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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0월 16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10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을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별로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10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5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위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한 가지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임시회 소집요구가 시장이 제출안건을 첨부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 의장은 이걸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한다,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위원장 최익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당초에는 10월 30일까지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위원회에다 보고되었는데 3일이 줄어서 올라왔고, 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어서, 이것도 연초에 보고할 때 다 정리가 되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미리 보고를 하면 2차 정례회의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쉬워진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좋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습니다만 3일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를 3일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중에 하루는 조례안, 동의안 이걸 다루면 실질적으로 이틀을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을 다 보고받아야 하는데 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 같은 경우에는 국별로 받더라도 국·과로 하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아야 할 텐데 과연 이틀 가지고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칠 수 있을까?
○위원장 최익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3일부터 31일까지 회기를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랑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본 결과 주요안건 심사는 하루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많지 않고…….
그래서 안건심사가 이틀이나 3일씩 가는 건 아니고 해서 하루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하기 전에 10월에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일단은 해 달라고 저희들이 1월에 요청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부분들은 내년에 국·과별로 중요한 부분들, 과별로 두세 개 정도만 업무보고를 해 다와!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부분 예산과도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일부는 알면서 이번 11월 정례회 때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1월에 빨리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때 주요업무 보고를 상세하게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월에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중요한 몇 건들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과별로, 전체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국별로 과별로 해서 간소화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10월말쯤 되어서 받는 국비, 도비, 시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일단 중요한 부분들만 당초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 과별로는 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과들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틀이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내년에 나름대로 바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회기를 효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끼는 회기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들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히 걱정스러워서,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체운영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챙겨야 하는데 주요업무계획, 위원장님은 주요업무 과별로 두 개만 해라, 세 개만 해라 하셨는데 만일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뭐하고 있는가?”하고 제대로 물었을 때는 과연 이게 통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틀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 가서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 뭐했어? 이게 3일인데 하루 줄여놓고, 이걸 어떻게 다 하냐?”했을 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답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뜻은 다 맞는데 그 뜻이 과연 상임위에서 제대로 받아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중요한 과 두어 개만 묻고 “묻지 마십시오.”할 수 없는 부분이 주요업무보고 하면 생긴다!
이랬을 때는 이틀 가지고는 참 애매해서,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뭐 하냐?”했을 때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심의 받는 과정에 제대로 세밀하게 받는다 하면 당초예산이 또 쉬워질 것이고, 또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그전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아두면 당초예산이 쉬워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틀 가지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게 조금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마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어떻게 봐서는 당초예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들 개인 성향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무복지보다는 과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되겠는데, 과연 과가 이렇게 많은 데는 자세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로 봐서는 이거 가지고 무슨 주요업무 보고를 이틀 동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언성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년에 90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최익순  예.
배용주 위원  만일 이걸 3일로 늘린다면 나중에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안 나오나요?
○위원장 최익순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국에서 말 그대로 주요업무 해당 되는 몇 개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틀이면 돼요.
그런데 사실 국별로 실과별로 다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틀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하여튼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예, 그러면 이 기간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 중 상임위 활동을 10월 24일 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에 하는 등 회기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협의한 부분은 협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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