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1월 28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중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하시고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10시04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혁  제안설명에 앞서 법무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사관 최종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기획정비과제를 발굴하여 개정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조속한 개정으로 법령적합성 확보 및 시민불편 해소 등 소관 부서별 개별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법무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 중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정부조직 인용 부처명을 현재의 부처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게기를 열거로, 지참을 지각으로, 부락을 마을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불입을 납입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적합성 확보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기획정비과제를 발굴하여 통보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정부조직 인용 조문 개정 12개 조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순화용어로 개정은 4개 조례,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규제 개정 1개 조례 등 17개 조례 31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명,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정부에서 개정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모든 조례를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빨리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많고 한데, 제가 몇 가지만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에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사관님도 아마 알고 계시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예?
최익순 위원  조례를 통해서 매년마다 당초예산을 하거나 추경을 하거나, 이 조례를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조례가 없으면 예산편성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예.
최익순 위원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감사관실에서 조례검토를 신중하게 잘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무계장님이 외부에서 특별히 모셔온 분이고 또 법률을 공부하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실과별로 들어오는 개별 조례안에 대해서 매일같이 조례를 검토하고 또 실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강릉시 조례안 중에서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관 최종혁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조례가 총 388개 있고 저번에 우리가 일괄개정을 37개 부서하고 147개 653개 조항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일괄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오늘도 일괄개정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례는 우리 법무부서에서 발굴해서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서 빠른 대처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 동안에 강릉시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조금 예산편성 하는데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지적을 해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제8조에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강릉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로 따로 만들어놨어요.
○감사관 최종혁  예.
최익순 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이 빠져 있어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부조직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있잖습니까?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리나라 국가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해서 강릉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감사관 최종혁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해서 나름대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되는 여러 실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이번 회기 동안에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 나가는 거하고 위탁 나가는 거하고 위임사무 나가는 거하고 이 부분들이 잘못 편성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통일 부분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정비를 안 하면 차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아는 지식 하에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가는 행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해당 실과별로, 부서별로 운영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해라, 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최익순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올라올 때는 의회에 와서 자그마한 용어라든가 자구수정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기존에 보면 그런 것까지 의회에 와서 거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사관실에서 좀 걸러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큰 정책적인 면에서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을 거쳐서 의회까지 올라왔을 때도 용어문제라든가 작은 문구 하나 가지고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을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 감사관실에서 걸러줘야 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종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때로는 조금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종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18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0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간의 상호교류와 시정발전을 위해 좀 더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4조제1항에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기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1명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각 1명, 그리고 운영위원을 3명 이하로개정하고 제24조제2항의 주민자치의 임원진 임명에 관한 사항을 ‘회장과 부회장을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기존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따른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율정비대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모품의 기준은 당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인 것을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고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 전승시설이며, 강원도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관령 국사성황사 및 산신당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문화재 및 시설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5번지로 산림청 소유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2,225㎡이며, 대장가액은 430만원입니다.
참고로 가감정액은 3,3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화합·단결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간의 상호교류와 시정 발전을 위해 원활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4조제1항에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제2항에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제3항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모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 기준과 강릉시 재무감사 결과 개정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9조에서 관련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에서 제25조까지는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별표 1에 재무감사 권고사항인 소모품의 기준 중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취득 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관령국사성황사 소재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취득할 토지는 행정구역상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5번지 소재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며,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전승시설인 대관령 국사성황사 및 대관령산신당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문화재 및 관련 시설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은 2,225㎡이며, 가감정액 3,3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문화재 소유권 권한이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평창군에 있는 관계로 문화재 및 주변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토지 매입을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회장의 임기를 놓고 1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고 각 읍·면·동 자치위원회끼리도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서로의 의견충돌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에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만 뒀는데 이 감사의 기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감사 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감사의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임상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번에 감사를 신설한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다만, 여태까지 수강료 등 이런 자체 세입은 읍·면·동장하고 자치협의회에서 월 1회 논의를 거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자체 정화기능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감사를 신설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번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자체부담금이 됐든 시에서 나가던 보조금이 되었던 어떤 행사비용이 되었든 간에 감사의 기능이 각 조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인 감사를 통하고, 다음 나아가서 읍·면·동, 또 나아가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능이 좀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항상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감사의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적절할 때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지도점검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하고 한번 거른 부분들이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고, 감사에 관한 건은 조례는 안 남겼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조대영 위원  당연히 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히 자치위원회를 보면,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시민의 날 행사 할 때도 발표회를 하고 또 단오제 때도 발표회를 하고, 또 1박 2일 워크숍에서도 발표회를 하고, 거의 세 번을 읍·면·동별로 발표회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읍이라든가 큰 동은 문제가 안 되는데 면지역, 21개 읍·면·동에서 옥계하고 강동이 안 돼서 19개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면 지역의 자치위원회는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평균적 연령도 높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을에 농촌에서 일을 하고, 가을걷이를 해야 하는데 발표회를 시키다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더라!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 한가지입니다.
계속 대회마다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농촌에 있는 생활부녀회는 대부분 나이가 70대 되는 분들도 거기 회원들인데, 이 회원들 가지고 요즘 보니까 댄스경연대회를 하느라고 저녁만 되면 난리에요.
면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사람이 와야 댄스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하죠.
이런 부분도 물론 자체적으로 결정했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건드려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총무과장 임상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해온 부분입니다.
면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바쁜 일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위원 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각 대회 할 때마다 경쟁을 시켜서 이걸 우리 시가 한번, 우리가 탑에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경쟁을 시키되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는 경쟁이 필요하다!
○총무과장 임상술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협의회의 의견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운영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도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크죠?
그리고 1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이 주민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보면 여가나 어떤 문화, 프로그램 교육 중심으로 이 센터가 운영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에 그냥 전달체계로 위원회의 기능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들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치회로 시범운영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교육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정말 행정의 일부 기능이라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가 새로운 방법으로 거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고민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전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자치고유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자치회 쪽으로 넘어가는 게 한 80개소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그런 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발표, 프로그램 발표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형성했는지 그런 사례발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임상술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회로 해서 자치기능을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시범모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모델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발굴되면 아마 전 기초단체까지 파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동네자치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생활자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요새 분권개헌도 하고 있지만 아마 동네자치가 되지 않을까?
생활 자치로 전환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미리 미리 해서 기능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강릉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새롭게 변화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의 임원이라든가 임원의 구성이라든가 임원 임기까지 조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주민자치협의회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인데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을 구성하고 임기까지 조례로 우리 시가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간섭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회 구성 자체도 스스로 못하고 시에서 관 주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정도만 해주고 내부적인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작은 우리 주민자치부터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실 이 조례에 협의회 담은 것은 우리 시뿐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강원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기능도 있어야 하고 사무국장, 총장으로 높여야 하고 임기문제 나오고 이래서 그걸 현실에 반영시켰는데요.
사실 강희문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체로도 왈가왈부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조례 규정을 더 강화를 시켜서 임기문제라든가, 이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저도 우리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내부의 문제를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 자체 하나가 우리 스스로가 조율이 안 돼서 우리의 권한을 시에서 규제해 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들이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다니고 하지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조대영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행사가 많아요.
역량강화교육도 많고 발표회도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통장협의회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나 서로 영역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알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자치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영역을 분명히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 주셔서 그런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네자치나 생활자치나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서요.
영역범위라든가 이런 게 옛날 또 개발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없애면서 이걸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존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만히 잘 해 가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가 활성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갈등을 겪는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정을 잘 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협의회 문제들, 시에서 협의회에다 비용을 지출합니까?
협의회사무실에…….
○행정국장 김진대  협의회사무실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령이 있어야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이것은 각 읍·면·동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주민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최익순 위원  아니, 협의회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요…….
○행정국장 김진대  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위임사무로 준 것입니까?
어떤 법령 근거로 운영에 대해서 한 거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전에 위임되어서 센터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게 표본 조례안이 내려와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시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이 개념이 각 읍·면·동에 설치하게 됐다는 설치기준 자체가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법에 나와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설치를 했으면 이 부분들 그 사람들에게 이 시설을 위탁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쓰게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끔 한 게, 이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돈, 실비를 주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명확하게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법령에서 나와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 사람들 사무실 하나씩 다 줬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소재지에 다 줬요.
그러면 시설을 줄 때 시에서 시장이 위탁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준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이걸 저희가 시설을 위탁해 준 게 아니고요.
시설 관련 문제는 사실 자치센터가,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시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운영 자체는 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4항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이 위탁개념으로 준 거라고 본 위원은 현재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위탁을 해 줬어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법의 법령에 근거해서,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라고 시행령을 만들서 이걸 위탁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강릉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이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읍·면·동장들이 다 시설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에 와 있는 그분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보시면 자치센터 사용료는 10조에 보면 무상이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강료나 사용료 문제는,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고 수강료는 자치센터에서 사무국 직원을 두고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설이 강릉시장 것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에게 시설을 위임사무를 해 준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4조 부분들은 만일 자치센터 운영이 읍·면·동장이 하기 어려울 경우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운영권한은 강릉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읍·면·동장한테 사무를 위임해 준 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위임사무를 받은 읍·면·동장이 모든 관리를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든 뭘 하든 자치위원회 읍·면·동장이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실상은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법령을 정확하게 따져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준공무원인지 알고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읍·면·동장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위임사무를 읍·면·동장이 확실히 받았으면, 그러면 시장대행하는 일이니까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지 왜 자꾸만 행정이 끌려가느냐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시장이 임명을 준 자치위원회에 두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게 위임사무를 했으니까, 시장대행으로 위임사무를 받았으니까 읍·면·동장이 시장대행으로 하는 일들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주민자치센터를 자치센터냐, 주민자치센터냐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이런 건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다른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3개월에 한 번씩 시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읍·면·동에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볼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건 공개적으로 다 올라온 자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부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하고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래서 감사기능도 강화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읍·면·동 그런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위원들이 너무나 잘 피부로 느껴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느끼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제대로 어떤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명학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자치센터 또 자치위원회 이런 기능은 본 위원도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순기를 하고 있구나!
지방자치제도나 거기에 부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조례라는 것들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일관되게, 또 체계적으로 조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대로 적용하고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조례로 만들어놔서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짚을게요.
사무총장, 격상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함을 해주는 부분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도 좋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자치센터 설치가 21개 읍·면·동인데 옥계하고 강동면에 빠져 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 2개 면은 개발위원들이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문제도 뭔가, 19개 면은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거기는 자치위원회가 없으니까 개발위원들인데 개발위원들에게 자치위원에 줄 수 있는 혜택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문제들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계속 보고 있을 거냐?
옥계면하고 강동면은 자치위원회 활동들을 안 해도 내버려두고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다음에 5조의 기능면에서 보면, 1항1호에 보면 지역문제토론 해 가지고 기타 다른 문제는 크게 이의가 없겠어요.
그런데 지역문제토론회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이장들,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을 해 보면 아까 강희문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보이지 않게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이해관계에요.
그러면 이런 용어를 지역문제토론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역문제는 모든 면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회의 가보면 저건 리장단에서 지난번 얘기를 했는데, 리장단에서 행정적인 부분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버리니까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문제토론이 아니고, 이번 안건으로 안 왔지만 지역 괄호 열고 문화, 복지, 정보, 취미, 여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을 담아줘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자문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충돌을 그래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치위원들은 강사료라든지 공무원들이 아니면 자원봉사자들로 사무장제도를 둬서 운영을 하면서 보수를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줘요, 재정적인 지원을…….
그런데 이·통장들은 수십년 동안 시 행정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농협 일까지도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혜택들을 못 받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13~14년 동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임금이 인상되고 혜택을 주는데 리·통장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지요.
행정자치부 쪽에다 요구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전국적으로 위원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본 위원이 이걸 횡성 강원도 리·통장, 협의회장까지 다 알려줬어요.
조영돈 의장보고도 얘기를 했고, 전국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을 강원도에서 왜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전국에서 다 가니까 강릉은 따라가야 한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우리 강릉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강원도에서 개선하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잡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가져줘야지요.
계속 바보같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그게 창조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국장님이 알아서, 다 알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이장들이, 통장들이 고생을 하는데 중앙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보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문화복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례,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과 사업이 조례 속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문화복지, 우리 국장님은 복지에 대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무슨 복지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복지가 예산도 30% 이상…….
기세남 위원  높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복지를 문화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국장님은 문화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문화에 대한 가치, 문화가 중요한데 단체장이 문화에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문화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고민을 하자!
이런 정책제안을 하고 정책적인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강릉시가 예향문향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가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본 위원이 주민자치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속에 개선을 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오행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많이 활동을 해요, 문화체육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로 혜택이 가는 거니까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문화 쪽으로 해서, 강릉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읍·면·동하고 같이 우리가, 협업 안 하면 안 됩니다.
본청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안 하면 행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많이 협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 플러스 복지, 하여튼 문화도 있지만 문화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복지와 문화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문화생활 자체가 복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가 문화 이런 전통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플러스해서 복지도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행사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악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선출직 시장이나 의원들이 그리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예산들은 그리로 더 배정해 준단 말이에요.
문화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 많이 오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고려를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들 지원한 것을 보세요.
들여다보면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삭감을 할 수 없어요.
의원들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못 깎는단 말이에요.
강릉시 사회단체들 있는데 그 얘기 하면 말 그방 나간단 말이에요.
의원들 뭘 삭감했다면 금방 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삭감이 되더라도 바른 것들은 바로 얘기해 줘야 강릉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사실상 행정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을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 수당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반장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없고 1년에 두 번…….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주는 게 얼마죠?
○행정국장 김진대  5만원입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추석 때, 구정 때 해서 5만원 주죠?
이 5만원 주는 게 30년 되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옛날에는 1만2,500원…….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2만5,000원 해서 5만원 주게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게 한 10여년…….
한상돈 위원  10여년은 무슨, 한 30년 넘겠는데…….
2만5,000원 하다가 5만원으로 오른 게 한 30년 되죠?
그러니 어쨌든 리·반장이라 해서 선거에도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30년 전에 받던 5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애려면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권한은 하나도 없고 제약만 하는 게 리·반장이거든요.
특히 이장들은 다음은 얼마씩이라도 올라가는데 반장은 30년 전에 5만원 받던 게 아직까지 5만원 받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리·반장을 이용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 또 인원 동원할 수 있겠나요?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이거는 조례인데 그건 예산심의를 할 때…….
한상돈 위원  제가 당초에 조례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행정국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했는데…….
○위원장 허병관  위원님들이 지금 저를 보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한상돈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저는 이런 기회가 또 없다고 이제는…….
예산안 심사만 할 때 또 이거 가지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리·반장을 행정에 근거해서 부려먹자 그러면 그래도 이장들을 통장들 올라갈 때만큼은 올려줘야지, 30년 전 5만원 가지고 계속 5만원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물론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구 말마따나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런 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물가상승률은 안 되더라도 좀 올려줘야지요.
하여튼 책임지고 계실 때 정부나 이런 데 건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30년 전 5만원 받던 거하고 지금 5만원 똑같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예 수당을 없애고 그냥 봉사하라고 하든가…….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장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제가 당초에 분명히 조례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 행정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니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임기를 가지고 계실 동안에 신경을 써서 시·군이나 이런 데 모임을 가면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오셔서 그동안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시대라도 하잖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주민자치시대가 이미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례까지 강원도에서 제1순위로 정해서 관치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조례 없이 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하겠습니까?
이건 모순이 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민자치시대라고 하면 자치위원님들 아니에요?
자치위원님들끼리도 법제도적으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걸 관에서 주도한다?
결론은 그게 불협화음이 더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어떤 뭐한 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이만큼 사실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강원도에서 제1호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기존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조례에다 한 줄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의견을 한번 개진해 달라, 그러면 이거 개정하는데 어떻냐?”해서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이 이번에도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려고 해서 보니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주민자치가 아니고 관자치라는 거죠.
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조례를 해 놓았으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막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정말 주민자치시대가 도래되었다면 자치위원님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끊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수정제안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없앤다면 모르겠는데 존속되면서 조례가 명시가 된다고 하면 지역문제토론이라는 내용들 속에 문화, 복지, 정보, 취미, 여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충돌이 되니까…….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하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이렇게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운영기준이 아니라 물품관리 조례…….
조대영 위원  예, 그런데 강원도로 봤을 때, 여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3만원까지 하는 데가 10개 단체, 강원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10만원으로 바꾼 데가 6~7개 정도 되는데 이제 10만원으로 올려주면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만원이다 보니까 10만원까지 모든 물품을 구입하면 감사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10만원으로 풀어주면 웬만한 소모품 같은 거, 내구연한 3~4년 가는 것도 올려놓으면 아주 업무하기 쉽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강원도를 비롯한 10개 시·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데 유독 이 시점에서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작년 7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자체 재무회계 감사 때 이런 내용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바꿔서 업무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건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침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뭔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늦었다!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폭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좁혀놓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지정현황도를 보면 국사성황사하고 산신당만 들어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주차장은 현재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일부에다가 내년 초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그 부지를 분할해서 강릉시 소유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주차장도 기왕에 매입한다고 하면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사성황당만 하고 앞에 주차장을 매입을 안 하면 나름대로 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완공되면 그것도 같이…….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국사성황사는 일단은 협의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산림청하고 협의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평창군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평창군에서는 소유권 문제를,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횡계 쪽의 주민들 의견수렴 중에 있고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으로…….
강희문 위원  할 때 아주 앞에 주차장까지 같이 하면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문제하고 일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매각을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우리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쓸 수만 있다면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국사성황당을 매입했을 때 주차장하고, 전에는 같이 산림청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국사성황사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매입 안 한다면 나중에 사용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로 돌리려고…….
강희문 위원  기왕 하는 거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 조례 역시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강릉단오제가 시작되는 국사성황사 산신당이 남의 땅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산림청 국가 땅입니다.
조대영 위원  국가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늦었다, 아이러니하다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면 기왕에 문화예술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보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백운사라는 절 들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연곡 유등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도 천년고찰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백운사에 가면 강원도 문화재인 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 박물관 있는 곳이 오죽헌박물관하고 월정사박물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탱화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도 습기 등 해서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월정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백운사라는 절이 월정사의 말사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보관이 어려우니까 그리로 갔었는데 강원도 문화재인 이 탱화가 사실은 강릉시 소유의 것이다, 굳이 백운사라는 다른 하나의 절이 아니고 ‘강릉시 소유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번 가보셔서, 거기 비구니 스님인데 연세가 80이 넘어서 굉장히 노인이신데 이런 것도 우리 강릉시가 갖고 와야 되겠다!
물론 백운사하고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행정구역이 평창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산림청 소유이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주변의 모든 환경조건들이 강릉시가 혼자 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들었을 건데 이것도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올해 이렇게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윤미경계장님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윤미경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 쫓아다니면서, 또 과장님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평창군하고도 협조, 또 산림청하고도의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거기가 평창군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선자령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보지만 그 진입도로가 엉망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강릉 소유가 아니고, 만약에 강릉에서 할 수 있는 도로였으면 벌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창군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도로는, 그런데도 여기 도로가 모두 강릉시 도로인줄 알고 계속 강릉시에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또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역시 여기에 어떤 도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평창의 의원님들을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평창군하고 이 도로 때문에 상의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과 도로를 다 강릉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빨리 좀 진행되어서, 빨리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추진할 때, 서로가 승인이 되고 했을 때 빠르게 밀어붙이는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예.
박경자 위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하여튼 늦게나마 대관령 국사성황사 토지가 취득됐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과에서 제출된 1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근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여야 하나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함에 따라 위원회 비상설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위법령과 상이한 내용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6조제4항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있어 비상설조항을 신설하고 또 임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설 협의회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는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 편중 방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2항과 제7조, 제8조는 상위법에 맞게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의장, 부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에 6개 조항을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비에 따라 조항삭제 및 문안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일에서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님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을 비상설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8조에 협의회 구성의 비상설 조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에 대한 편중을 방지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협의회 비상설에 따른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번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은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다가, 현재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회의 등 해서 협의회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그렇게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협의회는 시장으로 표현하지 말고 의장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의회는 시장이 아니고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소집한다.’ 이렇게 해야지 문구의 의도가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이 조항에 대한 논리적으로 보면 시장이 협의회의 의장이 되지만 시장도 협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장이 요구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으로서 하면 거기에 전반적으로 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의장의 자격으로 안건을 검토하게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장과 시장은 별도의 다른 한 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협의회는 시장의 직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치고 거기에 대한 안건은 의장의 자격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이런 뜻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안건을 제안하면 협의회에서 의장으로서 전체 토론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임기로 한다는 것을 삭제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있었는데 그 위원회를 상시적이 아니고 비상설로 되다 보니까 임기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임명해서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 폐지되고 다시 할 때는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간소화 이런 부분들이겠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그런데 상위법에 협의회를 운영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겠습니까?
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협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이 조례상에 담아져 있고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기존에 각종 종위원회 관련된 조례에도 있죠?
이걸 꼭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그렇게 행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명시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2016년에 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이 평생학습협의회가 설치,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김복자 위원  거의 개최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최근 3년 내에 없어서 이번에 정비 대상에 들어간 협의회입니다.
김복자 위원  정비 대상에 들어가면 폐지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정비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이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군 자체에서 하는데 목적이나 이런 데 안 맞아서 자주 있지 않으니까, 명칭만 있고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다 보니까 비상설로 해서 할 때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해체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설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 목적에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어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학습협의회의 어떤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인문도시를 계획하거나 이런 그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 지역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현 조례에는 실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비 개최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활용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위원회 고유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부의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평생학습조례가, 평생교육협의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서 폐지한다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강희문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협의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런데 그 이전에 정부의 어떤 평생학습 구조적인 면을 보면 지금까지 시·군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학습협의회에 도 단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의 관점을 갖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구심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평생학습진흥원이 한 5년 전에 생기면서 예산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우리의 역할도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역할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교육협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본다 그러면 평생학습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장님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릉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정책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한 번도 협의회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몇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우리가 정말 3년 동안,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앞으로는 6개월 단위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책을 한번 되짚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게 아주 없애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상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폐지하고 비상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폐지해야 한다는 거기에 몰두한 건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회의가 없었다는 이면에는 평생학습진흥원이 생기면서,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역할이 많이 그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역할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평생학습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보니까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독서대전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게 인문도시추진위원회를 조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덜 해진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열어서 뭔가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정책적인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상시가 아니라 비상설로 되었다 하더라도 1년씩 한 번씩은 최소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책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활동들이 부서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15명…….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기세남 위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의를 많이 했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텐데 행정에서 모집을 안 하니까,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그 부분은 좀 전에도 강희문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그 역할을, 강원도의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이 진흥원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 행정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조례가, 법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먼저 찾으란 말이에요.
법에 의존하지 말고…….
법이 그렇게 되었으면 강릉시가, 국장님!
강릉시가 뭘 잘못하느냐 하면, 좀 비껴가서 예를 들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측을 해서 시장이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역사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다, 그걸 검토해봐라’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체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독서대전을 하려고 할 정도면 평생학습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분야를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이런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회의도 했을 것이고, 또 회의를 안 함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인해서 비상설기구로 한다!
이건 내가 볼 때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비상설이라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유인물 4쪽에 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호부터 6호까지인데 1항이 없잖아요.
1항이 무슨 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의회도 이런 걸 통과시켜줬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상준  그건 7쪽에…….
기세남 위원  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4쪽에 있는 내용인데, 빠졌는데…….
강희문 위원  12쪽에 보면 있어요.
김복자 위원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내가 그걸 보지 못했는데 의회에 올라온 내용들도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황계진 여성가족과장은 2017년 드림스타트 운영사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14호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및 상위법 미반영 사항,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낮은 금리로 인하여 사업비 편성에 한계가 있고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적립기금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3항, 제19조3항2호, 제24조에서 상위법 미반영 사항인 위촉직 위원 수에 대해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2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책임관과 업무담당자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제7조1항 제8조1항, 제21조, 제34조, 제36조제2항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39조3항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였던 것을 적립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기금의 범위를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미반영 사항, 법제처 검토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적립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1조, 제34조, 제36조제2항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의2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책임관 및 업무담당자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운용기금의 범위로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이외에 적립기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적립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조례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고려해야 할 부분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 우수운영 사례 공모에 당선되어 시상식 참석 관계로 여성정책담당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여성정책담당 정영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 공모사업을 잘 해서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계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구성이 있는데, 끝에 3항에 단서 신설을 했거든요.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설을 했는데 7페이지에 24조 시정참여에 보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이라는 게 있어서, 같은 조례안에 성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혹시 이거 의도적으로 단서를 단 것은 아닌가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보고를 하실 때 사실 제정·개정할 때 내용에 좀 통일성을 기해야 하고, 사실 뒤에 보면 24조에 시정참여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아직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할 때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넣어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넣은 건데 24조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예, 조례를 상정하고도 뭔가 느끼셨네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저희가 하면서도…….
조대영 위원  하면서도 위원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금운용, 낮은 금리로 인해서 사업비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립기금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게 조례 개정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이 20억인가 있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올해로 20억으로 조성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20억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조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억이라 해봐야 이자가 1,000~2,000만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 조례다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적립기금은 어떻게…….
이자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사업부분은 한 5,000만원 되는데 이자 부분은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이 비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세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매년 평균 5,000만원 정도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커서 1억 사업을 하다 보니,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 2년이 존속기간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기금을 예치한 것을 가지고 이자로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 사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를 빼고 5,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한다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사실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매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운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보고하고요.
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인가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의 일부 개정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올려주십시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얼마를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부족합니다, 알아서 올려주십시오.”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서 조례 개정에 막연하게, 조례가 일종의 우리 강릉시가 해야 할 법인데 너무 막연한 조례를 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서 당초에 전년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또 심의하고 거기에서 사업 규모를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일정범위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심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 범위는 담지 않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위원회는 존경하는 두 분의 여성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이 특히 전문가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펑등기금에서 조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사업을 한 5,000만원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 이자수입이 낮으니까 5,000만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이자가 아니고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만약에 양성평등기금에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 기금에는 양성평등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금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기금하고도 다른 부서하고도 전체적인 의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보면 양성평등에서 5,000만원 정도 1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5,000만원이라는 게 기금이자가 한 5,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사업을 5,00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기금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 8,000만원, 1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기금설립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저희 국에도 기금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지되었고요.
특히 노인기금 쪽에서 보면 원금을 쓰는 조례가 있는데 그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사업범위 내에서 원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단서조항은 안 들어갔지만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전년도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해야지 방만하게 막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기금에서 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든지 사업은 해야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립취지가 있잖아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앞서서 질의했던 부분도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성별영향분석가에 대한 조례 내용이 담아지다 보니까 좀 더 양에 방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본 위원은 향후에는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들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대한 조례를 개별법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모든 사업이나 조례 등에 분명하게 평가를 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남녀의 성별에 미치는 차이를 상당히 고려해서 강릉시가 정책을 반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분석평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더 확실히 강릉시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해서 본 위원도 개별 독립시키는 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안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위원회가 나오죠?
그리고 그 위원회의 단서조항으로 위촉직 위원수를 다시 신설했고요.
그리고 18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10분의 6을 특정 성이 넘지 않도록 단서조항으로 신설했고, 그리고 24조에는 기존의 조례로 있었어요.
시정참여의,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10분의 6을 특정 성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존에 다 있었던 조항이고,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게 40조에 있는 이 위원회는 현재 조례에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죠, 그렇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대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례상은 대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신설했던 단서조항 8조, 그리고 18조에 대한 부분은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9조, 19조의 단서조항…….
김복자 위원  그렇죠, 19조에 있는 단서조항…….
이게 어떤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키고, 아까 담당 계장님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제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중복성들이 많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했지만 예산들을 지원받아서 양성평등을 위한 일들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남자나 여자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평등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식개혁,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중요하게 강릉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핵심적인 목표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본다면 시행계획들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기세남 위원  현재 지난해 평등계획 수립해 준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양성평등 분야에…….
기세남 위원  정책적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일단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금인데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은 그 분야를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정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다음에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업, 다음에 아이돌 봄에 관한 거, 다음에 저희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솔향시민참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참여단에서 행사나 축제 또는 화장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도시공원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지 위주로 해서 화장실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실과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특히 화장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참여하면서 마을가꾸기, 공원가꾸기 사업도 하지만 특히 화장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100분의 60, 강릉시에 위원회가 한 100여개 되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데이터 한번 내봤어요?
당장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적어도 이런 양성평등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여성친화도시고 뭐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리 시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물이 뭐냐?
지금 100여개 넘는 위원회에서 만약에 60% 비중 정도 두고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 100여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지금 이게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꾸 립서비스나 하고 말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하되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뭔가 적용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00만원 예산, 20억이 언제까지 기금 완성되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올해로 20억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억이 완성되면 20억 이자가 얼마에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치를 1년으로 하니까 1%가 안 되더라고요.
기세남 위원  일반금리로 정기적금으로 하면 1.5%, 3년 집어넣으면 한 1.4% 정도 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저히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면 그 데이터를 내서 도저히 이 사업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시 예산을 또 받아서 기금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시 예산이 아니라 조성된 기금으로…….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20억 받은 것을 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원금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든 취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장관이 미니스커트가 높아지면 좋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의식적으로 남자들의 사고가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조장하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남녀나 다 ‘이건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이렇게 의식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걸 선진국처럼 의식들을 개혁하려면 우리 강릉시만이라도 기본적인 것들에 개선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자!
당장 60%라는 걸 뒀는데 그걸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데 얘기를 해서 고쳐가야지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공직자부터라도 그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런 인식을 먼저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남자들만 있는 데 가면 만날 싸우고 이러다가 여성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순화가 되어서 그 조직이 잘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60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고 그래도 역할이 있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란 거예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한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전략을 세워서 그것만이라도 꼭 올해는 “이 성과는 반드시 내가 내겠다!”이런 의지가 이 부서에서 있어야 해요.
그런 게 없으면 만날 또 지나가고 재탕하고, 성과결과보고서 했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과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결산보고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있냐고요.
개략적으로 성과를 얘기를 못하죠?
하기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강릉에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상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에다 여성안심벨 장치 한 부분들도 앞장섰던 부분들, 또 일자리나 보육에 대한 부분은 표가 나지 않지만 계속 내실이 다져지고 있는데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이런 저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분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지도·감독도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금사업이 이제는 원금을 까먹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20억인데 원금을 쓰게 되면 이제는 그 원금이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 20억이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라도 있지만 거기도 좀 더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60%의 비율이 여성이지만, 100%의 비율도 조례에다 다 60%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 성이 100분의 60에 지나지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여성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되면 60%가 120% 될 수 있는 어떤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아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연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존치기간이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도 다른 존속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고민도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이라는 부분에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인식 자체가, 이걸 계속 주입할 게 아니라 이것이 몸에 배어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아마 낮은 이율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이게 19년도까지 존치를 하잖아요.
○여성정책담당 정영미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그 안에 기금이 고갈이 났을 때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이율 때문에 기금의 이사수입 가지고 사용을 했지만 이자수입이 도저히 안 되니 기금을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9년까지 존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사용하다보면 고갈이 될 수 있는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국장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조문정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제2호에 단서신설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시1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5호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문화예술관이 아트센터로 변경 증축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는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의 근거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본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시설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는 회원제 운영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5년간 아트센터의 비용발생 요인에 따른 비용추계 계산서를 첨부하였으며, 2017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5호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이 아트센터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 입장인데, 이 조례안만 보다는 세부 시행규칙도 포함시켜서 심의할 때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그런 내용을 참고로, 이 내용만 보면 세부 시행규칙들이, 중요한 심의할 때는 이런 규칙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참고자료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본 위원도 체크를 해야 할 게 많은데,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몇 석이었어요?
과거에, 아트센터 짓기 전에, 한 5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480석 정도…….
기세남 위원  그때하고 지금 1,000석 규모로 지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일단 규모 면에서도 전문공연장으로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공연의 질, 올림픽이라든가 질 때문에…….
기세남 위원  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과거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했을 때 그 공연장이 뭘 했느냐 하면 국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소방서, 방위협의회, 음식점 사장들 대표 교육장소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500석에서 배로 늘어났으니 예산도 500억씩 들여놓았으면 강릉에 그만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높여줘서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많이 공연도 하게 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중앙에 있는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든지, 조수미 그런 분들도 한번 유치해서 대규모로 하고, 다음에 문화적인 수준이 낮던 사람들도 문턱을 낮춰서 들어와서 이용하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예술이 높여질 수 있는 계기를 센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반드시 드려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행정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 내지 포럼, 전문가, 교수들 이 분야 쪽에 있는, 문화예술에 있는 분들을 전부 한번, 몇 번이라도 모여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좀 만들어 달라!
국장님,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반드시 그렇게 들어서 실제 하드웨어다 뭘 담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행정 쪽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주문을 꼭 드립니다.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문안 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여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예산이 안 보여요.
총 106억 정도 5년간 했는데 1년에 한 20억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운영료, 대관료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그런데 한 15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런 추계를 갖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옛날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꼭 짚으니까 문화예술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꼭 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모레 준공식인가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12월 15일이 준공식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개관 공연은 언제 해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급족하게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예상이 돼요?
사고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대형규모에 걸맞는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안전사고, 대형사고가 예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서 개관 공연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드디어 강릉에도 아트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5조3항에 보면 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는 누가 필요한 경우에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여컨대 A라는 단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그 A라는 단체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연장할 의사가 있으니까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3년간 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면 안 할 수 있고…….
강희문 위원  그건 제가 보니까 위수탁관리 조례 있죠?
그거 하나 뽑아주시고…….
○전문위원 박상준  예.
강희문 위원  위수탁관리조례에 보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위수탁관리 기간이 끝났으면 3개월 전에 다시 재공모를 하든지 재위탁을 해서 다시 위탁을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문구 자체도 어폐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모르지만 필요하면 계속 연장한다 이건 우리 조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리도 많았는데 드디어 준공이 됩니다.
10대 의원 전반기 때 내무에서 경주시, 안동시라든가, 안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시스템, 피아노 하나 오는 것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피아노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 자세하게 봤고, 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행여나 아무 일 없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이 안에 있는 조례안 하나하나 다시 해 보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대되고 흥분되고 기왕에 개관식 하는 날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도, 개인적인 저도 한번 가서 같이 자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일단은 올림픽이 오늘 자로 73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문화올림픽의 꽃은 아트센터입니다.
아트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12월 15일 준공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개관 공연을 문화올림픽과에서 하는데 준공식 때는 모든 초청, 위원님 다 초청이 되겠죠.
하여간 문화올림픽을 하면서 문화올림픽의 꽃은 아트센터지만 도심 속 축제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알찬, 개최도시의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좀 챙기셔서 한 치의 문제가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아트센터에 한번 현장을 가봤어야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러지 않아도 내무에서 내일 아트센터 현장을 가기로 한 거 보고 받으셨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받았습니다.
박경자 위원  준비와 안내를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14조에 양도의 금지가 있잖습니까?
물론 양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례에 전대하지 못한다는 것도 넣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양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세부적으로 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이번 기회에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다음 제16조에 입장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감염병 환자 등 조례에 넣거든요.
이 감염병 환자들을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니까 매번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 감염병환자라고 해서 의사를 계속 배치를 시키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은 어떤 기본수칙, 우리는 이 아트센터에 옴으로 인해서 각 개인이,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에다 이런 부분들은 한줄 정도 넣어주는 것으로 마쳐야지 자꾸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넣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17조2항에 보시면 관리의 태만에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라는 것은 수탁자 아닙니까?
내가 사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원상복구라든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용자가 선택’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일단 아트센터가 되면 사용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를 보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전국 아트센터 이런 조례를, 모범 그걸 표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자, 한계, 제한 여러 가지 사용이 있습니다.
어떤 표준모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참고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의무사항이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할 조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박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의무에서 이 시설을, 사실은 이 아트센터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설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태만에서 하는 것보다도 불성실한 부분이 조금 각인되지 않겠느냐, 이 용어가…….
그다음에 여기는 물론, 사용자가 이 부근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사용자의 선택’은 필요 없어요.
사용자에게는 선택을 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한 어필이 되지 않겠느냐?
의무조항으로 이런 것을 조금 수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 드려 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아트센터 운영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연도별 비용추계에 어쨌든 보면, 우리 시가 수많은 예산이 들은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나 계획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연도별 비용추계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연간 16억에서 19억은 그냥 적자 보면서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아트센터가 어떤 공공성의, 시민들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수익성이나 이런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 적자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셨거든요.
이 지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트센터 명예자문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도 정말 이것들을 관광자원화와 연결해서 수익성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도 물론 고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간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들을 계속 적자 운영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정말 숙고하고 정말 이 계획밖에 미치지 못했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지금 현재 예산 피아노가 들어가 있죠?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예.
김복자 위원  그 피아노 부분에 대한 조율을 지정된 조율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물론 다른 아트센터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조율사에 대한 지정을 강릉시가 한편에서는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서울업체나 이런 부분에 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연주자들이 질 높은 조율사를 원한다는 근거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업체가 똑같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지역 업체의 조율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다 듣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그건 토론을 통해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대는 사실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 아트센터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전대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대부나 이런 용어가 맞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야 하고 이것들이 재산의 분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대에 대한 금지는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제2항에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를 ‘시설 및 설비를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