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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1월 2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8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배용주,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12월 4일부터 2018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건설수도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폐광산 주변 지역의 토양 및 수질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확충 및 보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 493-1번지에 소재한 와룡태우광산 2갱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최적의 정화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갱내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공람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고,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김기영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광해관리공단하고 건설하시는 시공사 쪽에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은 혹시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시공사측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임곡1리잖아요?
이게 지난 10월 26일에 주민설명회 한 번했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회기중이라서 본 위원은 참석을 못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사업이 늦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폐광된지 오래 됐습니다.
폐광이 언제입니까?
92년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예.
○위원장 김기영  지금도 임곡천을 보면 유황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부에 임곡2리는 수질개선을 했잖아요?
하류 쪽에 1리, 임곡1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황물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원상복구 개념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의견은 전혀 없을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게 와룡태우가 사진에 보니까 가다보면 레미콘공장이 있죠?
대주레미콘인가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강릉레미콘…….
○위원장 김기영  옛날에는 강릉레미콘이었는데 지금은 대주레미콘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그 레미콘공장 바로 아래에 있는 거기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거기인데 사진을 보니까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정확하게 사진을 봐서는 위치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주무부서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제로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부서는 미래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다른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이재안 위원  오늘 같이 배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당연히 미래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과가 같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와룡 태우탄광과 관련해서 갱내수 수질정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이거 말고도 폐탄광들이 많이 있죠?
확인들을 해 보셨습니까?
임곡뿐만 아니라 관내에 과거에 탄광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탄광들이 폐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꽤 같은 오염원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황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위원장 김기영  광해관리공단에서 답변해 주세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광해관리공단 홍지혜입니다.
강릉지역에 폐탄광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임곡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임곡2리에 시작했고 이번 임곡1리에 대해서 와룡태우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 이후에 진행되는 두 번째 심각한 곳이 정동천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부터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내용들이 실은 관련부처와 함께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당연히, 한 가지 더 확인 할게요?
관내에 폐탄광들에 대한 수질오염과 관련된 정화시설 관리하는 부분들이 광해관리공탄으로 전부 다 이첩이 된 건가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폐탄광 정화시설이나 광산…….
이재안 위원  폐탄광과 관련된 모든 관리주체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관내에 있는 폐탄광 오염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연차적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말고도 강릉에 꽤 있죠?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강릉이 수질 쪽에 가장 문제가 되어서 주요사업이 임곡리에 있는 영동탄광과 와룡 태우탄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동진 위쪽에 있는 정동진리와 산성우리에 와룡산업, 그리고 와룡 구룡, 석공 화성탄광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탄광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머지 3개 지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거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지금은 기초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Active시설이 들어가야만 도시관리계획시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결국은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야만 수질정화시설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관내에, 어쨌든 관계자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관내 탄광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조사에 따른 오염방지대책도 조속하게 수립해서 오염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저희가 전체 광산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자료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강릉시와 자료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체계적인 나름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조사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도시과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 관리주체, 감독주체는 환경관련 업무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함께 담당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심사할 때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분야는 미래도시과에서 하지만 주체가 무엇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른 주무부서가 녹색성장과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폐탄광 실태 조사 대책,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 세부적으로 전략산업과가 해당되고, 업무는 환경정책과…….
○위원장 김기영  업무담당은…….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가 볼 때 신재생 녹색성장과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와 전략산업과, 환경정책과가 수질을…….
○위원장 김기영  왜냐 하면 영동탄광 수질 폐갱내수 수질 정화작업 임곡2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녹색성장과에서, 주무부서가 녹색성장과입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녹색환경과 이런 식으로 써 놨는데 정확하게 알고 자료를 만드세요.
우리가 녹색환경과가 있어요?
녹색성장과죠?
녹색환경과 어디 있지도 않은 과가 나오면 안 되고 자료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강릉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가 왜 나옵니까?
녹색성장과에서, 주무부서가 녹색성장과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자면 미래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만이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녹색성장과, 환경정책과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수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정책과 이거든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음부터는 이렇게 유사한 안건을 다룰 때는 관계된 주요 부서들이 다 참여해서, 오늘 환경관리공단하고 시공사에서 같이 참석해 주니까 미래도시과에서 폐광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 못하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참석하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하잖아요?
그렇듯이 시의 주무부서에서도 관련 부서들은 같이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민들은 늦었다, 빨리 왜 해 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광해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갱구부터 나오는 소위 철성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유황물이라고 그러죠.
유황물을 차집해서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임곡2리부터 먼저 했습니까?
2리부터하고 1리하잖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이용기 위원  차집을 해서 처리하니까 환경기준치는 당연히 되겠지만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면 차집이 계속 잘 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그래서 시설운영관리를 하면서 계속 슬러지처리부터 시작하고 시설관리운영을 하면서 장비의 설비 그리고 관리하고 노후화되면 교체하고 시설관리…….
이용기 위원  결국은 갱구로부터 나올 때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동 쪽에 정동천 말씀을 하셨는데 원천적인 것부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가보면 유황물, 철 성분이 많단 말이죠.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이용기 위원  이렇게 임곡2리, 1리가 갱구이기 때문에 갱구만 다 하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해소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주로 오염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갱에서 나오는 갱내수고 그래서 갱내수를 차집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석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량이 좁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후순위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속적으로 광해공단에서 폐광산 쪽에, 강동, 옥계 쪽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계도 두 군데가 있어요.
옥계 쪽에도, 금진 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 아직도 보면 이렇게 차집해서 처리해서 보내는 시설은 없죠?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금진 쪽에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광산 같은 곳에 낙석되는 곳에 보완하는 정도 그렇게 했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조사해 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저희가 전체 광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폐석유실 수질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석유실 방지사업이 필요하다면 폐석유실 방지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전국 광산을 다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광산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는 한 사업대상으로…….
이용기 위원  그런 계획은 쭉 관리하고 실태조사하고, 예산의 문제이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하는 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지금 설계중이긴 하지만 최종 공사비는 약 80억 정도로…….
이용기 위원  광해공사 사업비는 큽니다.
폐광산되는 쪽에 보면 옥계 같은 곳도 보니까 임곡 쪽이 더 심각하긴 합니다.
광산이 컸으니까, 근데 갱구로부터 나오는 물이 차집이 안 되면 당연히 밑에는 유황물 내지는 철성분이 있기 마련이고, 담당자 말씀은 하천에 지금도 가면 돌들이 유황성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차치하고라도 전체 관내 몇 %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미비해서 준비해서…….
이용기 위원  미래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만 청취하면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시하고도 관계되는 부서가 있죠.
아까 녹색성장과라는 곳, 여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에서는 과 협의만 했는데,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광해공단에서는 시하고의 행정적인 절차는 없네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전체 광해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현재 녹색성장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부서가 있을 거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이용기 위원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폐광실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해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시에서는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그걸 크로스 체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것을 챙겨봐 주세요.
지금도 옥계 같은 곳에 보면 이런 어떤 차집을 해서 정화시설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유황물이 내려와요
하천이 붉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이 있다니까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것을 시에 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과장님 본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는 안이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자면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제3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자면 각 실과 부서의 각종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지금 시설 결정단계이고 나중에 협의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최선근 위원  그건 각각 법률에 의해서 다 검토해야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단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지금 현재로서는 각 과와 협의했었는데 큰 법적으로 반대되거나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특이한 게 담당부서가 녹색성장과라는데 녹색성장과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결국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녹색성장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저희들이 결정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각 부서마다 다시 협의하고, 관련 법에 의한 개별 조치사항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걸 첨부해서 인가해 주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이 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지금은 의견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최선근 위원  왜냐하면 하수과 의견을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해당 시설이 아니라고, 협의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이 지역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한 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시설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네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기본구역 내는 아닌데 어떤 자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이 시설 내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을 때는 기초적인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화장실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냈는데 하수과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지금 현재는 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하수도시설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면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자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관련부서의 사람들이 다 배석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또 하나 아까 피티보고 11쪽을 보면 공정관리에 있어서 야간작업을 억제하고 이랬는데 인근에 주택이 어느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주택은 거의 없고, 500m 떨어져서…….
최선근 위원  소음진동이 야간작업에 큰 영향이 있어요?
주거지하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인근에 레미콘공장이 있고 국도 지나가고…….
○위원장 김기영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다 이주시켜서 주택은 없는 지역이잖아요?
최선근 위원  이런 용어가 너무 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한 막연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한을 하든지 하지 억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취합해서 한 의견일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광해관리공단 직원 나와 보세요.
죄송하지만 보직과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에 홍지혜팀장입니다.
수질지반실에 수질사업팀입니다.
배용주 위원  수질개선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임곡1리 한 곳을 운영하고 있죠?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관리 유지보수비용은 전부 광해관리공단에서 다 부담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광해사업비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운영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전문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비는 광해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은 강릉시 관내에 과거에 폐광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서는 가장 심한 곳부터 한다고 하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과거에 광산 폐광시켜 놓고 지금까지 92년도 폐광한 거, 과거에 한 거 많은데 빨리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했어야죠.
지금 와서 이거하면 두 번째잖아요?
자료를 광해관리공단에서 만듭니까?
시에서 만든 겁니까?
조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환경성검토에서 대기질 환경하고 수질환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수치가 나온 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사업 전, 현재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거 제대로 검사한 겁니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봐서는 수질기준도 보통이고 농업용수 기준인데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보통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조사결과는…….
배용주 위원  조사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나와 보세요.
○전진종합건설 환경사업부장  이장훈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진종합건설에 이장훈 부장입니다.
배용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질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질환경에서 지금 여기 지역이 와룡탄광,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도 판단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안인천까지 유황성분이 내려와서 골짜기가 시뻘겋게 그만큼 심하게 갱내수가 유출되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설 전에 이 정도의 수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진종합건설 환경사업부장  이장훈  하천에 있는 수질이라는 게 갱내수를 포함해서 우수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갱내수 유량이 적을 경우에, 하천 유량이 많고 우수 유량이 많고 갱내수 유량이 적을 때 희석이 되어서 농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보면 갱내수에서 나오는 수질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거기 갱내수 자체만으로는 배출 허용기준치에 상당히 초과해서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갱내유출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배용주 위원  여기에 수질환경 환경성 검토에서 수질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갱내수를 갖고 여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천수 갖고 한 게 아닙니까?
○전진종합건설 환경사업부장  이장훈  하천수 갖고…….
배용주 위원  갱내수로 한다고 하면 수치가 월등히 높아지는 거죠?
○전진종합건설 환경사업부장  이장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데 수질기준도 보통으로 나오고, 농업용수 기준으로 나와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갱내수 수질하고 하천수 수질하고도 반드시 비교검토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보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종합건설 환경사업부장  이장훈  예.
배용주 위원  다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강릉시 관내에 폐광에 대한 수질 환경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거 하나 환경성 검토해서 시작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팀장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저희가 강릉시 하나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릉시에서는 개소수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규모에서 보면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라서 임곡천하고 정동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태경, 와룡, 금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설치될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지 결정한  후에 수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언제부터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95년부터…….
배용주 위원  95년이면 2018년이 오는데 그동안 강릉시에는 현재까지 임곡1리 하나밖에 안한 거지 않습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그동안 자연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게 노후화되어 슬러지가 차서 정화 효율이 낮아진 부분도 있고, 요즘 집중호우 때문에 유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증설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에서 물리학적 정화시설로 점차…….
배용주 위원  좋습니다.
팀장님한테, 물론 저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이고 시민들도 다 바라는 사항인데,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겠지만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강릉시 관내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으로도 나머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올해 하나하고 내년에 하나하고 후년에 하나하고, 매년 하나씩 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시켜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제가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해 주십시오.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광해관리공단의 수질지반시설 팀장님,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맑은 물 내 보내자고 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다롭고 힘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보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폐광지 쪽에 수질 문제, 대표적으로 가장 컸던 강릉지역에서 컸던 광산들에 대한 폐광시킨 갱내수 나온 그걸 정화시키는 건데 그 외에 아까 팀장님 얘기한 대로 95년부터 폐광지에 대한 복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쭉 해 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런 산골짜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까지 가서 폐광지에 대한 복구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쭉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폐광시킨 가장 대표적으로 큰 광산에 유황물, 갱내수를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내 보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바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정동 쪽에 광산들도 그렇고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관심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Active공법으로 합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임곡2리 영동탄광에 사업을 할 때는, 최초로 주민설명할 때는 자연정화공법이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위원장 김기영  그렇게 가다가 Semi-Active로 가다가 지금은 Active로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5만평이나 되는 부지를 다 사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Active공법으로 하니까 부지가 얼마 안 들어가고 나머지 잔여부지를 갖고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예.
○위원장 김기영  이건 다행스럽게 부지도 매입할 부지가 아니고, 광해관리공단 부지죠?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질지반실  팀장 홍지혜  석탄합리화…….
○위원장 김기영  부지가 광해관리공단 소유잖아요?
1,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살아요.
지금 임곡2리 쪽에 벌써 민물고기가 하천에 보인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임곡천이, 임곡천이 내려가서 군선강이라는 강에 합류가 되는데 임곡천 때문에 군선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옛날처럼 거기에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11시16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 미관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도시 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 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배용주의원님과 김기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대상에 근거한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그동안에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서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이 2017년 금년 말까지로 했으나 연도별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 수요가 그 대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까지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 미관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의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로 모든 것이 종료됩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기존하던 외부도색은 2017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원발의로 2년간 더 연장합니다.
박건영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기존 것은 계속 지원하고 도색에 대해서 2년간…….
박건영 위원  하필이면 19년까지 하는 건 뭡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4년 동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도색에 대해서만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 공동주택단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고 올해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가 있어 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도색을 완벽하게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으면…….
박건영 위원  2년 동안 노후가 되는 건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50% 넘게 했는데 50% 정도 못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단지 별로 한 번씩 다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건영 위원  2017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그런 제도 같은데 19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플리즘적인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지원 못한 단지에 대해서 추가 지원…….
박건영 위원  어차피 할 거 조례에 담아서 계속 지원한다고 하지 19년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잔여세대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동계올림픽 이전에 마감됐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수선충당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몇 세대 이하가 자기네가 자구책이 안 되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최대 50%까지, 최대 90%에서 50% 까지 지원해 주는데, 단지 수가 30세대 미만은 거의 90%, 30세대에서 50세대는 80%…….
박건영 위원  그건 아는데, 세대수가 많은 곳은 관리비로 해서 충당금을 놔두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세대수가 적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은 스스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차등을 주면 좋든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지원하시든지…….
○건축과장 박덕기  지원하는데, 큰 단지수와 작은 단지를 비교해서 점수 평가를 합니다.
작은 단지에 점수평가를 많이 줘서 작은 단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박건영 위원  해 주려면 계속해야지 19년까지 해 준다는 게…….
○건축과장 박덕기  그것도 위원님들도 민원도 있고 그래서…….
박건영 위원  단기적으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말도 그래요.
‘어려운 단지’ 어려운 단지는 어떤 단지를 얘기합니까?
수목전지작업 부산물처리가 어려운 단지라는 건…….
○건축과장 박덕기  대부분 단지에서 수목을 전지했는데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민원도 많았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2015년도에 지원해 주고, 2016년에 지원해 줬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박건영 위원  ‘어려운 단지’라는 기준이 뭔가 명백해야지, 어려운 단지라는 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수목은 일반단지는 3년 마다 지원 해 주는데 수목 부산물에 대해서는 매년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박건영 위원  어려운 단지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미관상 좋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어요.
왜 19년까지, 하필이면 19년까지입니까?
해 주려면 계속 해 주지, 그것도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민원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습니다.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큰 아파트는 충분히 자구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작은 아파트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틀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바꾼 적이 있잖아요?
작은 주택에 특혜, 특혜라기보다는 할애주기 위해서, 그런 민원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작은 아파트까지 해 줬는데 이런 게 통틀어서 19년까지 해 준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우리가 작년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스무 차례 이상했고, 작년 연말에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해서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원했는데 실제적으로 20세대 미만, 2세대 이상 아파트는 사실상 거의 지원을 못했습니다.
외부도색 같은 거,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주로 해서 앞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민원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조례를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
어떤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민원의 형평에 맞게끔, 여러 가지 예산 관계에 맞게끔 조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잘 알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형평성 있는 조례를, 만일에 개정되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감사합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이건 건축과에서 조례를 내놓는 게 아니고 의원발의니까 안을 내놓는 의원한테 질의를 해야지…….
박건영 위원  의원한테 직접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위원장 김기영  그래도 의원발의니까 발의한 의원한테 2019년까지, 하필이면 2019년까지 했느냐,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의원이 발의 했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2019년까지 하느냐고 하는데 외벽도색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지원은 그대로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까지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도로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외벽도색 말끔하게 단장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말까지 비용문제 때문에 시가 예산을 늘려서 일시에 다해 줬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예산 문제를 갖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차츰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못한 단지가 있다, 그 단지들에 대해서 마저 완료하려고 하니까 2년 정도만 연장하면 다 끝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박덕기  예.
이재안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재안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건축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박덕기  주택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만드는 거죠?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덕기  많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이재안 위원  비근한 예로 강릉, 원주, 춘천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덕기  다른 곳도 부산물 같은 경우, 춘천시 같은 곳도 부산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 사업의 범위하고 타 시·군의 범위하고 어때요?
○건축과장 박덕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몇 가지, 오늘 개정안과 함께 고민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이,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대상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덕기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도색도 같은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다양하게 매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에 대한 한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범위 한계도 있기 때문에 굳이 2019년까지 못 박는 이유가 뭐냐, 도시 미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파트가 최우선 대상 사업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외관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수되어져야 될 아파트단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놀이터시설을 작년에 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2년 후에 또 그 사업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연도에 못을 박느냐는 말입니다.
풀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2019년 이후에는 도시미관이 어떤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최우선사업을 이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아파트 단지마다…….
이재안 위원  다른데 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못을 박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왕이면 충분히 풀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풀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주택단지하고 공동주택단지하고 세금을 따로 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있다고 그래서 개별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있다고 그래서 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함께 적용되어 있는 공공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함께 풀어주는 게 맞다, 단 심사를 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20년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 규모로서 2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9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30세대미만은 90%를 하고 나머지는 50%를 하느냔 말이죠?
○건축과장 박덕기  그 근거보다는 150세대 이상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재안 위원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0세대 미만이라고, 세대가 작으면 영세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세대가 많을수록 영세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50세대, 100세대도 200세대 이상보다도 더 부유한 곳이 있어요.
고급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모만 따졌잖아요?
면적의 규모만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어떤 논란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건축과장 박덕기  심의할 때 면적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면수가 85㎡이상은 점수가 4점 주고, 50㎡ 미만은 5점 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점수에 의해서 전용면적이 큰 아파트는 불이익을 주고, 전용면적이 작은 곳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점수평가제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나름대로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가 뭔지 알죠?
○건축과장 박덕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담으려고 하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담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해석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심사규정에 의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례에 담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기준들은 정확히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이번 심사가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평등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기준에 시설 항목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점수에 보면…….
이재안 위원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덕기  시에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만든 기준인데 그 기준이 가능하면 꼭 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례에 담을 때 정확하게 구분해서 담아주고 그 외 부분들은 규정이나 심사규칙에 넣어서 하면 되잖아요.
공정성을 조례안에 담을 때 담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발의하신 의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안이유에서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심하게 해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전지에 부산물 처리에 있어서도 ‘어려운 단지’ 이거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목처리도 대상사업의 하나로 하겠다는 거고 건물도색에 대한 부분도 대상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순번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지로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넣더라도 풀건 풀자, 왜 제한을 합니까?
2019년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지원 다해 줘서 더 이상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의원  제가 발의하면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5조 8항에 보면 ‘다만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서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릉시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물론 동계올림픽을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도로변에 도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3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 그런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 박건영위원님도 얘기했고, 이재안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항을 빼버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지원조례안에 넣어서 나중에 대상지에 넣어서 심사할 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8호 중 ‘심하게 해쳐’를 ‘저해하는’으로 ‘다만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서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다’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7년11월28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

2.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

2.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개의)

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벌써올해마지막회기가되었습니다.

많은안건심사와현장방문활발한의정활동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얼마남지않은해를마무리하면서연초에계획하셨던일들을꼼꼼하게정리하시고,보다의미있고활기찬의정활동을펼쳐나가주시길당부드립니다.

오늘도원활한회의가진행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6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2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1월17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2018년당초예산안이제출되었으며,배용주,김기영의원님이발의하신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의견제시의건과조례안을심사하신12월4일부터2018년당초예산안을심사하시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

(10시10분)

앞으로도건설수도본부소관업무에지속적인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의안번호제516호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제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폐광산주변지역의토양수질의환경개선을위해운영중인수질오염방지시설을확충보강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금번국계법에따른도시관리계획으로써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를위한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드린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강동면임곡리493-1번지에소재한와룡태우광산2갱에서발생하는갱내수를최적의정화처리시설을있는수질정화시설을설치하여갱내수를안정적으로처리함으로써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주민공람공고기간특별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협의를통해의견을반영하였고,안건은위원회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며또한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도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자리에는광해관리공단하고건설하시는시공사쪽에서참석을하셨으니까위원님들은혹시나광해관리공단이나시공사측에질의하실있으시면질의하셔도됩니다.

과장님,임곡1리잖아요?

이게지난10월26일에주민설명회번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