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1월 2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8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배용주,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12월 4일부터 2018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건설수도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폐광산 주변 지역의 토양 및 수질의 환경개선을 위해 기 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확충 및 보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번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 493-1번지에 소재한 와룡태우광산 2갱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최적의 정화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갱내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공람공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고, 본 안건은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미래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광해관리공단하고 건설하시는 시공사 쪽에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은 혹시나 광해관리공단이나 시공사측에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임곡1리잖아요?
이게 지난 10월 26일에 주민설명회 한 번했죠?
하류 쪽에 1리, 임곡1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황물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원상복구 개념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의견은 전혀 없을 겁니다.
하루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당연히 미래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과가 같이 와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확인들을 해 보셨습니까?
임곡뿐만 아니라 관내에 과거에 탄광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의 탄광들이 폐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꽤 같은 오염원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황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강릉지역에 폐탄광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 임곡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임곡2리에 시작했고 이번 임곡1리에 대해서 와룡태우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 이후에 진행되는 두 번째 심각한 곳이 정동천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부터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폐탄광들에 대한 수질오염과 관련된 정화시설 관리하는 부분들이 광해관리공탄으로 전부 다 이첩이 된 건가요?
우리 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광해관리공단에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말고도 강릉에 꽤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동진 위쪽에 있는 정동진리와 산성우리에 와룡산업, 그리고 와룡 구룡, 석공 화성탄광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탄광이 있습니다.
공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체계적인 나름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조사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미래도시과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 관리주체, 감독주체는 환경관련 업무잖아요?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분야는 미래도시과에서 하지만 주체가 무엇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른 주무부서가 녹색성장과죠?
여기 안에 보니까 녹색환경과 이런 식으로 써 놨는데 정확하게 알고 자료를 만드세요.
우리가 녹색환경과가 있어요?
녹색성장과죠?
녹색환경과 어디 있지도 않은 과가 나오면 안 되고 자료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강릉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서가 왜 나옵니까?
녹색성장과에서, 주무부서가 녹색성장과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자면 미래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만이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녹색성장과, 환경정책과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수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정책과 이거든요?
그렇듯이 시의 주무부서에서도 관련 부서들은 같이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민들은 늦었다, 빨리 왜 해 주지 않았느냐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광해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갱구부터 나오는 소위 철성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유황물이라고 그러죠.
유황물을 차집해서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임곡2리부터 먼저 했습니까?
2리부터하고 1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량이 좁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후순위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계도 두 군데가 있어요.
옥계 쪽에도, 금진 쪽에도 두 개가 있는데, 아직도 보면 이렇게 차집해서 처리해서 보내는 시설은 없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석유실 방지사업이 필요하다면 폐석유실 방지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전국 광산을 다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광산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는 한 사업대상으로…….
폐광산되는 쪽에 보면 옥계 같은 곳도 보니까 임곡 쪽이 더 심각하긴 합니다.
광산이 컸으니까, 근데 갱구로부터 나오는 물이 차집이 안 되면 당연히 밑에는 유황물 내지는 철성분이 있기 마련이고, 담당자 말씀은 하천에 지금도 가면 돌들이 유황성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차치하고라도 전체 관내 몇 %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됩니까?
아까 녹색성장과라는 곳, 여기 보면 도시계획 변경에서는 과 협의만 했는데,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광해공단에서는 시하고의 행정적인 절차는 없네요?
지금도 옥계 같은 곳에 보면 이런 어떤 차집을 해서 정화시설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유황물이 내려와요
하천이 붉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이 있다니까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것을 시에 줘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입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녹색성장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걸 첨부해서 인가해 주면 그때부터 사업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 알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하자면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관련부서의 사람들이 다 배석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을 하든지 하지 억제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취합해서 한 의견일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질지반실에 수질사업팀입니다.
지금 봐서는 가장 심한 곳부터 한다고 하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과거에 광산 폐광시켜 놓고 지금까지 92년도 폐광한 거, 과거에 한 거 많은데 빨리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했어야죠.
지금 와서 이거하면 두 번째잖아요?
자료를 광해관리공단에서 만듭니까?
시에서 만든 겁니까?
조사는…….
그래도 앞에서 보면 갱내수에서 나오는 수질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거기 갱내수 자체만으로는 배출 허용기준치에 상당히 초과해서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갱내유출수를 정화해서 하천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강릉시 관내에 폐광에 대한 수질 환경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거 하나 환경성 검토해서 시작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팀장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설치될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지 결정한 후에 수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물론 저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이고 시민들도 다 바라는 사항인데,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겠지만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강릉시 관내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으로도 나머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올해 하나하고 내년에 하나하고 후년에 하나하고, 매년 하나씩 하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편성시켜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참고로 광해관리공단의 수질지반시설 팀장님,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맑은 물 내 보내자고 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다롭고 힘드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보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폐광지 쪽에 수질 문제, 대표적으로 가장 컸던 강릉지역에서 컸던 광산들에 대한 폐광시킨 갱내수 나온 그걸 정화시키는 건데 그 외에 아까 팀장님 얘기한 대로 95년부터 폐광지에 대한 복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쭉 해 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런 산골짜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산골짜기까지 가서 폐광지에 대한 복구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쭉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폐광시킨 가장 대표적으로 큰 광산에 유황물, 갱내수를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내 보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다들 바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정동 쪽에 광산들도 그렇고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관심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Active공법으로 합니까?
1,000평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살아요.
지금 임곡2리 쪽에 벌써 민물고기가 하천에 보인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임곡천이, 임곡천이 내려가서 군선강이라는 강에 합류가 되는데 임곡천 때문에 군선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옛날처럼 거기에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며,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 미관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도시 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 도색의 지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 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의원님과 김기영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 대상에 근거한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그동안에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서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이 2017년 금년 말까지로 했으나 연도별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원 수요가 그 대상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까지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 미관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의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기존 것은 계속 지원하고 도색에 대해서 2년간…….
도색에 대해서만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 공동주택단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했고 올해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가 있어 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도색을 완벽하게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으면…….
그때쯤이면 단지 별로 한 번씩 다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선충당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몇 세대 이하가 자기네가 자구책이 안 되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대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세대수가 적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은 스스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차등을 주면 좋든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지원하시든지…….
작은 단지에 점수평가를 많이 줘서 작은 단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말도 그래요.
‘어려운 단지’ 어려운 단지는 어떤 단지를 얘기합니까?
수목전지작업 부산물처리가 어려운 단지라는 건…….
자원순환과에서 2015년도에 지원해 주고, 2016년에 지원해 줬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외지에서 온 관광객에게 미관상 좋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어요.
왜 19년까지, 하필이면 19년까지입니까?
해 주려면 계속 해 주지, 그것도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 민원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습니다.
큰 아파트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큰 아파트는 충분히 자구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작은 아파트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틀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바꾼 적이 있잖아요?
작은 주택에 특혜, 특혜라기보다는 할애주기 위해서, 그런 민원의 고충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작은 아파트까지 해 줬는데 이런 게 통틀어서 19년까지 해 준다는 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도색 같은 거,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주로 해서 앞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민원의 형평에 맞게끔, 여러 가지 예산 관계에 맞게끔 조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지원은 그대로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까지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도로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외벽도색 말끔하게 단장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말까지 비용문제 때문에 시가 예산을 늘려서 일시에 다해 줬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예산 문제를 갖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차츰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못한 단지가 있다, 그 단지들에 대해서 마저 완료하려고 하니까 2년 정도만 연장하면 다 끝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지원대상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의 예산이,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대상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죠?
금액에 대한 한계도 있고, 사업에 대한 범위 한계도 있기 때문에 굳이 2019년까지 못 박는 이유가 뭐냐, 도시 미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파트가 최우선 대상 사업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외관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수되어져야 될 아파트단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놀이터시설을 작년에 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2년 후에 또 그 사업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연도에 못을 박느냐는 말입니다.
풀어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2019년 이후에는 도시미관이 어떤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최우선사업을 이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기왕이면 충분히 풀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풀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주택단지하고 공동주택단지하고 세금을 따로 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있다고 그래서 개별주택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에 있다고 그래서 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함께 적용되어 있는 공공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함께 풀어주는 게 맞다, 단 심사를 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어차피 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20년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고, 국민주택 규모로서 2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9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도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30세대미만은 90%를 하고 나머지는 50%를 하느냔 말이죠?
50세대, 100세대도 200세대 이상보다도 더 부유한 곳이 있어요.
고급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모만 따졌잖아요?
면적의 규모만 했잖아요?
정확하게 그런 어떤 논란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면수가 85㎡이상은 점수가 4점 주고, 50㎡ 미만은 5점 주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점수에 의해서 전용면적이 큰 아파트는 불이익을 주고, 전용면적이 작은 곳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점수평가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가 뭔지 알죠?
해석에 따라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심사규정에 의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조례에 담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나 기준들은 정확히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이번 심사가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평등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수에 보면…….
공정성을 조례안에 담을 때 담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의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안이유에서 ‘도시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심하게 해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전지에 부산물 처리에 있어서도 ‘어려운 단지’ 이거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수목처리도 대상사업의 하나로 하겠다는 거고 건물도색에 대한 부분도 대상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순번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억지로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넣더라도 풀건 풀자, 왜 제한을 합니까?
2019년까지 가면 그 이후에는 지원 다해 줘서 더 이상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공동주택연합회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아직까지도 물론 동계올림픽을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도로변에 도색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3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 그런 상당한 건의가 있었고, 박건영위원님도 얘기했고, 이재안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조항을 빼버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지원조례안에 넣어서 나중에 대상지에 넣어서 심사할 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8호 중 ‘심하게 해쳐’를 ‘저해하는’으로 ‘다만 도로변 공동주택으로서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다’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7년11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