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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2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7.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4. 3.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7.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의회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 19일 개회하여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명주예술마당과 강릉시니어클럽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개회하여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남길의원님, 부위원장에 기세남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형천 산업경제국장님은 춘천에 강원테크노파크이사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에 반대토론이 신청된 의사일정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광기를 설치하여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3.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6.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4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인근지역 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의 처리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자 개정안 제5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시민단체’를 ‘녹지조경을 포함한 가로수 관련 시민단체’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역사 및 고유성을 표현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사전에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를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의원님에서 찬성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행정을 하려고 하면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범법행위죠.
그래서 본 의원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했어요.
우선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몰랐어요.
지난 10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민간위탁이 강릉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료를 놓고 검토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기관이나 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대신하는 겁니다.
대행을,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원가분석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런 것이 시민들의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결산 검사할 때 민간위탁만 갖고 7, 8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담당공무원, 부서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때 강릉시가 정책이 없다, 사업만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을 비틀어 해석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한다,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정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딱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왜 끊임없이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될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회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집행부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본회의장에 와도 다 통과됩니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 노사민정협의체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의회를 속이고 갔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짚어줘라, 전문위원 보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회의에 올라오면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받고 빨리 정리해라, 그런데도 여기 올라왔단 말입니다.
오늘, 살펴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도표 보여줘 봐요.
(화면 설명)
저 민간위탁을, 저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동의해 주겠다는 건데, 우선 저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법률적인 근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우리 자치사무입니까?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준 사무입니다.
위임사무란 말입니다.
근데 저건 강릉시장에게 준 거지 노사민정협의회에 준 게 아닙니다.
시장에게 준 권한을 갖고, 노사민정이라는 게 노동자와 사용자가 늘 충동하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이 협의회에 줘서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음에도 이거 어느 법을 적용했느냐, 계속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적용했어요.
법을 비틀어 해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강릉시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주민의 권리의무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합니까?
이러한 준 권한을 갖고, 이걸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3항을 비틀어서 해석한 겁니다.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보면 이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일반적인 자치사무하고 국가에서 위임해 준 사무 외에 다른 것들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갖고 줄 수 없는데 위탁동의안을 오늘 올렸어요.
주라고,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강릉시장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법률을 비틀어 위법하게 해석해서 이 단체에게 위임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공개적으로 해 버렸어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4호 가목, 나목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의회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함부로 만들지 말고, 본 의원도 조례 수백 개 만들 수 있어요.
벤치마킹해서, 법을 하나 만들 때 그걸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하고 조례 하나라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전문위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 눈치 보지 말고, 의원들을 잘 보좌해라, 철저하게 공부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의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라, 다 강조하고 얘기해 줬는데 이런 일을 또 반복했단 말입니다.
의장님은 이렇게 의회를 보좌하지 않고, 의회를 무력하게 하는 역할을 한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선거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의장님께서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배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배용주의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개정안을 사실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하반기 노사민정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강릉시노사민정위원회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제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강릉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한 의원입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를 달리하여 이의 제기하고 반론은 말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몇 차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경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본 의원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과 사무국의 설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본 의원이 그동안 사무국을 운영해 보지 않았으나 사무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9월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한 차례 보류시킨 바 있으며, 바로 직전 10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11월 15일에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인지에 대하여 상위법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비록 사무국 위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고, 민간위탁제도는 단순 집행이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에서 수행함이 더 효율적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위탁한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경우에는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 운영 형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거나, 노사단체에 위탁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의 경우 그 동안 민간위탁 절차 없이 운영해 오던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3월에서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강릉시는 그동안 운영해 오지 않았던 사무국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뭐 어떤, 발언요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고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어떤 내용인지요?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법적인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기세남의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 배용주의원, 찬성토론하신 분은…….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한번 정도는 더 검토해서…….)  짚어보고, 결과를 하자?
(○이재안의원 의석에 앉아서 -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안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는 법리해석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7억3,700만원이 증가한 9,834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해양수산과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12월 12일자로 강원명태산업특구로 지정된 만큼 해양수산과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축산과 영동대학교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강원도의 투자 심사를 의뢰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이후 시비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계량 이월사업 중에서 관음리 일원 상수도시설 사업은 관음1리와 관음2리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남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27일 개의하여 26일간 진행되었던 제263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와 시정질문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과정과 시정질문 등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알차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동계올림픽 이후의 지속적인 강릉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듯이 다가 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이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임을 명심하고,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그것을 발판으로 동계올림픽을 넘어 강릉의 성장 동력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뛰어오신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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