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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4. 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4. 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처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강릉과학진산업진흥원 출연안과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건영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부터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예.
배용주 의원  제261회 임시회 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안에 대해서 사실 설명도 조금 부족했고, 그동안 보류되었는데,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본 의원도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사무국이 신설되어서 진짜 보다 나은 내실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배용주의원, 저번 회의 때도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조례가 설치되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활동 내지는 기업과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노사민정, 주 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은 한국노총 위주죠?
배용주 의원  예.
이용기 위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늘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노사민정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총체적인 집합을 시켜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어야 된다, 조례로는 규정해 놓을 수는 없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지침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경제 활동하는 구성원들이 집합이 되어서 위원회를 끌고 가야 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만 보완된다고 하면 어차피 노사민정위원회는 설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기업 활동,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제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국장님들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몫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였는데 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겸직금지 부분은…….
최선근 위원  새로 만드는 조례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자체는 삭제했는데 그 삭제 내용이 상위법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제35조에 보면 겸직금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해설에 보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체들이 있죠.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도 다 위원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방,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도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해 보고, 협의회 위원 위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은 살펴보고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됐었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결국은 보류되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일부개정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안, 그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됐을 때 과거의 사무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목적, 방향 그런 부분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무국만 설치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유치하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져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안건이 보류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고민하셨고,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 운영 방안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있고, 11월, 12월 중에 실무협의회를 더 거쳐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 실무협의회 때는 내년부터 운영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로 잡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이 안건이 지난 회기 때 제출되었다가 보류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서 다양한, 제시됐던 의견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 관련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 설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인, 명목적인, 요식적인 그런 기구와 단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당초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가장 큰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고민되고, 또 그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이 이 자리에서 제시되고, 그 제시된 안을 갖고 서로 고민을 해서 더 큰 좋은 대책을 만들고,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이 당초 협의회가 가고자하는 그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 계장님을 통해서 조례가 또 개정이 되고 사무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유급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위상도 만들고, 그 위상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충분히 했을 때 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은 역할, 그리고 여기 목적에 맞는 부합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서, 물론 협의회에 맡겨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목표를 먼저 설정해 주고, 거기에 부합되는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중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조례개정안과 맞지 않으므로 제안이유는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수정하고 조례안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2 

(10시45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공유,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이루며, 정보기술과 첨단과학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분야에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8개 사업에 9억9,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사업, 단오제 강릉과학산업진흥관 운영사업, 강릉지역 소프트웨어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올림픽 환승주차장 과학단지 홍보관 운영 등 자체사업 4건과 강릉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 1건, 강릉 1인 창조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  소프트웨어 체험교육관 구축 운영사업 등 국가 직접 지원사업 3건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9억9,3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IT산업과 식의약 및 뷰티기업 등 바이오 활성 소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홍보, 체험,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전략산업과장 이민호인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2018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내년도 출연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을 받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한 출연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출석을 해서 위원들이 필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지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개선 요구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실무 과가 전략산업과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장님만 배석하셨는데 관계기관의 장이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진흥원장이 같이 설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최소한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10억,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최소한 사업비 전액을 출연 받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최소한 출석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출석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연도까지 진행했던,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최소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이 배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이재안 위원  다음부터는 출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관련 기관장이 함께 배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부탁과 함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출연금이 소폭 축소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진흥원에 강릉시가 출연한 것은 강릉과학진흥원이 시의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진흥원이 9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도 됐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립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운영비 이런 부분은 물론 시에서 지원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을 조금씩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실무적으로는 국비 지원 사업들이 일단 반려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출연은 줄었지만 그 이후에,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연도 중에 사업들이 다시 신규사업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다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간에 중첩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기관에 내년도 지원되는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약 30억 가까이 지원 투자가, 재정적 투자가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비도 10억 가량의 자본지출이 되고 있는데 대상사업들을 스터디 해 보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과연 수혜 받는 기업들도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수혜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정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업비로 해서 계속 투자되고 있다는 거죠.
사회 환경과 경제가 계속적으로 바꿔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되는, 세계시장에서 요구되는 산업화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대상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에서도 스터디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의 당초 배분되어 있는 예산 말고도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특별한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방비가 참 열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받는 사업비 이외에 공모를 통해서 지역적인 차별화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또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이면 지방비 재정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리 국가간 경쟁을 통해서 차별적인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국장님,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이게 내일인가 업무보고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안보다도 출연안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진흥원장님을 같이 참석시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기영  이어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먼저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안은 현재 2016년 9월 28일 제정 공포되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릉 오죽한옥마을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먼저 준공되어 운영 중인 1단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준공된 2단지 수용인원 및 사용료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 중 단체 및 개인숙박체험동을 운영 결과 및 구조상 단체와 개인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숙박체험동으로 하였으며, 별표1의 시설사용료의 수용인원과 사용료를 1단지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용료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상 감면율을 단체숙박동과 개별 숙박동으로 분류했던 것을 제6조의 단체 및 개인숙박체험동을 숙박체험동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구분되어 있던 감면율을 통합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오죽한옥마을 단체숙박동 준공을 앞두고 현행 조례상 개별숙박동 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 운영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향후 강릉 오죽한옥마을 통합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단체 및 개인숙박체험동을 숙박체험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객실별 숙박유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수용인원과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개별숙박동과 단체숙박동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숙박체험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도시재생과장 송영국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전통문화도시에 걸맞은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먼저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과정에서부터 시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적 산물을 만들어 내셨는데 시설의 준공만큼 중요한 것은 이 산업을, 이 한옥단지를 어떻게 스토리로 입힐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더욱더 심층적인 고민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강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 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한옥마을이 우리 강릉시에, 전통문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시설물로 거듭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난번에, 조금 전에 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관련 조례가 실은 한옥마을이 관광공사에 위탁운영되고 있죠?
최소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최소한 그 부서의 그 기관의 장이나 부서책임자가 함께 배석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또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 종료 후에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관련 위탁된 시설에 대한 업무, 조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는 가능하면 대상자가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예.
이재안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안건은 가격의 재설정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용요금의 재설정이고 이름, 단체 및 개인 숙박체험동을 숙박체험동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금액을 잠깐 스터디를 해 봤더니까 예를 들어서 보급형 A형 같은 경우에 비수기에는 5만원, 그리고 비수기 주말에 6만원, 성수기에 8만원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외 부분은 중략하고, 과연 이 금액이 합리적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용료의 기능은, 사용료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가격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시설의 임대료, 공공요금 부과 결정이 시장가격에도 엄청난 결정을 주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장의 가치, 시장의 가격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가격과 워낙 동떨어진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일반 개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역차별, 역차별이라는 용어는 잘못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영향이 더 악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만원의 금액이 개인적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하루 숙박을 하는데 5만원의 요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설이 가져다주는 가치보다 적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요금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시민들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가격 결정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금액 결정이 관광공사 실무책임자나 공사사장의 결정에 의해서 요구되어서 변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담당기관의 관련자들이 함께 배석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중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의원  박영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사업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건축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감경에 필요한 경우 및 감경 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무허가축사 개선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무허가축사 개선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박건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건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 11월 11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서 발표함에 따라서 주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무허가축사 건축물 양성화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건축법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축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무슨 법이라고 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재안 위원  개정된 게 언제 개정됐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15년 11월 11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11월 11일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해서 법률이 개정됐다는 얘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개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2015년 8월 1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2015년 8월11일자…….
○건축과장 박덕기  시행일은 2016년 2월 12일입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개정 시기가 2015년 8월 11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그 이후인 11월 11일에 개정됐네요?
관련 법률이…….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성화시켜 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관계법령을 2015년 11월 11일에 개정됐는데 2017년 10월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감경비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성화하기 위해서 양성화되지 않았던 축산농가업자들은 감경을 받았습니까?
못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아직까지는 안 받고…….
이재안 위원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못 받고, 축산과에서 세부수립 계획을, 조사를 못해서 근간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농가수와 무허가축사를 다 조사해서 그게 건축과 쪽에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건축조례로 감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경감할 수 있게끔 법률적 위임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관련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과다한 세 부담, 국가에서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덕기  아니, 양성화를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이때까지 축산시설에 대해서 양성화 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2년 동안 안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피해되는 부분은…….
○건축과장 박덕기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겠네요?
아니죠?
있을 수가 있었죠?
본인이 지금 현재까지 안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양성화할 때는 100 분의 100을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축산에 대해서 양성화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안 하게끔 했구나?
○건축과장 박덕기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정화조 개선을 해야 양성화됩니다.
이재안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을 했고, 위임을 통해서 비용을, 세 부담을, 여러 가지 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는 염려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조사의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그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 하면서 기간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조사해서 충분히 해서 내년도 3월 14일까지 양성화하라, 그래서 시·군에서 올해 다 시행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더라면 나중에 축산농가업자들이 양성화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죠.
행정적으로 조금 너무 발 빠른 대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기서 담고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개정되는 요인들이 기관이 발의해야 될 조례가 있고, 의원이 발의해야 될, 물론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발의 대상에, 개정안에 어떤 부합되는 조례가 있고, 기관이 나서서 해야 될 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률적인 위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했는데 의원이 발의하기 전까지 뭐했다는 겁니까?
담당과장께서, 이건 세부적인 세재라든지 건축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의원발의로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의원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이 발의해야 될 성질의 조례가 있고, 기관이 해야 될 조례가 있다, 이건 당연히 기관이 먼저 파악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하시라고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조례개정을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내년 3월 24일까지니까 기간이 촉박합니다.
시에서 공고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가능하면 대상자가 지극히 특정인이고, 특정시민들이고 그 법률개정이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면 몰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에 의해서 법률적 위임을 다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 일을 게을리 해서 의원이 발의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발의에 앞서서 행정에서 무엇보다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안이 부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경감비율은 다른 시·군과 똑같은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같은 수준…….
이재안 위원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발의한 의원하고 어떤 교감을 하셨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교감이라기보다는 법률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서로…….
이재안 위원  감경비율을 조례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건 지방세 수입과도 엄청난 영향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금액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감경비율을 정하는 데는 행정적 기능과 함께 고민해서 감경비율이 정해졌어야 할 텐데, 그 감경비율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교감을 하셨냐고요?
○건축과장 박덕기  전체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조례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과 서로 주고받고 이 정도 선이면 축사하시는 분들의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준으로 했고, 축산협의회에서 시에 방문해서 타 시·군과 같은 조정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듣도록 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끝난 뒤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고, 박건영의원님 나오시죠.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감경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100 분의 50은 기본적으로 감면을 하죠?
박건영 의원  예.
이용기 위원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몇 %를 감면해 주자는 겁니까?
박건영 의원  100 분의 60을 감면해 주는 거죠.
40에 2 분의 1을 적용시켜서…….
이용기 위원  지금 뭐라고요?
박건영 의원  40%에 2 분의 1을…….
○위원장 김기영  40%에 2 분의 1은 무슨 얘기예요?
이용기 위원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기본적으로 50%는 기본법에서 감면해 주자고 상위법에 되어 있죠?
지금 본 취지는 50%에 대해서 30%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 조례개정의 이유죠?
○건축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금액에 50% 감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서 무허가축사일 때는 다시 100 분의 60을 감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경감조항이 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경감을 얼마 해 주자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100 분의 60에, 뒤에 가서 100 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일괄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은 100 분의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100 분의 50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박덕기  거기에서 축사의 경우에서 탄력적 운영에 의해서 100 분의 60을 정해 주고, 그리고 자진신고하는 게 있어요.
자진신고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100 분의 50%를 경감시켜 줍니다.
최종적으로 70% 정도 경감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 분의 50이 감명됐고, 자진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50%란 말이죠.
감경이 50% 됐는데, 거기에서 20%를 더 감면해 주자는 거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결국은 30%만 내게 해 주자는 거죠?
100 분의 60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박덕기  예, 감면하는 게…….
이용기 위원  100 분의 60이라고 보면 되네요?
결국은 농가부담은 30%만 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 정도 나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용기 위원  그게 본 취지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박건영의원님, 우리 강릉시 대상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불법축사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덕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용기 위원  안 됩니다.
제안자가 해 줘요.
박건영 의원  그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녀봤지만 많이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축과에 의뢰했고,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이용기 위원  다시 갑시다.
아까 이재안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의 개정안은 기관, 즉 시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을 올린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거나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자는데, 법적인 근거가 기본에서 50%로 감면해 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경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물론 세 수입과 연관은 되지만 영세농가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감경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토론하면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을 본다고 그러면 이건 기관 즉, 시장이 발의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들한테 해서 의원발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박건영 의원  제가 초선이라서…….
이용기 위원  발의자가 대상농가가 몇 개나 있고, 강릉시에서 이런 대상농가가 최소한 몇 농가가 있고, 면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아까 이재안위원이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발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1단계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양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1단계에는 몇 농가나 됩니까?
해 줘야 될 것들이…….
박건영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지 또 어느 정도를 하면 되는지 제가 의뢰해서 축산농가하고 협조하고, 제가 사실 조례에 대한 답을 받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아요.
박건영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 이재안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몇 가지 건축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우리는 무엇인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정회 기간 중이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하겠습니다만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도 있고 예의가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그러면 발의자라고 그러면 최소한 정확한 내용은 아시고 발의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아닙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의원들이 조례안 실적 올리지 못해서 안달 난 의원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장님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장이 할 건 시장이 하고, 의원이 찾아서 할 건 의원이 하고 이래야지 발전이 있고 이러는 것이지, 곤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곤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부결되고 보류될 확률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0%에 대해서는 100 분의 60을 하든지 100 분의 70을 하든지 이건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죠.
과연 농가 자부담을 ‘30% 해 줄 것인가, 20%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고 고민하고 준비만 해 온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이재안위원님, 이용기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축사 문제는 우리 사실 집행부에서 시가 발의해서 축사 현황, 축산농가, 감경비율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긴 있고, 저희들도 건축물이 여러 건축물이 있고, 축사농가는 건축과에서도 사실 농가 실태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제가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최소한 조례를 발의하고 관련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참석했다고 그러면 시가 몇 농가가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죠?
이 부분은 연장될 수도 있을 겁니다.
조례로 한번, 법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한시적인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무허가축사는 지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감경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이 법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감경비율을, 기본적으로 모법에서는 100 분의 50은 기본적으로 감경을 해준다는 것은 있지만 50에 대해서 30% 할 건지 20% 할 건지 10% 할 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한시적인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을 못했어요.
물어보려고 했고, 대체적으로 460농가가 되는데 축산과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1단계는 160농가, 152농가가 1단계 대상자라고 그래요.
법적인 요건을 갖춘 대상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발의하고, 건축과에서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축산과에 협의해 보고 물어보면 알 일인데 그런 것도 하나 물어보지 않고 와서 발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면 무조건 다 통과인가요?
법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도 듣고 우리 시의 현황이 어떤지도 알아야죠.
그래서 제정되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건 초딩한테 물어봐도 이건 시장이 할 사항이야, 이걸 의원한테 던져서 발의자 의원은 와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도 못하고 의원한테 답변하고, 우리 의원들 망신 줄 일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의원님 잠시 자리에 앉고 건축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깊이 반성하고…….
○위원장 김기영  그리고 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께서는 축산과 관련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축사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산인들을 위해서, 축산인들한테 다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 끝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축산 관련된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간에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드네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이렇게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관련 부서에서 정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 부분은 서로 발의하신 의원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서로 의견을 공유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받아들고 해당 부서에 자료요구를 했더니까 방금 전에 받았어요.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하나 나눠 드렸는데, 국장님 보셨죠?
여기 보니까 이미 완료된 것도 있네요?
그죠?
완료된 곳도 한 군데가 있어요?
2단계에 해당되는 축사가 한 개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2단계, 3단계 해당되는 축사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덕기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단계 관계는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한 사항이 1단계 사항에 대해서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는 그렇게 검토했는데, 2단계, 3단계 해당되는 축사가 그 기간까지가 아닌 미리 했을 경우…….
○건축과장 박덕기  미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밖에서 봤는데 이재안위원님 질의했을 때 한 개도 한 게 없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제가 알기에는 양성화해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개소, 한 농가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양성화가 아니고 적법화, 그 안에 양성화하기 위해서 적법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일 겁니다.
정화조를 만들지 면적에 따라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축산과에 요구한 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래서 받은 자료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정화조나 이러한 것이 맞아야지 양성화, 적법화 시설이 한 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음 2단계, 3단계는 그때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덕기  추가로 안할 것 같으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는 1단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최선근 위원  답변이…….
이용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연장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정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이것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때 가서 다 못할 것 같으면 3차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정부에서 발표한 게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이걸 양성화시켜서 더 연장해서 19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런데 축산과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게 정부에서 1단계, 내년 3월 24일까지 하고 연장 안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그건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2단계, 3단계하겠다고, 2단계, 3단계 해당되는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선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가 1단계에 해당되는 축사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건축과장 박덕기  현재는 1단계 기간까지 정리하라고 했는데…….
최선근 위원  무허가축사가 1단계에 해야 될 게 있고, 2단계 해야 될 게 있고, 3단계 해야 될 게 틀리잖아요?
근데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 1단계 대상되는 축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취지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1단계를 하는데 면적별로, 단계별로…….
최선근 위원  면적별로, 가축 종류별로 틀리긴 한데 이 조례 취지가 여기 축산과에서 파악한 152개 축사가 있다고 보는데 다 해당되는 내용인지…….
○건축과장 박덕기  150개 다 해당됩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전체는 456농가인데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게 152개 농가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인위적으로 축산과에서 구분한 겁니다.
1단계 60농가는 면적이 큰 농가들로 구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는데, 법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없어요.
이건 자체적입니다.
우리가 3월 24일까지잖아요?
이건 정해진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를 우리 시에서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건축과장 박덕기  고칠 수 있는데, 만약에 1단계까지 안할 것 같으면 행정처분을 면적별로 행정처분을 하니까…….
이용기 위원  24일까지 못하면 이 법이 필요 없어요.
감경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물어야 된단 말이죠.
○건축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와서 다 답변할 것을 왜 굳이 의원을 줘서 의원을 곤욕 치르게 만드냐고, 건축과에서 직접 해서 잘 설명하고,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고, 이재안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건축법이긴 하지만 또 과장님이 원만하게 이 조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축산과장 배석해서 앉아있으면 누가 이걸 안 한다고 그래요?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자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과에서 나온 겁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축산과에서 저희들한테 축사를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조례를 해 달라…….
○위원장 김기영  이 조례 자체는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건축과인데 이게 축산과에도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죠.
이러니까 의원발의로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 자체는 건축조례인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뿌리는 축산과란 말이죠.
○건축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다면 축산과에서도 당연히 와서 축사에 관한, 축사 적법화 대상에 관한 부분은 사실 축산과에서 답변해야죠?
과장님이 답변할 게 되나요?
단지 과장님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부분이 100 분의 60으로  감경해 주는 그 하나만 해당될 뿐이지 100 분의 60으로 감경해 주자는 대상은 전체 건축이 아니잖아요?
무허가축사, 대상이 되는 일부 무허가축사에 관해서 대상인데 핵심적인 축산과에서는 같이 배석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혼선이 왔어요.
처음부터 이건 기관에서 발의해야 될 안이 아니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발의하신 의원부터도 답변 자체가 힘들고, 건축과에서도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추가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최소한 자료 제출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의의원이 챙겨야 될 건 당연지사고, 관련 관계부처가 있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는 당연히 첨부서류로 만들어서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관계기관에서, 관계부처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최소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함께 공유되면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과에서 감경비율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권한 있어요?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본인 실과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세정과나 기획예산과나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 재정에 관한 부분들 함께 고민해서 감면비율 정했을 거 아닙니까?
관계부처 실과장이 최소한 배석을 하든지, 다른 어떤 심의 때문에 참석을 못할 때에는 최소한 의견서라도 첨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잖아요?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최소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런 건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동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효율적인 심사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기관에서 제출한 안은 다 자료가 충분히 오고 또 해당 부서의 과장님, 계장님들이 같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도 하고 다했어요.
근데 유독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는 그냥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발의를 했었어도, 어떤 연유로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도 그 발의한 의원이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발의한 의원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숙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그런 설명은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해 줘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료도 제출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도 하고 응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예.
○위원장 김기영  비단 오늘 이 건만 아니라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의원이 알아서 발의했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그걸로 어떻게 하겠느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혹시나 앞으로라도 발의하신 의원이 의원발의로 가더라도 관련부서에서는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이 통과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통과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런 자료문제나 사전 설명문제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게 과정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혼란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3월 24일까지란 말입니다.
1단계가 아니라 기한이, 이걸 이번에 처리를 안 해 주게 되면 다음 회기 때 가면 농가들이,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과정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발의가 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도 들으셨고 동료 위원인 박건영위원님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한시적인 정부로부터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결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시 한번 과장님, 국장님, 강릉시가 최근에 건축법 건축조례 개정을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박덕기  2월 8일…….
○위원장 김기영  2월 8일에, 강릉시가 최근에 건축조례를 개정했는데 결국은 타 시·군에서 보면 100 분의 60 이게 먼저 앞서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강릉시도 이번에 100 분의 60으로 가자고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이용기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건 발의한 내용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자고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절차상, 과정상 불합리한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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