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09월 1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2.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 4.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6.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7.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9.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2.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 4.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6.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7.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 8.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9.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속 최대 명절 추석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150여일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속 최대 명절 추석도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이 150여일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건,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건,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강희문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혁 먼저 인사드리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2017년 3월부터 7월말까지 우리 시 조례 보유 388건에 대하여 전수조사·검토하여 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7개 부서 147개 조례 653개 조문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통해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는 물론 우리 시 조례의 법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150건이 되겠으며,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문 109건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18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문 4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총 37개 부서 147개 조례 653개 조문을 이번 일괄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와 우리 시가 협업으로 2017년 3월부터 7월말까지 우리 시 조례 보유 388건에 대하여 전수조사·검토하여 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7개 부서 147개 조례 653개 조문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통해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는 물론 우리 시 조례의 법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150건이 되겠으며,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 조문 109건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18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문 4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총 37개 부서 147개 조례 653개 조문을 이번 일괄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 개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법제처의 협업으로 조례 전수 조사 발굴에 관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149개 조례 634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 조례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 및 인용 조문 미반영 사항 개정 150건,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등 상위법령 불일치 자료 정비 109건,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등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18건,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46건,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30건 등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대상 조례의 대부분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령의 범위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조례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과 상위법령 개정 즉시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법제처의 협업으로 조례 전수 조사 발굴에 관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149개 조례 634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입안에 따른 비경제성·비능률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 조례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 및 인용 조문 미반영 사항 개정 150건,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등 상위법령 불일치 자료 정비 109건,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등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18건,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46건,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30건 등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 대상 조례의 대부분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령의 범위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조례 제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과 상위법령 개정 즉시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감사관 최종혁 예, 두 달 조금 되었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저희들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신청을 금년도 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확정이 1월 6일에 되어서 2월 13일부터 계획서를 작성하고 3월서부터 4월까지 법제처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1차 일괄정비조례안을 작성해서 해당 과의 의견을 최소 2회 내지 3회 이상을 물어서 우리 법무팀에서 2차 정비조례안을 확정했고요.
8월에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확정이 1월 6일에 되어서 2월 13일부터 계획서를 작성하고 3월서부터 4월까지 법제처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1차 일괄정비조례안을 작성해서 해당 과의 의견을 최소 2회 내지 3회 이상을 물어서 우리 법무팀에서 2차 정비조례안을 확정했고요.
8월에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조대영 위원 653개 조문을 바꾸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의회도 한 가지인데 지금까지 거의…….
물론 원칙이 답은 아닌데 내용들 전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방망이를 치고 심사하고 심의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만날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인데 이 많은 게 정비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한꺼번에 이 두꺼운 책자가 올라왔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뭐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법무담당도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원칙이 답은 아닌데 내용들 전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방망이를 치고 심사하고 심의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만날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인데 이 많은 게 정비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한꺼번에 이 두꺼운 책자가 올라왔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뭐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법무담당도 있으니까,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실제 현업 부서에서 일이 바쁘다는 미명하에 실제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용어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개정 내용을 보시면 한두 건씩 미미한 부분도 실제 바쁘다고 해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법무부서하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실제 현업 부서에서 일이 바쁘다는 미명하에 실제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용어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개정 내용을 보시면 한두 건씩 미미한 부분도 실제 바쁘다고 해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법무부서하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저희들 의원발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개수조정을 하면서도 보면 세세한 문구 하나 가지고 전부 다 개정하려고 의원발의를 하는데 향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완벽한 우리 시의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완벽한 우리 시의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1월부터 지금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 한 10여 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개정이 된 후에도 미처 정비되지 못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본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조례라든가 많은 법령들을 좀 방치하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한번 재정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법들이 빨리 개정되어야지 이것이 시민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또 업무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거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80~90%는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죠?
1월부터 지금 이 책자를 만들기까지 한 10여 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모든 것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개정이 된 후에도 미처 정비되지 못해서 분명히 불이익을 본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조례라든가 많은 법령들을 좀 방치하지 않았나 싶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한번 재정비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법들이 빨리 개정되어야지 이것이 시민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또 업무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거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80~90%는 다 정비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예.
○박경자 위원 100%까지야 발굴되지는 않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도 빨리 발굴을 하셔서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생길 때는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또 반영할 수 있는, 이래야지만 우리가 그 규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빨리 발굴을 하셔서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생길 때는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또 반영할 수 있는, 이래야지만 우리가 그 규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감사관 최종혁 감사합니다.
○강희문 위원 조례라는 게 결국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걸 미처 시에서 못 챙길 수도 있어요.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살펴보니까 문구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단위로 변경된 게 아니고 정말 과 단위로 조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조례로서 개정하는 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고 해서 일괄 개정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다!
그런 게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일괄개정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할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388개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노력하신 만큼 각 실과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 안 맞을 수도 있는 조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조례는 또 발굴해서 폐지 내지는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법무팀에 그런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살펴보니까 문구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라든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단위로 변경된 게 아니고 정말 과 단위로 조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해서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조례로서 개정하는 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고 해서 일괄 개정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다!
그런 게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일괄개정하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할 것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찾고 있습니다만 오늘 일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388개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노력하신 만큼 각 실과하고 협의를 더 하셔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에 와서 안 맞을 수도 있는 조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조례는 또 발굴해서 폐지 내지는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법무팀에 그런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오늘 개정된 내용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빠른 대처를 통해 시민들이 조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5일 저희들이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계획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1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례 일괄정비계획서를 작성했고 이후에 전수조사 실시라든가 다음에 1차 일괄정비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입법예고 전까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소 2회 이상 듣고 8월에 저희들이 일괄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규제개혁 검토 협의도 마쳤었고,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고 그리고 해당 과의 의견을 금년 8월에 모두 마쳐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1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례 일괄정비계획서를 작성했고 이후에 전수조사 실시라든가 다음에 1차 일괄정비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무팀에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6월부터는 입법예고 전까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소 2회 이상 듣고 8월에 저희들이 일괄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규제개혁 검토 협의도 마쳤었고,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고 그리고 해당 과의 의견을 금년 8월에 모두 마쳐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고해 가지고 주민의견 낸 게 있나요?
○감사관 최종혁 의견 낸 건 저희들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일괄해서 이 내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조례는 정책이나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강릉시민들이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찾아보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법제처하고 같이 했지만 행정 위주로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상위법령에 용어정비,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그동안 ‘이거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실부서에서, 이번에 법무팀에서 이걸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강릉시민들이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찾아보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법제처하고 같이 했지만 행정 위주로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상위법령에 용어정비, 띄어쓰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각 부서에서 그동안 ‘이거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실부서에서, 이번에 법무팀에서 이걸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살펴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최종혁 예,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는 시민불편사항과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실 제·개정 조례에서 컨설팅 할 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향후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이렇게 부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복된 그런 거, 6.25참전용사 지원 조례도 지금 올라왔는데, 국가 보훈자 이런 것들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일괄할 때 왜 이 내용들은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민투표 조례 같은 경우 왜 이번에 통합할 때 체크를 못했어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복된 그런 거, 6.25참전용사 지원 조례도 지금 올라왔는데, 국가 보훈자 이런 것들도…….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일괄할 때 왜 이 내용들은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민투표 조례 같은 경우 왜 이번에 통합할 때 체크를 못했어요?
○김남순 주무관 김남순입니다.
주민투표조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상위법령, 저희가 법제처 의견을 받은 내용은 있는데요.
개별 개정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투표조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상위법령, 저희가 법제처 의견을 받은 내용은 있는데요.
개별 개정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법제처에서 바라봤을 때 지방조례가 이렇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개정을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 그다음 지방정부가 이런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봤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 건축조례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례 하나 때문에 기업인들이 어떤 데는 창고 안에 천막하고 유리, 포지스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건축 조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들이 뭐가 없을까?
이건 본 위원이 이번에 공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 건축조례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조례 하나 때문에 기업인들이 어떤 데는 창고 안에 천막하고 유리, 포지스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건축 조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내용들이 뭐가 없을까?
이건 본 위원이 이번에 공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관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괄개정을 통할 때 사실 해당 부서에서 실제 시민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괄개정을 통할 때 사실 해당 부서에서 실제 시민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통합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내용들만 만일 개정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 기회에 각 실 부서에서 그동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들은 한번쯤 다시 짚어서 여기에 담고 가야 우리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제대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실 부서에서 그동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들은 한번쯤 다시 짚어서 여기에 담고 가야 우리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제대로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집행부 위주로 시장이 정말,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정책이나 예산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선임을 할 때 공무원이 50%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한번 생각해 봐요.
9명인데 50%,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게 집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관광공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내용들을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이 내용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좀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집행부 위주로 시장이 정말,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정책이나 예산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선임을 할 때 공무원이 50%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한번 생각해 봐요.
9명인데 50%,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게 집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관광공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내용들을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이 내용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좀 할까요?
○강희문 위원 잠깐만요.
강희문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에도 보면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지만, 방금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이 되겠고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라도, 위원회별로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괄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상위법에 근거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상시에도 보면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지만, 방금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은 주로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이 되겠고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라도, 위원회별로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괄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상위법에 근거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번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지역에도 했기 때문에 다음 후배 의원들이 들어올 때 “선배 의원들이 참 엉터리같이 했구나!”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시행착오는 반복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봐야 또 충돌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이러면 강릉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강릉시민들에게, 이 보훈대상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맞더라도, 5만원을 10만원씩 인상했단 말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정말 온당하냐?
우리 시의 제정에 대한 것을 고민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조례도 제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시행착오는 반복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봐야 또 충돌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이러면 강릉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강릉시민들에게, 이 보훈대상자들에게 돌팔매질을 맞더라도, 5만원을 10만원씩 인상했단 말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정말 온당하냐?
우리 시의 제정에 대한 것을 고민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조례도 제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사관 최종혁 몸이 좀 아파서 이틀 휴가 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엄청난 큰 과업을 했는데…….
○감사관 최종혁 정말로 이 업무를 금년 1월서부터 법무계장님하고 김남순 주무관께서 밤늦게까지 조례 정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말씀을 저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게 일괄정비를 했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향후에라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 미처 못 봤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관 최종혁 그래서 부서별로 인용조문이라든가 용어가 잘못되면 다시 발견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 이후에 부서에서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절차를…….
○조대영 위원 물론 그런 행정절차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다!
일괄정비 했다 이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고 보고, 총무과 쪽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따로 조례가 들어갔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따로 넣을 테니까 여기 넣지 마라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겠죠, 그렇죠?
일괄정비 했다 이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다고 보고, 총무과 쪽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고 따로 조례가 들어갔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따로 넣을 테니까 여기 넣지 마라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가 되었겠죠,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지금 중요사항 같은 경우 일괄개정안에 안 들어가고 이번에도 개별조례안으로 올라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담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부서에서 직접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담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부서에서 직접 해당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고생을 하셨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염려스러운 게 일괄처리를 해 줘서 나중에 사후에 또 발생되면 이 부분은 의회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다른 부서별로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조례가 중앙부서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주면 그건 국가가 지방정부를 종속적인 관계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표준조례예요.
○감사관 최종혁 그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시가 338개…….
이 조례안은 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시가 338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투표조례를 본 거예요.
투표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건 왜 총무과에서 뺐을까?
왜 일괄하지 않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표준조례는 주민투표법에는 20분의 1에서부터 5분의 1까지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12분의 1인가 13분의 1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자력시설 그거 반대투쟁하고 그런 거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때 20분의 1일이면 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를 대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온 게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총무과에서는 이걸 뺐을까 이걸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의회도 이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벌써 1월부터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공보담당관은 없었지만 그전에 의회하고도 이런 것들을 법제처하고 협의하니까 이걸 좀 심도 있게, “우리도 노력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해 봐주십시오!”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 많은 양을 의원들이 제한된 시간이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조례가,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내가 3선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생각들을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투표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건 왜 총무과에서 뺐을까?
왜 일괄하지 않고…….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표준조례는 주민투표법에는 20분의 1에서부터 5분의 1까지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12분의 1인가 13분의 1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자력시설 그거 반대투쟁하고 그런 거 투표한단 말이에요.
그때 20분의 1일이면 정족수를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를 대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온 게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총무과에서는 이걸 뺐을까 이걸 보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의회도 이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벌써 1월부터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물론, 공보담당관은 없었지만 그전에 의회하고도 이런 것들을 법제처하고 협의하니까 이걸 좀 심도 있게, “우리도 노력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해 봐주십시오!”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 많은 양을 의원들이 제한된 시간이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부실한 조례가,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그런 면에서 내가 3선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생각들을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감사관 최종혁 지금 전국에서 5~6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한상돈 위원 신청한 데가 몇 개나 되죠?
○김남순 주무관 30개…….
○감사관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서도 법에 대해서 조예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담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으로 모셔왔으니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 지자체 중에서 30개가 신청을 해서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법무담당관을 많이 활용해서 조례나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일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으로 모셔왔으니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봐서는 지자체 중에서 30개가 신청을 해서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법무담당관을 많이 활용해서 조례나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일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상위법에도 근거하지만 특히 어떤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우리 시 자체적인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스크린을 해서 내놓은 일괄조례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관련 과에 있는 모든 조례를 이 이상의 부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의회와 어떤 부분이, 사실 위원들이 그걸 다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그것들을 찾아서 상위법하고 다른 부분, 대치되는 부분 그것들을 한 번 더 의회 자체 내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라고 하면 상위법에도 근거하지만 특히 어떤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우리 시 자체적인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스크린을 해서 내놓은 일괄조례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관련 과에 있는 모든 조례를 이 이상의 부분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의회와 어떤 부분이, 사실 위원들이 그걸 다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그것들을 찾아서 상위법하고 다른 부분, 대치되는 부분 그것들을 한 번 더 의회 자체 내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되는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완화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서에서 의견이 ‘야, 이건 20% 강화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정족수가 10명인데 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중요사항 관계는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부서별로 운영되는 조례 중에서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로 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완화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서에서 의견이 ‘야, 이건 20% 강화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정족수가 10명인데 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중요사항 관계는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감사관 최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호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 및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활동과 양성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및 홍보, 판매, 판로개척 지원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482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별 성별 균형참여 보장과 의미가 모호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투표 절차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의미가 모호했던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의 재투표 공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호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 및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활동과 양성 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및 홍보, 판매, 판로개척 지원 등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482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별 성별 균형참여 보장과 의미가 모호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투표 절차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의미가 모호했던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의 재투표 공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 주민교육,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자치법규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후에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출연금 82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며, 모호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3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12제4항제3호에 의미가 모호한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안 제16조에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의 재투표 공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및 활동가 양성, 주민교육,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자치법규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후에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지역축제·관광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기준으로 출연금 82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며, 모호한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제3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였고, 안 제12제4항제3호에 의미가 모호한 “시민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항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안 제16조에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의 재투표 공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은 예전에는 잘 안 지켜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국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운영 동의안이 올라올 때 명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보통 3년, 5년 우리 조례안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걸 제출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걸 다음 수탁자에게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해 와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잘 했고 이런 것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이 위탁을 줄 때 이 위탁하는 업체에다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제출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와 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정국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운영 동의안이 올라올 때 명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보통 3년, 5년 우리 조례안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걸 제출할 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걸 다음 수탁자에게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해 와서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잘 했고 이런 것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이 위탁을 줄 때 이 위탁하는 업체에다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제출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와 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수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위탁계약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계약할 당시에 조건에다 좀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수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고, 위탁계약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계약할 당시에 조건에다 좀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동의안이 올라올 때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릉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도 여기 올라왔을 때 자료 내용들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다음에 다시 동의안을 해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안 드는 자료들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할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추진현황을 쭉 보면 통계자료만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접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을 우리 위원들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집행부도 앞으로 가면서 이건 계속 추진해서 가야 할 사업이고 위탁을 해도 좋다, 아니면 이건 위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접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끔 정확하게 이제는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 지나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동계올림픽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예산도 많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강릉이 살길은 이런 동의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올릴 때, 동의안을 올릴 때 통계자료를 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서, 아마 많을 것입니다.
1월, 2월, 3월 가면서 위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통계자료가, 다음에 이걸 동의해 줘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본 위원은 동의 못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만 봐서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처음 9월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릉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도 여기 올라왔을 때 자료 내용들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다음에 다시 동의안을 해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이 안 드는 자료들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할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추진현황을 쭉 보면 통계자료만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구분이 안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위탁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접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판단을 우리 위원들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집행부도 앞으로 가면서 이건 계속 추진해서 가야 할 사업이고 위탁을 해도 좋다, 아니면 이건 위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접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끔 정확하게 이제는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계올림픽 지나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여러 동계올림픽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예산도 많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강릉이 살길은 이런 동의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올릴 때, 동의안을 올릴 때 통계자료를 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서, 아마 많을 것입니다.
1월, 2월, 3월 가면서 위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통계자료가, 다음에 이걸 동의해 줘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본 위원은 동의 못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만 봐서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처음 9월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의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씩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의 판단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3년에 한 번씩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최익순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 매칭이 들어와서 마을마다 돈이 나가서 주체는 그 지역에, 한 동을 들겠습니다.
동을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따서 마을마다 내려주는데 마을에 하나의 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소위말해서 거기에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해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서, 보통 1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이 1년 단위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후속타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공모를 해서 노하우를 갖고 마을만들기를 잘, 여기 보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은 해요.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에요.
돈 1,000만원짜리의 공모사업을 해서 그 돈을 내려 보내주면 그 동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그걸 하는데 인력이고 뭐고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다 해서 해요.
만들어놔요.
만들어놓으면 1년 그 만들어 놓은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반짝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마을바꾸기 반짝 삶의 질이 조금 늘어나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관리·운영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모사업 몇 건 몇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단점으로 딱 하나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런 것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합시다.
동을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마을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따서 마을마다 내려주는데 마을에 하나의 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소위말해서 거기에 중요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해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서, 보통 1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이 1년 단위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후속타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서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공모를 해서 노하우를 갖고 마을만들기를 잘, 여기 보면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은 해요.
그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에요.
돈 1,000만원짜리의 공모사업을 해서 그 돈을 내려 보내주면 그 동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그걸 하는데 인력이고 뭐고 모든 걸 그 사람들이 다 해서 해요.
만들어놔요.
만들어놓으면 1년 그 만들어 놓은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반짝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마을바꾸기 반짝 삶의 질이 조금 늘어나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관리·운영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모사업 몇 건 몇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단점으로 딱 하나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런 것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충분히 알겠고 앞으로 그런 건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앞에 얘기했던 팩트 두 가지만 지적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앞으로 올려줘서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
동의안을 반드시 90일 전에 올려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을 반드시 90일 전에 올려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익순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 가지 생략에 되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니 만큼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런 사전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정말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평가가 없어요.
평가 없이 지금까지 위탁을 했으니까, 또 내년에도 다음에도 위탁을 해야 한다 사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비근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보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했을 때 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그런 평가 없이 지금까지 민간위탁 해 왔으니까 또 다음에 해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민간위탁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그런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가야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가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올라왔지만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전 부서가 평가를 해서 올리라고 국장님께 부서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 가지 생략에 되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니 만큼 다른 부서와 달리 그런 사전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고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정말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런 평가가 없어요.
평가 없이 지금까지 위탁을 했으니까, 또 내년에도 다음에도 위탁을 해야 한다 사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비근한,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보완을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했을 때 보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그런 평가 없이 지금까지 민간위탁 해 왔으니까 또 다음에 해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민간위탁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그런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가야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가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올라왔지만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는 전 부서가 평가를 해서 올리라고 국장님께 부서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지금까지 보면 10여년이 지났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10년…….
○강희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특히 읍·면지역이라든가 이쪽에는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패턴이 바뀌어서 시내로, 구도심권으로 들어와서 구도심 재생에도 많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마을만들기 하면 그해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대로 끝나고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로만 딱 끝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사업을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뭔가를 마을에 만들어내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조금 패턴이 바뀌어서 시내로, 구도심권으로 들어와서 구도심 재생에도 많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마을만들기 하면 그해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대로 끝나고 다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자체로만 딱 끝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사업을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또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는 뭔가를 마을에 만들어내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우리 강희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년차 돌입해 있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립심도 기르고 협동심도 기르고 마을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가꾸기 사업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평가는 자체로 해서, 이게 효과는 많이 있다고 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과물이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사후 평가라든가 사전 평가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도록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년차 돌입해 있고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립심도 기르고 협동심도 기르고 마을도 조그만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가꾸기 사업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평가는 자체로 해서, 이게 효과는 많이 있다고 해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성과물이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사후 평가라든가 사전 평가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을자치, 동네자치, 주민자치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도록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보면 그 마을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리더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 마을의 리더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재교육, 재교육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 우리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마을이 공동체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리더교육은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심재생 요즘에 화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하고 도심재생이 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는데, 우리 도심재생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보면 그 마을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리더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말 마을의 리더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재교육, 재교육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 우리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마을이 공동체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리더교육은 그런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심재생 요즘에 화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하고 도심재생이 같은 맥락에서 갈 수 있는데, 우리 도심재생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도시재생은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진짜 낙후되어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저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저희도 마을을 지정해서 하면서, 이 마을만들기는 사실 소규모입니다.
도시재생하는 것은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마을기사업은 사실 옛날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했는데 요새는 자발적으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600만원 짜리도 있고 8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이제는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물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관리도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진짜 낙후되어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저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저희도 마을을 지정해서 하면서, 이 마을만들기는 사실 소규모입니다.
도시재생하는 것은 규모가 크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마을기사업은 사실 옛날에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했는데 요새는 자발적으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600만원 짜리도 있고 800만원 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이제는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물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관리도 잘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강희문 위원 재생과에서 하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어차피 내년 가면 도시재생과가 올림픽 끝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계속 존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현 정부가 예산도 50조원 준비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존속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현 정부가 예산도 50조원 준비해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존속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림픽지원단에서 다시 이쪽으로 도시재생과는 부활해서…….
○행정국장 김진대 예, 과는 존속시키고 폐지할 과는 폐지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사전에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비근한 예로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 과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사무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무 중에서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잘 되려면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서 동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물론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는, 그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텐데 사실 민간위탁사무는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의 한 업무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민간위탁사무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무 중에서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잘 되려면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서 동의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물론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는, 그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텐데 사실 민간위탁사무는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의 한 업무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에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위탁하는 것은 대행과 보조사업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의 사무는 그 민간위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사업과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민간위탁이 잘 되려면 정말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책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민간위탁자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민간에서도 행정 눈치보고 행정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행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면 위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릉시의 민간위탁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행정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에서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살려줘서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이게 민간위탁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나중에 평가할 때 이 단체, 이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 흐지부지하네 이런 것은 그 위탁단체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기존의 어떤 위탁할 때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운영 예산에 대한 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모든 여건들, 사무 비품부터 해서 그것들이 충분한지 원가계산을 해서 반영해서 수탁자 공모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적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민간위탁에 조금 더 성과를 이루려면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신뢰나 거버넌스,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라는 것도 민간위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찰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특히 그런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지역의 어떤 공동체의 자치역량의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의 사무는 그 민간위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사업과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의 사업이 다르다는 거죠.
민간위탁이 잘 되려면 정말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책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민간위탁자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민간에서도 행정 눈치보고 행정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행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면 위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릉시의 민간위탁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행정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에서 서포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살려줘서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지만 이게 민간위탁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지 나중에 평가할 때 이 단체, 이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 흐지부지하네 이런 것은 그 위탁단체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이 기존의 어떤 위탁할 때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운영 예산에 대한 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모든 여건들, 사무 비품부터 해서 그것들이 충분한지 원가계산을 해서 반영해서 수탁자 공모를 할 때 그 내용들이 적시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민간위탁에 조금 더 성과를 이루려면 본 위원이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신뢰나 거버넌스,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라는 것도 민간위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찰로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특히 그런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지역의 어떤 공동체의 자치역량의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김복자위원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내용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그전에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심의할 때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얘기를 그전에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심의할 때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연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연간 예산이 1억1,000이라면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집행한 내용들을 검증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3명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 중심에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지원해 주는 쪽에 있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알아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은 누구에요?
그렇게 해야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알아서 지원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은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최현희계장님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1월에 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한 9개월 됐네요?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예.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예.
재위탁을…….
재위탁을…….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아닙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기세남 위원 아니, 최초로 한 게 2008년부터 이 지원센터를 운영했잖아요.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조례를 만든 것은 2012년도…….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센터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번 더 받은 것은 세 번째…….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예, 이번에 세 번째 되는 게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3회에 걸쳐서 우리 강릉시는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는 없어요?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전에는 위탁의 개념이 재위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예,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죠?
거버넌스 개념에서 민간인들이,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니까 민간에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그쪽에서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집행한 결과를, 계획과 결과를 대비해서 스크린을 해 보면 우리가 뭘 더 지원해 줘야 하고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 공무원은 체크를 줘야 한다!
계장님 밑에 또 누가 있죠?
거버넌스 개념에서 민간인들이, 우리 행정에서 못 미치니까 민간에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그쪽에서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집행한 결과를, 계획과 결과를 대비해서 스크린을 해 보면 우리가 뭘 더 지원해 줘야 하고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 공무원은 체크를 줘야 한다!
계장님 밑에 또 누가 있죠?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체크를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되면 마을기업이, 사업적 기업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확장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있어줘야지 공무원들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려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장님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되면 마을기업이, 사업적 기업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확장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있어줘야지 공무원들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려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장님 불러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컨설팅 나갈 때 저희가 중간조직하고 행정하고 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직원하고 세 개의 기관 단체가 항상 협력을 해서 현장컨설팅을 나갈 때 같이 현장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현재 강릉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센터장님은 센터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팀장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은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센터장님을 보좌하면서 지금 현장업무도 익히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은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센터장님을 보좌하면서 지금 현장업무도 익히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제안을 드릴게요.
강릉시에 리장들, 반장들이 가보면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선거 때부터 많이 못 도니까 거기에서 지역별로, 반별로, 리별로 정보를 듣는 거예요.
뭐가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지도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심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오히려 이걸 정책적으로 더 ‘아, 우리 이장들을 마을만들기의 리더로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1년에 두 사이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마을 내에 의욕이 있고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고정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자기 마을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 활동가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리더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를 알 수도 없고 홍보를 해서 알리는데 알릴 수 있는 채널에는 한계가 있고, 그걸 찾아서 해 줘야지요.
그래서 좋은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정말로 강릉시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각 마을별로 잘 되면 지역별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경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강릉시에 리장들, 반장들이 가보면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선거 때부터 많이 못 도니까 거기에서 지역별로, 반별로, 리별로 정보를 듣는 거예요.
뭐가 애로가 있는지…….
그리고 강릉시가 정책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지도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심에 이런 정책이 있으면 오히려 이걸 정책적으로 더 ‘아, 우리 이장들을 마을만들기의 리더로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1년에 두 사이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마을 내에 의욕이 있고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고정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걸 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자기 마을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직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 활동가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리더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홍보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를 알 수도 없고 홍보를 해서 알리는데 알릴 수 있는 채널에는 한계가 있고, 그걸 찾아서 해 줘야지요.
그래서 좋은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정말로 강릉시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이게 각 마을별로 잘 되면 지역별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경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교육협력담당 최현희 예.
○기세남 위원 민간위탁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여자 두 분도 지역별로 찾아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직원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 두 분도 지역별로 찾아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직원 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만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만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강릉시는 정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원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 자부담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건물에다 게스트하우스를 하고자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그런데 땅은 시유지라 이거죠.
이걸 누가 했느냐?
마을만들기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유지를 사서 건물을 양성화시켜야 게스트하우스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올여름도 지났습니다.
건물은 자빠지고, 만약에 마을의 주체가 시니까 시에다 소송을 하면 시는 져요, 그렇죠?
한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원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 자부담을 들여서 어떤 특정한 건물에다 게스트하우스를 하고자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그런데 땅은 시유지라 이거죠.
이걸 누가 했느냐?
마을만들기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유지를 사서 건물을 양성화시켜야 게스트하우스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올여름도 지났습니다.
건물은 자빠지고, 만약에 마을의 주체가 시니까 시에다 소송을 하면 시는 져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3일 전인가 했는데 사전에 그런 걸 검토를 못한 것은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조대영 위원 마을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시의원 이리 와봐라, 의원 뭐하냐?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죠?
답은 줘야지요.
조금 전에 뭐 위원께서 마을에 와서 아주 열심히 하더라 칭찬을 했는데, 여기 새뜰마을이 있는데 새뜰마을 현장에서 그 직원을 봤어요.
그 직원은 저를 피해갔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시의원 누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돌아가서, ‘이 친구들이 마을가꾸기를 위한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내가 어떤 제재를 가 했는가, 왜 나를 피해가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활동하면서 어려우면 절 보고라도 “해 보니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좋은 자리인데 피해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뭐냐면 타 시·군이 전혀 안 하는 사업을 강릉시는 하는데 내용이 있이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말을 길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하나도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최현희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계장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진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 동네 좋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하여간 다시 한 번 잘 좀 챙기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이리 와봐라, 의원 뭐하냐?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죠?
답은 줘야지요.
조금 전에 뭐 위원께서 마을에 와서 아주 열심히 하더라 칭찬을 했는데, 여기 새뜰마을이 있는데 새뜰마을 현장에서 그 직원을 봤어요.
그 직원은 저를 피해갔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시의원 누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돌아가서, ‘이 친구들이 마을가꾸기를 위한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내가 어떤 제재를 가 했는가, 왜 나를 피해가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활동하면서 어려우면 절 보고라도 “해 보니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이런 좋은 자리인데 피해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뭐냐면 타 시·군이 전혀 안 하는 사업을 강릉시는 하는데 내용이 있이 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말을 길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하나도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최현희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계장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진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온 동네 좋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하여간 다시 한 번 잘 좀 챙기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답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중요한 거거든요.
마무리까지 해야 합니다.
조만 간에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까지 해야 합니다.
조만 간에 저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대영 위원 협의하는 데 몇 달 걸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과장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거 끌고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언론에서 터트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걸 잘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거 끌고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언론에서 터트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걸 잘 해야 해요.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보면 거의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계속,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재위탁이 되고 또 공모사업에서 위탁이 되고 이러는 것이겠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보면 거의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계속,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재위탁이 되고 또 공모사업에서 위탁이 되고 이러는 것이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런 활동을 하는 곳이 현재는 강릉에서 한곳밖에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 단체에서 한 2~3개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위탁자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위탁받으신 분이 몇 개를 하는지 얘기십니까?
○박경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현재는 이것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하나를 하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자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을, 이런 프로젝트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평가가 좋고 나쁘고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리더자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사람들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래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자료가 엄청나게, 3년치였는데 두껍게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사업자구나 해서 봤는데 이 사업이 3년간 계획서를 보니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그러면 우리 리더자가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부분, 또 마을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에 인식이 조금은 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물론, 전국에도 이런 마을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리더자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좀 더 폭넓은, 다양한 사람들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래서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자료가 엄청나게, 3년치였는데 두껍게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사업자구나 해서 봤는데 이 사업이 3년간 계획서를 보니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자체가…….
그러면 우리 리더자가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부분, 또 마을사업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에 인식이 조금은 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물론, 전국에도 이런 마을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많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혹시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우수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 서울, 경기 쪽하고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지난 주말에 진안에서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교류를 해서 정보를 좀 얻어오고 공유를 하면 우리 강릉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 부분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우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꼭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자부담 10% 정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이 시의 돈만 갖고 하면 이 사업 취지하고 조금 엇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한 10%, 좀 모자란다면 한 5% 부담도 하고, 자부담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자부담 10% 정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이 시의 돈만 갖고 하면 이 사업 취지하고 조금 엇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한 10%, 좀 모자란다면 한 5% 부담도 하고, 자부담은 꼭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좀 큰 부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금액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의 비율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절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올해는 이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 내역이 많아지니 그다음에는 마을에서 부담이 가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의 비율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절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올해는 이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담 내역이 많아지니 그다음에는 마을에서 부담이 가니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래서 하여튼 마을에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다음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1년만 하고 단절되어 버렸어요.
여기에도 물론 다른 배경이 있겠지만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사업 자체가 커지면서 많이 부담되는 게 아닌가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다음으로 넘어가면 전부 다 1년만 하고 단절되어 버렸어요.
여기에도 물론 다른 배경이 있겠지만 자부담에 대한 내역이 사업 자체가 커지면서 많이 부담되는 게 아닌가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잘되는 부분은 2~3년씩 계속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잘 되어 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다음 해에 안 되더라고 그다음 해에 가서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잘되는 부분은 2~3년씩 계속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잘 되어 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다음 해에 안 되더라고 그다음 해에 가서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의 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의무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마을 발전을 위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 혜택 또한, 물론 마을주민들도 보시겠지만 강릉시 전체도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반드시 자부담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너무 과하게 그게 될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반드시 자부담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너무 과하게 그게 될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기세남 위원 이번에 집행부 마을만들기사업 참여한 단체들, 마을들 현황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제안 드린 거 소홀하게 듣지 마시고, 이왕 구성되어 있는 반장들이나 이장들, 이장들은 총무부서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뭐 남쪽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좀 갖는, 여행가는 꼭지 속에 당신들이 진정한 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 감천마을 같은 경우 한번 가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수익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조적인 리더를 만들어내는, 활동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조대영위원님은 시각을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강릉대학에서 산학협력대학 간담회가 있었어요.
만남의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 꼭지가 사례 발표로 나오는데 새뜰마을 발표했어요.
나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칭찬하고 싶었는데, 그 분 이름은 이순실이더라고요.
최순실은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 연구원이더구만요?
그래서 새뜰마을에 마을 사람들을 결속하게 하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꼭 리장들, 우선 반장은 나중에 가더라도 리장들만이라도, 총농촌지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 의회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장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다!” 몰랐던 것을 너무 좋은 걸 배웠다, 그 활동가들 활동했던 내용들 거기 선진지 견학 가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아까 문화예술단체, 10년 만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었는데 간담회를 본 위원이 부의장할 때 제안해서 농업단체들 과학단지,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행정공무원들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아픈지를 들어보는 시간도 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을만들기 참여자들, 대표들 간담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거, 예술단체…….
그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놀러가는 게 아니고,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좀 갖는, 여행가는 꼭지 속에 당신들이 진정한 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 감천마을 같은 경우 한번 가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수익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조적인 리더를 만들어내는, 활동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조대영위원님은 시각을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강릉대학에서 산학협력대학 간담회가 있었어요.
만남의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 꼭지가 사례 발표로 나오는데 새뜰마을 발표했어요.
나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칭찬하고 싶었는데, 그 분 이름은 이순실이더라고요.
최순실은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 연구원이더구만요?
그래서 새뜰마을에 마을 사람들을 결속하게 하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꼭 리장들, 우선 반장은 나중에 가더라도 리장들만이라도, 총농촌지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 의회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장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다!” 몰랐던 것을 너무 좋은 걸 배웠다, 그 활동가들 활동했던 내용들 거기 선진지 견학 가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아까 문화예술단체, 10년 만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었는데 간담회를 본 위원이 부의장할 때 제안해서 농업단체들 과학단지,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행정공무원들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아픈지를 들어보는 시간도 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을만들기 참여자들, 대표들 간담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거, 예술단체…….
그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사업한 실태파악이…….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사업한 실태파악이…….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실태 파악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태파악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역량 강화한다는 취지와 추진방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14년도에 보면 7개소, 15년도에 보면 7개소, 16년부터는 쪼개기 식으로 해서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그전에 자치위원으로 가면 마을사업 했던 데 가 보면 정말 무늬만 있고 실태가 없습니다.
이건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에 7개소에요.
2015년도 7개소, 16년부터 15개소로 쪼개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아파트, 주민자치, 도배, 쭉 보면 봉양마을 과연 이런 내용이 마을만들기하고 정말 맞는지 검토를 해 봐주세요.
어느 순간 이 예산이 선심성으로 돌아섰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 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실태파악이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역량 강화한다는 취지와 추진방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14년도에 보면 7개소, 15년도에 보면 7개소, 16년부터는 쪼개기 식으로 해서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그전에 자치위원으로 가면 마을사업 했던 데 가 보면 정말 무늬만 있고 실태가 없습니다.
이건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에 7개소에요.
2015년도 7개소, 16년부터 15개소로 쪼개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아파트, 주민자치, 도배, 쭉 보면 봉양마을 과연 이런 내용이 마을만들기하고 정말 맞는지 검토를 해 봐주세요.
어느 순간 이 예산이 선심성으로 돌아섰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 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에서 어디어디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발표하고 서류심사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끼어들거나 선심성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누어졌느냐 하면 물론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매년 지속되었으면 참 좋은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되는 마을도 있고 또 탈락하는 마을도 있어서, 또 탈락한 마을들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발표하고 서류심사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끼어들거나 선심성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누어졌느냐 하면 물론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매년 지속되었으면 참 좋은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되는 마을도 있고 또 탈락하는 마을도 있어서, 또 탈락한 마을들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신청 건수 몇 건에 몇 개가 탈락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보통 20~30개소 신청을 하는데 사전에 서류는 제출하고 발표하고 당일에 선정을 합니다.
순수하게 민간위원들이…….
순수하게 민간위원들이…….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되는 동이 있어요?
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선정위원들의 기준이 있다고 해도 편파적이라는 거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보면 들어온 분들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마지막에 16년도에 쪼개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을만들기사업도 소규모, 사실 몇 백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심성이에요.
필요하다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락된 여러 개의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3년 내리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런 데는 한 번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음에 이 쪼개기 식은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아까 실태파악을 했는데 한번 실태파악을 정말 나가서 해 보십시오.
정말 마을만들기 해서 시설해 놓은 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목격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확인 좀 해 다와!
이걸 정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선정위원들의 기준이 있다고 해도 편파적이라는 거죠.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보면 들어온 분들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마지막에 16년도에 쪼개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을만들기사업도 소규모, 사실 몇 백만원 갖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심성이에요.
필요하다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락된 여러 개의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3년 내리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런 데는 한 번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음에 이 쪼개기 식은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아까 실태파악을 했는데 한번 실태파악을 정말 나가서 해 보십시오.
정말 마을만들기 해서 시설해 놓은 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목격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확인 좀 해 다와!
이걸 정말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한 게 자료에 보면 11년부터 지원을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재단으로부터 공유한 내용들이, 좀 나타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진흥재단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서 협조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진흥재단이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서 협조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많은 부분들을 혜택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KBS에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하자면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KBS하고 지역진흥재단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500만원만 내면 우리 지역이 방송에 나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2015년하고 2016년에 방송을 했고요.
다음 서울 세종로 청사에 보면…….
그냥 하자면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줘야 하는데 KBS하고 지역진흥재단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500만원만 내면 우리 지역이 방송에 나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2015년하고 2016년에 방송을 했고요.
다음 서울 세종로 청사에 보면…….
○기세남 위원 그 방송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작년에는 단오제 관련하고 연꽃, 음식 이런 부분이 20분간 나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6시 내고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서울 세종로 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다 우리 강릉단오제라든가 커피축제, 여름해수욕장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 지자체 간 교차홍보라든가 특산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다 우리 강릉단오제라든가 커피축제, 여름해수욕장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 지자체 간 교차홍보라든가 특산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전광판에 단오, 커피,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세워서, 그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강릉 거기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산 지원해 가지고 세웠다고 하는데…….
강릉 거기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산 지원해 가지고 세웠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건 보통 한달 내지 보름 정도 해 주는데 10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값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값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광판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원해 준, 언제 지원해 준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6시 내고향 15년, 16년도 방송된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구용역 같은 거 의뢰한 거 있어요?
6시 내고향 15년, 16년도 방송된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구용역 같은 거 의뢰한 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이 할 때는 지역에 가서 홍보행사를 할 때 그때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진흥재단 보니까 도민일보, 이 분이 진흥재단 이사장이 강원도 분인 것 같은데…….
몰라요?
담당 부서는 가끔 사이트를 검토해 봐야지요.
출연요구가 왔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렇게 보는데 출연안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면 다양하게 이 재단이 뭘 하는지 알고 의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담당 부서는 가끔 사이트를 검토해 봐야지요.
출연요구가 왔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렇게 보는데 출연안에 대해서 올리려고 하면 다양하게 이 재단이 뭘 하는지 알고 의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아무튼 재단하고 시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전라도나 다른 특산품전시장 마케팅장에 가보면 다른 지역 것만 들어와 있고 강릉 것은 없어요.
홍보 자료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원해 줬는데 뭘 지원해 주고 뭘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줘 봐요.
홍보 자료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원해 줬는데 뭘 지원해 주고 뭘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줘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산하기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평가가 2012년에 제일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고 전시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왜 750만원씩 가던 게 1,300으로 뛰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전국에서 이런 사이트가 있고 전시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왜 750만원씩 가던 게 1,300으로 뛰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15년, 16년은 6시 내고향 특별요청해서 50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6시 내고향에 500만원주고 출연했어요?
본 위원은 6시 내고향에서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돈 한푼 안 주고…….
그 6시 내고향이 여기에 찾아와서 해 달라고, 이렇게 유명해 지니까…….
그렇게 가야지 왜 돈을 주고 해요, 공영방송에서?
본 위원은 6시 내고향에서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돈 한푼 안 주고…….
그 6시 내고향이 여기에 찾아와서 해 달라고, 이렇게 유명해 지니까…….
그렇게 가야지 왜 돈을 주고 해요, 공영방송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만날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지 모이고 그렇게 하는 행정을 지금까지 강릉시는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힐클라임대회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4~5만원 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해야 해요?
더 도와줘야지요.
문화행사하게 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강릉시는 안 해요.
내가 시장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동오 대표 보고 그랬어요.
의원들, 시장들 축사하러 오라고 초청하지 말고 거기 표밭이니까 와서 축사해 달라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라 이거에요.
행정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강릉을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하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열받아요.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힐클라임대회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4~5만원 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해야 해요?
더 도와줘야지요.
문화행사하게 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강릉시는 안 해요.
내가 시장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동오 대표 보고 그랬어요.
의원들, 시장들 축사하러 오라고 초청하지 말고 거기 표밭이니까 와서 축사해 달라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라 이거에요.
행정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전국에서 강릉을 막 찾아와서 어떻게 하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열받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명해지면 앞으로 돈 안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왜 길을 내느냐?
길을 만들면 사람이 다닌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강릉시는 인문자원 자연자원 다 가지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축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왜 길을 내느냐?
길을 만들면 사람이 다닌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발상의 전환을 하면, 강릉시는 인문자원 자연자원 다 가지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일축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15년하고 16년은 요구를 했고 17년에는 지난번에 1차 정례회의 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재정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는 아직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올해는 조례에 통과되고 이게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6시 내고향을 홍보를 못했습니다.
15년하고 16년은 요구를 했고 17년에는 지난번에 1차 정례회의 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지방재정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는 아직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올해는 조례에 통과되고 이게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6시 내고향을 홍보를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신청을 하려면 6시 내고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지역특산물 홍보 있잖습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하자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 데 홍보를 하자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이게 기준이 저희가…….
○위원장 허병관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이나 전시장 같은 데 가보면 강릉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없어요.
저기 귀퉁이 가 있거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예산을 세워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시 홍보 판매…….
이런 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요?
저기 귀퉁이 가 있거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예산을 세워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시 홍보 판매…….
이런 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깎자고 얘기하는데 무슨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를…….
○위원장 허병관 예산을 많이 해서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KBS에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재단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공영방송에서 왜 돈을 받아요?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나가서 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내가 볼 때는 좀, 하여튼 자료 관계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KBS에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재단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공영방송에서 왜 돈을 받아요?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나가서 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내가 볼 때는 좀, 하여튼 자료 관계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나중에 보충자료를 드리겠지만 단오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역진흥소식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11건하고 뉴스레터로 해서 29건 했고, 저희가 인터넷 모바일도 홍보를 거기에서 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1건하고 뉴스레터로 해서 29건 했고, 저희가 인터넷 모바일도 홍보를 거기에서 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에 보니까 한 1만5,000명 정도 대임을 보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줘 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총무과장 임상술 예, 행정안전부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표준조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데 다른 것이 표준조례안을 적용하려면 다 적용해야 하는데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 실시 요건 중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가 표준안에는 법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지 않은데 다른 것이 표준조례안을 적용하려면 다 적용해야 하는데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 실시 요건 중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가 표준안에는 법에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강릉시는 이 부분만 13분의 1로 줄였을까?
○총무과장 임상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투표법상에 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분의 1일이 제일 적정치 않느냐?
그리고 참고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 춘천은 15분의 1, 원주 13분의 1인데 도내 자체단체는 거의 13분의 1이 대다수…….
그런데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3분의 1일이 제일 적정치 않느냐?
그리고 참고로 도청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 춘천은 15분의 1, 원주 13분의 1인데 도내 자체단체는 거의 13분의 1이 대다수…….
○기세남 위원 춘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상술 춘천이 1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상임위에서 이 내용들은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합니다.
강릉시야 그렇게 주민투표를 붙여야 할만한 사항은 없겠지만 과거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 투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못 쫓아간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위법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이 조례는, 그리고 사실 주민투표법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청회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실태를 알려주고 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두 가지로, 이 표준조례안을 다 똑같이 강릉시 조례에도 적용을 하든가…….
그런데 왜 그 부분만 뺐느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은 조례를 입법취지에 다른 어떤 법령보다도 주민투표라는 것은 직접적인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야 그렇게 주민투표를 붙여야 할만한 사항은 없겠지만 과거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 투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못 쫓아간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위법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본 위원이 이 조례는, 그리고 사실 주민투표법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청회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실태를 알려주고 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두 가지로, 이 표준조례안을 다 똑같이 강릉시 조례에도 적용을 하든가…….
그런데 왜 그 부분만 뺐느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이, 이것은 조례를 입법취지에 다른 어떤 법령보다도 주민투표라는 것은 직접적인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제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투표청구심의위원회 성별균형참여 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찍 법이 바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성별의,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여성으로서의 성별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투표나 중요한 부분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는 성평등 감수성을 가진 여성 또는 남성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구성할 때 성평등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나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투표청구심의위원회 성별균형참여 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일찍 법이 바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성별의,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여성으로서의 성별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투표나 중요한 부분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는 성평등 감수성을 가진 여성 또는 남성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구성할 때 성평등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나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게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 토론할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허병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인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상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지방자치 개별단체에서 조례로 몇 분의 몇을 정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어쨌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이 현재 강릉시는 13분의 1로 정한 영역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다만, 기세남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나 어떤 주민들이 이것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반영되면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의회든 이렇게 해서 개정 조례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이 위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인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상 상위법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가 지방자치 개별단체에서 조례로 몇 분의 몇을 정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는 어쨌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이 현재 강릉시는 13분의 1로 정한 영역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다만, 기세남위원님뿐만 아니라 의회나 어떤 주민들이 이것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들이 반영되면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의회든 이렇게 해서 개정 조례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이 위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2004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4도에 제정이 될 때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체크를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표준조례안들이 만들어졌는데 표준조례안에서 이 범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는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사드문제라든지 원자력발전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두천 미군부대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큰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작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행위나 불법성을 갖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주민소환을 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해도 지금 투표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
범주 내에서 위반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가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견수렴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라는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권한이잖아요.
그런 투표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투표를 한다, 참여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면에서 문제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통과시켜주고 다시 그러면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주 내에서 1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라는, 김복자위원은 그런 얘기인가요?
표준조례안들이 만들어졌는데 표준조례안에서 이 범주 내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보다는 최근에 들어와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사드문제라든지 원자력발전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동두천 미군부대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큰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작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행위나 불법성을 갖고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주민소환을 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해도 지금 투표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
범주 내에서 위반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내용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가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의견수렴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라는 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권한이잖아요.
그런 투표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투표를 한다, 참여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면에서 문제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통과시켜주고 다시 그러면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주 내에서 1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라는, 김복자위원은 그런 얘기인가요?
○김복자 위원 예.
○총무과장 임상술 위원님!
저희들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인 여건도 변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도 거치고 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의견수렴 자체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인 여건도 변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도 거치고 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의견수렴 자체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아까 문화단체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이 문제, 주민투표 조례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이미 지나갔지만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청회를 한번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아까 문화단체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이 문제, 주민투표 조례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이미 지나갔지만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청회를 한번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를 안 한 시·군에 대해서 이게 상설화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 이러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비상설기구라 해서 그때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고, 그때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기를 없애고 비상설해서 투표하고 자동해체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올린 것은 그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성별균형참여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이 여성 분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또 개정되어 있고 해서 관련 법규 해서 합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2004년 쯤에 해서 총수의 13분의 1이 있고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투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내시 다 되었습니다.
그건 서명인수가 더 많습니다.
한 14.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주민소환투표는 더 폭넓게 되어 있어요.
또 읍·면·동이 서명동이 7개 이상 읍·면·동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최소 서명인수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례안은 저희들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최를 안 한 시·군에 대해서 이게 상설화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개최도 안 하고 이러니까 비효율적이다 해서 비상설기구라 해서 그때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고, 그때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기를 없애고 비상설해서 투표하고 자동해체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올린 것은 그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성별균형참여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이 여성 분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또 개정되어 있고 해서 관련 법규 해서 합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2004년 쯤에 해서 총수의 13분의 1이 있고 주민투표하고 주민소환투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1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내시 다 되었습니다.
그건 서명인수가 더 많습니다.
한 14.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주민소환투표는 더 폭넓게 되어 있어요.
또 읍·면·동이 서명동이 7개 이상 읍·면·동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최소 서명인수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제가 없는지 그건 담당부서에서 국장의 생각인데…….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저희들 주민 조례 상에 지금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청구권자 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좀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개최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고 다음에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법에 따른 그런 10분의 6에 대한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 다음 재투표 공고에 관한 이런 부분만 담았는데, 다만 기세남위원께서는 과거 당시 13분의 1이라는 게 너무 폭을 줄였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되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하고 폭을 열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권자하고 주민소환청구가 규정이 다릅니다.
다만, 이번 저희들 주민 조례 상에 지금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청구권자 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좀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개최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고 다음에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법에 따른 그런 10분의 6에 대한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 다음 재투표 공고에 관한 이런 부분만 담았는데, 다만 기세남위원께서는 과거 당시 13분의 1이라는 게 너무 폭을 줄였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되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하고 폭을 열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권자하고 주민소환청구가 규정이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내가 잘 몰라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투표청구권자도 시대적인, 이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한번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한번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장 허병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복자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국 조례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017년 강릉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안이 당시에 올라왔는데 의사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국 조례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017년 강릉관광개발공사 현물출자 안이 당시에 올라왔는데 의사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조례안 올라가는 거 저희 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허병관 아니죠,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조례 심의 할 때 유보를 한 거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보하자고 했었어요?
○위원장 허병관 예, 그래서 유보를 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는 이게 선결과제가 되어야 조례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위원장 허병관 아니죠.
○전문위원 박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었어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
연곡면 해수욕장 관련된 거 거기를 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관리계획 변경안이었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관광개발공사에다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결이 저번에 그게 안 되었으니까 그게 되고 이거 같이 하면,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에서, 이번 출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었어요.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
연곡면 해수욕장 관련된 거 거기를 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관리계획 변경안이었고, 이번에 들어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에서 관광개발공사에다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결이 저번에 그게 안 되었으니까 그게 되고 이거 같이 하면,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에서, 이번 출자한…….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내용이 연계성은 있지만 이 건 자체의 안은 다르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걸 심의해야지, 심의해서 이것이 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통과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유보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면 어떤 근거를 통해서 그걸 심의해야지, 심의해서 이것이 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통과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유보된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이건 유보를 시킨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 때, 10월에 다시 공사 거하고 같이 결부를 해서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 통보를 했고, 이걸 알리고 안 알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다 통보를 했고, 이걸 알리고 안 알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은 지난 회기에서 이 현물출자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들을 지금은 안 된다는 결정, 그게 명확하지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시키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지금 위원회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올라와서 충분히 위원들의 각자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부결이 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았나 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회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올라와서 충분히 위원들의 각자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부결이 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았나 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그러면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위탁목적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의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기반의 확대하는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행복한모루 도서관 4층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1,054㎡ 규모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사업은 미디어 교육 분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영상관 운영의 활성화 등의 상영, 그리고 지역협력 분야, 창작·기자재 지원 분야와 프로그램 홍보 등의 행정분야입니다.
위탁일정은 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오늘 10월 중 위탁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9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후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중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경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2017년 기준 연간 2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위탁목적은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사업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116.4㎡ 시설의 규모이고 예산지원은 2017년 기준 3억5,5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은 5 대 5입니다.
위탁일정은 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오는 10월 중 위탁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9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후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중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위탁목적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의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기반의 확대하는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행복한모루 도서관 4층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1,054㎡ 규모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사업은 미디어 교육 분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영상관 운영의 활성화 등의 상영, 그리고 지역협력 분야, 창작·기자재 지원 분야와 프로그램 홍보 등의 행정분야입니다.
위탁일정은 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오늘 10월 중 위탁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9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후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중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따른 경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2017년 기준 연간 2억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위탁목적은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사업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116.4㎡ 시설의 규모이고 예산지원은 2017년 기준 3억5,5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은 5 대 5입니다.
위탁일정은 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오는 10월 중 위탁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9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심의 후 위탁단체를 선정하게 되며, 오는 11월 중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3조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율곡로 2923-12에 소재한 행복한 모루 도서관 4층으로, 영상미디어 교육,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창작 동아리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심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는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의 문화예술분야 정책 추진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년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종합운동장길 72-21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2층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3억5,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3조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율곡로 2923-12에 소재한 행복한 모루 도서관 4층으로, 영상미디어 교육,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창작 동아리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심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는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의 문화예술분야 정책 추진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년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설은 종합운동장길 72-21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2층으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3억5,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영상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게 1차적으로는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해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운영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해소되고 오히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자료가 좀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영상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게 1차적으로는 증명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위탁운영을 해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위탁운영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많이 해소되고 오히려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자료가 좀 보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라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가 바뀌고 이러다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면,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라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가 바뀌고 이러다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면,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자료들을 첨부하면 위원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수월치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미디어교육 같은 것은 보니까 2015, 2016, 2017 오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대여 대관료 같은 경우도 15년도에 126만6,000원, 16년 30만7,000원, 2017년 13만6,000원, 17년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대관료 자체도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15년에는 5,000만원, 16년에는 4,800만원 17년에는 2,900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미디어교육 같은 것은 보니까 2015, 2016, 2017 오면서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고 대여 대관료 같은 경우도 15년도에 126만6,000원, 16년 30만7,000원, 2017년 13만6,000원, 17년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대관료 자체도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15년에는 5,000만원, 16년에는 4,800만원 17년에는 2,900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미디어교육 같은 경우 2017년도 8월 현재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대여 대관료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HD, UHD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관하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연말 공모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예년과 같은 공모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대여 대관료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이런 것들이 해가 갈수록 노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장비들이 많이, HD, UHD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관하는 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연말 공모계획이 아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예년과 같은 공모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급속도로 전자제품이 개발되고 있고 6개월 단위로 완전히 신제품이 나오는 시대인데, 특히 영상 쪽에는 굉장히 발전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구입하면 그거 한 4~5년까지는 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구입한 지가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사실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거의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사실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하자면 종류도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구입해야 하는 장비가 있고요.
또 대여로도 가능한 장비가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여도 가능하지만 연중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대여 자체가 미미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교체를 하려면 1억 이상이 포함되는데 내년도 일정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 대여로도 가능한 장비가 있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여도 가능하지만 연중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대여 자체가 미미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교체를 하려면 1억 이상이 포함되는데 내년도 일정 부분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1~2억 정도 가지고 장비를 교체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장비가 더 첨단화되어가는 시점인데 과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 또 이용한다면 그만큼 그분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 미덥지 않거든요.
그런 게 사실 미덥지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장비부분은 그렇지만 제작하는 기술부분에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조금 노후 되었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은 비슷합니다.
최신장비나 과거 장비나 돌아가는 시스템은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신장비나 과거 장비나 돌아가는 시스템은 비슷하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장소 정도는 대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좀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장소 정도는 대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을 좀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물론 장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혜택을 못 받는 오지에 나가서 상영하는 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장비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혜택을 못 받는 오지에 나가서 상영하는 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장비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위탁기관도 법령이,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탁공모를 할 때, 지금 조례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상위법이 5년으로 바뀐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5년으로 바뀌는 것은, 나중에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지만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부분이 있다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이것들이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약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행정재산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도 위탁 동의안이 승인되고 났을 때 그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것이 주민서비스에게 어떤 것들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잘 하는 기관에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탁공모를 할 때, 지금 조례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상위법이 5년으로 바뀐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5년으로 바뀌는 것은, 나중에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지만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부분이 있다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이것들이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시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약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행정재산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도 위탁 동의안이 승인되고 났을 때 그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것이 주민서비스에게 어떤 것들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잘 하는 기관에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비영리 법인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비영리 법인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어쨌든 공모형태로 위탁기관을 한다는 객관적 입찰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공모에 의해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탁을 할 때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기 위한 인건비, 또 어떤 시설비 여러 가지 것들을 산정해서, 운영예산들을 산정해서 거기에 근접한, 과다하게 예산이 투여되어도 안 되고 과소한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예산도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격만 갖고 입찰할 것은 아니지만 제안입찰이든 그런 걸 통해서 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방법으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화관광국에서도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기본적으로는 지켜서 실행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장님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격만 갖고 입찰할 것은 아니지만 제안입찰이든 그런 걸 통해서 할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방법으로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문화관광국에서도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기본적으로는 지켜서 실행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장님께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결산심사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읽어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개인이나 어떤 단체들에게 주는데, 주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는 대상, 단체나 업체가 받아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만일 줬다면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주는 대상, 단체나 업체가 받아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만일 줬다면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 봐야지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들이 결산서를 다 받습니다.
매년 받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백서도 만들어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백서도 만들어서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그렇게 체크를 해서 해 줬으면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대행하는데 효율적,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줘야 해요.
공익적인 기능보다도, 공익적인 부분들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만 효율적,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검증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줘야 해요.
공익적인 기능보다도, 공익적인 부분들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만 효율적,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계속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검증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하여간 선정위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선정위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간위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이 지금 어디서 지금까지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칙적으로 문화재단이 이걸 받으면 안 돼요.
문화재단은 시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에다 왜 여기에다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 내용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을 텐데, 국장님!
내용을 한번 봤어요?
문화재단은 시가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에다 왜 여기에다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 내용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을 텐데, 국장님!
내용을 한번 봤어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기세남 위원 문화재단이 이걸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3조를 보면 미디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절차는 위탁절차라든가 방법은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보기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보기를…….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한번 자문 한번 봤단 말이에요.
또 전문위탁연구소에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영상미디어 문제는 문화재단에 주는 조건이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고 조치를, 이게 지금 언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공모를 하죠?
또 전문위탁연구소에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영상미디어 문제는 문화재단에 주는 조건이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검증해 보고 조치를, 이게 지금 언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공모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강릉으로 지역제한을 둬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기구를 운영을 할만한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기구를 운영을 할만한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없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공고는 계속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의회 동의가 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때 공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처음 위탁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문화재단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참여를 안 하니까 유찰됐다가 다시 줬겠지, 공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감사 지적이 주로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주로 운영비의 사용이라든가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 하도록…….
○위원장 허병관 이 정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외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2만5,000여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그중에서 소외계층의 자녀들 이용률, 청소년들이 몇 % 정도 되죠?
과장님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영상미디어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2만5,000여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요…….
그중에서 소외계층의 자녀들 이용률, 청소년들이 몇 %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20~30%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다음 문화복지 보급에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생기부에 적용이 되어서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민간위탁수탁자가 선정되면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미디어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데 이것들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은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생기부에 적용이 되어서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후에 민간위탁수탁자가 선정되면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 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 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 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상충된 의견이 제출 되어 지난해 택시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후로는 2017년 택시 감차분 시행 후에 조례 제정을 하기로 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30대 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상속 제한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형평성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상충된 의견이 제출 되어 지난해 택시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후로는 2017년 택시 감차분 시행 후에 조례 제정을 하기로 하여, 현재 집행부에서는 30대 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 간에 간담회도 갖고, 상당히 이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면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 업자들, 개인택시회사 쪽하고 어떻게…….
조례안 공고하고 나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는 갖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면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 업자들, 개인택시회사 쪽하고 어떻게…….
조례안 공고하고 나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기회는 갖지 않았습니까?
○강희문 의원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가하셨지만 우리 3층 사랑방에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층 사랑방에는 이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만 모였고 적어도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강희문 의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다 위임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대두가 될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개인택시 업자들은 알려줘서, 이게 지금 공시공고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발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충돌이,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이거 조례 수정하고 얼마든지 실적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걸 다시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이해관계를 갖고 충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청회나 간담회라든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런 부분은 대표성들만 갖고 있어서 다 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대두가 될지도 모르니까 적어도 개인택시 업자들은 알려줘서, 이게 지금 공시공고하고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이 발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충돌이,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이거 조례 수정하고 얼마든지 실적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법을 하나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걸 다시 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이해관계를 갖고 충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청회나 간담회라든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충분하게 논의하고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런 부분은 대표성들만 갖고 있어서 다 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강희문 의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노조까지 해서 나름대로 의견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찬성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상속이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 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강원도만 해도 인근 시·군에서도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시도 개인택시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차문제라든가 증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2009년 12월 28일 이후에 받은 사람, 지금은 16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100% 다 의견수렴 사실 못했습니다.
못 했고,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 노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만 100% 만족할만한 수렴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노조까지 해서 나름대로 의견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찬성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상속이나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 데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강원도만 해도 인근 시·군에서도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릉시도 개인택시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감차문제라든가 증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2009년 12월 28일 이후에 받은 사람, 지금은 16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로 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100% 다 의견수렴 사실 못했습니다.
못 했고,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조합, 노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만 100% 만족할만한 수렴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조례 발의한 의원이 책임을 지고, 알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예.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음에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있고 다 의원발의 한 건데 거기에도 보면 올린다, 감면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조례 발의했지 않느냐?”하면 사실 부담감이 간다!
그런데 또 보니까 강릉시의회 위원장 세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이 발의해서 사실 100%를, 2009년 11월 28일 기준 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런 그냥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때문에, 1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날짜가 법 개정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음에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있고 다 의원발의 한 건데 거기에도 보면 올린다, 감면 이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조례 발의했지 않느냐?”하면 사실 부담감이 간다!
그런데 또 보니까 강릉시의회 위원장 세 분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이 발의해서 사실 100%를, 2009년 11월 28일 기준 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이런 그냥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때문에, 1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날짜가 법 개정 이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강희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그리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하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아이돌봄 모집 및 관리, 기타 가정방문 상담 등 정보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홍보,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금년 10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를 완료하며, 내년 1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9억6,100만원, 운영비 8,400만원으로 연간 10억4,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조직은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총 2명으로 팀장 1명, 직원 1명이며, 또한 현재 아이돌봄 활동 인원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은 월 한 2,717건이며 연간 3만1,000건이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6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본인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1항 사용료 감면 대상에 제7호를 강릉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그리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하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아이돌봄 모집 및 관리, 기타 가정방문 상담 등 정보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홍보,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금년 10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2월까지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를 완료하며, 내년 1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9억6,100만원, 운영비 8,400만원으로 연간 10억4,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조직은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총 2명으로 팀장 1명, 직원 1명이며, 또한 현재 아이돌봄 활동 인원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은 월 한 2,717건이며 연간 3만1,000건이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6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본인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1항 사용료 감면 대상에 제7호를 강릉지역 현역 군 복무 중 사망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04억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에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군인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7호 화장비 감면대상자에 강릉지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정보관리, 아이돌봄 지원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등을 하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04억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경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심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에서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비 감면으로 사망군인의 명예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 군인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제7호 화장비 감면대상자에 강릉지역 군 복무 중 사망한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강릉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따로 사무실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포남동에 동부어린이집 동부경로당 그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조직에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외에 사실 아이돌보미,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한 기간제 인원은 몇 사람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 외에 사실 아이돌보미,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한 기간제 인원은 몇 사람을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지금 팀장 1명, 직원 1명 해서 2명이 돌보미 102명을 관리하고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나가서 상담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없습니다.
돌보미가 102명이 연계해 주면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돌보미가 102명이 연계해 주면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102명이 나가서 직접 상담하고 이런다는 인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102명이 이 2명이 연결을 해 주면 그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서, 직접 돌보미가 와서 아이를 서비스해 주는 그런…….
○최익순 위원 그러면 102명의 인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연계되어서 서비스하러 가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돌보미로 양성이 되면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직원 두 명이 이제 어디에서 요청된 가정에, 순번에 의거해서 누가 가고 누가 가고 이렇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돌보미로 양성이 되면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직원 두 명이 이제 어디에서 요청된 가정에, 순번에 의거해서 누가 가고 누가 가고 이렇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이고요.
다음 시간제 돌봄은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생후 1개월은 안 되고요.
3개월 이상에서 시간제는 12세까지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음 종일제라고 해서 따로 단가나 이런 게 매칭이 되는데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다음 시간제 돌봄은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생후 1개월은 안 되고요.
3개월 이상에서 시간제는 12세까지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음 종일제라고 해서 따로 단가나 이런 게 매칭이 되는데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최익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돌보미에 대한, 소위 말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교육을 다 이수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보육진흥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흥원에서 돌보미를 양성해서 어린이집연합회 팀장한테 와서 신고를 하면 쭉 관리가 되고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 진흥원에서 돌보미를 양성해서 어린이집연합회 팀장한테 와서 신고를 하면 쭉 관리가 되고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2명의 돌보미가 양성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 부분들이 늘어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늘어나죠.
물론 연세도 있으셔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발생이 되고요.
새로운 분들이 영입이 계속 됩니다.
물론 연세도 있으셔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발생이 되고요.
새로운 분들이 영입이 계속 됩니다.
○최익순 위원 매년마다 비율을 따져보면 어때요?
102명에서 추가가 많이 되고 아니면 적게 되고 이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부분들이 우리가 만일 돌보미에 대한 인원들이 만일 내년에 한 200명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7억 정도 되고 도비가 6,000이 되고 시비가 2억5,000 정도 되는데…….
102명에서 추가가 많이 되고 아니면 적게 되고 이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부분들이 우리가 만일 돌보미에 대한 인원들이 만일 내년에 한 200명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7억 정도 되고 도비가 6,000이 되고 시비가 2억5,000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그래서 10억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10억 이상 되는데 내년에 만일 이런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파트별로 일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국비에서 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져 있어요?
파트별로 일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국비에서 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년간 서비스를 해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돌보미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이런 것을 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돌보미가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돌보미를 모집해서 따로 보육진흥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수급을 조정하고요.
1년간 서비스를 해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돌보미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았는지 이런 것을 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돌보미가 많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돌보미를 모집해서 따로 보육진흥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수급을 조정하고요.
○최익순 위원 그 수급조정은 우리 시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물론 출산율에 낮아서 줄어듭니다마는 틈새를 이용한 돌봄서비스여서요.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는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는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영아원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그 이후의 시간에…….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 이후나 이전…….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상이…….
만일에 애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 해서 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아침시간에 좀 와달라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에 애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 해서 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서 아침시간에 좀 와달라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하루 종일이면 종일제로 돌봄신청을 하고요.
시간제돌봄이라 하면 시간제로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서비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낮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합이나 증가가 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돌봄이라 하면 시간제로 신청을 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서비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낮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합이나 증가가 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아서 운영해서 팀장 하나 직원 하나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우리 강릉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 가정, 법인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102명에 대한 인력 관리도 사실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가 연결시켜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그분들 관리했던 부분들을 와서 나갈 때 보고를 하고 들어올 때 또 어디 갔다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여기에 위탁업무에 보면 이용자 가정방문 상담 정보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매일매일 했던 활동사항을 여기에다 보고를 다 합니까?
민간, 가정, 법인 이런 데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102명에 대한 인력 관리도 사실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가 연결시켜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그분들 관리했던 부분들을 와서 나갈 때 보고를 하고 들어올 때 또 어디 갔다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여기에 위탁업무에 보면 이용자 가정방문 상담 정보관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매일매일 했던 활동사항을 여기에다 보고를 다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하고 있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한 분이, 매일 몇 분이 나가요?
평균 몇 분 정도가 하루에 아이돌봄 활동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 연결시켜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평균 몇 분 정도가 하루에 아이돌봄 활동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 연결시켜서 들어오는 인원들이…….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하루에 30명 이상은 넘습니다.
연간 3만1,000건이니까…….
연간 3만1,000건이니까…….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팀장은 이거 관리를 별로 못하고 직원 한 분이 정보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팀장은 센터에서 상근을 하고 있고요.
그 102명이 상담원인 거예요.
102명이 돌봄서비스를 가서…….
그 102명이 상담원인 거예요.
102명이 돌봄서비스를 가서…….
○최익순 위원 그분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집에 있다가 연결시켜주면…….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냥 그 가정으로 가죠.
가서 상담도 하고…….
가서 상담도 하고…….
○최익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에 30건 정도 발생을 해서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에 30건 정도 발생을 해서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매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최익순 위원 아이돌봄이라는 게 시간타임으로 오늘 아침 9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에 4시에서 5시나 6시 사이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미리 시간 타임이 딱 정해져 있으면 30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담도 하고 애들도 돌봄을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하면 주로 나가서 상담을 해 준다는 게 애를 보는 거잖아요.
생후 24개월 된 애기인데 뭘 가르쳐주겠어요, 뭘하겠어요, 그렇죠?
애를 문제없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말로 얘기를 하면 가정도우미와 같은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아이돌보미고 여기에 보면 갔다 와서 가정방문 상담 등 정보관리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이가 많은 애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는 얘기들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위탁업무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받는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관내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 이 시스템이…….
지금 관내 기관하고 제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애 돌봐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 소위 말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습니다.
등급을 우리가 A등급을 받았으니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직접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돌봄을 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까 위탁업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이 인원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상담원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위탁을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이 부탁합니다.
미리 시간 타임이 딱 정해져 있으면 30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담도 하고 애들도 돌봄을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나가서 하면 주로 나가서 상담을 해 준다는 게 애를 보는 거잖아요.
생후 24개월 된 애기인데 뭘 가르쳐주겠어요, 뭘하겠어요, 그렇죠?
애를 문제없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말로 얘기를 하면 가정도우미와 같은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아이돌보미고 여기에 보면 갔다 와서 가정방문 상담 등 정보관리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나이가 많은 애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는 얘기들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위탁업무에 보면 아이돌봄지원 받는 관련 관내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관내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아이돌봄 이 시스템이…….
지금 관내 기관하고 제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에 가서 애 돌봐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 소위 말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습니다.
등급을 우리가 A등급을 받았으니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직접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돌봄을 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까 위탁업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이 인원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상담원들이 많이 돌아가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위탁을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이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102명을 저쪽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가정방문 후에 상담도 하고 정보관리를 하려면 이 정보관리를 개인이 기록해 놓았다가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무실에 와서 오늘은 어느 어느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102명을 저쪽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가정방문 후에 상담도 하고 정보관리를 하려면 이 정보관리를 개인이 기록해 놓았다가 제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무실에 와서 오늘은 어느 어느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시스템에, 지금은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다 입력을 하면 우리 센터에서 알아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몇 시간 얼마 했는지를 쭉 집계를 해서 월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직원이 출근 전후에 어느 집을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건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정보력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저쪽하고 아이돌봄이 필요하고 여기하고는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어차피 저쪽하고 아이돌봄이 필요하고 여기하고는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시에 어디에 가라고 다시 이쪽에서 승인을 하면 그 돌보미는 그 가정으로 가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돌보미 자격에 연령도 들어갑니까?
○보육지원담당 박인순 신체 건강한 여성이면 가능합니다.
○박경자 위원 연령에 상관 없이 신체 건겅한 여성이면 누구나, 그런 겁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오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여기에 너무 형식적인 위탁업무 뭐뭐 이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 또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어떤 실적, 현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예산, 위탁일정, 운영현황, 업무 이런 것만 딱 올라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셔서 이런 시간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많이 있을 건데 그때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부분을 이렇게 1장으로, 지금 이 예산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예산을 우리가 어느 위탁업체에다 위탁해야 하는 부분인데 종이 한 장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단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을 조금은 자세하게, 여기에서 한 몇 장만 붙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장황한 질의, 설명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자료를 삼아 동의하는 부분에 쉽게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오전에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여기에 너무 형식적인 위탁업무 뭐뭐 이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 또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어떤 실적, 현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예산, 위탁일정, 운영현황, 업무 이런 것만 딱 올라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셔서 이런 시간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많이 있을 건데 그때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부분을 이렇게 1장으로, 지금 이 예산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예산을 우리가 어느 위탁업체에다 위탁해야 하는 부분인데 종이 한 장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단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을 조금은 자세하게, 여기에서 한 몇 장만 붙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장황한 질의, 설명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자료를 삼아 동의하는 부분에 쉽게 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2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무한대는 할 수 없습니다.
연간 480시간, 월 200…….
연간 480시간, 월 200…….
○강희문 위원 한 가정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죠.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요.
가형은 연간 600시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요.
가형은 연간 600시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보육지원담당 박인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강희문 위원 시간은 24시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강희문 위원 시간제한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강희문 위원 시간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강희문 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인가 전국적으로 궐기대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공공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서 공공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정부에서는 왜 확대하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수준이 국공립은 좀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으로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은 나왔지만 민간을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확대하겠다…….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확대하겠다…….
○강희문 위원 국공립이라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질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예산지원을 민간은 잘 안 해 주는 모양이네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다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계속 위탁만 줄 거냐, 아니면 그 기관과 같이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결국은 예산지원을 민간은 잘 안 해 주는 모양이네요?
그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다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계속 위탁만 줄 거냐, 아니면 그 기관과 같이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물론 강릉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떤 공공적인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믿고 맡기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지원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자면 전담이 여기에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듯이 직원이 더 필요하고, 여기로만 업무가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자면 전담이 여기에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듯이 직원이 더 필요하고, 여기로만 업무가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걸 위원들의 생각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전에 지식 습득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첨부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오늘 올린 3개 다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업무파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걸 위원들의 생각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사전에 지식 습득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첨부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오늘 올린 3개 다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업무파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되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처음 봤어요.
3년하고도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그냥 종이 1장으로 날아오니까 위원들이 딱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배우는 의미에서 자꾸만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인력이 두 명 해서 하는데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팀장이 되십니까?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되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처음 봤어요.
3년하고도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그냥 종이 1장으로 날아오니까 위원들이 딱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몰라서 배우는 의미에서 자꾸만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인력이 두 명 해서 하는데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팀장은 어느 분이에요?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팀장이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따로 채용을 해서…….
○조대영 위원 따로 채용해서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조대영 위원 이 두 분이 활동인원 102명을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죠, 관리하고 있죠.
○조대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다시 수혜자들, 어린이들 관리가 또 들어가야 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러니까 부모들이 신청한 인원이 있고 신청에 의거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아니면 시스템에 순번에 의거해서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죠.
○조대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서비스제공 기관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그렇죠?
그렇게 열악한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 인원으로서는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가 어렵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인원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데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합니까?
그렇게 열악한데도…….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 인원으로서는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가 어렵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인원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데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물론 국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어린이집도 가정에서 돌보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학부모가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맞벌이부부가 어디에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서비스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또 어린이집과 별도 틈새로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서비스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또 어린이집과 별도 틈새로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청솔공원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우리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우면 점이 있다면 뒤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6월 27일에 협약서 체결하셨네요?
청솔공원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우리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우면 점이 있다면 뒤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6월 27일에 협약서 체결하셨네요?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예산과나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라!
정책적인 것을 논의할 때나 아니면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을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게 사전에 시장님하고 군부대 사단장님이나 단장님들하고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라든가 의장단이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체결 다 하고 나서 의회로 조례를 올렸는데 위원들이, 이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결시킬 수 있어요?
못시키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책적인 것을 논의할 때나 아니면 예산이 수반될 때에는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을 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하고 정말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게 사전에 시장님하고 군부대 사단장님이나 단장님들하고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라든가 의장단이라도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약서 체결 다 하고 나서 의회로 조례를 올렸는데 위원들이, 이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결시킬 수 있어요?
못시키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다!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하고 사전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한 말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기왕에 청솔공원에 관한 건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다시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청솔공원 화장장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기왕에 청솔공원에 관한 건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다시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청솔공원 화장장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한 두어 번 갔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일반공무원들은 일어나기도 전 청솔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누구 한 분 짜증 안 내고 아주 친절하게 유족들에게 안내해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정계장님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그런 그늘에 계신 분들, “솔직히 당신들 여기 혐오시설 3대 업종 아니냐?”했더니 “아닙니다, 사명감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다운 공무원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짜 불평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자기 일에 만족하더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국장님 두 번 갔으니까 한 번 더 가시고 과장님은 자주 들어가셔서 진짜 그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많이 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른 시간에 일반공무원들은 일어나기도 전 청솔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누구 한 분 짜증 안 내고 아주 친절하게 유족들에게 안내해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정계장님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그런 그늘에 계신 분들, “솔직히 당신들 여기 혐오시설 3대 업종 아니냐?”했더니 “아닙니다, 사명감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다운 공무원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짜 불평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자기 일에 만족하더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국장님 두 번 갔으니까 한 번 더 가시고 과장님은 자주 들어가셔서 진짜 그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많이 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유공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상위법을 준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시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안 별표에는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에 유공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상위법을 준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시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안 별표에는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시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호에서 불합리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인 기부채납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계약의 해지 사항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별표에 복지관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유공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확대하였으며,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시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호에서 불합리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인 기부채납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계약의 해지 사항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에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시켰으며, 안 별표에 복지관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유공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확대하였으며, 일부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국가유공자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한 88개소에 대해서 분석할 보니까 사용료에 관해서는 한 42%가 감면하고 있고요.
10대의 경우에는 한 12% 정도 감면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춘천시만 한 50%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공자가 이용하는 것을 추산해 보면 140명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이 한 845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과 예우차원의 가치가 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복지관이 한 88개소에 대해서 분석할 보니까 사용료에 관해서는 한 42%가 감면하고 있고요.
10대의 경우에는 한 12% 정도 감면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춘천시만 한 50%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공자가 이용하는 것을 추산해 보면 140명 이용하기 때문에 세입이 한 845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과 예우차원의 가치가 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현행에 있는데 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선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의원님이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4쪽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현행에 있는데 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선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의원님이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김복자 의원 이 부분은 현행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염병 예방법이 전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염병 환자라는 부분이 감염병 환자라는 용어로 변경된 것이어서 기존에 전염성 질환의 어떤 사람의 이용제한을 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는데, 그래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염병 환자라는 부분이 감염병 환자라는 용어로 변경된 것이어서 기존에 전염성 질환의 어떤 사람의 이용제한을 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서 본 위원이 법률을 봤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전염성 질환인데 그 전염성 질환을 우리가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전염성 질환인데 그 전염성 질환을 우리가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분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나요?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그러니까 어떻게 전염성이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냥 유관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거의 1층에 가보면 매일 매일 거기에 발 딛기 어려울 정도로 꽉 찹니다.
그런데 그냥 유관으로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못 들어오시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유관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거의 1층에 가보면 매일 매일 거기에 발 딛기 어려울 정도로 꽉 찹니다.
그런데 그냥 유관으로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었을 때 못 들어오시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확인을, 내가 확인자라는 어떤 그런 게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만약에 조례로 갖다 놓는다면 그분들이 공공장소라든가 시설을 이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만약에 조례로 갖다 놓는다면 그분들이 공공장소라든가 시설을 이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몰라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그런데 이것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여기에 올린 것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확실한데 본인이 그래도 막 우기고 복지관에 사람이 많은데 와서 들어오겠다고 할 때는, 확실할 때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다 명시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사용수칙이라든가 이런 걸 앞에 해서, 우리가 그 중에, 많이 지켜야 되는 그 수칙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넣어서 내가 전염병이라든가 감기, 기침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칙란에 이것을 강하게 표시를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칙란에 이것을 강하게 표시를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그건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의안번호 제473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강릉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의안번호 제473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강릉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강릉시로부터 비용추계는 적정하고, 예산편성권 관련하여 일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입법고문의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강릉시로부터 비용추계는 적정하다고 이해됐고, 예산편성권 관련하여 일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입법고문의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강릉시로부터 비용추계는 적정하고, 예산편성권 관련하여 일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입법고문의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강릉시로부터 비용추계는 적정하다고 이해됐고, 예산편성권 관련하여 일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입법고문의 자문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두 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한 2,000명, 국가보훈대상자가 한 1,000명 해서 연간 1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차원의 가치가 있고요.
특히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정립을 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두 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한 2,000명, 국가보훈대상자가 한 1,000명 해서 연간 18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차원의 가치가 있고요.
특히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정립을 하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