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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근, 박경자, 조대영, 김기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2004년도 책정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동결되어 강원도 내 타 지자체보다 낮은 실정으로 처리비용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폐기물 수거 원가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해소 및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향후 소각시설 도입 시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 등 재원확충을 위하여 쓰레기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산정 및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 용역 결과,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배출스티커 판매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80% 수준이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강원도 평균가격 대비 90%이고, 도내 시 평균가격 대비 78% 수준이며, 매립장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비용의 26.5%로 강원도 평균 반입수수료 대비 54.7%, 도내 시 단위 평균 반입수수료 대비 42% 수준으로서 우리 시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품목별 수거 수수료를 평균 25% 인상코자 합니다.
품목별 수수료는 4페이지 별표 1의 2호 표와 같이 기존 73종에서 가구류 57종, 가전제품 57종, 기타 59종, 총 3군 173종으로 품목 및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인상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4페이지 타 시·군 비교검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격 인상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행정 자립도는 15.95%로 강원도 평균 21.88%이고 강원도 내 시 평균은 26.05%보다 낮은 수준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규격별 평균 29.3%를 인상하여 강원도 내 시 평균가격 수준으로 인상코자하며, 청소행정 자립도가 현재보다 5.2% 증가하여 약 21.16%로 향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규격별 가격인상은 1페이지 하단표와 같으며, 타 시·군과의 종량제규격봉투 가격 비교표는 20페이지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현실화율은 26.5%로 낮아 2페이지 인상안과 같이 도내 시 단위 평균 수수료 4만6,200원 수준으로 3년만 매년 46%씩 단계적으로 인상으로 폐기물처리비용 대비 현실화율을 63% 정도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9월 19일 규제개혁심사와 9월 29일 성별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으며, 4월 11일 강릉시소비자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률과 처리원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 해소와 청소행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관련된 별표1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품목별 평균 25%로 인상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평균 29.3%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연평균 46%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이후 동결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발의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화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100% 동의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13년 동안 동결해 놓았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현실화를 하려니까 결국은 대폭 인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현실화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 수수료가 낮은 것도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한꺼번에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결국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불법투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종량제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인상해 놓으면 이 불법투기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가 연간 30%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70%의 정상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고 비용을 부담하시는 시민들께서 상대적 피해감을 느낀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로 하여금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민감시단을 꾸려서 대폭 단속을 강화해서 그게 10%대로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종량제 규격봉투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이것을 인상할 경우 이런 것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강릉시 자원순환운동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활동을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인해서 좀 더 개선되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불러일으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상하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감시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강희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불법투기하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물리든지 어떻게 하든 불이익을 줘야 근절되지,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하는 데만 목적을 둬서 불법투기물도 사실 계속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오히려 불법투기가 더 성행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수수료를 인상하되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수수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돌침대 2만5,000원 수수료를 내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버리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가전제품류가 아닌 돌침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동사무소에 요금을 내고 스티커를 발부 받습니다.
그리고 댁에 오셔서 붙여서, 무거워서 바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수거팀 2개 팀이 강릉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 팀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그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순간에 그 팀에게 이런 어느 집에서 무엇을 배출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무거운 것들은 방문해서 수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수거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 질의 드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7년도 11월까지는 매립장에 부지를 마련해서 대형폐기물을 모아놓았다가 위탁처리를 해 왔습니다.
전문적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해 왔고요.
금년도 12월부터는 사천에 있는 명일환경이라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와 협의해서 그 업체에서 바로, 그 업체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서 대행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거한 것을 그리로 바로 싣고 가서 계근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위탁처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가구류 등 가전제품이든 모든 대형폐기물 신고 되어서 나간 제품들은 위탁처리업체가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소유는 그 업체로 넘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수집운반 대행은 매립장 계방산환경이라고 매립장 주변 마을에 있는 두 개의 업체에 윙바디차량으로 해서 민영화를 했고요.
17년 1월 1일부터 민영화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끔 수집운반을 했고요.
다음 가전제품류는 한국폐가전제품수거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 매립장에서 바로 싣고 가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냉장고 같은 큰 것들은 방문을 해서 가전제품 전문수거팀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가전제품수거연합회에서는 운반된 가전제품을 받아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다시 재활용해서 판매하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거 되어 있습니다.
가전3사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는 처리부담금을 환경부에 내고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이건 어쨌든 민간업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이게 가전이든 가구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쓰던 거라서…….
김복자 위원  그리고 수집 운반해 가지고 침대나 이런 것들도 업체가 가져가서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으로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구류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민간업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대형폐기물을 폐기물로 해서 버리는 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센터가 시가 하는 것이 없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현재 여러 가지 시도는 해 봤었습니다만 그게 쓸만한 것,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전제품류를 내가 이렇게 쓰다가 구형모델이어서 좀 바꿔야겠다 해서 그것을 내놓게 되면 중고회사에서, 개인이 하는 중고수집장에서 가져가서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중고품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버리는 대로 돈을 주고 또 그것을 업체들이, 말하자면 수거하는 업체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개인은 중고제품을 사려면 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거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선순환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은 버리는 대도 돈 들고 사는 데도 돈 들어야 하는 구조거든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거료에 대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랜 만에 수수료를 올렸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레기종량제 이런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요.
대형폐기물에 대한 인상은 다른 전국의 시도에 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73종에서 11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몇 리터 이상 용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이렇게 많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강릉이 물가가 높은 도시로 유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북한 이탈주민이 강릉에서는 뭐를 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도나 이런 데와 차이가 나서 강릉에서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이 강원도를 기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돈을 허투루 쓰는 것보다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는 것들이 시민들이 훨씬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수수료를 13년 만에 올렸는데 소비자물가심의에 통과가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소비자물가에 통과되었다는 게 제가 봐서는, 물론 13년간 안 올렸으니까 그거 하겠지만 대번에 올릴 때는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심의할 때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바로 한상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이게 왜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느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화, 또는 인상할 때는 10% 이내로 해 왔었습니다만 폐기물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서 인상 작업을 여태까지 못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을 어느 정도 중간수준, 시 단위의 평균 정도는 이번에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정도는 가줘야 2020년 이후에 우리 강릉시에 전체적으로 소각로가 들어오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상당히 원활하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 드려서 반영이 된 것으로…….
한상돈 위원  그러니 이제 소비자물가 심의 하실 때 인상폭은 넓지만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그 의견도 있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있었지만 워낙 강원도 평균이나 타 시·군 비교해서 낮기 때문에 승인을, 즉 말해서 소비자물가심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용하는데 무슨 쓰레기가 최고 많다고 생각을 하죠?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일반 생활쓰레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가장 많은데요.
그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잡뼈, 소뼈 우리고 나온 것서부터 화장실에서 나오는 종이류까지 모두…….
한상돈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일회용 음식용기 이게 최고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무단 방기하는 사례도 최고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용어나 조사를 한 적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음식점에서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 가급적이면 그릇을 쓰고요.
중국집, 야식배달집 이런 데에서 일회용 용기를 유통을 합니다.
그것이 또 집에 가서 농경지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에 배달될 때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일회용을 쓰지만,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을 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종 행사장, 대형 행사장이나 가보면 일회용품, 몇 백명 되는 음식에 대한, 거의 다 일회용품이거든요.
그게 바로 쓰레기기가 되거든요.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도 벌이고 사실상 이랬는데 그걸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법제화시켜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봐서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배달이잖아요.
배달하면 거의 일회용으로 배달한단 말이에요.
특히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가면 전부 다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제도적으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쓰레기발생을 대량으로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례나 아니면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엄청나게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우선 식당이나 음식점, 특히 대형축제장 행사장에서 일회용품을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권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마련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하면 쓰레기종량제, 일반쓰레기가 20% 이상은 본 위원이 봐서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어느 시점에 가서는 흐지부지 하고 이런 걸,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상을 하지 않고 금번에 인상을 하니까 인상폭이 소비자입장에서는 대폭 늘어나는, 100%가 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13년 만에 올리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발생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비자정책심의 때 제가 1시간 이상씩 답변을 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25%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국가에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10% 이내로 물가상승률을 최소화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4년마다 한 번씩 정도로 하도록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2004년도에 책정이 되었고요.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로 한 번도 손을 못 댔는데 이것을 입안했던 사례들이 세 분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더라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세 번 정도 상정을 했었는데 이것마저 오르게 되면, 그동안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만이라도 뒤로 미루어 달라 이런 속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처리비용 상승률에 근접하게끔 3~4년마다 한 번씩은 단 몇 %라도 인상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현재 저희 강릉시가 2021년도면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하는 시점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히 매립장에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매립하던 처리방식을 소각을 해서 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서 에너지원 회수를 50% 이상 하게 되면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매립장은 2021년 이후로는 매립되는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제적 부담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박경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사전에 소비자들, 인상을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한번쯤 이런 계획을 알린 적은 있습니까?
반상회를 통한다거나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데에 이것을, 우리가 13년간 올리지 못하고 올해 부득이하게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100%의 인상으로 피부에 느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먼저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서 조금 세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읍·면·동에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발급받고, 그 수거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통상적으로 최초 신고 후에 3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으로, 그리고 3일 정도로 한다 했습니다만 수거 일정이 밀려서 3일을 초과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3일 이내에 준수하도록끔 업체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업체에서 미처 소화를 못하면 저희 강릉시 기동차량이 출동을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는 게 농이라든가 가전제품들 또 침대 이런 큰 폐기물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빨리 수거해 가지 않으면 그 골목이 전체적으로 쓰레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간에 비가 오고 이러면 전체 일대가 쓰레기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은 최초 3일도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발급받으면 최소한 하루 이틀 후에는 다 수거가 되어야 해요.
자꾸 나뒹굴게 되면 그 일대에 늘어지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은 또 오시면 그것만 달랑 들고 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붙은 것만 가지고 갑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와 신속하게 해서 앞으로 3일 이내가 아니라 1~2일 내에는 반드시 수거가 되고, 안 되면 우리 읍·면·동에서, 행정에서라도 책임을 지고 빨리 빨리 수거를 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인상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1,000원에서부터 2만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배로 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책정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기세남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상폭을 잡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2016년도에 강릉시 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 및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대한자치연구용역으로부터 발주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산정된 것이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은 강원도 평균 대비로 해서 많게는 80%밖에 안 되고 강원도내 시 단위 평균가격 대비해서는 78% 수준으로 낮추어놓았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운반처리비용의 80% 현실화율을 갖고 있다!
이것을 100%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산정을 했고요.
다음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현실화율이 25%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강원도 평균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대비해 봤을 때 한 반 정도밖에, 한 50%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강원도 내 시 단위 평균에 했을 경우에는 42%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원인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3년 내지 14년에 그동안 인상률을 반영시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처리비용에 최소한의 강릉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13년 동안 누적된 것들 갑작스럽게 배 정도로 인상을 하고, 내용은 25%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1차적인 게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갑작스럽게 주는 거죠?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적에 처리비용을 상승시켜서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기세남 위원  조금 조금씩 인상하는 게 아니고 13년 동안 적체되어 있던 것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니까 혹시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쓱 버림으로 인해서 그걸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시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 외에 강릉시 전체의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생필품 가격이 시장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런 인상, 양면성은 있어요.
의회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을 부서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주문을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원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올리라는 거죠.
올리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원가분석을 해 봐야지요?
지금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해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금액이 용역회사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데이터분석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원가분석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 주는 데서 요구하는 대로 준단 말이에요.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 예산세운 게 17억이잖아요, 생활쓰레기…….
전년도에 35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17억을 인상해서 52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50억을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52억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 밑에 또 다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17억이 는 것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전년도는 35억을 하던 게 50억으로 인상해 주면 15억이 늘어났다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17억이,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전년도하고 1~2억도 아니고 15억이라는 인상요인을 어떻게 분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렸느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18억을 더 세워서 52억을 갖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올림픽 관련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시민의 생활과 직접 되어 있는 사항에서 예산파트에서 일반 민생사업에 좀 더 당초예산의 편성을 증액하다 보니까, 총액은 같습니다만 당초예산 대비로 17억을 증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행정적인 부분들이 세부적인, 분석적인 걸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맥 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3년 동안 왔는데 아까 어디에서 위탁 준 것을 받았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쓰레기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평가위원들은 뭘 해요?
회의를…….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평가라는 것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객관적으로 해서 전문평가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그 위탁해 온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평가위원 명단하고 지난해 생활쓰레기 평가위원들 몇 번 회의했어요?
서면회의를 했습니까, 실제로 회의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평가위원회가 평가가 연 1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세남 위원  한 번씩 하는데 왜 네 번 한다고 예산요구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이 한 회기에 네 번 회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말은 잘 하는데, 작년이 회의한 회의록하고 명단 제출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지난해 5억7,000에 제작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 준 자료를 보면 2리터짜리를 4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22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종량제봉투를 예산요구를 할 때는 2리터짜리는 22원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40원으로 올렸어요.
3리터짜리 24원, 20리터짜리는 54원으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180원으로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상을 하면 23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제작 단가랑 시민들께서 그걸 사서 쓰는 단가랑, 이건 단가산정 체계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고 올렸느냐는 거예요.
지금 54원이 제작비에요.
음식물쓰레기봉투 하나만 봐도 20리터 짜리를 54원에 제작해서 350원에 받던 것을 지금 45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4원에 450원은 몇  배라고 남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걸 남긴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뭐예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비닐 제작하는 업체에다 줘서 그 원가와 유통단가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라는 것은…….
그건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봉투가격을 판매하는 것은 450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거기에는 처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데 비용 연간 50억 들잖습니까?
다음 매립장에서 매립처리하든지 위탁처리하든지 소각처리하든지 이런 처리비용이 원가분석에 의해서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강원도 내에서, 평균 시 단위에도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간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비용 대비해서 처리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쳤을 때 450원이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적정하지 못하다!
이것도 더 인상해 줘야 한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게 환경부에서 정하는 종량제규격봉투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부담률을 얼마 해야 하고 또 얼마해서 이렇게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계속적으로 갖는데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는, 춘천, 원주, 다음에 동해, 삼척, 속초 이런 시 단위만 따져봐서도 저희들이 거기 반 수준밖에 못 간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딱 볼 때 얼마나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들이 이런 데서 보면 나타나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는데 한 600억 들어야 하죠?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음식물처리시스템이 도입하지 않고도 한 500~600 들어가야 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소각시설 하는데 671억…….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주민들을 곤란하게 하고 사회환경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녀보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원가분석이 나오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내용을 가지고 전문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역회사에다 과업지시서를 못주잖아요.
용역회사에다 뭐라고 하고 과업지시서를 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러니까 원가분석 용역기관에다 현재 우리 강릉시의 실태 이것을 갖다가 GPS 달고 다 다녀보고 수거하는 것을, 최소한 2개월 이상 순회해 보고 거기에서 산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심의하고 시민들의 정서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최과장님이 환경과에 있다가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환경공단에서 엉터리같이 만들어서 전국 보도되고 한 거 기억할 거예요.
10여년 전에 엉터리 자재 쓰고 한 거 다 체크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잡한 부분일수록 더 세밀하게 원가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용역회사에 줄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인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본 위원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사를 해 봐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1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가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인상해 줬을 때 발생하는 요인들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고 나서 다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잖아요.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 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매립장 반입하는, 쓰레기매립장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무조건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는 것이, 만일 이것이 다른 지방정부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강릉시가 13년 동안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올려줬을 때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겼을 때는 의회가 책임을 면치 못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다 했어요.
민간위탁, 공무원들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위탁을 줄 때 주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민간에게 주는데 알고 주라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조례 통과시켜주면 안 돼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갔는데 이거 어제 또 의회에서 당했어요, 집행부 쪽에다가…….
나도 반성해야 하는데 원체 많다 보니까 노사정협의회 어제 3,300만원 통과시켜줬잖아요.
이거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또 통과시켜준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법을 먼저 개정하고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거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흠뻑 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민간위탁 부분에서…….
기세남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방만한 자료를 보다 보니 의회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면 절대 올리면 안 되죠.
조례를 먼저 올려놓고 통과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오늘 조례 올려놓고 본회의 통과시켜놓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심의권이고 조례심의를 하는데 꼼수로 해서 의회가 넘어가기를,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건…….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총괄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영역이 상당히 많고 환경미화원들 관리를 해야 하고 또 혐오에 대한 부분을 갖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책하고 지적하는 것은 많지만, 이해는 한편으로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럴수록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양면성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외수입을 요구하면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또 다르게 딴지 거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까 얘기했던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을 딱 올렸을 때, 이런 용역이 아니고…….
적어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에 시행하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자원순환기본법이 새로 바뀌어서 시행됨으로써 세법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매립은 ㎏당 10원에서 30원 정도, 그리고 소각은 키로당 10원 정도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들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지금 맞물려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장 허병관  이것은 조금만 계세요.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위원장 허병관  지금 하시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간략하게 하고 듣고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할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어떤 자원의 선순환구조를 만들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해서 어떤 그것에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강릉시가 어떤 매립제로화나 이런 부분을 선언해서 자원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토대로 해서 원가계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한 최종처분률 있죠?
처분된 것들…….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활용되거나 순환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각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면 사실 50%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화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수수료는 줄어들어야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면 시민들이 내는 것은 소각해서 그것들을 에너지 화해서 자원화 됐는데 더 큰 비용을 준다는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회수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 후에 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도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의 투광기 설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해 드린다면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또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가 시내중심지가 아니고 변두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개인적인 이유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한번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겠구나!
물론 지금 시에서도 일부 개소에 대해서 투광기를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허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보행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투광기가 설치완료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첨언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님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투광기 설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광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이런 부분 말고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반영시키면,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보행자들에게 야간에 안전을 보장하고, 충분히 내용 면에서는 동의는 되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라는 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에서도 고시해놓고 나서 그냥 입법예고를 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고시를 하면서 일반시민들이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낸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분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본 위원도 조례를 만들려면 수백 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과거에 의원발의 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다퉜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더기조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의원  답변해야 됩니까?
○위원장 허병관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7년12월18일

장소: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강릉시보행권확보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강릉시보행권확보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개의)

그러면전문위원님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2월11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사일정제1항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선근,박경자,조대영,김기영의원이공동으로발의한강릉시보행권확보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의조례안과201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2017년12월18일부터12월20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525호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생활폐기물처리비용은2004년도책정이후현재까지폐기물처리수수료가동결되어강원도지자체보다낮은실정으로처리비용현실화가절실히요구되고있으며,폐기물수거원가상승으로인한재정부담해소청소행정의재정자립도향상과향후소각시설도입시설투자비운영비재원확충을위하여쓰레기처리수수료인상에따른관련조례개정이필요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강릉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원가산정쓰레기처리비용현실화방안용역결과,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는배출스티커판매수입으로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의80%수준이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은강원도평균가격대비90%이고,도내평균가격대비78%수준이며,매립장반입수수료는폐기물처리비용의26.5%로강원도평균반입수수료대비54.7%,도내단위평균반입수수료대비42%수준으로서우리폐기물처리수수료가현저히낮은수준입니다.

먼저,대형폐기물수수료인상개정안이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현실화율을100%수준으로현실화시키고자품목별수거수수료를평균25%인상코자합니다.

품목별수수료는4페이지별표1의2호표와같이기존73종에서가구류57종,가전제품57종,기타59종,3군173종으로품목규격별로세분화하여인상개정코자합니다.

참고로24페이지시·군비교검토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가격인상개정안이되겠습니다.

우리청소행정자립도는15.95%로강원도평균21.88%이고강원도평균은26.05%보다낮은수준으로종량제규격봉투가격을규격별평균29.3%를인상하여강원도평균가격수준으로인상코자하며,청소행정자립도가현재보다5.2%증가하여21.16%로향상할것으로예상합니다.

규격별가격인상은1페이지하단표와같으며,시·군과의종량제규격봉투가격비교표는20페이지와2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매립장반입수수료인상개정안이되겠습니다.

매립장반입수수료의현실화율은26.5%로낮아2페이지인상안과같이도내단위평균수수료4만6,200원수준으로3년만매년46%씩단계적으로인상으로폐기물처리비용대비현실화율을63%정도로향상시키고자합니다.

아울러2017년10월18일부터11월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특이한의견사항은없었으며,9월19일규제개혁심사와9월29일성별영향평가를협의완료했으며,4월11일강릉시소비자심의회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조례가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결과개정조례안은2004년이후동결된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인상하고자하는것으로,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성별영향평가를실시하였으며,관계법령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리고공공요금은모든시민을대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부분에대해서저렴하게하더라도시민들이혜택을받는거잖아요.

오히려돈을허투루쓰는것보다요금을저렴하게주는것들이시민들이훨씬혜택을받을있는부분이기때문에위원은대형폐기물수수료인상에대해서반대입장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돈위원님!

배달하면거의일회용으로배달한단말이에요.

특히각종축제장이나행사장에가면전부일회용이란말이에요.

그런제도적으로쓰지못하게있는방안을모색해야지쓰레기발생을대량으로줄일있다!

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관계에대해서조례나아니면이런반영할있는방안이있으면엄청나게쓰레기량을줄일있다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러니우선식당이나음식점,특히대형축제장행사장에서일회용품을있는방안을,제도권으로들일있는방안을연구하고모색을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우리폐기물처리수수료는2004년도에책정이되었고요.

매립장반입수수료는2003년도에책정된이후로번도손을댔는데이것을입안했던사례들이분이나있었습니다.

그래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통과를못했더라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정도상정을했었는데이것마저오르게되면,그동안경제가그만큼어려웠었지않느냐이렇게판단되고요.

그래서우리강릉시가폐기물처리수수료만이라도뒤로미루어달라이런속기록도있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런부분들이최소한물가상승률과처리비용상승률에근접하게끔3~4년마다번씩은%라도인상을가는것이바람직했었다이렇게판단을하고요.

현재저희강릉시가2021년도면소각시설을설치해서가동하는시점에,이렇게보게되면단순히매립장에쓰레기를가지고와서매립하던처리방식을소각을해서열에너지로전기를생산해서에너지원회수를50%이상하게되면이런시점에서봤을매립장은2021년이후로는매립되는양이10분의1로줄어든다!

이렇게봤을지금현재경제적부담이가더라도어느정도유지할필요성은있다이렇게판단이되니까…….

이런부분들은시민들에게먼저사전에설명이있었어야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우리가폐기물을읍·면·동에신고를해서스티커를발급받고,수거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그런부분들은3일이내에준수하도록끔업체와긴밀하게공조하고,업체에서미처소화를못하면저희강릉시기동차량이출동을해서처리하고이렇게해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걸빨리수거해가지않으면골목이전체적으로쓰레기화될수밖에없어요.

특히중간에비가오고이러면전체일대가쓰레기장이되고말아요.

그러니까이것이위원은최초3일도너무늦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바로발급받으면최소한하루이틀후에는수거가되어야해요.

자꾸나뒹굴게되면일대에늘어지는쓰레기에대한부분들은,그분들은오시면그것만달랑들고가요.

그래서저희들이그중에서도강원도단위평균에했을경우에는42%수준으로매우낮다이렇게나타났습니다.

그런원인은아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만13년내지14년에그동안인상률을반영시키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도그동안의물가상승률과처리비용에최소한의강릉시가부담해야사항을반영을해서책정을하게되었습니다.

시민들이쓰레기를배출할적에처리비용을상승시켜서부담을주는아니에요,우선…….

지금부분을데이터베이스화해야해요.

자체적으로용역을주는데용역회사에서원가분석을해서적정한금액이용역회사에가는지이런것들을데이터베이스화해야하는거예요.

그런데강릉시가민간위탁하는부분에대한그런데이터분석도제대로되어있고원가분석도되어있어요.

그래서위탁주는데서요구하는대로준단말이에요.

지금폐기물같은경우도보니까이번예산세운17억이잖아요,생활쓰레기…….

전년도에35억을집행했는데올해17억을인상해서52억을세워달라고해서세워줬어요.

도대체어떻게이루어지는데이런식으로10여년동안해결하지못하고가고있는가를…….

여기나와있는내용들을보면아주복잡한내용들이있지만이런것들을인상해줬을발생하는요인들이,시민들에게영향을주고물가상승에도영향을주고여러가지영향을있는요인들이있기때문에위원이얘기하는거예요.

그리고이렇게방만하게해놓고나서일반회계에서충당을하잖아요.

부족한재원을일반회계에서받아서특별회계에보내기도한단말이에요.

그래서위원도매립장반입하는,쓰레기매립장대형폐기물이런것들이의회에서무조건집행부가요구하는대로인상하는것은무리가있다!

그래서이것은다시의회에서세밀하게검토를해서인상을하는것이,만일이것이다른지방정부하고비교해우리강릉시가13년동안누적된것을한꺼번에올려줬을여기에대한저항이생겼을때는의회가책임을면치못해요.

민간위탁에대해서위원이지난결산검사때도지적을했어요.

민간위탁,공무원들공부해라!

그리고위탁을주란말이에요.

공무원들이하는일을대신해서민간에게주는데알고주라는거예요.

그냥달라고하는대로주고,어떻게되어가는지도모르고이렇게하지말고…….

지금조례통과시켜주면돼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넘어갔는데이거어제의회에서당했어요,집행부쪽에다가…….

나도반성해야하는데원체많다보니까노사정협의회어제3,300만원통과시켜줬잖아요.

이거조례도만들어졌는데통과시켜준거예요.

민간위탁에대해서법을먼저개정하고예산요구를해야하는데이거했잖아요.

그러니까흠뻑당해야하는거예요.

이러니까이런부분들이집행부가계속이렇게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의회가바보가되는거예요.

의회의권한을침해하는거란말이에요.

예산심의권이고조례심의를하는데꼼수로해서의회가넘어가기를,근본적으로법을위반하면,법적근거가없는것을올리고이렇게한단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런것들이체계적으로되면시민들이내는것은소각해서그것들을에너지화해서자원화됐는데비용을준다는것들이맞지않는부분이죠.

그래서실질적으로에너지로회수될있는방안들을만든후에수수료에대한원가산정도되어야한다고위원은다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정회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습니다.

협의결과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해보류함이타당하다고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회위원님들과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표결을생략하고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1.강릉시보행권확보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민들의삶의향상을위해야간횡단보도보행자가운전자의눈에띄게하여도로를안전하게횡단할있도록투광기를설치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보행자를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제6조제1호의투광기설치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보행권확보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연설명해드린다면의원이조례안을발의하게다른동기가있습니다.

의원의지역구가시내중심지가아니고변두리다보니까어느개인적인이유로보행이불편한사람을데리고가다가한번혼이났습니다.

그래서조례가필요하겠구나!

물론지금시에서도일부개소에대해서투광기를설치하고는있습니다.

허나,의회에서이런것을만듦으로인해서집행부에서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서보행에불편하신분들을위해서하루빨리투광기가설치완료할있지않은가하는생각에서,조례안을발의하게동기가첨언된다는것을추가로말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야간횡단보도보행자가운전자눈에띄게하여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제6조제1항에투광기설치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근거하여시민들의삶의향상을위해투광기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지금우리시에서다른이런부분말고도예산이없기때문에집행하지못하는,예를들어서지적과같은경우는,불부합지같은경우는예산이없어서계속민원이생기고싸운단말이에요.

그런데그거못하고있거든요?

그러면그런불부합지를해결할있는조례를반영시키면,예산이없는데있을것인가그런생각도들고,이건보행자들에게야간에안전을보장하고,충분히내용면에서는동의는되는데그런한계점이있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어요.

그리고위원이조금전에도얘기를했지만조례라는것은법이란말이에요.

그러니까조례를시에서도고시해놓고나서그냥입법예고를했는데전혀내용이없다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

그런데그건잘못된거거든요.

이해관계를갖고있는분들하고간담회도하고의견수렴도하고그렇게,고시를하면서일반시민들이모른단말이지…….

그래서그런어떤부분들이있기때문에틀에서는동의를하지만,동료위원들이발의해가지고것이기때문에동의를합니다.

그러나앞으로는이런분들은,실적을올리기위해하는같은인상을받거든요.

위원도조례를만들려면수백만듭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참고해서,과거에의원발의했는데그때도여러가지다퉜어요.

그런데결국은누더기조례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그런어떤사례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들을참고로해서조례를발의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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