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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7.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7.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2월 20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소·본부장님과 해당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행정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총괄 설명할 때는 국장님 전부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김기영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내무위에서 안건심사, 해당 국의 안건심사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상임위가 달라도 기본이 아니죠?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다른 부서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참석을 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참석하신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행사 준비가 있다든지 다른 업무가 있으면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해서, 산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옮겨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행정국장이 총괄 설명을 하는데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설명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37억3,700만원이 증액된 9,83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억2,600만원 증액된 8,678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12억8,900만원이 감액된 1,155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0억, 세외수입은 79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지역 경로당 신축 4억, 홍제교 가설공사 5억,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 8억, 관음리 일원 상수도 신설사업에 10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200만원은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26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50억6,700만원, 도비 보조금 10억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78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남교 재가설 및 남강릉IC 연결도로 채무 상환에 100억7,000만원, 예비비 10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1,700만원이 증액된 342억6,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6,900만원이 감액된 422억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감액된 194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96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6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4,500만원이 감액된 38억3,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에서 추후 다룰 거니까 산업건설국을 제외한 내무복지 쪽, 행정국장님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장님들만 배석한 가운데 국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식료품 직접 지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주문진지역에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걸 작년에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3년간 지원합니다.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추진 주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안에 있는 업체들, 공동생산, 연구, 판매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승마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주로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었는데 마지막 3회 추경에 요구됐는데 이유가 뭐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영동대 하는 게 있고 유소년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동대에 있는 승마사업은 안에 시설비인데 그건 공모를 했습니다.
영동대에서 응모해서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시비는 못 세운 게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도에 시비는 도비하고 협의해서…….
김남형 위원  공모사업 때문에 늦게 편성됐다는 건데 공모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보통 한번 하는데…….
김남길 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없습니다.
내시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연말에 확정되면 예산 세우자마자 바로 이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늦게 됐기 때문에 예산 세우면 내년에 이월해서 씁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시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왜 늦게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런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중앙부처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늦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게 있고 추경에 확보해서 나중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정부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아마 국비도 그렇습니다.
내시가 나중에 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판로지원해서 동계올림픽 licensing (지적재산권)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상패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이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도 대표상품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계올림픽기간 중에 경제 부분에 대한 레거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박건영 위원  어떤 부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레거시 육성…….
박건영 위원  구체적으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이건 조직위하고 롯데하고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맞춰서 제품하고 디자인…….
박건영 위원  그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박건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제품에 대한 용기하고 포장, 디자인사업입니다.
올림픽기간 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건영 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사업들인지…….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세부내용은 지금 안했거든요.
박건영 위원  무작정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고 지원해 줘야죠.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지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이게 안에 있는 상품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포장하고 용기디자인 쪽을…….
박건영 위원  포장하고 용기디자인을 우리 쪽 업체에서 납품 들어간다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박건영 위원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한 것을 물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자꾸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릉에 대한 상징적인 마스코트 그런 것도 관광 쪽보다는 경제 쪽에서 개발해서 상품화를 같이 시키는 게 어떤가 바람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승마시설하고 유소년승마단 창단이 있죠?
이 승마시설이라는 건 공모사업으로 영동대에서 했다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국비가 40%, 도비가 8%, 자부담 52% 그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항간에 자부담을 안하고, 자부담을 시에 지자체에서 떠넘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안 되죠?
처음부터 이렇게 공모 들어갔으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시비 부담이 국도, 시비가 있었는데 그때 신청할 때 신청만 해 주면 자부담, 시비 부담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기영  공모신청 할 때 이미 시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전달했잖아요?
시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자부담으로 해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해라, 분명히 그렇게 했고, 영동대에서 답변해서 응모했고, 그랬는데 막상 응모해서 되고 나니까 이 자부담 부분을 인근이 시에다가 시비를 부담해 줬으면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걸 갖고 동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건 추후라도 변경되어서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시비 갖고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물론 의회에서 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부분은 기 유소년 승마단이 강릉에 창단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거하고, 주마강산 승마클럽에서 유소년승마단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학생들한테 승마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유소년승마단이라고 해서 강동초등학교에 유소년승마단이 창단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강동초등학교 유소년승마단 창단한지 얼마입니까?
했는데도 이렇다 할 관리도 안 되는데 여기 주마강산승마단에다가 자체적으로 유소년승마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뭡니까?
유소년승마단이 이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이, 강동초등학교 유소년승마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운영을 해 주냔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마강산승마장에서 만들어지는 유소년승마단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서 할 거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강동초등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유소년승마단은 할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어디 한 군데를 없애든지, 도저히 강동초등학교의 유소년승마단 갖고 안 된다, 뭔가 지금까지 했는데 뚜렷한 성적을 낸 것도 없고, 성장되는 것도 없고, 학생숫자가 줄어들어서 유소년승마단에 지원해서 승마를 배우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다든지 도저히 안 되면 거기를 제외하고 주마강산클럽에 유소년승마단을 만들어서 어느 한 학교라고 특정할 것이 아니고 강릉시내 여러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수자원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유소년승마단을 만들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지, 그 기존에 있는 승마단은 없애지도 못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주마강산클럽에서 유소년승마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보태주고, 이원화되면 결국은 어느 한 승마단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두 군데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학생들 승마, 학생들 승마체험비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따로 세워줬잖아요?
그걸 일반학생들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이 얼마든지 가서 말 타 보고 체험하고 싶으면 합니다.
지금 다 문이 열려있어요.
학생 승마체험비도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있고, 일반인도 승마체험하려면 승마체험보조비도 세워줬는데 이건 엘리트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이 만들어져 있는 승마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마강산클럽에다가 유소년승마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소년승마단을 운영하게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어느 한 군데는 잘못될 수밖에 없죠?
강릉에서 승마를 하는 유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쪽에서 승마장을 갖고 있는 승마클럽에서 만든 유소년승마단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 축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클럽을, 유소년축구클럽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하고 지금 학교 엘리트들하고의 갈등 차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만 3년을, 창단한지 만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어느 대회에 나가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나가서 성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이대로 강동초등학교 유소년승마단은 그대로 놔두고, 또 다시 여기다가 승마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경쟁이 되어서 혹시 더 발전적일수도 있는지 서로 악영향이 되는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사전에 이런 것을 갖고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거기다가 또 다시 창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지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난데없이 유소년승마단 창단하는 공모사업에 그냥 승마클럽에서 신청해서 됐다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되니까 시비는 무조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예결위까지 넘어가서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존에 창단해 놓은 승마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아무런 목적 달성도 못하고 있으면서 남들 보면 국·도비 사업하는데 내가 응모해서 선정만 되면 무조건 시비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조건 매칭시켜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 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총괄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 위원님들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도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기타 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국소별 개별심사는 했죠.
세부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해서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3.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시46분)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의안번호 제522호 강릉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 제조업체 및 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에서는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부터 17년 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의 처리 및 노사민정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위탁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의제 발굴,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개선 등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업 검토 및 조정, 강릉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원,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처리, 그밖에 노사민정 협력과 관련한 활동사항 지원입니다.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2018년 소요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8년 1월에 위탁공고 및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에 최종 위탁자를 선정,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인근 지역 주민간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의 처리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 심의사업 검토 및 조정,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위탁사무로 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2018년 위탁 소요예산은 3,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강릉시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어때요?
상위법에 되니까 내려오는 건데 어떻게 봐서는 진작에 이런 법들이 있었다면 골목상권이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그런 분쟁도 해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엄청나게 늘게 되겠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도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위원한테는 각종 맞게끔 수당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하고, 기존 상생위원회는 조례상에 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할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지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조정위원회가 열리는데 만약에 사안이 발생 안 되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씩도 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비용추계 계산한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주할 수는 없고, 분쟁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위법규가 바뀌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현재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경제진흥과 안에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강릉시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안 제3조 제1항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모두 마쳤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위원 구성에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식재를 하다 보면, 심어놓고 몇 년 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무에 대한 전문가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하고, 지역주민 수시로 그때 제거를 한다든지 수종 개량을 한다든지 이럴 때 다시 하는 거죠?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나무에 대한 전문가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하고,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되는가, 시민단체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녹지과장 최원석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용에 보면 제5조 제3항 제3호 가로수관련 단체를 시민단체가 하도록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가로수, 녹지 조경 등을 포함한 가로수에 관련된 단체, 지금까지 ‘관련된 단체’로 했는데 ‘시민단체’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게…….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관련단체가 하던 것을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민단체로 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그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상위법에 ‘관련단체’를 ‘시민단체’로…….
○녹지과장 최원석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뭘 시민단체로 봅니까?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지난번에는 3조에 4항까지 있었는데, 4항에 보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삭제하고, 시민단체 하나로 하고, 위에 있는 가로수조경 등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런 전문가들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로 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실제적으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걸 해당 부서 과장님이 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상위법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죠?
과장님, 그죠?
○녹지과장 최원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상위법이든 우리 조례의 법이든 전자에 현행법에도 나왔던 조례 4항을 삭제하는 것은 위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그런 사람, 그걸 도시림의 조성 관리 관련전문가, 말을 이렇게 옮겨서 바꿔서 해 놓고, 강릉시의회 의원 중에 심의위원을 해야 되는데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그렇게 바꾸라는 게 어떻게 명시가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임의대로 바꿨으면 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장과 위원은 이렇게 하고, 거기에 1, 2, 3항이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현행법하고 새로 개정하는 건 그쪽에 일치하는 면도 있고 이렇게…….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라고 하면 시의회의원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시의회 의원이라는 이 자체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시의원이라는 것을 빼고, 관할지역 주민대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하면 더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아무나 다 포함시킬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보면 4항을 지역의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를 하고, 3항 부분을 아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가버리면 국장님, 시민단체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고 시민단체라고 보실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건…….
○위원장 김기영  관계법령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김기영  바꾸는 시민단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단체를 시민단체로 보고 어느 단체를 다른 단체로 보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위에 관계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도 법률에 따라서 옮기자, 단순히 그거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내용도 현행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위원장 김기영  그건 불필요한 걸 빼고 포괄적으로 가로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사회단체, 지역 시민 이걸 다 묶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가는데 관계법령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건데 이 법령으로 갔을 때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시민단체로 보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건 다른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다시 여기서 어떤 단체까지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구성할 때 아마 고려를 별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누굴 추천한단 말입니까?
그걸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거까지 인정하느냐는 거죠?
시민단체라는 건…….
김남형 위원  시민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경제를 다루는 단체가 있고, 문화를 다루는 단체도 있고, 생명의 숲 같은 경우에는 숲과 관련되어서 다루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특정 지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문화를 다루는 단체에다가 거기에다 추천을 받는 거보다는 가로수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받아야지 그냥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강릉시에 문화 융성하기 위한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으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미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조금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구체적으로 다 나열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현행 조례상에는 가로수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조항이, 그걸 없애고 그 조항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라고 옮기니까 이건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현행 조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는데 개정을 하는데 ‘가로수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옮겨줘야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잖아요?
그 가로수 관련 단체도, 근데 그냥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민단체가 많아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고 결국 받아들일 거냐,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약간 애매하지 않느냐 문안이, 지금 보면 단순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법령을 보면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만 나와 있는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 옮겨서 적용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상위법령이 갖고 있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리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위법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걸 없애고 우리 마음대로 개정안을 만들서 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상위법령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러면 강릉시 관련된 시민단체 어디든 추천할 수 있는 거, 다 받아줄 거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건 시민단체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가로수, 녹지조경 포함한 가로수 관련된 시민단체라고 하든지, 관련 단체라고, 현행 3항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3항을 개정하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자를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관련단체 가로수, 녹지조경 포함된 그런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가주면 이 상위법령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가로수 관련된 시민단체,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그렇게 가줘야지 그걸 없애고, 아예 4항에 ‘지역의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은 그 항은 없앤단 말입니다.
없애면서 3항에 기존에 있던 것도 없애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강릉시에 단체가 몇 개인데 포괄적인 게 다 되지 않겠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녹지과장 최원석  저희들이 시민단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녹지나 가로수 관련 이런 단체를 했는데…….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죠.
시민단체라고 풀어놓으면 관련되지 않은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해도,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건 그쪽 해당 사항이 없는데 문화예술 쪽인데 녹지조성하는 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느냐고 안 받아주면 되겠지만 개정을 해 놓으면 개정된 법상으로는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시민단체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바꿔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최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 생각을…….
○녹지관리담당 최민정  명확하게 가로수, 현행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하는 게 관련된 단체, 시민단체,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라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죠?
○녹지관리담당 최민정  예.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과장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최원석  예.
○위원장 김기영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수라고 그러면 녹지과에서 대부분 관리하죠?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수종선택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종선택을 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과거에는 가로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 왔고, 또 노선별로 동일 수종이면 같이 가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도로가 개설됐어요.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이 구간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 어떤 수종을 심을 거냐, 그 선정을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녹지과에서 대충합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지금은, 그전에는 녹지조경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수종선택을 정해 주면 하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조례가 바뀌면서 심의내용에 가로수 신규 식재, 바꿔 심기, 옮겨심기, 제거에 관한 사항 이것만 한단 말이죠.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이 내용에 수종선정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식재, 바꿔 심기, 옮겨심기 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강릉시 가로수가 거의 감나무를 많이 심었죠?
○녹지과장 최원석  과거에는…….
배용주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공항로 쪽에는 양쪽 인도 변에다가 해송을 심어서 보행자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잘못 수종을 선택해서 심었기 때문에 옮겨 심는 비용이라든지 새로 수종선택을 해서 심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녹지과장 최원석  신규 식재도 수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여기에는 신규 식재라고만 되어 있지, 신규 식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로수에서, 옮겨 심고, 바꿔 심고, 제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지 않았다, 수종선정을 어디서 누가 할 거냐,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자문회에서…….
배용주 위원  자문회가 몇 번 열립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1년에 한 번 정도…….
배용주 위원  가로수 심는 게 한두 번 심는 게 아닌데, 이 조례에다가 어차피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서 그거까지 다룰 수는 없느냐는 거죠?
○녹지과장 최원석  신규 식재를 하면 수종까지 선정해서 심의회에서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신규는 바꿔 심기도 있는데, 바꿀 때 무슨 수종을 하느냐, 신규는 뭘로 심느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려면 기본계획도 있고 조성관리계획에도 어떤 나무를, 키가 어떻고, 이런 것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배용주 위원  수종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녹지과장 최원석  예.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수종이 안 들어가면, 신규도 그렇고 무슨 수종을 바꿀 때 어떤 수종을 바꿀 것이냐 지난번 옥계 같은 경우에도 버짐나무 빼고 다른 이팝나무 넣고, 교동택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뽑아내고 이팝나무 그 정도로 수종까지도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배용주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규식재에는 수종선정까지 포함되어서 한다?
○녹지과장 최원석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바꿔 심기해도?
○녹지과장 최원석  무슨 수종에서 무슨 수종으로 바꾸는지 당연히 들어가죠.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 3항 3호 중 ‘시민단체에서’를 ‘가로수 녹지, 조경 등을 포함한 관련 시민단체에서’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14시34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6호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6년 8월 4일 법 제6조 진흥계획 수립, 제9조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수립 시행 관련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17조는 공공디자인의 검토에 대한 기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 및 고유성을 표현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 균형을 도모하는 경관 이미지 형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원칙 및 검토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과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16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을 보면 별표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 시설물의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이 내용에 있어서 상징조형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을 경관위원회에 위탁해서 전부 다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법적으로 미술품, 조각품 시설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개인은 아니고 공공성을 띠는 곳만…….
최선근 위원  그러면 경포호수 주변에 시설물을 한다, 그랬을 경우 종전에는 디자인심사 이런 것을 강원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런데 그건 문화재나 다른 법에서, 타 법에서 하는 건 빼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하고 어떻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관련법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어서 의안번호 제527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및 강원도 조례가 모두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명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 가로용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강릉시심의위원회를 강릉시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4조에 디지털광고물 관련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주민협의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전자게시대의 표출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및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 주민협의회 구성 등 변동사항과 제22조 옥외광고업의 폐업 및 영업 손해 서류 비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8호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법 제6조의 제2 조문 및 제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명을 포함한 일부개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명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조문 변경, 간판 유형 명칭 변경, 디지털광고물 도입으로 해당 조문 정비, 주민협의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 변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 신설,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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