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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2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연일 예결위원회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2018년도 당초예산을 아주 원만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신 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남길  이번 추경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기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김남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길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김남길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7분)

○위원장 김남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참석은 안 하셨지만 부위원장님으로 기세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남길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례회 기간 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님이 산업위에서 될 때는 부위원장은 내무위에서 교체하기로 해서, 순서에 따라서 기세남위원님께서 이번에 할 차례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사전 협의한 대로 그렇게 기세남위원님을 추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길  그러면 방금 추천된 기세남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세남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기세남위원님께서는 현재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위원장 김남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받고 국장님들만 배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37억3,700만원이 증액된 9,83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억2,600만원 증액된 8,678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12억8,900만원이 감액된 1,155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0억, 세외수입은 79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지역 경로당 신축 4억, 홍제교 가설공사 5억,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 8억, 관음리 일원 상수도 신설사업에 10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200만원은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26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50억6,700만원, 도비 보조금 10억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78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남교 재가설 및 남강릉IC 연결도로 채무 상환에 100억7,000만원, 예비비 10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1,700만원이 증액된 342억6,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6,900만원이 감액된 422억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700만원이 감액된 194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96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6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4,500만원이 감액된 38억3,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  수도건설사업본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3회 추경도 다 예산심의를 했고, 삭감조서를 놓고 원안가결로 가고자 하는데 예산과 별도로 그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당초예산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역 곳곳에 보면 당초예산은 편성됐어요.
사업계획서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를 넘길 때까지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지주와 합의가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작용되어서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다, 지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21개 읍·면·동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어떤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의가 지주들하고,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 사업이 이월되는 게 도로문제에 대해서, 보상 문제인데 사실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고 토지 소유자는 현 시가에서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더구나 강릉지역이 올해 들어서 지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여기서 못 따라가는 이유인데 보상이 협의하는데 현재는 공사감독이, 주무관들이 붙어서 하는데 이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과장, 국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 반성합니다.
내년부터는 저부터라도 담당과장이, 힘들면 지역구의원님하고 같이 소유자를 만나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길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도 건설수도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검침하거나 이런 부분이 경영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했더니 이것이 검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업무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검침을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일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전부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시민들은 시 직원들인 줄 알고 있죠.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민원들이로 계속 시로 들어가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들, 수도요금도 전기세 누진세가 붙듯이 수도요금에도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는데 이 사항을 물론 고지서에 날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 글씨를 보지 않고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왜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해요.
그래야 물을 아껴 쓰는데도, 물을 아껴서 어떤 부분보다도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말씀대로 검침대행이 소장 외에 34명이 있는데 검침원들이 간담회를 해 보니까 40대 여성들로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섬세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시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런 민원해소 분야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검침원들이 아직까지 그 업무에 능숙하지 못해서 검침할 때, 특히 다세대주택들, 검침을 할 때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를 보고 용지와 같이 맞춰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혼동해서 그 일대가 A, B, C로 나눈다고 그러면 서로 요금을 바꿔서 내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우리 강릉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민원들을 가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선에 계시는 검침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 검침을 통해서 전기사용료가 많을 때는 한전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이것 또한 친절이거든요.
우리는 갑자기 수도요금이 배로 나와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서비스,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많이 나왔을 때는 왜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누진세가 붙습니다.’라고 홍보한다면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현재 검침원들은 최저임금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최저임금보다는 높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분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돌되고 상충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세밀한 것까지 챙겨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길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133쪽을 보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내무복지에 있다 보니까 산업 쪽의 업무가 서툴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마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산업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승마에 관한 지역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탄다는 게 아주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강릉승마장도 있고 주마강산도 있고 영동대에서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다보니까 많이 높아졌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시에서 말산업에 대한, 상위법에 있긴 있잖아요.
대학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곳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지금 보면 주마강산승마클럽, 유소년승마단 창단, 승마클럽에서 승마장을 창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말산업 육성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서 말 승마 인구를 늘리고, 특히 유소년승마단은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선수육성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조대영 위원  꼭 필요하세요.
이 사업이…….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유소년승마단은 원래 2개가, 강동초등학교에 하나 있었고 이번에 주마강산에서 또 하나 사업을 시작하는데 강동초등학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늘 예산서를 보면 작년부터 승마클럽에 대해서, 과연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시민들의 성향이라든지, 주된 동호인수를 봐야 되는데 전국체전 때도 승마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대학에서, 초등학교에, 개인클럽 창단하는 거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 말산업 육성지원법 그거 때문에 그런데, 어제인가 원주시에서는 다 삭감했어요.
원주시의회에서 추경에 올라온 걸 전액 삭감했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원주시는 삭감했을까요?
국장님 판단해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어려운 답변인데…….
조대영 위원  언론을 보면서 원주시의원들이 대단하다, 쉽게 말해서 삭감하려면 각 단체라든지 들어올 텐데 다 그냥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아니다 싶어서 전액 삭감했단 말이죠.
본 위원은 늘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었는데 원주가 이러니까 우리도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길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할 때 체크를 했었는데 예비비를 10억으로 책정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예비비를 책정하면 내년도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내년도에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이걸 예비비로 잡지 않고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위주로 편성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사업은 내년도 신규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 포함시키려고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도비가 매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잡아주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재원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말산업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과장하고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133쪽을 보세요.
축산과, 민간사업 자본보조가 있죠.
영동대학교 승마시설 설치지원해서 20억, 9억6,000, 9억6,000 이게 무슨 비용하고 무슨 비용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이게 기금사업하고…….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의 기금이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도비가 1억6,000이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의 기금과 도비가 내시되면 매칭으로 가야죠?
시비가…….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돈이 없으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비비가 없다고 그러면 좋다, 그 재원이 없으면, 영동대학 이 부분은 왜 예비비로 보내 주면서도 예산이 있으면서도 왜 매칭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올려서 투자심사를 받으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행정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장님이 세워주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정책적으로 비판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산학협력을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교가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강릉이라는 이 자연자원이 좋은데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정말 자연숲이 좋은데 달리는 말과 힐링, 휴식 이런 개념의 말을 타고 숲속을 가는,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정말 강릉에 오면 바다를 보면서 정말 말을, 특히 여자들이 그러한 것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관광자원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 어디서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도에서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비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최초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미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한 거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보내 줄 때는 이미 계획을 갖고, 이런 계획에 우리가 국비하고 국가의 기금으로 해서 내려주는데 ‘너희들이 지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물어보잖아요?
공문으로, 그러면 뭐예요?
분석을 다해서 공모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동대학이 우리가 하겠다고 선정된 거란 말이죠.
어떻게 국비, 도비가 내려온 거 시비로 매칭을 안 세워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면 이 예산 10억을 얼마든지 넣어서 이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음에도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 게 그렇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투자심사를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급하게, 이게 저희가 분석도 하기 전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도 안 받고…….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 서류를 다 봤습니다.
공모를 하고, 현장을 담당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서류도 하고, 현장답사까지 해서 결정했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하여튼 투자심사 의뢰를 안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를 누가 해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의뢰해서 도에서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행정행위는 법령하고 절차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비비 갖고 이쪽으로 가면 문제가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준 게 없어요?
이거 심의 끝나기 전에 도에 질의해서 투융자심사, 어차피 도 심사인데 아니지, 20억에서부터 40억까지는 강릉시 투융자심사입니다.
40억 이상이 도 심사이고, 100억까지가…….
○행정국장 김진대  도비가 국·도비 포함한 20억 이상은 도 심사이기 때문에 도의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가 20억부터 40억은 시 심사가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진대  20억 갖고 있는 건, 투융자심사가 국·도비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사업비는 20억 이상인데…….
기세남 위원  예산편성지침 갖고 와 봐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의 예산을 25억을 삭감했어요.
661억을 원래 세웠다가 25억을 삭감했는데 여기 삭감내용이 일반직 13명에 대해서 60개월로 해서 20억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명예퇴직수당인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명퇴의 13명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25억을 세워놨다가 쓰지 못하고 삭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자가 35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세웠는데, 금년도 12월 현재와 보니까 명예퇴직자가 10명밖에 안 되어서 25명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명퇴신청을 몇 월에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습니다.
6월하고, 11월…….
기세남 위원  7월, 11월?
○행정국장 김진대  그러니까 7월하고 11월해서…….
기세남 위원  그러면 12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12월에 받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다한 이후에 신청 받는 거란 말입니다.
내년도에 넣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신청하는 것을 갖고 추경에다가 예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충분히 3회 추경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추경이 대부분이 1회 추경 한번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을 하게 됐고, 대부분 5월에 결산하면서 추경을 한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예산을, 공무원인건비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25억이라는 예산들을 갖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올려달라고 세워주고, 이건 거의 안 건들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거의 안 건들고 세워줬는데 추경에 25억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면 기획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죠?
얼굴 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상해서 세우다보니까, 특히 명예퇴직은 본인이…….
기세남 위원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과…….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기세남 위원  올림픽 개최지 전통시장 지원 1억 세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행사업비입니다.
어디에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우리가 진흥공단하고 국가에서 계약해서 우리 시비를 세워서 그쪽에 주면 집행을 그쪽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기세남 위원  대행사업은 누가 책임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정산은 중기청에서…….
기세남 위원  여기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행은…….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정산을 시에서 받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중기청에서 받습니다.
시장, 공단에서 감독하고…….
기세남 위원  이 예산이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그랬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기세남 위원  벤처기업부에서 1억을 주는데 시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시비를 그전에는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제는 시에서 집행하지 않고 시비를 납부를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시비가 몇 % 들어갑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다르긴 다른데 여기에는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해 놓고 이 1억 속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예산은 올림픽 거점…….
기세남 위원  올림픽 개최지 전통 거점시장 지원사업 1억 이거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행사업비 이건 어디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 있죠?
올림픽 개최지 전통 배후시장 주문진…….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개최지 전통시장 지원, 거점사업비 2억을 처음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던 게 국가 직접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산업건설위에서 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문진 거하고 설명을 별도로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를 몇 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네 번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반기예요?
분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분기별로 합니다.
기세남 위원  분기별로 하면 공모가 내왔을 때는 신청자가 영동대에서 신청했으니까 투융자심사를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예산이 없다’ 그러면 매칭으로 해서 신청도 하지 말아야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심사가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억부터 100억까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없습니까?
계속해요?
배용주 위원  계속하세요.
기세남 위원  자원순환과 볼까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환경미화원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노사협력을 만듦으로 해서 15억이 증액됐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설명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왜 기본금은 어떻게 되고, 초과수당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은 총무국에서 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총괄적으로…….
기세남 위원  223쪽 재난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재난 예·경보 설치를 7,000만원 세워줬단 말입니다.
재난 경보설치를 7,000만원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이번에 3회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3회 추경에 지금 통과시켜 주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죠?
거의…….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돈은 이월되는 겁니다.
의회에 합법적인 동의를 받고, 어차피 합법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 넘어가려면 당초예산에 안 세웠느냐는 겁니다.
예상이 되는,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시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 지금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추경에 요구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지출원인행위 안한, 지출원인행위 한 건 놔두고, 지출원인행위조차도 하지 않은 게 많아요.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도 4,000만원인데 동절기 공사 진행이 어렵다, 왜 세웁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지, 지금 다 그런 이유가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은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명시이월을 볼 때는 시기가 뭐냐, 사유가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서 이월되는, 자동으로 이월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왕산면 배수로공사 같은 경우 세웠어요.
동절기, 동절기 되지 않는 거 뻔히 알면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대부분 보조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출원인한 부분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지출원인 한 부분들은, 명시이월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했잖아요?
나머지들은, 조금 전에 7,000만원인데 지출액이 없는 건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액을 기록한 것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계약은 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런 건 아니고, 지출 못할 부득한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1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사업추진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까지 하면 2년차에 끝납니다.
계속사업조서 없는 그 외의 사업들은 2년차에 끝을 냅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명시이월 내용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하지 않고 바로 이월되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과별로 다 설명하라고요.
자료 제출하고…….
○행정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원인행위한 것들은 있는데, 원인행위하지 않은 게 많아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4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수도본부인가요?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351쪽을 보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351쪽 이 예산이 언제 책정된 겁니까?
8억4,500이…….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당초예산에…….
기세남 위원  8억4,500이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섰는데 1년 동안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면 어디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병산동에 공공하수처리장…….
기세남 위원  종합폐수처리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악취가 나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는데 예산을 세워줬으면 집행하지 않고 왜 이렇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게 악취, 뚜껑하고 탈취기 두 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뭘 용역 주고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공법을 선정하고, 재질도 선정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계획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2016년부터 하는 건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사이에 사업 종류가 뚜껑, 탈취기 외에 나머지 분야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분야들은 올해 다 끝나고, 뚜껑 부분만 나머지가 못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붕 씌우는 거…….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나머지는 안에 내부 도로, 기계, 전기, 설비는 다 끝나고 뚜껑 부분만 남았죠.
기세남 위원  1년 동안 뚜껑을 덮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마지막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전기, 기계, 설비 이러니까 토목, 건축, 기계, 전기는 끝나고 뚜껑 부분만 남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8억4,500이라는 예산은 지붕만 덮는 예산으로 별도로 받은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공하수처리장 기능 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내용 숙지가 안 됐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에 반영됐겠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기세남 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에 반영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다 심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이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죠.
기세남 위원  악취 개선 사업에서 감리비까지 포함되어서 거의 100억 정도, 10억 정도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행정국장님, 건설수도본부장님, 기세남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길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 제출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0분까지 삭감조서를 제출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 제출되어 삭감조서 작성과 중식 등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1시30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거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예산심의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해당 국장님들 과별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축산 영동대학교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협의한 겁니까?
누가 답변해요?
말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투융자심사가 끝나면 내년 추경에 조치하도록…….
기세남 위원  추경 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당초예산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끝난 후에 내년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체크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투융자심사를 심사하면서, 도 심사를 하면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절차상에 거쳐야 할 절차는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일은 없겠다고 보지만 도에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책임성 있게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확약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약속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김남호 단장님, 산불 피해지역 관음1리, 2리, 위촌리지역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부세 배정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분들이 논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지…….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성산면 관음1,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2리로 한정되어서 편성됐는데 1리까지 통합시켜서 이번에 전체 설계를 해서 약 17억에서 20억 나오는데 이번 10억 갖고는 1리, 2리를 공동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추경에 세워서 1리, 2리를 마무리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해양수산과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3,500만원은 예결위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12월 12일자로 강원 명태산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해양수산과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 영동대학교 승마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업으로 투자사업 심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후 시비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계량 이월사업 중에서 관음리 일원 상수도 신설사업은 관음1리와 관음2리를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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