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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1월 1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드디어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강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는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강릉시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시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최익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5호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촉해제 및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수당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간사,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재난안전과장 심호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박경자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알차고 신속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네트워크가 잘 돼서, 어떠한 재난이 났을 때 민관협력단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박경자 위원  우리가 행정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민관 전문적인 단체에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의, 현장에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또 상황을 빨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성산 산불이 났을 때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가보고,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났을 때 갔는데 여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해 주지 않으면, 대피소를 어디로 어떻게 마련했는지조차도 재난안전과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이 분들이“대피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몇 분이 있느냐?”물어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재난안전과에서 집계해서 다시 시민에게 발표하는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소모되고 또 재난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놓쳐지더라!
그래서 이번에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재난안전과가 좀 더 신속하게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위원들을 바탕으로 민관단체들과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물론 안전에 최대한의 신속한 처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재난안전과는 거기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의 제체를 좀 더 갖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가 되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요.
중앙의 안전민관협력위원회 이게 법이 제정된 게 2013년 8월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18년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는 이 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 지방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독려도 오고 또 실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우리 시의 재난안전과에서도, 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업무가 뭔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을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시 한 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이 기능과 유사한 게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기본적으로 근거하는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이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말하자면 태풍이나 홍수 그런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응, 예방, 복구활동을 하는 기능으로 사실은 모법에 하면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난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모든 재난에 대해서 통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까지 포함해서…….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법률적인 해석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구성하는 시스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민관의 자원들도 혼동이 안 되고 이것들이 잘 운영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조차도 어떤 각종 위원회나 자문단이든 방재단이든 이런 역할에 대해서 먼저, 뭔가의 기능에 대해서 모호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조차…….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새롭게 구성하게 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또 여기에는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또 안전관리위원회도 그 재난안전법에 있죠?
그래서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역할을 이후에는 명확하게 실행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회재난, 최근에 포남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의 가스폭발사고에 있어서 행정이 초기에 나름대로 수습하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재난으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라고 규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회재난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김복자 위원  그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이후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일어난 사고고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고독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행정이 어떤 선을 긋는 지원체계가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을 살피는, 말 한마디라도 그런 체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나중에 원인자가 발생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그것이 단일화되어서 총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홈플러스에 불난 거 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허병관  그 한 분이 소화기 세 개를 가지고 꺼 가지고 화상을 입으면서 쓰러져서 화재를 막은 경우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허병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허병관  이와 같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은 예측불허인 만큼 민관의 구성이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이 분들이 만약에 재난에 나와서 활동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다른 법에서는 종사자, 여기 참가하는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상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허병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것도 조금 삽입시키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분들이 피해를 보면 고스란히 본인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에다 떠맡긴다거나 그쪽에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허병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재난과가 컨트롤타워역할을 꼭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면 염려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원회가 여러 가지 된다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차라리 재난 같은 경우는 박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가 딱 되어서 거기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위원회를 두다보면, 그게 긴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위원회도 단일화시키고 해야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위원회도 여러 개 만들어놓고, 또 지난번 산불났을 때도 보면 재난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무부서하고 이런 관계가 잘,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실질적인 내용을 넣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통합관리하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계속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니까 이번에 상정하게 됐고요.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중앙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그런데 위원회도 만들어서 업무성격이 다르면 편한데 또 업무성격도 비슷하고 하니까 사실 실무선에는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을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방재단을 만드는 걸 또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위원회가 안 되고 그냥 법에서 만들라니 하나 만들었고 이거 만들고 몇 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혼동이 오잖아요.
만약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심호연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아까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늦게 된 이유도 지역자율방재단 기능을 갖고 계속 해 왔는데 그건 평가도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도 내려보내서 다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법상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하고 자연재대해대책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를 잘, 아까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필요하도록 해서 잘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들을 같이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검토해봐요.
구성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강희문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인으로부터 범죄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지원금을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지원하는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인으로부터 범죄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에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 지원금을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강릉시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가능하지만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통일성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이중 보상, 지원의 형평성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입법고문의 자문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범죄피해자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최익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7조나 4조부터 시작을 해서 5조, 12조, 13조, 33조, 34조, 7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법인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조에 보시면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담·의료제공·구조금 지급·법률구조, 그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범죄피해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또한 등록된 법인의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기존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무부 인권구조과에 자문을, 검토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검토의견은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진행해 달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및 보호지원도 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특수성도 고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등록 법인이나 위원회를 통한 경제적 지원사업의 수행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거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등 각종 다른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익순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조례가 구제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조례가 아닌가요?
최익순 의원  예, 맞습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경찰 초기 단계에서 기소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분들은 나름대로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구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일부 지원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 좀 하자 이런 조례죠?
최익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매번 지난번에도 조례 부분은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릉시의 조례를 봤을 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 7조에 상담이라든지 의료 제공이라든지 치료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굳이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익순 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7조에 보면 손실 복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들이 국가사무로 해서 범죄지원센터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업무로는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이 조례를 요번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범죄지원센터에만 국가사무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책무로서 이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겠다고 해서 일부 개정조례를 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지금 7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조례로 삽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7조4항에 대해서 상담이나 의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세부적으로 뒤에 법 밑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별표란이라든지 이런 데 상담, 의료제공 하는데, 치료비 지원해 주는데 예산들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것은 저희가 범죄피해자센터에서 기준이 정해진, 영동지역 4개 시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네 기준을 설정해놓고 주거비 얼마, 피해비 얼마, 이렇게 딱딱 해 놓은 그걸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위법에 누락되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례로 집어넣겠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고 괜찮은데 지금 상위법에 상담, 치료비…….
물론 장례비 이런 내용은 없지만 거의 그렇게 내용들이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상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또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최익순 의원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범죄지원센터에서 명확한 이 부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7조에 대한 부분들 굳이 명확하게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무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방자치 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넣은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는 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맞는 얘기인데 7조에 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최익순 의원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범죄지원센터의 역할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지방자치 책무로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는 의미에서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지만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넣느라고 넣어놓았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라고 해 놓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안에 최익순의원님이 조례에 반영한 것처럼 여기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상위법을 가지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지금 7조에 의해서 지원은 별도로 가능은 한데 법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일원화해서 국가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위원장 허병관  그건 국장님 의견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익순의원님 발의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사각지대를 발굴이라는 얘기에요.
지원해 주자는 뜻인데 거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
○행정국장 김진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 허병관  지금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은 안 되니까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명쾌한 답을 줘야 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런데 이것은 최익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위원회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을 만든 법무부 의견은 하여튼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법적인 판단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이걸 그냥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서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피해자과 가해자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의원  국장님, 그만요.
제가 이 법을 추진한 의미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검찰에 올라가서 기소가 나서 판결나서 피해자, 가해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올린 이유는 경찰에서 초동 수사단계에서 가해자가 도망가서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만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취지에서 제가 올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여기에 7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지금 최익순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은 가능한데 아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익순원님 말씀하셨듯이 가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피해자가 있는데 또 가해자가 바뀔 수 있어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성급하게 지원을 하면 가해자가 지원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익순 의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범죄지원센터에서 다 걸러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법을 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부분이 뭐냐면 만일에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기소가 안 되고 피해자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죽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마 위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올리는 부분들이지,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하는 부분들은 위에 다 올라가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아요.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상위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최익순 의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이걸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최익순의원님 얘기하는 이런 사각지대도 지원이 가능하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허병관  예, 김복자위원님 얘기하고 잠깐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당초에 최익순의원이 처음 또 법을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정 정도 예산이 있죠?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된, 그런 데에서 피해를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또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지만, 피해를 지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피해사실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최익순 의원  예, 그건 당초 처음에 했던 게…….
김복자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는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개정안에 대한,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원금, 이건 딱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여기에 대한 규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나는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많죠.
내가 받은 피해를 사실 누군가가, 나는 피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다수가 그것을 판단할 때는 법률적인 해석 외에는, 심정적으로 다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것을 분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지 않느냐?
최익순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들은 경찰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 외에는, 경찰에 그게 안 된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
‘시장은 범죄피해자가’이 범죄피해자라는 게 주체인데 범죄피해자라는 용어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반피해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법적인…….
최익순 의원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범죄피해자라는 용어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위원님들!
잠깐 의견조정 좀 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이번에 유보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다시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요골자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사유 및 필요성은 최소한의 주민부담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우리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15.95%에서 19.36% 향상해서 도내 시 단위 평균재정자립도 26.05%의 현재 61% 수준에 있던 것을 약 70% 수준까지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현실화를 재고로 해서 친환경 소각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처리예산 일반 재정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재정자립도 현실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타 시의 수수료와 비교하여 배출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시민부담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수수료 인상안 조정안을 상정해서 제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연폐기물 연료 재활용 등 생활폐기물 감량 인식전환 및 시민홍보를 병행해서 나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규격봉투는 29.3%에서 25%로 조정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는 25%에서 22%로 인상률을 조정해서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종전 안대로 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이 1만9,450원을 톤당 적용하고 있는 것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해서 4만6,200원까지 3년차에 걸쳐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을 그대로 상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에 유사 상품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기존보다 약 22%를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경우 현행 1만원 하던 것을 조정안에 2만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격별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300리터 미만일 경우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전제품류가 되겠습니다.
27쪽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류는 무상수거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시민께서 신청을 하시면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체계를 보게 되면 이런 세부적 규격 없이 1만원, 8,000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조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했던 것을 세부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22%를 넘지 않고 어떤 품목들은 일부 인상된 것이 있으나 어떤 품목들은 동결 또는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적용받던 것이 오히려 인하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적에 한 70% 낮은 수준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당초에 결정되었던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많게는 14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던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20%가 넘는 인상률을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차후에 10% 이내에 어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26건에 대하여 조정하여 품목별 평균 22% 인상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7건에 대하여 조정하여 규격별 평균 25% 인상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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