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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한 237억3,700만원이 증액된 9,83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가 증가한 250억2,600만원 증액된 8,678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가 감소한 12억8,900만원이 감액된 1,155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0억, 세외수입은 79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는 산불피해지역 경로당 신축 4억원, 홍제교 가설 5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 8억원, 관음리 일원 상수도 신설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200만원은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총 26억9,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3억, 국고보조금 50억6,7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문진읍 식료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산불피해지 복구 사업,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78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포남교 재가설 및 남강릉IC연결도로개설 채무 상환에 100억7,000만원, 예비비 10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1,700만원이 증액된 342억6,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6,700만원이 감액된 422억3,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감액된 194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96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9,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46억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4,500만원이 감액된 38억3,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800만원이 감액된 40억7,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현황으로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거점 육성형 도로기반시설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지방채 상환을 통해 지방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으며, 추가 필수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 제가 봐서는 지방세 80억, 세외수입 80억,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대번에 딱 드는데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매년 지방세 추계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추계 잘 안 돼서 433억이나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갔는데 올해는 가급적 한번 분석을 해서 추계를 해 본 결과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잡아서 처리를…….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마지막 추경을 하는 것은 세입자원이 부족하거나 세입에서, 즉 말해서 어떻게 보면 세입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마지막에 세입에 늘어났다고 해서 추경에 잡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고 계속 하니까 마지막 예산에 지방세수입을 잡지 않았느냐?
250억 중에서 160억 가까이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증가분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2018년도 자주재원, 즉 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출 면에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시 늦게 오고 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다른 게 세출에서도 없단 말이에요.
지방채 상환 100억 이것밖에 사실상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넘어갈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잡는다는 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즉 말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재원을 여기서 까먹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위원들이 계속 순세계잉여금 많다 많다 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한상돈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예비비가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기존에 예비비를 깎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추계를 정확히 한번 해 보고 실제로 순세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놔뒀다 내년에 추경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1회 추경에 강릉시의 모든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즉 말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1회 추경에 거의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즉 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질의 때마다 “몇 백억 되니…….”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입재원을 250억 중에서 160억을 잡아서 넘기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한상돈 위원  제가 보니까 대번에 딱 나타나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추경이 되어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인건비나 이런 게 모자라서, 세입자원이 모자라서 넣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세출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하도 위원들이 “왜 많으냐,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느냐?”이렇게 따지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저는 생각해서 많으면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얼마만큼 세입자원이 되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은 제가 봐서는 좀…….
물론 위원들, 여러 사람이 질의하는데 따라서, 하도 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많아서, “왜 집행을 제대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일단 세입자원이 예산편성을 하면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데는 최고 역할을 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즉 말해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해당 실과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우선 실과에서 체크할 부분은 체크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칙에 보면 9조 간주처리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간주처리는 당초예산이나 1차, 2차 추경 때는 없고 3차 마지막 추경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간주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간주처리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중요한 얘기니까…….
간주처리한 게 있어요.
2017년도에, 성립전예산하고 간주처리하고 틀려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다릅니다.
기세남 위원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간주처리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반영된 국비나 보조금이 내시된 것을 갖다가 집행하고 ‘간주처리’ 이렇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지난번 결산심의할 때 이게 의회의 의결, 예산심의의결권을 중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재정법 45조를 적용해서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45조는 여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를 보조금으로 줬더라도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때도 없고 3차 추경 때는 이렇게 9조4항을 집어넣는 것은 뭐냐?
집행해놓고 나서 간주처리, “의회가 9조4항에 동의해 줬잖습니까?”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보조금 이런 게 나와도, 선집행 해도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9조4항에 명시를 해 놓고 의회에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뭔 얘기합니까?”이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 예산 총칙에 보면 3차 추경 때도 9조4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이 많아서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예결위원도 있으니까, 이건 다시 간주처리한 거하고 성립전예산 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거 하나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큰 것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경상예산으로 해서 인건비 경비가, 공무원 인건비 27억4,000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삭감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삭감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당초예산을 정원 대비 세웠는데 현원을 많이 충원을 못하다 보니까 재원이 가용재원으로 되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인사행정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산도 엉망이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정책이 없고 시민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인건비 예산 27억을 세워놓고 연말에 이걸 삭감한다는 거예요?
지금 27억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10억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7월이니까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관광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주무 기획파트나 예산, 총무파트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국장님들 아셔야 할 게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업이 가는 쪽에는 반드시 예산이 가고, 예산이 가면 그 안의 내용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가치를 정말 고민하면서 편성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인사 하나만 가지고도 15억씩, 27억씩 연말에 가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전혀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예산, 세출편성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놓고 당초 본예산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인건비 비용이 왜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장님!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118쪽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 예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과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인건비는 회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본 위원이 기획예산 파트에서만 계속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인건비는 회계과에 책정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입예산 좀 봅시다.
아까 한상돈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방세가 80억, 세외수입이 79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 예산 집행할 날들이 얼마 남았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산 집행할 날이 일주일…….
기세남 위원  그렇게밖에 없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인데 추경을 왜 세워요?
추경이라는 제도를 왜 뒀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이번 추경은 사실 정리추경이나 마찬가지라서 3차 추경은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놓친 부분들, 변경된 부분들을 추경재원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세입도 적어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보면, 자, 주민세부터 봅시다.
자동차세, 차량소유세가 21억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담배소비세 35억, 담배소비세가 왜 35억으로 늘어났죠?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기존에 매년 2016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한 180억 되어서 그 정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년도 3년치를 쭉 비교해 보면 대략 담배소비세가, 금년도는 보니까 지난 8일 고려은담배 국회 통과했어요.
이건 한 90% 정도 인상이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되겠구나!’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기타 담배소비세는 3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35억씩 어떻게 잡히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혀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세도 한 가지에요.
자동차세 배기량에 의해서 1기, 2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자동차 배기량에 대해서 몇 cc는 얼마, 얼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런데 차량 증가가 어느 정도 될는지 그게 분석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
기세남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자료 또 제출해야 해요.
이 예산을 세운 이후에 우리 강릉시 교통과에 자동차 대수 잡혀있는 거…….
○행정국장 김진대  증가분…….
기세남 위원  증가분 그거 제출해 줘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모니터하고 체크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대수를 보니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세남 위원  35억씩 지방세가 증감이 될 정도로 차량이 새로 잡혔다는 거예요?
교통과 누구에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그거 아직 파악 못했죠?
예,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가 대수가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자동차 세분에 대한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정확히 예측해야 됩니다만 조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해야 해요.
그래야지 추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한승률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담배 값이 인상되어서 예상해 가지고…….
기세남 위원  그 두개 내용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한 가지에요.
기타수입이 39억원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한승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세외수입은 누가 담당이에요?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입니다.
기세남 위원  나와 봐요.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세외수입은 뒷부분에 보면 그 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 부분에서 당초 세목에 그 외 수입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세목이 없는 세입은 전부 그 외 수입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상당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6년도 결산에 따른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이게 2억…….
기세남 위원  한과장님!
결산검사할 때 그 외 수입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분명히 했어요.
그 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짚으면 다른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기타수입 속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없어요?
○징수과장 한승률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출 부분에 예비비 10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돈이 남았으니까, 세입부분에서 남는 돈을 갖다가…….
○위원장 허병관  내무 쪽은 국·소별로 할 때 하시죠.
기세남 위원  내무위원장이 자꾸 그런 얘기하면, 지금 총괄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장 허병관  아니,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했잖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지, 어차피 국·소별로 하잖습니까?
안 합니까?
국별로 할 때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기세남 위원  주무부서에서 이건 총괄보고하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예, 알았습니다.
하세요.
기세남 위원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입 분야가 총 여기서 3차 추경 때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내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방만하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예비비 10억을 왜 증액을 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예산편성 재원을 분석해서 추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넣어놓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0억이 갈 데가 없는 돈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주인이라면 돈을 이렇게 편성하고 쓰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에 시장에게 본회의장에서 강릉시가 큰 틀에서 시민을 속이고 있다, 정책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당 여기 국장님들은, 여러 분들이 강릉시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예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짚고 가면 예산은 계속 누수가 된다는 거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결산하면서도 체크를 했지만 세외수입 TF팀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세외수입을 위해서, 어떻게 세외수입을 원가분석도 하고 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지방세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의존재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단체장은 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세입을 구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재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만날 이렇게 다람쥐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지 마시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산서 심의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게 많아요.
과연 여러분들이 내 집에 가서 일을 한다면 이렇게 돈을 집행하고 쓰겠는가 생각해 보시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보면, 아까 특별교부금 얘기를 했죠?
산불피해지역이 본 위원 지역인데 거기 실태를 보고 경로당 두 동, 관음리는 경로당이 두 개가 있어요.
국회의원, 조그마한 마을에다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다 노인회관을 또 지어준다?
그 지역이 정말로 산불피해가 나서 상수도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를 집행해야 하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국회에서 예산 내려주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산불이 난 지역에 직접 한번 와서 보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뭐구나!’이렇게 해서 그걸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하고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하잖아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성산지역은 특별교부금이 노인정으로 해서 두 동 내려왔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2억이 내려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관음리는 고민에 빠졌다고요.
경로복지과장하고 사실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주민들이 산불현장에서 그런 걸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다고요.
산북지역이 어느 지역에 더 피해가 났는지, 어느 동이 피해해가 큰지 실태 확인해 봐요.
관음리 두 개 지역하고 위촌리지역이잖아요.
어느 지역에 피해가 더 크고 어느 집에 뭘 해 줘야 하는지 파악을 해 보라니까요.
본 위원에게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니까…….
실태를 본 위원이 잘 알지 국장님이 잘 알겠어요?
앞으로 중앙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지역 지역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알아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양양국제공항처럼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정부 돈 받아 가지고, 국비는 다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받을 돈이 적법하게 내려오는 것인지, 실적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얘기했던 내용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각 해당되는 실과별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혹시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뭐뭐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의류와 신발, 모자…….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 또 따로 있겠죠?
산림청이 지급하겠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림청은 그 인원이 다릅니다.
사역하는 데가 국유지 같은 데는 산림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저희 산불감시원이 있고 산림청 산불감시원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지급물품에 대해서 비교를 보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번 해 보세요.
강릉시의 산불감시원들의 지급물품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자 하나만 보더라도 한겨울에 여름철 홑껍데기 모자입니다.
그런데 산림청 산불감시원들은 귀 덮개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많은 걸 감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감시원들은 이 추운 날씨에는 움직이는 폭이 없습니다.
왜?
빨간 모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그거 좀 살펴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산업은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은 산림청 지급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예산을 해 주시면, 같은 물품이라도 저희들이 긴요하게 쓸 수 있고 또 겨울에 산불감시를 함에 있어서 추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음에 건설수도본부장님, 앉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위원장 허병관  지금 가로등 보안등을 거기서 관리하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일몰과 일출시간이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보안카메라들 작동이 유명무실입니다.
요즘 동절기가 보통 2시간 차이가 나는데 동트기 이전에 가로등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고가 나서 카메라를 돌리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탄력적으로 일몰과 일출, 동절기와 하절기 이건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검토해 봅시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점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계속비사업, 국장님!
홍제교 가설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됐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중기계획은 언제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 중단되고 안 된 어떤 내용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요.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 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집어넣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원래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추경 때 집어넣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명시이월 중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 때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진 내용, 추경 때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집어넣으면서 명시이월로 가는 내용,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내시가 되는지, 정부에 국비나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되어서 명시이월에 집어넣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했는지, 명시이월의 중요한 것은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 또 이게 어떤 사유에서 편성이 되었는가 이걸 봐야하는 거예요.
이거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라든지 예산편성시기가 당초예산이냐, 추경이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부터 시작해서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번에 강릉에서 드라마 한편이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여기 김은숙 작가가 다시 펜을 든 모양인데, 이 김은숙 작가가 강릉분이시잖아요.
강릉시민으로서의 상당히 자랑스럽고 이런 분이 우리 강릉에 계시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자원이 될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강릉시 차원에서 이분에게 어떤 예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철원은 이외수 작가를 모셔다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분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지금 부위장님께서 말씀하심 김은숙 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활동하는 드라마작가 중에서 가장 흥행의 성공률이 높은 작가 중에 한분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이분에게 연결을 해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그분을 모셔다가 강릉에서 그분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분이 강릉을 잠깐잠깐 내어주는, 이번에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엄청난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이런 성황리에 끝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매번 드라마나 영화나 제작할 때 강릉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강릉분이시기 때문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제작 속에 강릉을 잠깐잠깐 비추어주는 모습이 저는 강릉의 애향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도 어떤 큰 드라마가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분도 강릉의 큰 재원이고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드라마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강릉이 좀 더 많이 비쳐질 수 있는 역할도 과장님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경로복지과장님!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을 발언대 앞으로 세우기가 송구합니다.
그러나 나가시면서라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꼭 전해주고 가시기를, 하나만 제안을, 아니면 건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세시대 노인일자리 사업 있잖습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인원이 처음에 줄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못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러다가 도에서 도민상품권인가 뭔가 추경에 해서 2,000명인가 했는데, 5월인가 추경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노인지회에서 주관해서 경로당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이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내년에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즉, 말하자면 상품권사업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노인일자리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일자리가 작년에는 1,600명 정도였는데 올해 1,917명으로 한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겠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떨어지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증진사업, 상품권사업이 있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셨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노인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산 가용이 안 되겠지만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내년에도 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내년에 가자, 좋더라!”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을 안 하면, 노인들은 도를 뭐라 안 하고 우리 시를 뭐라고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 40년 마지막에 오셨는데 가셔서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도하여간 잘 협의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안 생기게끔, 특히 내년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원들까지도 혼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시면서 도하고 시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그늘에서 수고만 하시고 야단만 많이 맞는 부서인데, 현장에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요즘 겨울공사를 하고 있는, 화장실 개·보수하는 부분들, 이제 공기를 마치느라 난리를 치는데 공기는 좋은데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이 잘 안 빠진다!
볼일 보고 물을 내리면 물이 빠져야 하는데 물이 안 빠진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동설한이 춥지만 현장을 직접 나가보셔서 민원이 좀 없어야 되겠다!
지났는데 엉망진창이다, 이거…….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어제도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물티슈 같은 것을 막 집어넣다보니까 전부 막혔어요.
그래서 어제 겨우 뚫어서 처리는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조대영 위원  공사 중에서의 하자가 아니고 사용자 측의 문제였더라…….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장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있었습니다.
휴지통 전부 없애다 보니까, 앞에 안내판도 붙이고 전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용품 수거함도 붙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서 막힌 데를 뚫어보니까 전부 물티슈, 여성용품 그런 것들이 꽉 차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현장에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공사가 엉터리로 되었다 막 이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튼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추경에 15억을 또 세웠어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예.
기세남 위원  이게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그리고 중간퇴직 중간정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5억을 세웠는데, 퇴직 중간 정산한다는 것은 6명인데, 6명은 올해 나가는 게 아니고 요구에 의해서 6명을 중간정산을 해서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요구하면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현황하고 지금 15억을 쓰게 된 배경이 있죠?
노사협의를 얼마 전에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임금협상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최근에 타결되면서 임금 인상분이 3.5% 인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소급을 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경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녹색성장과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습지 한 10년 보시지 않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허병관  가시연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맞춰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습지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축제를 하나 연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
드디어 올림픽이 거의 마무리되고 행사과 모두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어요.
그만큼 일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정리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박경자 위원  앞으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하면서 각종 행사들도 함께 될 텐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제 50여일간 남은 동계올림픽 마무리 잘 하시고, 강릉의 동계올림픽을 준비한 단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우리 강릉시의 역사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그동안 힘들었고 고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성공올림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올림픽 입장권은 어느 과장님이 관여를 하시나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지금 몇 %나 예매가 되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쇼트트랙은 거의 70%, 아이스하키라든가 이런 것은 50%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입장할 때는 할인이 되나요?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경로우대 이런 건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위원장 허병관  제가 어디 경로당을 한번 갔더니 어머님들이 그래요.
우리 지역에 심석희가 나왔는데, 그걸 좀 보고 싶은데 할인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나요?
손주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좀 가보고 싶다는데 이게 안 되냐고…….
언제 또 시장님이 한번 오셔서 구경을 시켜주신다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입장권에 대한 문제는 IOC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만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싸지만 A, B, C석 중에 C석은 강원도민의 경우에는 한 50% 할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정규는 안 되는 거네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위원장 허병관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할인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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