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1월 1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특히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만큼 성공올림픽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내일부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관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지원 우대 및 경영 안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관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지원 우대 및 경영 안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강릉지역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강릉지역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예산 지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먼저 동료 의원이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지금 강릉시 관내에 장애인기업 활동하는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베개 관련된 용품들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몇 %를 장애인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계약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를 우선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좋은 제도이긴 해요.
어떻게 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에서 만약에 발주하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 없는데, 아울러 이참에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기업 등록 현황은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개 업체 외에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업종별로 보면 아직까지 제조업 부분이 19개 중에서 9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서비스 부분인데 장애인 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이 법에 의해서 공공분야 쪽으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사실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게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기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활동들이 늘어나고 혜택이 늘어나면 기업등록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하면 기업으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기업 19개 업체가 있다는 건 본인들이 등록한 업체이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법이 제정됨으로서 장애인기업체가 더 등록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고용도 창출될 수가 있을 것으로…….
항상 수혜가 되고 심신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에 대한 길을 열어주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살고, 그런 길을 열어주고 판로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간혹 몇 %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고, 부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장애인기업이 19개 업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발굴을 하겠죠.
선택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면밀히 정확하게 엄선해서 해 주시길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업자등록자 중에 약 몇 % 이상은 장애인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널리 사업자들에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공공 구매나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1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5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참고로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진 게 없고, 강릉이 처음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시·도에, 전국 시·도에 장애인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강원도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강릉, 영동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하는 장애인기업 전국 총괄본부에서 그런 귀띔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고 차제에는 우리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영동분소를 유치하는 것을 강릉시에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 목표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고 취지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19개 업체라고 한 것은 상당히, 그보다 훨씬 더 있어요.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관심인데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대표자가 장애인이어도 되고, 종업원 30% 이상이 장애인일 때도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역 내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장애인기업들을 발굴해서 소외되는 기업들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고, 늦게나마 강릉시에서 강원도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고, 본 위원도 강동에 가면 전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종사자들이 전부 장애인들인데 스피커 음향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조달청 등록까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대단한 업체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통신 쪽, 음향시스템 쪽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 이런 지역의 자격을 갖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그것도 장애인업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대해서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는가 정보통신과에도 얘기하고 회계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돈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서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법률에도 있듯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장애인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강릉시에서 좋은,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나 교육을 통해서 해 주고, 새로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조달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해 주고, 그러니까 장애인기업들 인큐베이터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조에, 이러다 보니까 10조에 보니까 장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얘기인데 이런 장애인기업들 중심으로 경제인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때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에 보면 지원활동 경비, 단체가 움직이는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지원센터 유치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좋은데, 물론 해당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제10조 내용도 좋은데 이게 잘못 적용이 되어서 이런 단체가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잘못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서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극 지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차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면 장애인 경제인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지원을 시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8년01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