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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공무원관계 출석 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강릉시장 등  공무원관계 출석 요구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이후 강릉시 비전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선근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대영의원님과 이용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강희문의원, 박경자의원, 조대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 최선근의원, 김남길의원, 배용주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장 등  공무원관계 출석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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