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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7. 6.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8.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7. 6.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8.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의 마음만은 따뜻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은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출연한,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토지취득 대상이 2013년 시유지와 교환이 완료된 이후 공동묘지로 확인된 곳으로 개별 여건 어려움과 재산소유 가치 불리 등 소유자 재교환 요청을 수용, 시유재산을 교환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처분대상은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이며 대장가격은 970만원이고 가감정 금액은 4,100만원입니다.
취득 대상은 사천면 방동리 산 163번지로 면적은 2,182㎡이며, 대상가액은 4,100만원이며 가감정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강릉 유천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천지구 및 솔올지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 청소년, 아동 및 여성에 대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 설치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홍제동 1032-1번지 유천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2,182.1㎡이며, 대상가액은 20억8,800만원입니다만 매입가격은 조성원가인 14억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식료품 직접지구 지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문진 일원 수산물 가공 소공인들이 소득 증대와 경쟁강화를 위한 공동창고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수산물 제조업 종사 소공인들은 이번 직접지구 조성으로 보다 나은 품질개선과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대상은 주문진 제2농공단지 내 주문진 교항리 1265-11번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면적은 825㎡이며 취득가액은 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솔향수목원 주변 우량소나무림 내 토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솔향수목원 인근 우량소나무림 구역의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주변 난개발 방지에 따른 산지 전용 불허가 및 산림경영계획 불가로 인한 임지 소유자의 재산권침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구정면 구정리 산110-3 외 9필지로 강태환 외 6인 소유입니다.
매입가격은 11만5,826㎡이며 대장가액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감정금액은 19억9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변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사천면 사천진리 350-4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8,909㎡이며, 대장가격은 2억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가감정금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강릉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18%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노인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돌봄, 치료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치매안심도시를 실현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교동 1814-6번지로 면적은 지상 2층 800㎡이며, 취득가액은 24억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에 유상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5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코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에 의거하여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의 일정비율 0.015%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와 교육을 하여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처분 토지는 성산면 위촌리 산 51번지로 면적은 4,562㎡입니다.
가감정액은 4,100만원이고, 취득 토지는 사천면 방동리 산 163번지로 면적은 2,182㎡, 가감정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와 교환 완료된 임야 일원이 공동묘지로 확인되어 소유자의 재교환 요청과 현상보존 요구 등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유재산으로 교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유천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등 5건에 대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강릉유천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취득 토지는 홍제동 1032-1번지로, 강릉유천지구 및 솔올지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면적은 2,182.1㎡, 매입가액은 1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식료품 집적기구 지정에 따른 건물 취득은 주문진읍 교항리 1265-11번지로, 주문진 지역 수산물 소공인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동·냉장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825㎡, 신축예정가액은 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솔향수목원 주변 우량소나무림 내 취득 토지는 구정면 구정리 산 110-3번지 외 9필지로, 솔향수목원 인근 우량소나무림 구역의 생태환경보호 및 경관 보존을 주요 임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115,826㎡, 가감정액은 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변 토지 취득은 사천면 사천진리 350-4번지로,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역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8,909㎡, 대장가액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은 교동 1814-6번지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의 조기발견 및 돌봄·치료 과정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은 800㎡이며, 신축소요예산은 2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강화 등을 위해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근거하여 2018년 출연금은 1,859만2,000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처분하는 땅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위촌에 있는 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익순 위원  예, 위촌리…….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과거에 산림과에서 사용하던 행정재산이었는데 저희 과에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익순 위원  처음에는 산림과로 되어 있던…….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산 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의 교환 작업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에서 이미 폐지되거나 이랬을 때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땅 교환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문화예술과로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걸 언제 넘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올 상반기에…….
최익순 위원  상반기에 넘겨서, 그러면 교환하는 이 분이 이 땅을 원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편의를 봐준 거예요, 아니면 찾다 보니까 이 땅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게 2013년도에 당초에 굴산사지에 있는 이 분의 땅을 시가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풍리하고 방동리에 있는 땅을 교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낙풍리에 있는 땅은 문제가 없는데 방동리에 있는 땅을 받은 분이 처음 에 거기에 묘지가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정도까지는 감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땅을 자기 소유로 받은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과거에 6.25를 전후해서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땅이고 또한 방동리 주민들이 이 땅은 연유 때문에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이 2014년도에 재교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을 찾다 보니까, 사실 시유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찾은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명목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사유지랑 교환 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인데 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교환 작업을 하지 왜 굳이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용도폐지를 해서 교환 작업을 하는지 절차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절차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최익순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행정국장 김진대  재산이 관리처가, 부서가 다 개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갖고 있는 부지도 있고 산림과라든가 회계과라든가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림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갖고 있는 재산들이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하면 처분도 가능할 수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저희가 행정목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화해서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산림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문화예술과 행정재산으로 넘겨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이 교환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로, 바로 산림과에 있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이 분하고 교환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부서별로 굴산사지를, 사실은 처음에 교환할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저희가 땅을 취득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작과 끝을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산림과에서 바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회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익순 위원  이런 절차가 넘겨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교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한 바퀴 더 돌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었잖아요.
상반기에 그렇게 했다면 벌써 교환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한 바퀴 더 돌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랜 부분들은 행정절차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정부에서도 매번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간소화를 못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교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이의가 없어요.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고 뭐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교환하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교환하고 싶어 하는데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재산관리부서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절차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시가 필요해서 사실 교환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굴산사지 복원을 위해서 교환한 건데 일단 교환을 하고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민원인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시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 건 같은 경우 이 민원인이 사실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교환할 때 취득가액이나 이런 게 비슷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또 나름대로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토지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민원인이 애초에 필요해서 교환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필요해서 교환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건 민원인 편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요.
아마 이런 게 앞으로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필요해서 교환한다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늦었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려는 것은 사실 위원들의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을 변경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또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하고 매입을 하려면 뭔가 비슷한 공유재산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필요한 토지소유자가…….
김복자 위원  개인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개인이 그걸 찾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목록들을 행정에서 갖고 있죠?
정보를…….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가 민간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개가 가능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정보를 민간에게 다 줘서 개인이 그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가지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모르니까 관련 부서에서…….
김복자 위원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개인에게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김진대  그러니까 사이즈가, 금액이라든가 면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대장가액도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필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주면 그중에 교환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김복자 위원  공무원이 대략 비슷한 필지를 찾아서 민간 개인에게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실제 이 케이스도 그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개인적으로 모르니까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은 행정정보에 대해서 접근성도 없고 정보를 갖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재산에 대한 교환이나 매입할 때는 행정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본 위원이 많은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협력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민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공유재산의 교환·처분은 행정재산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야 하지 않느냐?
재산구분에 행정으로 쓴 것을 잘못 쓰지 않았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행정 이래 놓으면 매각할 수 없는 걸 여기에다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다 잡종재산, 즉 말해서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땅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심의를 받아서 지금 용도폐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 ‘행정’을 지워야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서류상으로 안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재산별로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이걸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질의하신 최익순위원도 그런 뜻에서 질의했을 것이라 믿고, 저도 ‘행정’이란 단어를 거기 쓴다는 것 자체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회계과장님이 잡종재산으로 만들었다니까 민원 해결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수정을 하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이건 고유 업무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주된 목적을 보면 시유지와 교환 완료된 임야 일원이 공동묘지로 확인되어서 개발 불리에 따른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감정 등 해서 교환 차액도 나와 있는데 왜 당초에 이 공동묘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 땅이 공동묘지인지 산인지 대지인지 현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교환·매각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묘지로 확인된 부분은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그 정도는 감소하겠다 해서 교환을 했는데, 땅을 자기 소유로 넘겨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동리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이 거기는 봉분이 없을 뿐이지 과거에 6.25 전후로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에서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조대영 위원  아까도 모두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회계과도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공유재산관리를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게 다 강릉시 재산이다,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산소 두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다 보고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당연히 해 줘서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게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다!
향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두 분 다 같이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가보세요.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기세남 위원  전문위원이 의회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문위원 박상준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고 또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으로서 전문분야가 미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전문위원이 사전에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상준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 이상이 없다고 했죠?
○전문위원 박상준  예, 법률적인 검토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찾아서, 시장 눈치를 보는 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은 위원들보좌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자료를 검토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10년 동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시장 불러내서 본회의장에서도 공유재산 문제 많이 지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마이동풍이에요.
다시 한 번, 지금 2017년도 공유재산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동안 의원이 단체장보고 얘기를 해도 밑에 있는,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조, 3조를 보면 공유재산 담당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기본원칙이 있어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명시할 테니까 들어봐요.
이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전체 강릉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공공의 가치, 활용의 가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얘기했던 기본원칙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가치를 생각했는가?
그런 면에서 짚어보면, 굴산사지,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땅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문화재청에서 해 주려고 하다가 내용을 잘 모르니 강릉시에 위임을 해 주었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물론 잘못할 수 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3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본인에게 땅 소유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많은 땅을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요?
이걸 수십 번 찾아서 이 필지를 보고 다 찾아서 달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이렇게 3년을 온 거예요, 장애인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줬으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줘서 안 되는 것은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여기에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걸 왜 줘요?
이 사람이 이걸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필지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거 주십시오.”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면 왜 이걸 주느냐 이거에요.
절차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문제제의를 하고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를 보자고요.
물품관리법에 4분의 3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환하자고 한 토지의 가격이 4분 3 안으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75% 이내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4,100만원하고 4,300이죠?
교환하려는 땅이…….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가감정에 의거 공시지가는 970만원이고요.
이쪽에 취득하는 것은 4,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감정을 해도 200만원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위촌리 땅들은 900만원 됐는데 그건 네 배로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공시지가의 세 배 내지 네 배의 가격이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건 200만원만 인상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딱 봤을 때 이 가격에 교환하기 위해서 맞췄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벌써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감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문제도 그렇고, 이걸 담당공무원이 이 내용을 검토를 안 했어요.
의회에다 이렇게 보내줄 때는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행정재산은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교환하려고 했던 땅이 임야에요.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원래 되어 있던 것을 일반재산을 돌렸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린 거예요.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가 아니면 뭐로 해야겠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강릉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행정재산으로 꼭 필요한 땅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공동묘지 같은 것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개발하란 말이에요.
지금 해양수련원 바닷가 쪽에는 다 개발해서 줬잖아요.
묘지 다 옮겼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거야, 내 거가 아니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실태를 보면 작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후에 나온 공유재산, 여기에 나오는 2018년도 예산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건 동의를 해 줄 수 없어요.
민원인이 했더라도…….
절차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민원이 묘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묘지를 옮겨줘야 해요.
그건 행정재산이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걸 제대로 관리 못 했구나!’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묘지가 몇 개 있다, 그러면 개발한다면 법으로 묘지를 다 옮겨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왜 이거 교환하고 불필요하게, 이 사람이 옮기면 옮기는데 세금 또 내야 하잖아요.
왜 시민들에게 자기 땅을, 시에서 필요한 땅을 주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재산상 시간상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 번 방법을 알려줄게요.
공동묘지도 개발허가를 하면 다 옮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를 하면…….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봐요.
공동묘지 다 옮겨주도록, 개발 허가를 받고 나면 묘지 옮겨주는 회사, 2년 내에 간판 사진 찍어가지고 고시하고 못 옮기면 그건 묘지 옮기는 회사 다 옮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그건 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이장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동네 분들이 과거부터 거기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민원인 자체도 동네 분들하고의 마찰, 다음에 이장을 하는 복잡한 문제보다는 차라리 교환이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행정이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의사를 어떻게 그렇게 반영했어요?
몇 년씩 시청 앞에서 텐트 쳐놓고 싸우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년씩 앞에 천막 쳐놓고 시장을 상대로 싸우잖아요.
그건 왜 민원 안 들어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저희가 민원을 안 들어주는 부분보다도 이 땅 소유하는 그 분 자체가 그런 민원에 좀 부딪히기 싫으니까 교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가 행정 허가를 해 주는데 민원이 가지고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 업무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다 안내를 해 줘야 해요.
그냥 그거 갖고 서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세로 민원을 상대해야 하고, 안 되는 것이 있느냐, 되느냐…….
안 되는 법을 먼저 보지 말고 되는 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3년 동안 이 필지를 수십 개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가져오면 퇴짜 놓고, 퇴짜 놓고…….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빨리 해소를 해 주었으면 해서 저도 일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재산을 갖고 있는 건수가 여기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가 있는데 이거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다음 감사 때 체크를 할 테니까 철저히 공유재산 관리를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하고 각 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임야 일원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묘지로 확인되었단 말이죠, 6.25 전후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교환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이건 시유지로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릉에 얼마나 있는 것인지도 한번은 이 시점으로 해서 파악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땅들을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특히 개인이 일일이 다니면서 공유재산을 전부 다 선택을 해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교환문제라든가 취득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간소화되는 행정과 민원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공원묘지만 따로 관리를 하는 그런 계획이 강릉시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원묘지라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영동공원묘지하고 강릉공원묘지하고 청솔공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개인들이, 아니면 과거에 해수욕장 인근이라든가 솔밭, 소금강 이런 데 공동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문진에 가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공원묘지로 별도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런 경우에는 공원묘지가 아니면 토지교환을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공원묘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용도가 공원묘지가 아니고 다른 토지였다면, 공원묘지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면 토지교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죠, 민원 본인이 공동묘지가 확인이 안 되면 요청도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이 땅을 교환하면서 강릉시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것 또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토지 교환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토지 교환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준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것도 본인이 밝힌 것이지 행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시에서 교환을 하면서 6.25 전사자들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해발굴도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하면서 취득·처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교환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에 응했지 대부분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하고 그걸 우리 재산화하려고 하는데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대체 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이 인지가 충분히, 행정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게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하수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하수과장 최형호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최익순 위원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주변 토지 취득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현재 공동묘지 이장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들이 전부 자진 이장을 했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 중에 전체 일괄로 이장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3월에서 4월경에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토지가 우리 시로 볼 때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최형호  현재 산림과 행정재산인데 공동묘지입니다.
최익순 위원  거기에 산림 자체는 많이 우거져 있지 않아요?
○하수과장 최형호  해송이 묘지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천 하수처리, 토지 몇 번 옮겼습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세 번째입니다.
최종적으로 거기가 이제…….
최익순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하수과장 최형호  제가 업무를 2016년도에 받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사실 이런 시설은 장소선정을 처음부터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시가 일방적로 결정을 하고 주민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익순 위원  그러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네 쪽에 온다면 환영을 해야 할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최형호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걸 주민들에게 설득을 못해요?
○하수과장 최형호  예,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개인 개인들은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부 인식을 하시면서…….
최익순 위원  만일 여기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게 된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까지 왔을 때 3차 토지가, 여기에다 만일 짓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가 행정구역상 사천면이고 약 1.23km 떨어진 곳에 연곡면 영진리가 있는데, 동덕리하고 영진리가 있는데 일부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최익순 위원  했어요?
○하수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1.23km 떨어진 연곡면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주민 설득을 해서 이런 합의를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수과장 최형호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곡면 자생단체에 연곡면사무소에서 설명했을 때는 연곡취수장을 현재 송림리에 있는 것을 유동리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환경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음에 동덕 1리, 2리가 현재 하수처리구역이 주문진처리장으로 가는 건데 그건 기존 만들어진 사천처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건 그렇게 반영을 해 주었고요.
다음 동덕2리 배수시설 일부 개선 요구한 것도 농정과에 협조를 해서 했고, 다음 동덕2리 경로당 내부에 벽지, 장판 이런 부분이 오래 된, 경미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 그렇게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요구가 없다?
○하수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 부지 설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행정소비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하고, 여기 뒤에 있는 취득대상 토지가 약 2,700평 정도 되는 부분인데…….
○하수과장 최형호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 많이 다니다 보면 이걸 시에서 매입해서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앞에 해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축사도 있죠?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에서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큰 게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축사 같은 경우 매입할 의사는 없어요?
이 땅 매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해변 쪽에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축사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토지에 대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는 안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축사 정도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수과장 최형호  사실 관계는 없지만 영진리나 동덕리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악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하수처리장보다는 축사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형평편이 된다면 그런 축사는 외곽으로 이전을 해 주는 게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수과장 최형호  예.
최익순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이게 민원의 일원인가요?
○하수과장 최형호  이 토지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수를 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 인근에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 이거 한 건인가요?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 인접해서 토지가 한 2,500평이 더 있는데 그분들은 매각하겠다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 분만…….
○위원장 허병관  혹시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인근 토지가 그런 게 유사한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똑같은 잣대를 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형호  알겠습니다.
다 같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안 팔겠다, 이 분은 워낙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좀 매수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각 부서별로 이걸 검토하고 의회에다 올렸나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심의회 다 거쳐서 검토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주문진 식료품 직접지구 봅시다.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기세남 위원  벤처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한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은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벤처기업부에서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건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8조, 15조를 보면 이게 도시형 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이 특별법을 적용하는데 15조에 보면 제2조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2농공단지는 이미 산업단지로 정부에 정책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벤처기업부가 이건 법률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우선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소원공인들의 소득증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농공단지 안에다 지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24억 정도 들여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상공인들 이 건물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농공단지 안에, 바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냉동·냉장시설을 이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할 때,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48개소 업소를 얘기한 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당초 저희들 계획에도 지원센터 설치지역이 농공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농공단지가 주문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원거리가 아니고 또 토지 취득이 용이한 그런 심사위원들의 어떤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에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위원들도 반대를 했는데 그 다음번 회의 때 단지 안에 신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유재산은 실용성, 가치 이런 문제를 고려하라고 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한다고 해서 저건 막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리고 가까운데 공동 할복장도 있고 또 주문진 지역의 소공인들이 10분에서 5분 정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세남 위원  그래서 아까 먼저 얘기한 것을 전제로 다룬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산업단지화가 농공단지에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쓰려면 농공단지 바깥에 이 시설이 들어와서 바깥의 소공인들이 이걸 활용해야 하는 게 절차에도 맞는다는 거예요.
왜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냉장·냉동시설도 못 이용하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 들어와서 이걸 이용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장소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을 모아서 협의 다 했었는지, 한번 모여서 해 봤어요?
48개 업소들 다 모아서 이 시설이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게 좋겠냐, 바깥이 좋으냐 한번 협의해 보았느냐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 관계까지는, 제가 협의사항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각 48개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위치 부분은 어차피 중기청에서 사업 승인된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왕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짚어준 거예요.
국장님!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8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을 거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기세남 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심의할 때 토지 및 건물 취득을 한다고 했어요.
1265-3번지가 공장용지로 해서 2억9,500만원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유상이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행정국장 김진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다 돈을 줘서, 2억9,500만원을…….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시유지로 2월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2월에 넘어왔어요.
이게 시유지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특별회계 관리 입장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유지로 들어와 있는데 소유권은 강릉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시유지인데 관리는 경영사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고 나면 이 돈은 어디로, 돈을 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일반회계 예산이 서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공유재산 계획에는 건물 부분만 올라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토지도 같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건물취득이, 취득 때 면적이 1,000㎡ 이상이고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서 이건 저희가 2억9,500이기 때문에 유상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뺐고요.
건물취득 분만 상정시켰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의회의 심의를 받는 조건이 공유재산법에, 시행령에 보면 10억, 매입과 매각이 10억, 10억이지만 면적은 1,000㎡ 이상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만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토지 안 올렸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할 때는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세남 위원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 4분의 3, 75%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또 시의회에 반드시 10억 이상 매입, 처분 다 똑같이, 그리고 1,000㎡ 이상이 되면, 이 면적도 지금 1,000㎡가 넘잖아요.
그러면 왜 시의회에다가는 이것만 취득을 올렸느냐는 거예요.
토지도 같이 올려야지…….
○행정국장 김진대  토지 분은 조항이 별도로…….
기세남 위원  그 조항을 한번 줘보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벤처기업부에서 직접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솔향수목원 우량소나무숲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 19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산림과장 이해균  산림과장 이해균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을 왜 소나무로 해서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해균  사실 솔향수목원 부서가 녹지과에서 소관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릉 솔향수목원의 규모가 지금 규모로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개인 소유주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겠다거나 나무를 불출하겠다는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일대가 난개발이 되고 말 그대로 솔향수목원으로서 가치와 경관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 수요확대와 수목원 기능 확대, 그리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입 좀 하고자 합니다.
기세남 위원  산림과장이 지금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볼 때 수목원이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첫 번째는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결국은 저게 강릉시민들만, 어린이, 유치원생들만 왔다 가버리는 수목원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앞으로 확장된 수목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이해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수목원 데크 해 가지고 자연경관 다 훼손시키고, 돈으로 하면 첫 번째는 다 온다!
저렇게 만들어놓았을 때 과연 지속적으로 전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될 거냐?
그거 안 되면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돈을 투자해 가지고 더 확장해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구정면 구정리에 있는 이석원씨 개인 땅 세 필지하고 대기리땅하고 교환해 주었잖아요.
이 세 필지 개발 했어요, 안 했어요?
개발 안 하고 그대로 있죠?
○산림과장 이해균  예,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급하다고 시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아직도 대기리에 있는 소나무 다 팔아먹고 해 주고, 시가 지금 땅은 개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만큼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이걸 매입해야 할지 처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9억씩 들여서 이 땅을 사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크게 보면 미래를 본다면 보존하겠다는 거죠.
개인이 들어와서 자꾸 개발하면 소나무 훼손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이해균  그것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솔향수목원이 저 규모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
수목원에 총 투자된 돈이 얼마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제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슨 100억, 최초 조성할 때만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산림조합에서 투자해 가지고 할 때, 아마 150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이후에 도로문제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거 녹색성장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성장과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산림과장 이해균  성장과하고 관계가…….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주문진에 있는 거,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산비탈에 있어서, 시유지인데 건물이 다 있어 가지고 민원이 생겼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주문진…….
기세남 위원  예, 1번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토지 처분…….
○행정국장 김진대  유천지구…….
기세남 위원  제일 첫 번째 올라온 거, 주문진 105-1번지…….
○위원장 허병관  그건 아닌데요.
기세남 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올라왔어요.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는데 여섯 필지만, 1,025㎡, 다 잘라 가지고 의회에다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에는 뺐죠?
심의위원들에게는 올려 상정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이 여섯 건을…….
그중에 소규모 공유재산매각 이게 주문진 주문리 105-1번지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의회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이걸 심의를 받고 의회는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 뺐죠?
이게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빠졌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받았는데 의회에서는 뺐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누락된 것은 아마 심의회 때 보류되거나 부결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의회에 상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은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1,000㎡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시유지를 잘라요.
분할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가니까 이런 문제들은 안 일어나요.
과거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문진 것을 보니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기준미달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올라온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내용을 다 스크린해서 보다 보니까 ‘이거 심의위원회에서는 받았는데 왜 안 올라왔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짚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주문진 건 이건 왜 안 해 줬죠?
부결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헌근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부결되는 안 되는 건이에요.
본 위원이…….
○회계과장 김헌근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상정을 안 시키게 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자체적으로 해 줬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부결된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요.
기세남 위원  심의위원회 부결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현장에 다 가봤어요.
국장님!
이런 문제를 체크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지역에 민원이 생겨서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공재산이에요.
시에서 이 땅을 갖고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쓰지 못하는 땅을 개인이 갖고 있는데 개인도 불편하고 시도 아무 것도 쓰지 못하고, 행정재산이야, 뭘 해야 해요?
빨리 풀어줘야지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가보면 이게 다 몇 평이에요?
왜 나는 부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20평, 30평 자투리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부결된 이유는, 보류되었는데요.
보류된 이유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그건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기세남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치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따져서, 거기가 연계되어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집이 또 있어서 하면 일대를 전체 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가 개발을 해야 하는지, 개발할 가치가 더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보류시켜서 현장을 한번 보고 하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아무튼 공유재산 문제는 정말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지금 질의하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빨리 끝내요?
○위원장 허병관  이건 보류가 되었다니까 나중에 따로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본 우리 하시는 것 좀…….
기세남 위원  다른 분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할 테니까…….
○위원장 허병관  하세요.
최익순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5건이잖아요.
개별로 이렇게…….
○위원장 허병관  아니, 일괄 상정된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이 부분이 건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보류나 부결되면…….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수정가결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이런 이런 부분은 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이런 식으로…….
최익순 위원  예.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건인데 기왕에 공유재산 건이 나왔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처리 내지는 부결, 유보됐을 때 자료 다 나올 수 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왜 그러냐면 105-1번지 유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6개, 7개 이런 것보다 가장, 아까 1호에 하다가 취소한 거 그거보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걸 왜 유보시켜요?
가보시면 이런 부분은 진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방 하나 부엌 하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왜 부결시키고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것은 올려 가지고 처리해 주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그런데 안건심의 시간에 어떻게 동료 위원한테 저런 자료가, 제가 지역구, 제가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유보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런데 또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가 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료를 위원께서 요구해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위원생활 하고 앉아 질의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도시형 소공인 직접지구 공모사업에 따라서 주문진 수산물을 농공단지에 한다고 했다!
필요성에 보면 제조 소공인 48개소에 영세한 시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48개소에 대해서 이 개수가 나름대로 근접합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접한 회사 업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10인 미만의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연매출 120억 이하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조대영 위원  48개소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당초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공모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조대영 위원  지난번 TV에도 보니까 강원도가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그 지역구에 관한 공모사업 신청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 좀 알아야 한다,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몰라요.
지금은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제 아무리 좋은 예산이 내려와도 시비에서 매칭이 안 되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 사업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무조건 지역의원이 알아야지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해서 받아가지고 이걸 안건심사 하기 3~4일 전에 의원 찾아와서 “공모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겁니다.”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은 거수기계밖에 안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해당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 공모사업,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부작용도 있잖아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이런 공모사업 신청 때부터 위원님들과 소통 좀 해 주세요.
이거 공모사업을 이번에 신청한다고 하고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잖습니까?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지, 지역구 의원님이 모르고 있다가 3~4일 전에 와서 동의해 달라고 딱 올라오면 황당하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허병관  앞으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보건소, 5번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한상돈 위원  지금 보건소가 현재 내곡동에 있고 또 동부보건지소가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를 교동에다 한다!
그런데 교동에 있는 부지가 적합하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치매환자들에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일단 이 공공건물은 보통 노년층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하고 교통도 편리해야 하는 우선권이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데 치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인지가 떨어지는 분인데…….
한상돈 위원  지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강릉대 쪽으로는 7번 국도가 있고 앞에 4차선 도로가 있고,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적합한 장소인지, 물론 교통은 편리할지 몰라도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뒤에는 7번 국도 쌩쌩 달리고 앞에 또 4차선 도로가 있고, 적합한지 의문이 가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치매안심센터는, 중증치매환자들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해야 하실 분들이고 저희 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인지저하가 있는 경증의 치매 걸린 분들을 위한…….
한상돈 위원  완전한 치매보다 좀 덜 한 치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인지 저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늦게 오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나…….
한상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상인보다 60~70% 상태가 희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안심센터를 만드는 장소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저희 보건소에도 소규모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가족 분들하고 같이 오십니다.
혼자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심센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집중해야 하지 않느냐?
보건소면 보건소 옆에서 수시로 물론,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건소 인근에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근처나 아니면 보건소 내에 증축을 하거나 하면 더 없이 저희가 관리하기 좋은데 또 하나의 메리트는 강릉시 지역에서 교동 솔올지구, 교1동 지역에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나 북쪽이나 동부나 다 있는데 솔올지구 쪽으로는 보건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입장도 있고…….
한상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역 앞에 있는 것은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이런 건 집단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치매, 어떻게 보면 70~80% 부족해도 어쨌든 환자잖아요.
환자면 사실상 아늑하고 편안한 데, 교통 편리한 것보다 정서적으로, 차가 쌩쌩 달리는 잡음이 없는 곳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음 완충녹지 250㎡가 있는데 여기는 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거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750㎡에다 안 지키고, 어떻게 보면 야외공간도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래서 건축물은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1,000㎡, 240평을 1, 2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뒤쪽으로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한상돈 위원  휴식공간을 만드니까 누구 말마따나 타넘지 못하게 그런 장치를 나중에 해야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그런 정도의 치매환자 분들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갈, 치매환자는 가끔가다 심해졌다, 덜해졌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때는 약을 제대로 복용을 안 했을 때는 심해지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저희가 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만일 통과된다면 앞에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제가 거기에다 보충 약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지 위쪽에 보시면 서부지구대가 있습니다.
위치가 서부지구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요새 노인요양원 이런 것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민원도 도로가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도 좋지만 민원도 아마 거기에다 하면 많이 줄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쪽 센터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센터의 명칭이 치매안심센터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라고 하기 보다는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주 업무는 치매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중앙에다 건의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지금 복지부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순화된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치매안심센터라기보다는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하고 ‘주 우리가 하는 일은 치매 예방 관련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그러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품 직접사업 지정과 관련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부터 지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릉시가 사업을 공모한 게 아니라 강원도가 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신청자는 강원도입니다.
김복자 위원  시도지사가 중앙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했고 그것을 나름대로 강원도에서는, 또 강릉의 소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물색했고 또 강릉의 특화된 식료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와 물론 협의를 했겠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김복자 위원  강릉시도 그런 지원들을 협의한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들은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협력구조에 있었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선정된 것도 부산시 의료봉제, 또 경기도의 기계금속사업과 더불어서 강원도 수산물 가공이 선정되었는데 지정되는 것 또한 3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제되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우리 시의 소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강릉시는 가져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물 취득에 대한 것들은 필요한데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사업진행이 수반될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지자체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강원도가 어떤 사업을 시민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강릉시가 뭔가 미흡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강릉시가 시민들에게 대단한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이런 건물취득에 대한 것들을 제안할 때는 사업들의 어떤 경과나 추진현황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제안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대해 위원들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떤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사실 3년 동안 소공인들에 대한 금윤, 또 기반 조성할 수 있는 시설 구축, 또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어떤 연구생산시설과 협력해서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고, 또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소공인들의 부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인들의 자생력을 좀 이 기간 동안 확대해 주려고 하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을 강릉시가 명확하게 조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강릉시의 대단한 책임으로 보여져서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 유천지구 공공 청사유지 매입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택지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어떤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노인, 청소년, 여성이라는 부분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서에서 어떤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아직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헌근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예측도 중요하고, 본 위원은 좀 더 구체적인 공공서비스를 주문 드리면 강릉시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미흡하지만 특히 강원도 내에서 강릉시가 상당히 미흡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이런 시설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노인도 중요하고 여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강릉시에 부속한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이 부지에 시설을 좀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고 좀 협의해서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이 공공서비스 기간이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시의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서 정책마련을 구체화시켜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지금 문화시설은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여성, 노인 분들이나 이런 시설이, 사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북부권도 있고 남부권도 있고 하지만 택지 쪽에, 사실 그때 주민센터 용지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토지 국토이용계획에서 저희들 때문에 주민센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생길지 모른다 해서 일단은 공공용지로 마련을,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잘 활용하도록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박경자 위원  연일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는 초고령사회로 강릉시도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시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도로도 많지만 앞으로 활용도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땅을 선택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1층 부분은 비게, 위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그러나 부분들도 왜냐하면 치매라는 그걸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온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앓고 있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통은 덜하겠지만 거기서 지켜주는 가족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한 물론, 치매안심센터도 좋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가족에 대한 힐링도 함께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는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이번에 짓는 안심센터는 그 안에 경증의 치매환자들이 쉴 수 있는 단기쉼터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또 모시고 오는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카페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주문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제1차 치매안심센터, 다음에 2, 3, 4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면 물론, 건물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들에게는 그 주위 환경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접근성도 좋고 하지만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좀 더 이 대지가 넓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서 접근성 이런 것보다도 힐링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치매안심센터가 되면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예.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회계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기세남 위원  유천지구 공공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도시계획 수립 당시에는 저희 회계부서하고 크게 관련사항이 미미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실국이 모였을 때 도시가 움직여지고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누락되는 게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의회에다 이런 걸 올릴 때 이 내용을 검토하고 올렸는가?
○회계과장 김헌근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천택시 조성 당시가 2014년도에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애초 조성할 때부터 용도지정을 할 때 이 부지를 공공청사, 도면에 보시면 바로 옆에는 파출소나 경찰서부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시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 아니고 조성당시부터 어차피 조성이 되게 된 이후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또 포남동이나 교동처럼 본동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최초부터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최초 만들 때 공공청사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헌근  매입대상 부지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기세남 위원  동사무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옛날 주민자치센터로…….
○회계과장 김헌근  넓은 올린 의미는 공공청사이고…….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걸 의회에다는 노인,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도 그냥 해 줄 수 없으니 보는 거라!
그리고 문화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같이 여기에서 안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신청을 강릉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헌근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장들이, 책임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끊임없이, 유천택지가 조성되었을 때 나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부서에서 저게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거기에 담아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도시 형태가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을 때는 예측되는, 도출되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집만 지었는데 문화, 체육, 파출소, 치안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강릉시 행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특히 중심에 있는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메모했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적어도 “이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등산 갔는데 숟가락이 없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중요한 게 큰 도시가 움직여지는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한번 잘못해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만날 얘기를 하지만…….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성 당시에는 용도가 이미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입하고 안 하고는 저희 계획이 내년도 공유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과연 내년에 예산을 수립 반영시켜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사업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상정시키지만 당장 내년에 예산이 필요 없다, 내후년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상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 해서 체육시설 용지가 남아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처분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토지공사 책임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시에서 요청을, 이게 15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아무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17년 8월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거 요청을 안 하면 지구변경해서 다른 데로 처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지구단위 안 바꿔주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측을 하면서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야 다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 그냥 의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강릉시가 더 발전하려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거다, 그런데 의회와 의논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잖아요.
그리고 오면 이거 지적도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체육시설, 그것도 문화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진대  그것도 판단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시고요,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이해균  구정 땅 취득하겠다고 한 것 중에서 산 115번지가 2011년도에 강릉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윤일순씨 앞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 강릉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왜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도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조정해야지요.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현  세무과장 김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6.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7.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된 다섯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문화공간인 명주 예술마당 별관을 증축함에 따라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시민문화공간을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으로 제4호 생활문화센터를 임당생활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5호의 신설하여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여성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 또는 발표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은 기존 문구를 제1호에서 3호까지로 나열하였으며, 제4호 강릉시에 주소를 둔 18세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의 구성원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면제받는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 작은 공연장 단, 명주사랑채, 명주예술마당(별관 포함)된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임당생활문화센터는 매주 일요일에 휴관토록 하여 시설별 주1회 휴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명칭변경을, 별표2에서 명주예술마당 부대시설 이용료 및 별관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에 따른 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3호 소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릉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8월2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과 문화콘텐츠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부터 1개 팀 4명에서 5개 팀 12명으로 조직이 확대된 강릉문화재단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호봉 재확정 및 봉급인상률 적용 등 인건비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문화재단 간의 20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3년간 명주예술마당을 포함한 총 4개 문화공간에 대한 위수탁 운영 체결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금년 신축 완료되는 명주예술마당 별관 운영비를 포함하는 등 증액요인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8,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자체 고유사업은 강릉문화재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증액 없이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18년도 강릉문화재단 및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3개 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1억8,20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단오제의 실용적 상업적 문화콘텐츠인 단오캐릭터를 활용하여 과학산업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추진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6월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공모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단오제위원회 씨앤씨 미디어 콘텐츠 세 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존에 개발된 단오캐릭터에 IT 기술을 점유한 AR 게임, VR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인형극 등을 개발 후 보급하고 향후 지역축제 등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총 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2억7,400만원, 참여기관 자부담 2,6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투입되며, 그중 AR, VR 콘텐츠 제작에 1억5,000만원, 인형극 등 제작에 1억5,000만원, 단오체험촌 운영 등에 3,0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시·군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적용 범위는 법령은 당연히 조례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제15조를 신설하여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의 객실 내의 취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12조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17년 7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6월 7일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가 강릉시 체육시설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에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 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의 제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사용·이용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차별 제거 등 4개 항의 검토의견이 있어 그 중 두 개 항목은 수용하고 두 개 항목은 미수용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하여, 문화시설 입장료의 일부 감면 조항을 확대하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항에 시설물 명칭 항목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3항제5호에 문화공간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3조제5항에는 문화시설 입장료 일부 감면 조항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제6항에서는 문화시설 입장료 징수 조항 신설을, 안 제17조제2항제4호에는 문화시설 휴관일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공간 시설의 명칭 변경 및 입장료 징수조항 개정 및 신설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용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육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14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5억7,500만원, 명주예술마당 등을 비롯한 4개 문화공간 운영 위탁에 7억8,900만원, 자체사업 등 사업비 지원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추진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여 강릉단오제의 실용적, 상업적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인 단오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명은 단오캐릭터활용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강릉단오제 캐릭터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애니메이션, 뮤지컬 인형극 등을 개발 후 지역문화축제 등에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출연안은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 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문화콘텐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콘텐츠 개발 시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비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도시지역에서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강릉시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 허가 및 제한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16조에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에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실제 업무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섬세하게 담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내용들을 수용해서 기존에 관내 보육시설이나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이렇게 할인해줬던 부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또 여성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세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서 섬세하게 잘 살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새로 신설된, 제9조6항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제9조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용료를 면제받았는데도 뭔가 공연을 주최할 때 이 주최 측에서 공연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없이 사용하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사용료로 납부하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해석하다보면, 어쨌든 조례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사용료 면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면제는 장애인단체나 예총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민간하고 행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징수’라는 용어가, 사실 징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어떤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어 들일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공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재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는 어떤 민간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문화재 개인의 소유자가 또는 보유자가 어떤 당의 문화재의 관람, 입장 이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공공적인 성격을 가졌을 때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제받은 사용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강릉시가 뭔가 공연을 주최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는 민간인, 예총이나 장애인단체가 면제를 받아서 공연이나 행사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안하게 ‘사용자가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는’이렇게 좀 고쳐야 의미도 맞고 실제 조례에서 어떤 알아듣기 쉬운 조례의 근거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고 했어요.
이것 또한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면제받은 사용자’입니다.
면제받은 사용자가 그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죠?
이렇게 징수하는 거죠.
이 사용자들도 마찬가지 민간이고 공적인 것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징수’한다기 보다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는 거죠.
납부는 100% 공공기관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어를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징수’라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징수’라는 말을 써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면도 의미가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조항을 느낄 때는 사실 잘못 해석했었어요.
누구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착각했거든요.
다시 살펴보니까 그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징수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이 부분도 법률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적요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첨부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문화공간 관리에 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몇 개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고는 어디에다 해요?
기획예산과에다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출연금을 주긴 하지만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공간, 작은 공연단, 명주사랑채, 명주예술마당, 임당문화센터가 강릉문화재단 관리 하에서 일단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뒤에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인원들이 늘어나고 나름대로 매년 가면서 인건비 상승과 위탁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물가상승률 때문에 계속 증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통 증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감면 부분들은 미미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게요.
네 개 문화공간에서 작년까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전체 한 1,0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작년도에 한 12억…….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올 거예요.
문화공간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시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경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올해 12억을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최익순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금액은 많다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지금 현재 대관료 등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별의미가 없다!
쭉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받으려고 4개 공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가느냐?
그리고 다음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17년도에는 12억9,000을 우리가 출연해 주었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14억7,000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님께서 경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경영…….
최익순 위원  아니,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마인드가 시민들에게 무조건 주는 부분들이 좋은 게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끔 해 주는 것은 사실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많은 장을 허비하면서 대관료, 시설사용료, 또 면제 뭐하는 부분들이 잔뜩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는 결국은 별의미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금액 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무료로 했을 때…….
최익순 위원  잠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018년도서부터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금액이 천 얼마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인건비 자체가 300명 정도 돼요.
그 인건비가 전부 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싹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걸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 인건비란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앞으로 가면서 해 달라는 얘기에요.
제가 들어오는 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이걸 많이 받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아트센터가 또 문제가 돼요.
이거 우리가 수지타산을, 아트센터 저것도 문화공간으로 포장을 하면 마찬가지에요.
저거 우리가 20억에 대한 출연금을 주고 운영하면서 4억에 대한 수입뿐이 못 얻는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억을 시에서 다 그걸 해요.
그러면 이 두 공간에서 무려 1년에 14억하고 15억, 거의 30억이라는 돈을 그냥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 돈들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매년마다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왜 고민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건비, 사람을 자꾸만 늘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관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정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공간 자체를 아예 공매해서 팔아버리는 것도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문화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는 시민들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처음서부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매년 가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 시설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시에서 감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론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강릉시가 인건비만 해서 기간제하고 위탁경영하는데 1년에 지금보다도 40억을 더 출연을 해야 해요, 이 분들 인건비만…….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출연하고 계속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강릉시의 세금을,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을, 집행해야 할 돈을 지금 계속 다른 데 계속 주고 있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의 질, 문화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질을 높이는데 쓰일 수 있는 돈들이 쓰지 못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문화 쪽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내가 뭐 이거 하나 하나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서 이걸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정말 드려요.
향후 강릉이 나중에 가면 골칫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쭉 말씀드렸느냐 하면 향후,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잖아요.
향후 강릉시가 나가야 할 부분들을 잘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되자고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잘못됐다 그거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입장료 일부 감면, 입장료 징수 조항 신설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1회 휴관일 추가 지정했다는 것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담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했단 말이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공간을 똑같이 통일시켜놓아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강릉시 문화공간은 어디를 가나 월요일은 다 휴관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냐?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경우도 휴일에는 다 열고 월요일에 휴관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임당생활문화센터 하나만 딱 찍어서 일요일에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혹시 혼돈이 오지 않을까?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는 일요일에 휴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강릉은 전체적으로 월요일에 다 휴관을 한다 이렇게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대부분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당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분들을 수시로 체크를 계속,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요일에 사용도가 제일 떨어지고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이다 보니까 평일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되어서 일요일에는 거의 이용자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특별히 일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문 위원  굳이 일요일에 할 필요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일요일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굳이 월요일에 휴관할 필요가 없이 일요일에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월요일부터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하자!”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최익순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예산을 배 정도 증액을 시켜서 문화재단 쪽에 지원을 했어요.
감사 때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제대로 짚지는 못했어요.
짚지는 못 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안건들을 상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한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배우느라고 바쁠 텐데, 좋습니다.
먼저 문화공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 계신가요?
계장님이 자꾸 나와서 답변도 해야 다음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언제 불려나올지 모르잖아요.
김복자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하고 있는, 여러 사랑채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예술마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주체야!
그러니까 내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연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수입적인 부분만 고려할 수 없어요, 공익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들이 운영비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비용은 적어요.
그러면 좋다!
들어오는 수입 대비 지출이 언밸런스 되더라도 공익적인 기능이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문화예술 분야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효과가 실적이므로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데 연말 되고 그러니까 한번 짚어 봐요.
그래서 문화재단에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상미디어라든지 조금 전에 이런 공연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재정부분하고 다음에 경영진단이 아니고 효과 면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우리 계장님은 내가 볼 때 열심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 가지 볼 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상담 한번 해요.
○단오문화담당 윤미경  예.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이것은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들어가세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과학진흥원에 예산들이 한 15억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전체 출연금이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15억 갔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었지만 내가 볼 때는 의료관광에 많이 들어왔어요.
의료관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관광진흥원에서 의료관광을 어떻게 쓸까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저건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만일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부서가 그렇게 돼서 그게 안 되더라도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공유가 되어야 해요.
그 업무가 아니면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업은 오너 입장에서 볼 때 인사, 회계, 재무, 마케팅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케팅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마케팅만 보는 내용만 가지고 하면 그 회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자의 개념을 갖고, 내가 오너라는 개념을 갖고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관심을 갖고 봐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관리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직원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딱 그것만 보고 “내 업무 아니야!”절대 발전이 안 된 단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에서 통과시켜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이 하자!
같이 해 놓고 감사 때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명 있는 데서 들어오면 저 사람은 내가 생각도 못했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생각하는 구나!’이걸 받아들여야지 발전이 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이 업무가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에 출연을 하는데, 이 부서에서 보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공유를 해서, 이게 문화지역 특화를 하려면 문화 분야가 많이 작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의료관광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업무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기세남 위원  문화콘텐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 부분이 많이 적용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업무적인 영역들이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지역특화콘텐츠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심의 중에 김복자위원님께서 용어에 대한 정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6항 중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를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로 수정하기로 협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석호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심의 전에 사업소장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충분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설명 들었지만 수영장 월 이용 여성의 생리할인제도 이번에 어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받아서 신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임여성 특별할인 부분에 있어서 가, 나, 다에서 다, 가임여성 13세 이상 55세 이하 1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3세가 지금은 초등학생 이렇게 되는데요.
초경 연령들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만 10세 이상으로 좀 수정해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듣기로도 한 10세에서 13세가 20명 정도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20명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물론 그 아이들이 다 생리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부는 할 가능성의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좀 더 열어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세 이상을 만10세 이상으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수영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임여성에 대한 부분은 김복자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연령대는 자꾸 조정할 필요 없이 이번에 올라왔을 때 수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가져온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아직도 훈련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무료사용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용료가 있는데 유독 유도 훈련장하고 태권도 훈련장이 무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부분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었습니다.
2015년도 3월 24일자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시설개방도 하고 유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운영을 무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생활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시 체육회나 시민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제가 소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모든 시설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전문 선수들만 사용하게끔 닫아버리면 그 전문 선수들이 시간대별로 그 나머지 남는 시간은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부분들도 문턱을 낮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해야지만 생활체육이 시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것이 관련 부서, 그다음에 체육회라든가 관련되는 종목별 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체육시설물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만 폐쇄적인 부분은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소통을 하셔서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이 가임여성에 대한 13세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  예,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운영규정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조례에 관계된 건, 오늘 심의는 아니지만 운영규정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부서에서 10세 이상으로 수정을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김복자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가임여성 초경 연령대가 11.7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검토를 할 때 타 시·군, 수영장하고 유사한 시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13세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가임여성 할인제도 혜택을 폭넓게 갖고 연령대를 낮추는 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조례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비고란은 표시를 안 하고…….
○위원장 허병관  소장님!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해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02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42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의 전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제6조의2에는 중복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2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중복대여에 대한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국·도비하고 시비 해서 계속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자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활 자체가 말 그대로 쉽지는 않죠.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저희가 12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기업으로도 6개 자활기업이 나가 있고 나름대로 강원도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밖으로 볼 때는 성과가 없다고 하는데 자활대상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게 자활사업단에서 나가서 다시 자기가, 말 그대로 자원이 되어서 계속 유지되고 연속이 되어 나가야 하는데 사실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없어져버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저희들이 사업단 운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공형 사업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도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창업을 해서 나갔다가도 유지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히 창업을 유도하고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그렇기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그렇기도 합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이 자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해서 같이 의논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그 위원회에서 존속하고 연장하고자 하는 의견의 근거는 어떤 것이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자활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할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심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심의를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이걸 존속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기금일몰제에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하는 것에 존치의견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존치의견을 냈을 때 위원들이 어떤 의미에서 존치의견을 냈냐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그런데 그 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참석을 안 해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존치 결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통보만 왔고, 그런 것들이 통보는 왔는데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어떤 사유로 존치의견을 냈는지는 실무부서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우리 국에 기금이 한 5개 있는데 옛날에 의회에서 기금의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폐촉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의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배제할 수가 없고, 장애인기금은 지금 폐지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금년 12월이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노인하고 양성평등은 이해관계인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만, 자활기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지금 채권이 존재합니다.
융자금 채권이 한 7억6,000이 존재하고 또 자활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다, 한 95%가 자활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기금의 성격들이 있죠?
그리고 현재 어떤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본 위원은 연장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의 통합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실무부서에서 향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개정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3조에 기금용도가 있잖아요.
기금용도에, 기존에 현행의 내용들을 쭉, 3조에 보면 1호 2호 이렇게 쭉 나열되었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4, 이게 26조4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나오는 것을 기존에 하나하나 다 흩어서 놨던 것이고, 개정안은 그 26조4를 그 용도를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다만, 제8호는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8호를 보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26조의4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의4의8호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상위법의 시행령에 조항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내용을 제외하는 특별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여기에서는 1항을 1호에서 9호까지 다 해당되는 조항을 지금 하나로서 1호로 한 것이고요.
8호를 여기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8호를 같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8호를 넣기 위해서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개정안에 8호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 있나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가 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호가 어디 개정안에 별도로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면, 여기서 제외해 놓고 다른 본문에 삽입해 놓으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시행령 제26조제4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러면 실제 현행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8호 같은 경우는 조문대비표 7쪽에 보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현행이잖아요.
현행 8호이고, 그렇죠?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이 아닙니다.
현재는 제3조에 8호로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기금의 용도라는 현행조항 3조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4입니다.
26조4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6조의 4가 기금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1호서부터 사실은 10호까지 있습니다.
10호까지 있고 이 개정안은 26조4,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다 하나로 묶어서 정한 건데 여기에서 굳이 8호를 제외한다고 써놓으셨잖아요.
이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했다면 별도의 개정안에 어느 조항이 삽입됐다거나 이러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상위법의 시행령에서 이거만 떼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자활지원담당 김동원  자활지원담당 김동원입니다.
그 8호 내용이 제가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4의 기금용도에 8호 조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존치를, 기존에 자활조례에 있던 것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복자 위원  상위법에서 그러면 자활기금의 용도를 이렇게 쓰라고 명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항목으로 풀었을 때 현행 조례에 그게 없었더라도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시행령을 그대로 담았을 때는 그걸 향후에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 맞지 않나요?
이건 그 이전에, 만약에 상위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을 그대로 현행 개정함에 있어도 그걸 준수하지 않다는 의도잖아요, 계장님 말씀하는 대로 이해한다면…….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8호의 내용이 기존 현행 조례에 없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활지원담당 김동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조례에 있었는데 왜 이것만 뺐어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활지원담당 김동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에는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년에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바뀌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그 연장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 번까지로 안 하고 그냥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박경자 위원  그래서 여기서 연임할 수 있는 게 세 번이면 이것도 6년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위원으로 계실 때 이 6년도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에 참석을 해 보면 그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기금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비교하고 검토해서 승인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직종에 있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 사업들이 제대로 골고루 갈 수 있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저희는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이라는 것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6년이라는 세월도 길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위원을 할 때 조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같은 맥락의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센터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심의위원들이 각각 있잖습니까?
가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도 거기에 있는 단체들이 한두 분씩은 경기 와서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공을 던져주듯이 던져줄 수 있는 불합리한 것도 본 위원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연임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그런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선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시5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03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문화예술관이 강릉아트센터로 변경·증축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의 근거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시설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20조는 회원제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향후 5년간 강릉아트센터의 비용발생요인에 대한 비용추계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그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사전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3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는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을 때 입법예고기간은 정확히 언제라고 하셨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입법예고기간 말씀이십니까?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김복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다고 했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김복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혼란이 오는데요.
본 위원이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복사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이 같습니까?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법무계에서 수정보완이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법무계를 거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그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계를 거쳐서,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거든요.
조례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그것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죠.
김복자 위원  아니죠.
법무계의 검토는 조례안을 실무 부서에서 만들 때 최소한 먼저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거친 후에 조례를 완벽하게 부서에서 만든 후에 여기에서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졸속 조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든 후에 법무계의 검토도 다 끝나서 시민들에게 “강릉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의 수용여부는 실무부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것들은 부서에서 수용했다, 없다 까지가 의회의 조례안에 상정 심의할 때 올라와야 하는 거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8월 그때 해 놓고 거기에서 시민의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무계의 의견이 있어서 다 바꿔서 의회에 새로운 조례안을 올린 거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 건에 대해서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처음부터 다시 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2차 입법예고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김복자 위원  2차 입법예고 했던 게 언제입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것이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두 번을 했다고, 그 법무계의 의견을 또 다시 했어요.
거기에 의견이 없었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아트센터 조례안에 당초에, 제가 그때 뽑은 게 9월 며칠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이 다릅니까?
최종적으로 입법예고 올린 그거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최종적으로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지금 상정한 내용에 변함이 하나도 없나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변함이 조금 있어요.
김복자 위원  조금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입법예고를 마치고 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의논도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면서 자구 몇 개를 갖다가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허병관  국장님!
입법예고 했을 당시 조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나요?
김복자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된 것으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달라요.
○위원장 허병관  예,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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