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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05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기타 안건 토의

  1. 심사된 안건
  2. 1.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기타 안건 토의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59회 강릉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4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10시에 1차 본회의에서는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1층 소회의실에서는 제출된 올림픽 이후 강릉시 비전과 관련하여 전체의원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하시고, 6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최종심사하시겠으며, 6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6월 19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오후 2시부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관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6월 29일에는 추가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함으로서 1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안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제안서가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위원장 최익순  어떤 제안서요?
박경자 위원  기세남의원님께서…….
○위원장 최익순  그건 다 끝난 후에 기타 안건으로 토의할 겁니다.
박경자 위원  일정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때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  잠깐만요.
조대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 활동이 9일간, 7일간이죠.
9일 이내인데 6월 13일, 14일 상임위 이틀 안건심사하고 또 20일, 28일까지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건 추가로 따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일정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7년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승인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안건 토의 

(10시42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지금 유인물을 세 건을 나눠드린 기타 안건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의정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날짜와 장소를 먼저 정하고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바랍니다.
본격적인 해수욕철을 피해서 그전에 다녀오는 것에 나을 것 같고, 의장님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7월 4일 화요일부터 7월 6일 목요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소는 그동안 다녀오지 않은 장소인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7월 4일 화요일 아침 8시에 의회에서 출발해서 장장 6시간을 이동해서 부산에 도착한 후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로부터 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강의를 들은 후 만찬을 마지막으로 첫날 일정은 끝납니다.
둘째 날은 향토문화 답사와 현장견학 등으로 해운대유람선과 자갈치시장 방문 등 편안한 일정을 소화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조찬 후 최인혜 박사로부터 우수사례 중심으로 창의적 의정활동 전략 등 강의를 들으신 후 강릉으로 이동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다른 일정을 뒤로 하시고 꼭 함께 연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님들께는 6월 12일 14시 전체의원 간담회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니
사실 저희들이 전반기 때,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의정연수가 올림픽을 두고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위원장 최익순  아닙니다.
하반기에 또 의정연수는, 예, 그런 모양입니다.
배용주 위원  마지막 기회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내외뿐만 아니라 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홍보비도 문광부로부터 많이 책정되지도 않고 이참에 본인 생각입니다만 올림픽과 관련된 홍보 위주로 해서 의정연수를 펼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부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부산도 1박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올림픽 홍보에 중점을 맞춰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 연수가 어떤 연수보다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강릉시의회, 당장 올림픽을 치르는 시로서의 역할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연수를 2박3일 신청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관에 의뢰를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자체적으로 이동하고 뭐하고 뭐하면 나름대로 쉬운데 이건 저희들이 항상 맡기는 전문기관이 있죠.
거기에 의뢰하니까 거기에서 숙소를 잡다보니까 여러 군데 잡는 건 어렵고, 그나마 이 부분들을 올림픽, 부산에 거주를 하니까 부산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간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배용주 위원  의사일정이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일정 중에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으로 해서 그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님이 토의하셔서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출퇴근시간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견학 가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특히 조금 전에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침시간하고, 출퇴근시간에 의원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본인도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면서 사무국에 부탁드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앞에 치고 나가자, 집행부 하는 거 따라 하지 말고, 또 다른 시·군의회가 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운영위원회라든지, 상임위, 전체의원이더라도 올림픽에 대한 가장 중심에 있는데 의회는 발 빼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고 제안한 게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특히나 남쪽을 잡았는데 부산 쪽에 가면 거기는 눈도 잘 안 오고 관심 별로 없는 곳인데 이때 한번 제대로 해서 동계올림픽 홍보와 연관 지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조례개정 기법 늘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가 살아야 할 길이 뭔가, 우리 시가 앞으로 내년 2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게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발언을 해 봤습니다.
기왕에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안건 시간이니까, 또 역시 제가 운영위원회할 때 한 기억이 나는데 저쪽에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의장단이나 알까 저는 모르고 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경조에 관한 사항, 본청에 6급 이상 공무원들의 경조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꼭 공유를 하자, 공유해서 관련되면 문상이나 축하를 가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한테 맡기고, 이 부분을 제안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에서 ‘OK’한 기억이 납니다만, 속기에 남아있겠죠.
거의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지 없었으면 다행인데 잘 안 되더라, 지난번에 성산 쪽 산불 난 사건에서도 행정국 질의할 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다가 관내에 사고가 났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앉아 있어요.
의원들이 배지만 달고 있지 뭐하는 거냐, 그 국에서 국장님도 ‘알겠습니다.’오픈되게는 곤란하지만 국장께 결재 온 자료를 갖고 보내 드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 앵무새처럼 지나가고 만다, 참, 유명무실한 의회가 되고, 의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가면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홍보 관련해서는 일정 속에서 하루를 향토 관련된 문화답사를 해서 하루를, 내려가는 날은 어차피 시간이 여유치 않아서 그렇게 하고, 다음 날은 올림픽홍보를 위해서 하루 일정은 답사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긴 그래서 그 안에 실전전략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 경조사 관련해서는 싫어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까지 보내느냐’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별도로 의사국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익순  국장님, 그러면 열여덟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요.
초창기에는 하다가 보니까 보내는 게 중단됐더라고,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내 달라는 의원들을 체크해서 별도로 경조사에 대한 부분을 별도 관리해서 집행부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관리하는 의원님한테만 보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다보내면 쓸데없는 거 보내느냐…….
김남형 위원  쓸데없긴 뭐가 쓸데없어, 알고 있으면 되죠.
조대영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애매한데 ‘쓸데없는 거 왜 보내느냐’ 하는 한두 명 의원 때문에 전부 다 안 보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이 뭘까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화해서 물어봐서…….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별도로 체크해서…….
조대영 위원  쓸데없이 보내느냐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김남형 부위원장이나 한상돈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나간 분들이라서 솔직히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연수에 관해서,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연수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교육을 갈 수 있는 부분들, 본 의원이 언제 한번 인터넷상에 공지를 해 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위원들이 살펴보면서 있을 때는 가고 의원들 자신에게 맡겨서 필요한 부분은 가곤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라도 잘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마지막 연수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올림픽에 관한 홍보는 좀 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의회 차원에서 연수 가는 길에 하는 것보다도 또 한 번의 일정을 잡아서, 물론 의원님들의 시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더 연장해서 최대한 본 의원 욕심으로는 연말까지는 의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은 한번 늘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장님 그런 계획들은 추후에 갖고 계신지…….
○위원장 최익순  제가 말씀을 초에 운영위원회하면서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받았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치고 나가려고 몇 번을 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왜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다른 상임위에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날짜를 정해서 가려고 하니까 제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강행해서 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일정을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잡아서 다닐 수 있도록, 연수를 떠나서 그 이후에 갈 수 있도록 다른 상임위원장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추가로, 작년에 거제시에서 조선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거제시의회의원님들이 개인의 차로 전국투어를 했습니다.
거제시로 와달라고, 이걸 보면서 강릉시하고 맞지 않느냐, 다른 상임위에서 가지도 않으면서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외유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위원회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러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타 시의회에서 봤을 때도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의회에서 연수를 가거나 체육대회를 가거나 전체의원 대상으로 하는데 보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어떤 핑계를 대고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가보면 전부 다 지역구 행사장에 가있고, 이런 것은 자제하고 어차피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면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지역구의원은 거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보면 운영위원장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최익순  알겠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의원들 간에 미묘한 생각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하여튼 앞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뭘 하더라도 목적이 뚜렷하고 명분이 뚜렷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름대로 의원님들 생각이 틀리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연수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연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무국에서 알고 계시니까 이번 가는 연수에 대해서는 올림픽 홍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에 관한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전사용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추경 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 넘긴 것 같습니다.
사전에, 원칙은 사전사용 절차 개선안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교부결정이 되면 사전 사용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립전계획서 의회송부 및 의원 개별 사전보고, 그리고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요청, 승인 통보 및 승인보고,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 집행, 추경예산 편성 요구 및 편성 이렇게 정확한 절차를 밟겠다라고 의회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을 중요한 것은 첫 페이지 2번에 행정사항 중에서 의원별 사전보고를 할 때 교부결정액이 10억 미만 사업하고 10억 이상 사업으로 분류해서 왔는데 이 부분들이 성립전예산이 집행부에서 1년에 삼십 몇 건 있죠?
○전문위원 박명수  40건 정도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걸 1,000만원 미만되는 성립전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원님들한테 다 전화 드리고 하나하나 보고를 하기가 그거 하다고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보고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적은 것은 상임위별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하고, 아니면 금액이 클 때는 전체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이런 것을 전체의원한테 다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그건 소관 상임위별로 하고, 그래서 5,000만원 선에서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000만원 미만일 때는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한테만 사전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김남형 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5억…….
○위원장 최익순  아니, 5,000만원, 금액이 1억 이상 넘어가는 것을 전체의원들이 모른다는 건 그렇고…….
김남형 위원  자료에는 10억 전체의원…….
○위원장 최익순  이건 초안 올라온 거고 우리가 이 금액을 결정해 주면 되니까 5,000만원 미만은 상임위별로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전체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서면보고 받든지 전화보고를 받든지 해서 승인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김남형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성립전 사용하는 게 국비, 도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익순  전체 예산액입니다.
김남형 위원  성립전 사전사용이 전문위원님, 사전사용이 행자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명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시비 부담이 안 되고 국·도비 사전 내시가 되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문제되는 건 시비가 추경에 포함되는 예산에 한해서 사전…….
김남형 위원  시비가,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하는데 이게 의회에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통보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박명수  행자부지침을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공문은 시행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데, 일부 의원께서 보고가 안 됐다든지, 늦게 됐다든지, 본인이 못 봤다든지,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나오니까, 시비가 붙다보니까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했다는 취지에서 보고를 강화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보고해야 되지 않나, 금액이 많다고 중요하고 금액이 적다고, 적은 돈은, 이게 낭비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줬는데 지방의 실정을 모르고 내려 보내줬어요.
근데 지방의원이 봤을 때 이 돈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반납하겠다는 건데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마찬가지니까 이건 금액에 상관없이 다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형 부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배용주 위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건 좋은데…….
○위원장 최익순  지금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비 매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시비 매칭이 없는 전액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사업은 기존처럼 의회 사전보고 없이 성립전 사전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의원한테 보고하는 건 시비 매칭사업만 성립전예산에 해당하니까 전체적으로 받는 것으로 합시다.
금액에 상관없이…….
조대영 위원  이게 사전보고라는 게 열여덟 명 의원한테 사전에 통지, 통보하는 건지, 만약에 보고하는데 ‘난 하지 마라’그러면 한 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배용주 위원  그건 예산결산 때나 심의 때 삭감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위원장 최익순  그 의원님을 설득해야죠.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득을, 보고 형식도 있지만 부당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러고 의회 사전보고 결과에 대한 서식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박경자 위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금 전에 부위원장이 제안한 성립전예산 사전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박경자 위원  보고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전보고를 대면으로 해도 되는 건지, 서면으로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 최익순  뒤에 사전보고 결과서를 보면 대면보고를 했을 때는 대면보고로 체크를 하고, 유선으로 했을 때는 유선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든 간에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다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됐다는 부분들을, 이해 가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박경자 위원  이해는 갔는데 또 하나 의문인 게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의가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장 최익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전보고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지 이건 집행부에서 알아야 할 일입니다.
박경자 위원  사전보고 결과는 각각 열여덟 분 의원님들의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됐다는 것만 나오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익순  기재가 되고, 찬성하든 안 하든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일이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특별교부세는 의회보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 해당 지역구에 나가서 뭔 일을 하는데 ‘이게 뭐냐’그러면 ‘특별교부세에서, 의회에서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사용한다.’물론 지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가 보고는 아니고 통보, 통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에 주문하기를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는 안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연곡면사무소를 내진조사 지진검사를 했더니까 D등급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면사무소 공사를 하는데 ‘뭐 하냐’ 물어보니까 ‘내진공사를 합니다, 무슨 예산이냐, 특별교부세입니다’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 통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 주문을 하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에 집행부에다가, 본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나간다든지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한테 전화라든지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문을 다시 보내서 사전에 지역에 무슨 행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해 달라고 기세남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 기회를 만들어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토의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저도 아침에 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짚자면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연찬회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상임위에다가, 내무면 내무위원장, 산업이면 산업위원장이 있는데 자체 상임위별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 같은 경우도 산업건설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해서 우리끼리 1박2일 한다든지 당일로 한다든지 건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걸 정해서 내무는 며칠 하고, 산업은 며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없죠.
배용주 위원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안하신 기세남의원님이 내무위원장한테,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면서 준비를 하자 이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부분들은 내무하고 산업위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 12일 개회하기 전에 나름대로 연찬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달라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상임위별로, 1번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남형 위원  이건 기세남의원 제안인데 기세남의원은 상임위별로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상임위별로, 원하면 상임위별로 하고, 또 내무상임위가 기왕 하는 거 다 같이 하자고 하면 운영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는 거고, 별도로 하면  하는 거고 이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끼리만 연찬회를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기세남의원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강사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사를 불러서 그걸 하게 되면 연찬 기회라는 게 강사를 같이 불러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하기가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사를 하나 불러서 1박을 하든, 하루를 하든 1박을 하든 이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남형 위원  그러면 아까 배용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날짜를 정해서 ‘너희들 연수 받고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가 날짜를 정해 주면, 날짜하고 장소를 정해 주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던져주면 운영위원장이 그걸 갖고 사무국에서 짜면 됩니다.
자기네가 날짜를 가져와야 하지 날짜도 안 가져오고 우리 보고 해 달라고 그러면 내일부터 보내 버려요.
4박5일, 맞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와야지 ‘내무위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운영위원장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날짜를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최익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란 말이죠.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형 위원  결정은 못하고 자기네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가 의회를 운영하잖아요.
예산을 운영위원회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갖고 오면 ‘알았어, 갔다 와.’이거죠.
우리가 무조건 ‘며칠부터 며칠까지 다녀와’ 이건 아니거든, 자기네가 계획을 갖고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조대영 위원  첫 번째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회입니다.
전체적인 의정연찬회 하잖아요?
그 안에 이런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박명수  문제점이 1차 정례회가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인데 4월쯤에 나왔으면 미리 연찬회가 가능한데 내일모레 정례회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시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경자 위원  행감을 하려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가 뭔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서 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조대영 위원  의정연수계획에 보면 조례안을 쉽게 작성하고, 심사하는 핵심기법이라든지 통합의정의 이해와 의정활동 실전전략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6개월 전에 자료가 오면 검토해서 ‘좋다, 싫다’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모레인데…….
김남형 위원  이건 위원회에서 자기네 의견을 달라고 그러면 되고, 2번, 3번은 할 게 없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1번은 위원회별 넘기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넘기고, 이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와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3번에 특위 활동 충실 이건 특위위원장님들한테…….
김남형 위원  이 문제는 전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위활동 이건 운영위원장에게 들어온 제안이니까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건 의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운영위원장이 특위위원장까지 관리하나요?
○위원장 최익순  그렇죠.
박경자 위원  특위활동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최익순  배용주위원님, 잠깐 나가셨는데 1번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제출 받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특위 활동 충실히 해 달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용주위원님이 마침 특위 위원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넘어가고,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사전 시정권고한 내용을 시장은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정식으로 의결바람,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는데 옆에 자료를 보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그래서 1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바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의결한다는 것은 결산에 대한 심의가 끝나야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을 내용을 보면 시정권고 내용을 시장은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바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결산을 끝내야지…….
김남형 위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항상 결산검사가 끝나고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건 시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그 의결도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와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해야 만 된다는 그런 의결을 만들어 놓으라는 건데 이건 서우선 박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규칙,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남형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이걸 갖고 와서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걸 보고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 같은데요?
○내무전문 위원  박상준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결산이 끝난 후에 반드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사항이 반드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가지 중에서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5가지를 다 한다고 그러면 15개를 방망이 두들겨서 다한 후에 의회에서 집행에다가 이런이런 요구사항을 보고하라, 이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답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정권고로 끝날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게 아니고, 개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시정요구 건을 별도 안건으로 해야 됩니다.
결산승인은 별도로 따로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안건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서 안건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죠?
○내무전문 위원  박상준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했던 식으로 각 상임위 해당되는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넘겨서, 상임위에서 없으면 없는 거고, 예결위 넘겨서 예결위에서 다시 본회의에 넘겨야 될 부분이죠.
○위원장 최익순  절차를 통해서 본회의에 넘겨야 된다는 거죠?
○내무전문 위원  박상준   예결위에서 이 안건으로 가자고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건 아니다, 봤을 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없는 것으로 넘기는데, 의원이 네 분만 하시면 되니까 네 분이 별도로 의원발의해서, 저번에 1회 추경에 했던 식으로 발의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결산위원인데 결산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거거든요.
세무사도 있을 거고, 네 분이 냈는데,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안건심사해서 다시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다뤄서 거기에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시던 정식으로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예결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갖고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최익순  이 얘기가 우리가 일정을 보면 국장, 일정을 보세요.
일정을 보면 언제…….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16일에…….
○위원장 최익순  2차 본회의 때, 그전에 결산이 끝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각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예결위 심의하고…….
○위원장 최익순  2차 본회의 가면서 이걸 올릴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는 얘기란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서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결산검사는 의회 승인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산검사가 부결됐다고 해도 통과만 해 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검토보고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 검사위원의 의견사항을 갖고 본회의에서 이걸 해 달라고 그러면 곤란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는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그러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고, 의결사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운영위에서 이 부분들을 올릴 수 없잖아요?
김남형 위원  아니,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 보고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의결 받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안건으로 이걸 항상 시장이 와서 보고를 하도록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강제적인 규정을,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 놓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기세남의원한테 설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검사결과를 승인, 불승인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안건을 만들어서 본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별도의 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익순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 설명을 전문위원이…….
김남형 위원  이 얘기를 같이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오해를 한단 말이죠.
기세남의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지만 중복이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현재 시정 권고사항이 15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내용을 시정권고를 한 다음에 시장이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김남형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거 읽어 봐요.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시정권고한 내용을 시장은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보고를 왜 하느냐 하니까 어떤 조례에 보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만들라는, 그걸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을 받아놓으라는 겁니다.
의안을 만들어 갖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보고를 하니까 별도로 그런 안을 만들 필요가 없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병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게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 말을 잘못 적었네요?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15가지, 스물 몇 가지를 갖고 시정권고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다 시정권고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어느 세월에 답이 나옵니까?
이건 어려운 답이고, 근데 이분의 요구사항은 모두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건데, 모두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이 내용은 사실 너무 방대하다, 이 역시 시정하고 권고에 관한 사항이지 몽땅 정리하기에는 안 맞는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하고 국장하고 전문위원이 가서 이해를 시키고,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위원 본 열 몇 가지가 맞다, 맞으니까 시정 권고사항이 나왔겠지만 이걸 다 정리하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배용주 위원  어차피 본인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뭘 요구하는지도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이번만 있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지금 와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정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상임위별로, 예결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위원장하고 집행부하고, 제안서 올린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 권고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대영 위원  의사일정상에 다음 운영위원회에 언제 있어요?
당장 16일, 2차 본회의 때 해 달라는 건데요?
○위원장 최익순  2차 본회의 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남형 위원  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조대영 위원  제안이 왔을 때 집행부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던져놓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실무적으로…….
김남형 위원  검사위원이 일당 받고 조사한 겁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할 사항이지 일용직 봉급 받고 한 것을 갖고 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무전문 위원  박상준   박상준위원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자격으로, 사실 개인의견입니다.
이건 개인이 개인의견 내고 시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가져달라고 사전에 시정권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맨 마지막 2차 본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려서 ‘이런 안건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보고하도록 하라’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최익순  절차를 밟아야죠.
박경자 위원  절차상으로…….
조대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마무리 하면서 시정 권고사항이 들어왔다 이건 해라…….
○내무전문 위원  박상준   열다섯 가지가 위원님들,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게 위법 부당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결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시기가 이미 일실이 됐거나 이미 지난 것을 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사실 걸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건 이렇게 결론을 짓죠.
상임위별 결산 심의할 때 하고 예결위 때 조금 전에 내무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법하든지 부당한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하는 운영위원회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개별사항 다 권고사항하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한테 보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달라고, 나름대로 그래야지 위법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결산하고 예결위할 때 위법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주문사항을 각 위원님들한테 사무국에서는 전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문위원 박명수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게 나오면 본회의에 부의해서 본회의 의결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예결위원장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김남형 위원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장명의로 각 위원장한테 나가야죠?
○위원장 최익순  그렇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론 사항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장한테 보고가 되잖아요.
의장님 이름으로 주문사항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부분들이 없죠?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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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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