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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1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당초예산안 

(14시07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익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29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29억5,1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10대 의회 마무리에 따른 의정백서, 의장연설문집 등과 제11대 개원에 따른 안내책자, 의원조직도, 명패, 홍보 DVD 제작과 홈페이지 부분변경에 따른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도부터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편성목이 신설되어 기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연수 관련 예산들을 의회공무원은 행사운영비로, 전체의원님들은 의원역량개발비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일반 경상사업비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의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누수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뒤에서 보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예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바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위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사무국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을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보고라든가 예산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같이 접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의회의 향상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책자를 보면, 이게 규정에는 없겠죠.
그러나 이게 위원들 갑질은 아니지만 붙임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에는 안 붙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3년 해 오면서 예산안에 대해는 위원들이 심의하기 쉽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과별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유독 올해만 붙이지 않아서 어떤 위원님들은 책을 다 뜯어서 보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사무국에서는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과별로 보려면 다시 가야 하니까 위원회별로 뜯어서 보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추경에 관한 예산서까지도 붙여오는데 당초예산안에 이걸 안 붙여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위원들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서로가 보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물론 큰일은 아닌데 위원 스스로가 붙여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보좌한다는 거 붙여주었으면 하는,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조대영 위원  한 가지는 이 10대 후반기 의원 구성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사무국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18명의 의원들을 하나하나 하려면 참 어렵겠지만 그러나 의원님들이 최소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무국에서 한번 챙겨줘야 되겠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메모를 했다가 해당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번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조대영 위원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게 없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무관, 무슨 과장님 이거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최소한의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메모를 해서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의장님도 꼭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것은 꼭 챙겨서 집행부가 일해라 모두에 말씀을 의장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하겠죠?
모니터링해서 다 메모하고 실·과·소에다 “그 얘기 어떻게 됐느냐, 의원하고 확인해 봤냐?” 다 관리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시점에 이 당초예산안을 봤을 때 아쉬움이 뭐냐면 의원이 했던 발언 내지는 했던 질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말이면 한 7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라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 있으면 항상 우리 사무국에서는 필히 모니터링을 해서 챙겨서 누수가 없어야 되겠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의원님들이 아무리 발언을 하고자 해도 공무원들이 “네, 알았습니다.”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건 본인 스스로 계속 챙겨야 되고 확인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주문을 하면 “알겠습니다.”그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그거 역시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의회에서 직원들 사전에 메모했다가 공문이라도 보내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한번 운영위원회 자체가 의원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잘 보는 게 운영위원회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위원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부르짖어도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가는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0대 의회가 7개월이면 접어지는데 마지막까지라도 유종의 미를 기해서 향후 밖에 나가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에 조대영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신 것은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145쪽에 보시면 의정참고용 신문구독료가 600만원이 연간 지출됩니다.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지출되겠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박경자 위원  이게 의정참고용 신문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지금 현재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일부는 강릉신문…….
박경자 위원  지금 보니까 신문이 또 하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문화일보는 석간 세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전체적인 신문구독료입니다.
박경자 위원  신문이 왔을 때 새롭게 오는 것은 결정은 국장님이 보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저희들이 비치를 합니다.
다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의원님들이 그런 신문을 원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신문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600만원의 예산에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신문들이 들어오면 600만원에 대한 예산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박경자 위원  148쪽에 모의의회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청소년도 이제는 한번쯤은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박경자 위원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올해 200만원을 감액처리 했잖습니까?
이 부분은 왜 감액처리가 된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어린이모의의회가 700만원으로 예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서,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회는 200만원 세웠습니다만 한 120~130만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서 현실적으로 적용해보자 해서 줄였습니다.
박경자 위원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모의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청소년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청소년 모의의회, 청소년은 중·고등학교를 얘기하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한 부서를 넣을 수 있는 예산인데 본 위원이 청소년 부분에서 이렇게 할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발의했던 의원으로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도 하루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단지 들어가는 비용이 점심식사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면 이 700만원 안에서 청소년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저희들이, 올해도 초등학교 21명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와야 하는데, 청소년도 내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많아 봐야 한 3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명 해서 점심식사 값 해 봐야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들에게 의회에서 하는 역할, 기능, 다음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하는 영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해 주십사 주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200만원이 감액이 되어도 현재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올해 참고적으로 어린이 모의의회 때 220만원 들었고요.
어머니 모의의회 때 120만원 들었습니다.
총 350만원 들었기 때문에 7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위원님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음 149쪽에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250 했는데, 40만원 증액을 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다보니 우리 의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과 조례에 대한 책자들을 꼭 이렇게 1권씩만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똑같은 책자를 꼭 하나씩만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아닙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의원 열여덟 분 중에 혹시라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두세 권이 있어야 서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볼만큼 봐도 여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한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라든가 법규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현 의정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필요한, 어떤 이슈화된 사례집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구입해 주시고, 구입을 하시되 꼭 한권씩만 하지 마시고 2~3권씩 여유롭게 해 주시면 필요한 의원님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저희들이 올해도 한 70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을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 드리신 부분은 1권 말고 2~3권 더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해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들 잘 하시고 내년에 좀 더 보람차고 활기찬 무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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