 조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된 부분에 대한 원금을 우리가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한상돈 위원  당초 예치금이 2013년도에 10억이고 지금 6월 말 현재 9,758만8,000원, 이건 이자가 다른 연도에 지출을 안 해서 남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래서 그걸 원금으로 계속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적립해서…….
한상돈 위원  그러면 10% 적립이면 4,000만원만 적립하면 되는데 9,700만원이면 5,700만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원금으로 현재 적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13년도에는 1,900만원 지출했어요.
다음 2014년 700만원, 15년도 1,000만원, 16년도 1,000만원, 17년도 1,100만원 이게 제가 봐서는 활용할 이자가 있는데 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편리한 사항을 홍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래 보면 몇 개 단체가 있는데 5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체, 신체장애인복지회 이것은 5년간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것을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씩 한 데가 세 군데, 이것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이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5,700만원은 더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신청을 안 했던 데에 이런 건 신청을 더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사업비 편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2,4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은 거기 사업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체에서 신청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단체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이 소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는 사각지대에 예산편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기금설치조례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 말마따나 1,000만원씩 적립을 해도 나머지 5,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금년에 끝났다고 하지만 추가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5,700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폐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상돈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그 단체나 그런 곳에 좀 더 치밀하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자립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미의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고기를 매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연합회를,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많은데 그걸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애인주차장 이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안이 없을까?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홉 개 기금들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의해서 말은 재정사업으로 하지만 지금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어느 단체들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본인들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금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자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또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금하고 형평성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서 접근이 되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장애인 쪽에서 아마 세탁소를 운영한다거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립심을 길러서 이런 기금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러니까 기금을 갖고 그 조직이 지금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부합되지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또 조례하고 거기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은 자립을 하는 쪽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 자립지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업장도 있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기금 쪽에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 쪽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당이라든가 해오름식품 작업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이분들을 사회활동에 끌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면에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거의 프로그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만일에 어떤 장애인 쪽에서도 스스로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금들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다거나 또 다른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그쪽 장애인들은 주차장 관리만 위탁을 해 주면 그 수익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차제에 기금을 다루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장애인들 같은 경우 주차단속도 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고,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기본세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세 신고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송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부금 전의 예탁을 강릉시 금고에 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명칭을 강릉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간 연장 등 본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과 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차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보통세에서 우선공제하고 지방교육세를 가장 후순위로 공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호 강릉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로 인한 피해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그리고 토지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모두 479명에 2,5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이 지방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 이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한 납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행정국장 주영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감면 기한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대상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은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는 대체취득 감면요건 규정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 변경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과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른 조례 반영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7년 5월 강릉시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인 산불피해 건축물, 주택, 토지의 2017년분 재산세 7월분, 9월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479명의 산불피해자에게 2,564만6,000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불피해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근성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 좀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방세법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근성  애당초 지방세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했는데 지방세법이 처음에는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법으로 분리되었다가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이 다시 지방세의 기본법과 지방세의 징수법으로 다시 분류되어서 4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법 체제로 된 이유는 국세가 옛날부터 국세징수법이 있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법 이래서 국회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전에는 지방세법 한 권에 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네 권으로 분류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네 권이 전혀 별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방세에 관한 세법 자체가 네 권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 권 안에 네 개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전부 별개의 법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네 권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김근성  책자는 한 개의 책자로 나오지만 네 개의 법률이 전혀 별개의 법입니다.
조대영 위원  제4조 서류의 송달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등기로 보낸다!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근성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행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그렇죠?
○세무과장 김근성  예.
조대영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근성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모든 조례 개정·제정에 대한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근성  어디에요?
김복자 위원  참고사항 맨 아래 1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 김근성  예.
김복자 위원  이것을 여성가족과에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지 않으셨나요?
○세무과장 김근성  이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성가족부에 협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김복자 위원  아닙니다.
그건 협의를 받을 사항이,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이건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의원발의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하는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은 모든 사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 없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올라와야 하는 거거든요.
부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행정국장님이 모든 실무부서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분석평가를 받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의하는 부분도 절차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성별영향평가 받도록 문서를 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시세감면 부분에 대한 이거 말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괄적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행정국장 주영필  지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9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세입자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것은 분야별로 해서 준 것 같고, 그 외에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월 9일까지 모금했던 성금의 규모가 15억4,0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강릉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성금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걷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에 대한 배려는 많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농협에서 2억4,000인가 따로 별도로 지원했는데 그것도 취합된 금액입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15억4,000에는 농협이라든지 몇 가지 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한 금액이 15억4,000으로 기억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재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주무 국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역의원도 답변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십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부서별로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세금문제는 이렇게 주고 교육지원, 학생들은 이런 부분 또 그런 쪽으로…….
○행정국장 주영필  그 리스트는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각 부처별로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농자금의 이자, 영농자금의 대출이라든지 이자율의 문제라든지 통신료 감면의 문제라든지 전기세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줘보세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불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9.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시36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6호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지원목적과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입 및 지출, 결산서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곡면에 위치한 솔향기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솔향기캠핑장 인접 부지를 추가로 출자하여 공사의 자율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처분대상 토지는 연곡면 동덕리 99-13번지와 99-3번지로 전체 8,287㎡에 대장가액은 1억4,873만5,000입니다.
해당부지에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관광 펜션 37과 카라반 5대 등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바퀴장과 창고시설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함과 더불어 강릉관광개발공사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홍보, 특산물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 사업 등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출연 시 출연 동의안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현물출자 증자에 따른 토지처분 건에 대한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본금 현물출자는 여름 한철에만 국한된 캠핑장에서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캠핑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를 비롯한 총 2필지 8,287㎡, 1억4,800만원 상당히 토지를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출자 현황은 아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계액은 72억2,600만원이 되고, 현금 4억, 현물 68억2,800만원이 12년 11월 21일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재단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서울에 있다고요?
어떤 명목으로 출연을 해 주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재정법과 민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명확히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익순 위원  보통 그러면 지역진흥재단에다 얼마씩 지원을 했어요?
이 출연금을…….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난해 1,35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쓰는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355만원 중에서는 865만원하고 자치단체 홍보TV 프로그램 50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500만원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6시 내고향’ TV프로에 강릉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에 있는 전광판 홍보라든가, 단오제라든가 커피축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서울에 정부청사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 달씩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도 하고 또 책자에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지원 조례 해 가지고 결산서 제출하는 안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강릉시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쓰는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쓰여지고 안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여기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조례만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다른 출연금 지원하는 조례들을 보면, 이거 말고 다른 항목들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 제정하는데 별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원하는 방법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목적사업에 맞게끔 사용하고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출연금은 전체의 목적사업 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사업에 포괄적으로 주고 정산은 별도의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의 정산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다 출연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실태파악 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다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조례 제정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어서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이 7개 인가밖에 안 됩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곳이 강원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산하의 재단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자부 산하의 하나의 재단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전부 다 출연금을 달라 이래서 이걸 가지고 서울시내에다 어떻게 그 자체를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이백 몇 개에요?
많잖아요.
전부 다 아마 할 것 같은데 이게 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은 지원조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몰라서, 다른 보조금에 대한 제안 부분들은 조례에 담았었는데 여기는 지원조례만 담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연곡면 동덕리 해당 번지는 지금 현재 솔향기캠핑장하고 가까이 있는…….
○회계과장 김헌근  그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북쪽 해변가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 행정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관광개발공사에 이걸 출자해서 민자유치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강릉시 전체적인 사업들을 볼 때 의구심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업도 같은 유형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할 때 다양한 계층에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자유치를 강릉시가 계획하기 이전에 뭔가 솔향기캠핑장 내에서 펜션이나 숙박업을 하고 싶은 개입사업자들이 강릉시에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이 사업이 해당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계절관광을 하려고 하고 뭔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시부지가 출자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한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민자로 유치시키고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개발공사에 이걸 출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시작부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관광개발공사의 어떤 본연의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토지를 출자함으로써 관광개발공사의 어떤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일단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출자금액에 자산이 얼마 정도를 대출한다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 하나가 고려되고, 두 번째는 이 부지를 줌으로써 투자자만 받고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솔향기캠핑장도 있고 그 캠핑장과 연계해서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둠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비용 자체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되 자본금은 민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시설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광펜션이라든지 카라반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또 들잖아요.
그 비용은 시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자를 유치해서 그 부분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 세부적인 계획까지 뒷받침되어서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공유재산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을 위원들이 확인한 후에 이것들을 심의할 수 있지 단순히 어떤 관리계획으로 토지처분을 출자해서 처분한다는 내용만 갖고 근거를 대면 이것도 심의하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솔향기캠핑장 전체는 우리 시가 소유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번 토지 매각은 개발공사에다 일부분만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현물출자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개발공사, 누누이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관광공사가 자본력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본력을 늘려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해 줌으로써 자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줌으로써, 사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민자를 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시설은 민자가 하더라도 운영은 관광공사가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익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자체가 직영을,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말하면 저쪽 바다부채길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직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했듯이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의 노하우라고 해야 하나요?
같이 포함해서 한다면 운영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솔향기캠핑장 전체를 다 개발공사에다 출자한다면 모르지만 굳이 일부분 그렇게 잘라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솔향기캠핑장 전체를 개발공사에다 출자한다면 모르지만 굳이 작은 일부분만 해서…….
○행정국장 주영필  1차로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캠핑장은 저희 시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잖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추가로 할 부지에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펜션하고 카라반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우리가 출자해줌으로써 관광공사가 직접적으로 그런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계속 의회와 소통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이런 문제도 사실 적다면 적은 문제지만 솔향캠핑장 자체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퇴보되었는지 이런 중대차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출자해서 받아서 다시 민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 와서 의원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례 올려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처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개발공사가 개발공사의 역할을 하자면 솔향캠핑장 문제도 일정부분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연곡해수욕장 전체를 다 개발공사에서 출자해서 거기에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야지 일부분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하고 또 다음단계 나가도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 봐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정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걸 한번 의논하는 사전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솔향캠핑장 자체를 다 우리가 개발공사에다 출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일단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 업무보고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면 캠핑장을 하는 것, 그다음에 펜션을 하는데 민자를 해서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토지출연과 관련해서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솔향기캠핑장의 시너지를 위해서 말하자면 카라반이라든지 관광 펜션을 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쪽에서의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다만, 출연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전에 말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실제로 솔향기캠핑장 자체를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안 한다면 또 이게 이원화 됐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캠핑 자체의 운영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해서 펜션을 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다는 관광공사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그 사업을 유치해 보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다 맡아서 다 해야지요.
일정부분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다 맡은 거죠, 사실은…….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솔향캠핑장 전체를 다 개발공사에다 출자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지 시에서 일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에 캠핑장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할 건지 말 것인지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 보입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죠?
○회계과장 김헌근  연곡해변관광단지 안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캠핑장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과라든가 관광개발공사가 와서…….
○행정국장 주영필  관광개발공사가 와계십니다.
조대영 위원  충분히 제안설명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모르는 위원들에게 갑자기 와서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 역시 그 근처에 있으면서 깜짝 놀라서 ‘뭐냐?’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관광과하고 관광개발공사에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라와야 할 업무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연곡솔향캠핑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만실 꽉 찰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라반이라든가 펜션도 좋은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만 가운데 파란 부분들, 캠핑장 입구에서 출자예정부지 안에 있는 사이에 보면 파란 집들 있잖습니까?
여기가 아주 주변 환경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민자를 하든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 안에는 가운데 엄청나게 지저분한 데를 놔두고 여기만 출자해서 집을 짓겠다, 뭐하겠다!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한 사업계획 같다!
지난번에도 관광과 쪽에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아주 잘 되어 있는 솔향기캠핑 거기에다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 닦아나가야지 가운데 엄청나게 보기 싫은 데는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하겠다!
지금 위원들 다 황당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 군부대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자리인데, 참 좋은 곳인데 분량 달랑 종이 한 장해 가지고 “출자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 과장님 업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관광공사에서 할 업무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주영필  필요하시다면 관광공사 사장님 와 계시니까 더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설명하라면 참 우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할 내용이 없죠?
○회계과장 김헌근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받으면서 처분에 관한 사항만…….
조대영 위원  예, 과장님 내용도 잘 몰라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허병관  그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3쪽에 현물출자 위치 및 현황도를 보면 지금 동해안 백사장 세굴되는 내용을 아시죠?
바로 백사장 근처에다 소나무 있는 걸 일부 베어치우고 거기에다 캠핑장, 펜션 한다!
물론 전망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해안에 해변 위주로 도로를 만들어놓은 곳 중에서 해변이 잠식되고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나요?
이것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영구건물을 지을 때는 다시 조사나 연구,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동해안 전체가 바닷가로 해안도로를 만들면서 백사장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도 지금 백사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천혜의 자원 연곡의 바닷가에다 펜션, 소나무마저 베어내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
백사장이 세굴되어서 없어질 경우를…….
아주 심각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헌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곡해변관광지 조성단지 안이고,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카라반이 위치하고 있는 현물출자 위치도는 여기에 조성계획 변경계획 수립 당시에 카라반이 위치하도록 용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로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전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에 맞게 설치되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그러니 즉, 말해서 소나무 있는 것을 베어치우고 그런 걸 설치해도 해변이 사라지지 않는다,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배치도를 갖고 있는데요.
배치도와 같이 이 소나무는 보존하고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 카라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어내지는 않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도면 자체를 보면 해변하고 완전히 붙었는데 이걸 관광공사에다 주면 관광공사에다 관광객에 맞게 만들다 보면 바로 바다로 진입할 수 있는 해변에 인접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변이 사라질 확률 이런 것도, 물론 모니터링해서 뭐가 나와 있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해변의 모래사장이 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소나무 살리는 거 하겠지만 해변이 없어지면 너무 가까이, 기왕 하는 거 해변 쪽으로 조금 걸어가더라도 백사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뒤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지역이 지적도 지목이 맞고요.
지금 밖에 백사장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사장을 지나서 송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림지역 내에서도 송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지금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에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백사장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죠, 백사장하고는 관련이 없죠.
한상돈 위원  물론, 해안도로 만들 때도 백사장이 사라진다고 어느 누가 예측을 하고 해안도로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주영필  여기는 해안도로가 아닙니다.
한상돈 위원  아니, 해안시설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누가 당장 도로를 낸다는 게 아니고 송림을 훼손을 하고 시설을 했을 때 백사장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는 백사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이 올라올 때 어떻게 옵니까?
본청에서 갖고 와요, 아니면 우리가…….
○전문위원 박상준  다 가지고 옵니다.
조대영 위원  만들어서 오는 거죠?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무원들께서, 이게 회계과 쪽에서 올라오는 업무인데 뒤에 보면 입안자,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잖아요.
○행정국장 주영필  소관 업무는 거기지만 공유재산에 관한 상정 건은 회계과가 담당이라서 회계가 총괄하고 이 분야가 원래 서너 건이 붙게 되면 뒤에 기획예산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건건마다 붙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이 건은…….
○행정국장 주영필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 뒤에 부수적인 얘기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죠.
즉, 말하면 현물출자 현황은…….
현재 이 건은 공유재산계획안이 한 건만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여러 건인 경우 건물 짓는 거, 경로당 짓는 거 하면 경로당은 또 뒤에 붙고 각 부서별로 붙게 됩니다.
조대영 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주영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출자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공사의 자산이 됩니까?
○행정국장 주영필  그렇습니다.
공사에다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하고 대신 저희들은 주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출자금액이 1억4,400이죠?
○행정국장 주영필  1억4,800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게 현 시세로 보면 1,000억대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 백사장 앞에 500씩만 잡아도 돈이 750억이에요.
지금 백사장 500도 넘게 갑니다.
감정해서 관광공사에 전화를 했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1만5,000평 부지에요.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1만5,000평이 아니고 9,000㎡이니까…….
○위원장 허병관  9,250평하고 4,900평하고 하면 약 1만5,000평 되죠.
두 개 합치면…….
○행정국장 주영필  두 개 해 봐야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400평 정도 되겠죠.
○위원장 허병관  2,400평이라도 평당 500씩 잡아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출자가 감정가로 다시 재정립이 되어서 전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해서 그렇게 출자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저희가 동의하기 전에 최소한 그게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예측되는 자산이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런데 사실 반대로 보면 관광개발공사를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안 하는 부서라면 그렇지만 결국 관광공사는 의회의 감시와 감독을 다 받고 있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이걸 출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서 현 감정가에 준해서 출자를 하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어마어마한 자산이 공사로 갑니다.
공사로 갔을 때 공사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할 것이고 차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묘안도 나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막연하게 “1억4,400 우리가 출자합니다.”이건 너무 서류가 부실하게 그지없고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있었으므로 협의 결과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자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연곡해변 관광단지 조성 계획안에 대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부터 변경까지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34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기세남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조305억1,062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47억4,125만원, 미수납액은 257억6,937만원으로 수납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94억3,78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8,660억8,7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3억5,062만원으로 98.5%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10억7,2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386억5,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4억1,874만원으로 수납률은 91.8%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39.3%,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률이 68.1%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과 체납요인 발생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593억3,897만원으로 이 중 7,993억5,69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3,5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56억4,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227억5,167만원 중 7,123억2,83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4,537만원, 집행잔액은 406억7,7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65억8,730만원 중 870억2,8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9,047만원, 집행잔액은 249억6,8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053억8,425만원으로 일반회계 1,537억5,891만원, 특별회계는 516억2,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941억6,08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3,54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73억8,79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03억8,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9건에 8억6,297만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80건에 158억6,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7건에 2억7,005만원이며, 이 중 1억8,239만원이 집행되고 지출사유는 강풍피해에 따른 농어촌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는 채권 현재액은 88억6,992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1억553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3억2,0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1,48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519억9,96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62억1,860만원이 발생하고, 371억4,720만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81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63억987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5,20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1,302억4,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7,455억1,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 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명시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기집행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예측분석과 예산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시책운영의 타당성 및 시의적절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7건에 2억7,00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8,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2016년 발생한 강풍에 따라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및 비닐구입비 지원에 4,875만5,000원, 해안 표류 쓰레기 처리에 2,889만6,000원, 풍랑에 따른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비로 1억474만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2016년 한 해 동안 잘 살림을 살았는가 보는 지표인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입에 대한 예산현액은 9,593억 정도 되는데 세입결산액이 1조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차액이 454억 정도 나는 부분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1,073억 정도 나는 건데요.
예산을 세울 때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않습니까?
4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결산을 보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세입추계 부분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추계를 잡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다만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 결산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사실상 올해 세입이 예산 대비해도 45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걷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첨부서류 5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결산액이 8,848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이거보다 많이 잡았는데 이게 9,593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많은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세의 증가도 있고 다음에 지방소득세의 증가분, 특히 도세가 추가적으로 징수되어서 나오는 징수교부금까지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추가적으로 예산보다 많이 잡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작년도가 특히 세입에 있어서는 그런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세입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답변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부족합니다.
지방세나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지방세 추계에서는 한 19억,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에서는 한 74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지방세부분입니다.
한 250억 정도 되죠?
지방세라 하면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세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지역의 어떤 통계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방세 세입의 추계를 강릉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지역의 어떤 변화나 흐름에 대해서, 전혀 그 동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억이라는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출에 대한 어떤 추계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강릉시가 예산을 전체 한해 살림살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
살림을 사는 것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지 않고 특히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누누이 의회에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화된 부분을 수치화해서 그것들을 반영하고 실제 예산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앞으로 행정국, 특히 실무부서에서는 전체 예산계획을 짰는데 다시 한 번 미흡하지 않은 결과를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대표위원으로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결산검사대표위원이 되어서 자만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았어요.
결산이라는 것들은 집행부가 다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죠.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 다음부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4명이서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집행부도 한 가지지만 다 집행한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더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잘못한 것을 교정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소홀하게 해 왔다!
지금 결산검사 앞에, 동료 위원들 한번 전년도에 한 5년간 결산검사 한 책자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적한 사항이 없어요.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 본 위원이야 3선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의회가 점점 더 발전해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집행부 국장님들 다 와 계시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스스로 의회가 이 예산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심의를 했느냐?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했는가?
본 위원도 이거 심사하면서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했는가?’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한계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과장님, 계장님들 다 같이 입회한 상태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체크해 봤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하려고 해도 계장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과, 계, 뭐 과장님은 잘 짚어주셨다!
자기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체장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봐야 해요.
시장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질문요지를 줬는데 질문요지도 안 보고 나와서 답변한다고 볼펜 한 자루 들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적어도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면, 어떤 질문요지를 줬으면 그 질문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다 참모들인데 받아보고 어떤 얘기를 해야지 “달랑 볼펜 하나들고 나와 답변합니다.”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정책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정도는 정책질문을 하거든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모들도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내년부터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세무사분들의 조력을 받지만 이분들은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만 그냥 숫자가 틀리느냐 맞느냐 이런 개념으로 할 우려가 많이 있어서 검사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의장단에다 얘기를 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 허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 한 20일간 노력을 해서 만든 내역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내용들은 발견을 해서 담았어요.
그렇다면 해당되는, 본 위원이 이거 하면서 결산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큰 부분은 스크린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스스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얘기했던 가치를 생각하면서 편성했는가를 각 실과별로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열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적을 안 한 부서에 그런 것들이 없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시간도 제약되고 해서 열다섯 가지 정도로 줄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소명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의회에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거 없이 두루뭉술 대략 넘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담을 거냐?
본 위원은 시정권고를 하고 원칙은 결산검사위원이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해요.
이건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야 이게 시스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이 기획예산부서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또 회계부서 결산, 세입·세출을 다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도 굉장히 촉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신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시정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열다섯 건 정도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은 집행부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적사항이 사실 결산에 포함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결산검사를 하면 집행한 예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 부분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행정행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행위, 예산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정골프장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리면 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MOU 체결을 시장이 그냥 양해각서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시민의 재산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단체장에게 위임해 준 게 없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홀히 했으면 분명히 짚어야지, 시민의 재산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있는데 2011년도 추진했던 그게 상당히 많은 경과되었지만 그 속에는 환매라는 과정들이 체크가 되어야 한다!
환매에 대한 일정 그것에 의해서 시민의 예산이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담은 거예요.
○행정국장 주영필  지금 강릉 CC 같은 경우도 사실 위법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니까…….
기세남 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동료 위원들 보고 얘기한 부분들은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한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8개월을 조사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8개월을 조사해 보니 문제가 있다, 전문성이 부족하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자!’그래서 감사원 의뢰하려고 했는데 다 표결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주문진 폐수처리장 예를 든다면, 172억이나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72억을 들였는데 그거 한 게 아니고 당해연도 냄새가 나니까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더 들이느냐 하면 잘못한 것을 체크하자는 거라.
이 부분도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같이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잘못 지적했다.”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자문 받아보고 자료를 통해서 다 받아봤어요.
강릉CC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기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과장은 잘못을 안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주영필  그럼요.
잘못 안 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원 감사신청을 할까요?
○행정국장 주영필  이것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상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강릉CC 관련해서 뭐가 잘못되고 기세남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환매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일단 검찰에 고발하세요.
고발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건 뭐 잘못 됐으니까 고발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기세남 위원  한상돈위원은 여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니까 본인이 여기에 관여해 있으니까…….
한상돈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잘못이 있으면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발하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상돈 위원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기세남위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고발하면 되지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위원님들!
한상돈 위원  제가 당사자가 아니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상돈 위원  그래서 조사권도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들어봐요.
정동진 썬크루즈도 MB정부에 감사받아서 이상 없이 다 했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상돈 위원  아니, 강릉CC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동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기세남 위원  지금 감사원 얘기를 하니까 감사원이 다 만능으로 이상이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한상돈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도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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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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