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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1월 1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특히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만큼 성공올림픽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내일부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관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지원 우대 및 경영 안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관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지원 우대 및 경영 안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대표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강릉지역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강릉지역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예산 지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실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지금 강릉시 관내에 장애인기업 활동하는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영  19개…….
배용주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없었다는 거네요?
이재안 의원  법률상으로 장애인에게 세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관련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강원도도 보면 여성기업해서 여성이 기업의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도나 시에서 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우대하는…….
배용주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봐서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 지원조례 지금처럼 행정적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예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하는 겁니까?
예상을 합니까?
이재안 의원  장애인기업에게 특별하게 재정적 지원, 예산적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용품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베개 관련된 용품들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몇 %를 장애인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계약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좋습니다.
몇 %를 우선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좋은 제도이긴 해요.
어떻게 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에서 만약에 발주하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이 없는데, 아울러 이참에 그런 내용까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재안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위법에서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의 제품, 용역을 1% 이상 구매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우리도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배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19개 장애인기업체가 있는데 종목별로는 과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나와서, 종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경제진흥과장 최종율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기업 등록 현황은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개 업체 외에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업종별로 보면 아직까지 제조업 부분이 19개 중에서 9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서비스 부분인데 장애인 활동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이 법에 의해서 공공분야 쪽으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사실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게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기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활동들이 늘어나고 혜택이 늘어나면 기업등록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정에서조차 사실 장애인기업 전수조사를 사실상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현재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촉진법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안 하면 기업으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장애인기업 19개 업체가 있다는 건 본인들이 등록한 업체이고, 아직 등록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법이 제정됨으로서 장애인기업체가 더 등록을 할 거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대표자가 장애인 경우에도 장애인기업에 등록될 수 있고,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했을 때도 장애인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고용도 창출될 수가 있을 것으로…….
배용주 위원  과거부터 내려오던, 제도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기업체에서는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장려수당이나 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강릉시 장애인기업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지원범위라든지 구매의 몇 %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발의되어서 입법예고 되어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박건영 위원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재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혜가 되고 심신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에 대한 길을 열어주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살고, 그런 길을 열어주고 판로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간혹 몇 %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고, 부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장애인기업이 19개 업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발굴을 하겠죠.
선택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면밀히 정확하게 엄선해서 해 주시길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장애인기업 지원 제외 대상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걸러내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하고 그런 식의 일들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최종율  예.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릉시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현황은 19개 업체이긴 한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기업등록을 안한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사업자등록자 중에 약 몇 % 이상은 장애인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널리 사업자들에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공공 구매나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10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5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참고로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진 게 없고, 강릉이 처음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시·도에, 전국 시·도에 장애인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강원도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강릉, 영동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하는 장애인기업 전국 총괄본부에서 그런 귀띔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례를 만들고 차제에는 우리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영동분소를 유치하는 것을 강릉시에서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 목표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발의하신 의원님께 사실 어떻게 봐서는 광역이 10개고 기초가 5개인데 그 중에서 강원도에는 강릉시가 처음이라는 건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강릉시가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만들었기 때문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재안 의원  예.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취지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등록된 업체가 19개 업체라고 한 것은 상당히, 그보다 훨씬 더 있어요.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관심인데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대표자가 장애인이어도 되고, 종업원 30% 이상이 장애인일 때도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형천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19개 업체 중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업체는 고용인들이 전부다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역 내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장애인기업들을 발굴해서 소외되는 기업들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고, 늦게나마 강릉시에서 강원도 처음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고, 본 위원도 강동에 가면 전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종사자들이 전부 장애인들인데 스피커 음향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조달청 등록까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대단한 업체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통신 쪽, 음향시스템 쪽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 이런 지역의 자격을 갖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그것도 장애인업체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대해서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는가 정보통신과에도 얘기하고 회계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별로 움직임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돈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해서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법률에도 있듯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장애인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강릉시에서 좋은,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만약에 강릉에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지금 다른 광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재안 의원  지자체의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나 교육을 통해서 해 주고, 새로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조달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교육도 해 주고, 그러니까 장애인기업들 인큐베이터 그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자치단체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전부 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드신 이재안의원님께서 속히 빠른 시일 내에 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게끔 거기까지도 마무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재안 의원  가능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건의, 이 부분들을 의원들 전원의 명의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0조에, 이러다 보니까 10조에 보니까 장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얘기인데 이런 장애인기업들 중심으로 경제인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때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된다, 거기에 보면 지원활동 경비, 단체가 움직이는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지원센터 유치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좋은데, 물론 해당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 제10조 내용도 좋은데 이게 잘못 적용이 되어서 이런 단체가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잘못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지원해서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적극 지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차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하면 장애인 경제인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지원을 시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8년01월16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12분개의)

존경하는위원여러분!

추운날씨속에서도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먼저지난해위원님들의많은협조덕분에우리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있었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새해에도건강하시고소망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는뜻깊은한해가되시길바라며,특히올해는올림픽이열리는해인만큼성공올림픽을위해변함없는열정으로왕성한의정활동을주시길당부를드립니다.

오늘도원활한회의가진행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6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이발의하신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신내일부터2018년주요업무보고를받으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17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관내장애인기업에대한지원과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장애인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높이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기업활동지원대상에관한규정,지원대상제외에관한규정,지원범위에관한규정,지원우대경영안정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제시의견은없었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관내장애인기업에대한지원과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장애인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높이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기업활동지원대상에관한규정,지원대상제외에관한규정,지원범위에관한규정,지원우대경영안정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이없었으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대표로조례안을발의한것은강릉지역장애인기업에대한지원과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장애인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높이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자조례안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여겨지며,제안이유와같이강릉지역장애인기업에대한지원과장애인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높이고,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하도록예산지원등을반영하는것으로조례안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부서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지금강릉시관내에장애인기업활동하는기업체수가얼마나되죠?

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간혹%들이그걸이용해서이권에개입한다든지부실공사를유발할있고,부실제품을만들있는그런여건들이나타나니까그런장애인기업이19개업체라고하는데앞으로발굴을하겠죠.

선택을정말심도있게해야됩니다.

이거때문에진짜열심히일하는장애인들이같은,똑같은입장에있는다른분들때문에피해를있는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면밀히정확하게엄선해서주시길바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조례를만들고차제에는우리장애인기업지원센터영동분소를유치하는것을강릉시에서추진해봐야되겠다는그런개인적목표도갖고있다는그런말씀을아울러드립니다.

그동안지원해주는것도없고,별로알려지지도않고그러니까무관심인데장애인이라고그러면대표자가장애인이어도되고,종업원30%이상이장애인일때도장애인기업으로등록할있는거잖아요?

그것을봤을이번조례가만들어지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합법적으로,제대로지원할있지않겠느냐,돈으로,금전적으로그런것을지원해서만이아니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률에도있듯이이런것을활용해서한다면장애인기업에많이도움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늦게나마강릉시에서좋은,장애인기업활동에대한조례가만들어진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그렇지않을경우에는조금어차피시에서관리감독을해야되니까지원을하면장애인경제인단체가만들어져서거기에지원을시가한다고하면그런부분을관리감독을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장애인기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회소관안건심사에수고하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6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8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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