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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0월 23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건영의원으로부터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경자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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