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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1월 15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6. 5.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영화 문화관광국장님은 신병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재안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강릉시장의 신년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재안의원님과 유현민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익순  의회운영위원회 최익순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규정에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의 2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강릉시 여비 지급조례를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 

(10시18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따른 신년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신년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 그리고 강희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8 무술년 올림픽의 해를 맞아 첫 발을 내딛는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강릉시의회에서 새해 인사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새해이지만 특히 올해는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25일 뒤면 우리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간절히 염원하던 올림픽성화가 전 세계를 밝히게 됩니다.
시민 모두의 힘으로 이룬 올림픽 7년간의 대장정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때마침 북한의 올림픽 참가 희소식으로 평화올림픽에 대한 열망과 흥행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릉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응원단의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행정력을 올림픽 비상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차량2부제,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결 등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매시간 단위로 꼼꼼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숙박과 음식요금 문제는 업소들의 자정 노력 등으로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었습니다만 합리적인 요금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올림픽을 위해 산불, AI, 폭설, 각종 사회재난 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올림픽이 폐막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민의 꿈을 담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인 KTX 개통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대규모 숙박시설, 스마일 강릉정신 등을 더욱 발전시켜 강릉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강릉이 나아갈 방향인 전 국민의 힐링 쉼터를 위해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월말까지 한시기구인 올림픽전담부서의 폐지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뜻이 곧 정책이 되어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정의 출발점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들은 엄정한 선거 중립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올림픽 열기에 편승해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일자리와 경제, 시민 안전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경륜과 지혜로 함께 이끌어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강릉은 누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과 희망, 변화와 쇄신의 기회를 살려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 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듯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금석위개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 갑시다.
저 또한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장 최명희 드림
○의장 조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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