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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1월 2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월 16일 개회하여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6일 개회하여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2004년 이후 13년 이상 동결되어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물가상승율과 처리원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 인상을 통해 재정부담 해소와 행정 청소 자립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별표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26건에 대하여 조정하여 품목별 평균 22% 인상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7건에 대하여 조정하여 규격별 평균 25% 인상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관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 지원 의뢰 및 경영 안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오랜 기간 꿈을 꾸고 준비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올림픽기간 중 차량2부제 시행 등 다소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관심이 바로 성공올림픽의 밑거름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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