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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0월 30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3.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6. 5.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7. 6.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2. 11.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15. 14.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4. 3.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6. 5.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7. 6.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2. 11.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15. 14.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님은 영월에서 개최되는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명희 시장님은 그리스 아테네로 성화 인수식에 참석하심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0월 24일 개회하여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나 강릉시장으로부터 10월 25일 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회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4일 개회하여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김남길, 조대영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5.  2018년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6.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제3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제5항 2018년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6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 유천지구 공공청사 용지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등 다섯 건에 대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문화공간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권장 및 육성을 통하여 시민 생활의 삶의 질과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 제6항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콘텐츠 육성, 문화 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의 추진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시비를 출연하여 강릉단오제의 실용적, 상업적,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인 단오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성장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의 취사시설 설치 비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기구의 명칭이 강릉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어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1.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1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노사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지역의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예산 지원 범위 내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을 위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오죽헌마을 단체숙박동 준공을 앞두고 현행 조례상의 개별 숙박동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향후 강릉 오죽한옥마을 통합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감경비율 등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2008년부터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였고, 한시적으로 채취기간의 계속된 기간연장 조치로 인하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인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어 이에 우리는 기간연장 철회 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바다는 어민들의 논밭이자 생활터전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t으로 1996년 173만t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t 선이 붕괴되는 등 수산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래가 사라진 황폐화된 바다환경은 열대우림이 한순간에 사막으로 바뀌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날 생물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이 무너지면 이에 종사하는 어촌의 인구가 감소되어 도시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등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해운조선에 이어 수산업 마저 무너질 경우 바다를 이용하는 전 산업이 몰락하는 파국적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수한 억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바다의 곳간인 바다모래는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생태 환경으로 자연이란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골재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산산업을 철저히 외면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어업인들은 물론 강릉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 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조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희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 꼭 담아야 할 부분에 대해 그동안 우리시가 무관심했던 영역에 대해 정책 반영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도도 두 달여 남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00여일 남았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강릉산불, 6, 7월에 유래 없는 가뭄, 무면허 10대 여고생의 운전자 사고, 석란정 화재로 인한 소방관 순직, 그리고 10대 청소년 폭행사건, 이것이 올림픽 개최도시 강릉시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올림픽 개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의 기반인 인재양성에 필요한 두 가지 예산을 2018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문화적 성장을 돕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확충과 청소년 쉼터, 심리상담 등 청소년 정책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2017년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주 9개소, 양구군 7개소, 춘천 6개소, 태백시와 횡성군이 6개소이며, 강릉시는 3개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이 각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릉의 청소년시설 설치율은 도내에서 하위인 네 번째에 속합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의하면 의무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전국 설치율은 7.1%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강릉은 열악한 전국 평균 절반에 미치는 4.7% 수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지역사회에 청소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국비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시·도사 자율편성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건립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처럼 설치율이 낮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릉시의 청소년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 지난 7월 17일 경포해변에서 시작되었던 10대 청소년 폭행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사건이 알려진 것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이후 7월 사건이 발생한 후 50일이 지나서 세상에 알려졌고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 못했다던 가해자 일부를 사건이 이슈가 된 후 반나절만에 찾아 조사를 벌리는 등 경찰 또한 뒷북행정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아쉬운 것은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후 9월 12일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이 회의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부족이라고 하지만 공조직에서의 유관기관간 연계 및 협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조직에서의 정보 공유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파트너와 공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사 종결 후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청소년문제에 대한 예방도 부족하고 홍보 접근성도 미흡했으며 사후 대책 수립도 늦다는 것입니다.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매우 송구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10월 24일 가해자 6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2개월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문화시설, 자치방을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공간,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창구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있어야 할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 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건강한 청소년 활동이 최소한이라도 보장받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강릉영동대학의 인재양성 신규학과 설치에 대해 적극 지원을 요구 드립니다.
강릉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입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강릉은 없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강릉원주대가 공대를 원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있어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학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은 최근 3년간 지역의 대학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마학과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학과에 필요한 승마장을 건립하기 위해 진행해 왔고 총 20억 중 국비 8억, 도비 1억6,000, 자부담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매칭사업에 시비 약 6억원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018 예산편성 방향을 최명희 시장님의 부채 제로화 선언에 맞물려 내년에 300억원의 부채를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언 듯 보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시 대부분의 부채는 도로와 올림픽 기반사업으로 SOC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먼 미래세대가 같이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넉넉하지 않은 강릉 살림살이에 현세대가 다 부담을 떠안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유명학과를 만들면 그 시너지는 지역사회에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말로만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과 정책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고 그 힘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00여일 조금 더 남은 시점에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 안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강희문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 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간담회를 실시함은 물론 강릉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당초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어색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기회가 이번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당초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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