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13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10. 9.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10. 9.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릉시민 모두와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개최되고 있는 동계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과 가뭄이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각 위원들께서도 가뭄 대비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최선근·박경자·배용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선근 의원님!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최선근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활동을 위해서 의안심의 순서를 변경해 주신 배려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38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지위를 향상토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 규정을, 안 제1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담당 부서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개정안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수립·보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사기진작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설치·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담당부서로부터 목적이나 시행계획 수립,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로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든가 사기진작, 또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선근 의원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최선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실무적으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김복자 위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은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그것들이 현장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이것이 법에 잘 규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이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법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까지 맞춰야 한다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사실 그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계획, 여러 가지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계획 세우고 실제 예산을 요구하고 진행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김복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강릉시만 이것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 보건복지부랑 국비랑 도비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어떤 상한선을 두고 하다 보니, 저희들은 또 일부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처우개선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의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단체의 시비로도 재정을 마련해서,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의 법령에 충실해서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갖고 부서에서 이것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지 어떤 다른 회유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사회복지 관련하고 있는 부서의 실천의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그 수급권자들이 제대로 사각지대가 없이 그것들을 발굴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래서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확대해서 요소요소에, 정말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는 사실 다른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수혜를 받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분들을 돌보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새로운 당사자죠,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사실 다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담당하는 역할로서는 본 위원은 좀 부적합하다고, 협의체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 조례에도 이 위원회 구성을 어떤 협의회 구성에서 이것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돌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의 법령에 근거해서, 현재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법의 목적에 부합되어서 제정된 조례에 충실하면 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김복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을 위해서 협의회를 만든다면 신규로 또 만들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새로 안을 만들어 강릉시의 지역사회 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 부분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 줘야 하는데 굳이 강릉시에서 지역보장협의체에 모든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새로 신설하면 이중의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단위에서 어쨌든 목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법령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권 안에 있는 협의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김복자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목적에도 부합성을 중요시해야 하고 그것이 또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하면서 어떤 여건에서 다른 것들을, 또 별도의 이걸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별도로 그것들을 또 만들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김복자위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셨는데 우선 의원들이야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가 부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타당하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검토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부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면에서 우선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만으로 충족이 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것은 협의체를 대신해서 하는데 협의체가 하는 업무영역이나 기능들이 이것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이걸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이 복지사들하고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간담회는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선근 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했으니 본 의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
최선근 의원  옥계에 계시는, 시설의 장에 계신 분이 아마 강릉지역의 대표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몇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최선근 의원  이해관계가 아니고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 시작부터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만일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사회복지사들 전체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그런 부분을 담아 가지고…….
최선근 의원  강릉에 한 600명 되는 사회복지사들 하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그리고 이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례의 기능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7조3항에 매년 10월말까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부서에서 복지사 내용들을 담는 성과계획을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또 보고서도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이중적으로 업무를 늘려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괜히 이것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절차만 늘리고 행정비능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게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고령화 사회가 점점 되니까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문제라든가 필요성은 많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체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면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뭘 하고 법을 통과시켜주고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의원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예.
최선근 의원  기존 조례가 있는데 굳이 수정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 조례만 가지고서는 우리 강릉시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강화되기는 미흡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부분,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분들의 이직률을 방지하고,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느냐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도 관련되고 주변 다른 부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당을 지급하자는 부분에 접근을 했다가 의회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해 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확인해 봤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본 결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여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이라는 조항으로 해서 좀 더 이 분들에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뜻을 했고요.
다음, 위원회 설치는 본 위원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유사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본 의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보면 지역사회 보장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을 인용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본 조례에 의한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지금 5조4항이 신설된 내용이에요.
시장이 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은 상징적이에요.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이런 신설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음에 아까 10월 말까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보완해야 한다 이건 이미 담당부서에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거기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실질적으로 안전근무 조성을 하는데 신변 보호 장비 구입이 어떤 거예요?
복지사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어떤 장비구입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근 의원  근무처마다 환경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들이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직접적인 신분 안전에 대한 것은 필요 없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던 현황들을 파악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현황은 없습니다.
최선근 의원  아직 특별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런 통계자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치매환자들의 폭행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부분에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필요해야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거예요.
필요하고 타당해야 하고,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상해보험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상해보험은 현재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국비·도비·시비 해서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1만원, 도하고 시비 해서 5,000원, 자부담 5,000원 해서 2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해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자기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급여도 약하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한 2만원 정도 보험은 가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한 10만원짜리 보험 가입할 수 있는가?
그게 조건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현재는 국비를 도와주니까 국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체보험료를 앞으로 검토해야…….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지금 신설되는 부분 몇 개를 집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신변 보호 장비, 신변을 떠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안전한 장치를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세남 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다!
결국은 강릉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협의체 지난번에 회의 몇 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대표협의체는 두 번 하고요.
거기 전문위원 회의를 한 5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참석한 사람들이 협의한 내용들이, 지난번에 내용들을 보면 뭘 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회의에 참석하면 다 7만원씩 받잖아요.
몇 백 개 만들어놓고 한 번도 말 안 하고, 이건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협의체도 업무영역도 안 맞고 또 사실 위원장님이 아셔야 할 게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에요.
부위원장님이 여기에 그걸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 분과의 내용을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발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시켜줬어, 그런데 그때 이 내무복지업무를 가지고…….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이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수도 없이, 내무위에서 늘 얘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까지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지껏 각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례까지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준해서라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박경자 위원  그러실 수 있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원안가결이 되면 이 부분의 책임 또한 집행부에서 반드시 져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박경자 위원  그래서 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대로 반드시 좀 더 발전적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느끼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명심해서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복지사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과 각종 기록의 사후관리 및 행정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올림픽도시정비단 2개 국 6개 과를 폐지하고 관광개발과, 올림픽보존과, 올림픽시설관리과, 아동보육과, 주택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릉아트센터와 시립도시관은 사업소를 신설하고 관광과 등 5개 과의 명칭은 부서업무의 조정 및 업무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라 별표의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3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기존?) 인건비 정원을 일자리 전담인력, 가축방역,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복지 등 국가시책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등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35명 증원하여 1,3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동계올림픽 한시기구의 폐지에 따라 4급 정원 2명 감하고 5급 정원은 1명 증원합니다.
순증하는 35명은 모두 6급 이하의 일반직 정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28명을 포함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관련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과 각종 기록의 사후관리 및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 설치와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계올림픽 한시기구인 올림픽대회추진단과 올림픽도시정비단을 폐지하였으며 관광개발과, 올림픽보전과, 올림픽시설관리과, 아동보육과, 주택과 등 5개 과와 강릉아트센터, 시립도서관 등 2개의 사업소를 신설하였고, 5개 과의 부서 명칭을 관광진흥과, 체육과, 인문도시과, 녹색에너지과, 도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및 올림픽도시정비단장 분장사무를 삭제하였고 부서 신설과 소속 부서 변경에 따른 국별 및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일자리 전담인력·가축방역·치매안심센터·맞춤형 복지 등 국가시책과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철도유휴부지 공원화사업 등 지역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 총수를 1,313명에서 1,348명으로 38명을 증원하고 그 중 일반직 1,273명을 1,308명으로 3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정원에 대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남으로 인해서 단기적이었던 두 국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행정개편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반영한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체계가 되면 다시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조, 8조는 개정을 하고 9조, 10조는 삭제를 하게 되잖습니까?
○총무과장 임상술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본 조례의 3조 국의 설치를 보면 다른 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올림픽대회추진단·올림픽도시정비단을 둔다.’가 삭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7조, 8조와 연계되는 부분들이 된다면 3조에 있는 국의 설치에 올림픽대회추진단과 올림픽도시정비단을 삭제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총무과장 임상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설치기구조례의 제일 핵심이 한시기구인 두 개 국입니다.
그런데 3조에 기존에 있던 조항 중에 대회추진단하고 도시정비단을 삭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과장으로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건 하지 못했던 오류라는 거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으시고 정회기간에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기존의 ‘체육청소년과’가 ‘체육과’로만 바뀌고 청소년 업무가 여정가족과 업무로 갔잖아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명칭에 여성청소년가족과, ‘청소년’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들을 좀 더 지역에 머무르게 하고 청소년, 어떤 정책부터 강릉시가 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를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변경을 요청 드리고, 청소년 지원업무에 대한 정원도 늘려서 강릉시가 향후에 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관한 부분만 이번에 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하고 신설하고 그것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안에 들어가 보면 신설 내지는 폐지된 과가 있는데 과장의 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상술  과장의 직이라면…….
조대영 위원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이다 이런 부분 말이죠.
복수직렬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손대는 게 아니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건 조례상에 안 되고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조대영 위원  규칙이죠?
예를 들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라면 규칙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할 게 아니고 시장이 하는 거니까 할 얘기는 아닌데 문화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직, 공업직 복수직이었었는데, 아니면 전문직인 공업직이 들어가야 되겠다!
행정공업, 그렇죠?
복수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늘 보는 게 자기 앞날, 자기 앞길 보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도 사기진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심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 업무가 우리 직이 맞느냐 아니냐 굉장히 공무원들이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서…….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장기간 변화가 되었고 또 이런 조직개편을 할 때 일부 특정에만 직렬 열어놓지 말고 가급적이면 복수 쪽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올림픽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정원조정을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장이 자체정원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죠?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정원은 다음입니다.
이것은 기구개편입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간단히 하나만 국장님께 얘기를, 관광개발공사는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공사로 가야 하느냐 공단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시점에 벌써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공단이냐 공사냐 아직 갈림길이 결정 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국에서 어떤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결론은 공단의 의미지 공사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비대해지는데 앞으로 더 비대해지면 사실 손대기 어렵다!
이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가 어떤 결론을 내줘야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공사·공단 관련해서 만들 때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이 낫느냐, 공사로 가는 게 낫느냐 그것 때문에 토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단기능도 하면서 공사기능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만드느냐, 공사로 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허병관  그렇다면 과연 전국지자체 공사의 성공률이 몇 %나 되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도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공사를 무조건 공단으로 가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공사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당연히 가야지요.
하지만 현 강릉시 재정이라든가 구조면에서 보면 이건 공단의 기능밖에 안 된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줘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안 제3조에 올림픽대회추진단, 올림픽도시정비단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여성가족과’를 ‘여성청소년가족과’로 변경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이번에 5급이 74명에서 75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는데 이 5급 증원은 어느 부서에 증원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상술  그건 저희들이 딱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조대영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신설된 과하고 사업소하고 직렬을 놓고 검토를 하다 보면 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어디가 직렬이 신설되었다고 말하기 좀 곤란스럽고요.
다만 외형적으로 사업소 쪽으로 아트센터하고 도서관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도 이번에 하는 게 사실상 정원이 먼저 결정되고 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정원조정기구가 별다른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시장이 자체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임상술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원 조례에 올라가 있는 인원 전체적으로 1,34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게 6급 이하가 7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인건비 총액이 내려온 부분을 검토하면 시장님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20명이 됩니다.
한상돈 위원  20명 자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총무과장 임상술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20명에 대한 비용은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한다, 맞죠?
○총무과장 임상술  예.
한상돈 위원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7명을 늘리는데 따라 7,600만원 정도 사용이 된다 하는데 1년에 한 5,400정도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하네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한상돈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재원이 충분히 되나요?
인건비부담…….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은 인건비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자체수입이 1,200억 되기 때문에 자체로 인건비 충당될 수 있는 자치단체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인건비는 승인난 정원에 대해서는 거의 국비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아닙니다.
정원이 승인 났더라도 지방비로 저희가…….
한상돈 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승인한 표준정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아닙니다.
전부 다 저희가 정원승인을 맡으면서 지방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교부세를 산정할 때 공무원 몇 명 하면 인건비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죠.
한상돈 위원  그건 교부세 산정 속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포함돼요.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별도 정원을 가지면 교부세 산정 속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들이 정원 늘리면 여기에 다 들어가서 나중에 산정이 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산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늘리면 시비로 5억4,000이 더 들어가야 한다, 맞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렇죠.
한상돈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자체수입 자체가 점점 늘어나서 사실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자체수입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어요.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즉 말해서 자체자원 세금 내고 잉여금 남은 것을 가지고 부담한다는 게 제가 봐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시민들도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국비 지원받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원 승인만 저희가 올렸고 필요한 사업이나 국가시책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은,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이 28명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7명 정도 또 저희가 다른 부서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승인 난 정원 외에 28명을 더 시에서 늘릴 수 있는데 얘기에요?
자체정원을…….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저희가 20명까지 할 수 있는…….
한상돈 위원  조금 전에는 28명이라고 하더니…….
○행정국장 김진대  28명은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받은 사항 이외에 20명 더…….
한상돈 위원  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데 20명은 표준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비로, 즉 말해서 시·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한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구가 국이 두 개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사실상 인원이 당연히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맞고, 기구가 두 개 없어지는데 자체정원을 7명을 늘려서 정원을 편성한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순수한 지방비를 들여서, 지방비가 1년에 7명에 대해서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5억4,000에서 5억6,000 정도 되는 것을 순수한, 즉 말해서 사회간접자본이나 사회복지 차원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이유도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인원을 증원시켜서 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부채는 다 갚았지만 강릉시의 인구도 줄고 각종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데 자체정원을 늘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강릉시 운영하면서…….
즉, 말해서 표준정원에서 결원이 생긴 걸로 인건비 대행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 표준정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활용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줄 알고 있는데 역대 그러면 표준정원 외에 자체정원 늘린 사례가 있나요?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표준정원이 있고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인원에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인력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자체정원 증원한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증원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 플러스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치는 다시 한 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상 도농통합 시 같은 경우는 표준정원을 풍부하게 확보를 했다고 보거든요.
단독 시나 이런 데보다 표준정원을 어떻게 보면 많이 늘려서 거기에서 남은, 즉 말해서 결원이 발생한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를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주고 고용 창출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체 정원을 기구가 2개국 6개가 과가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데 늘린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부시장님께서 과 단위 최소인원 때문에 뭐 한다, 그게 이해가 가나요?
과를 하나 줄이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면…….
○총무과장 임상술  하여튼…….
한상돈 위원  과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자체정원이 필요해서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6개에서 7개가 되었으니까 하나 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7명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과 하나 늘리는데 7명이 들어간다 그건 이해가 가지만 다른 데 핑계를 대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개 과 70명입니다.
올림픽추진단하고 정비단이 6개 과 70명입니다.
70명인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를 신설하면 사업소 성격으로 해서 그때 추진단은 6명짜리 과가 두 개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를 신설하면 12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3개 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제가 봐서는 자체 증원을 한다는 것은 올림픽을 치르자 하면 국가에서 정원 책정한 게 아마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체 정원을 늘려도, 또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야 하고 행자부에서 승인한 정원은 거기 딱 맞춰주기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다, 국이 두 개 늘어나고 세계적인 올림픽을 치르자면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표준정원 추가정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늘어나서 당연하다!
그런데 두 개 국이 없어졌는데 자체 정원을 7명 늘린다는 게 설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상술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위원님 말씀 중에 두 개 국이 없어졌는데 왜 증원이 되었느냐는 부분 공감이 갑니다.
가고,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당초에 동계올림픽 기구가 임시기구다 보니까 정원이 7~8명도 한시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과 단위 갈 때 12명 정원을 충족시키는 요인도 작용했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던 당초 6개 과에서 7개 과로 가다 보니까 과가 하나 늘어나는 데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운영하면서 최소 단위로 하다 보니까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 과에서 7개 과로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기인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최소 단위로 했고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한상돈 위원  어쨌든 7명이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표준정원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즉 말해서 순수한 지방세라든가 시 자체 예산이 활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저희들이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즉 말해서 7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표준정원에 들어가서 국비를 더 받아서 인건비로 활용하고 자체 시·군 예산으로는 활용하지 말고 다른 데 쓰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임상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저는 딱 보니 7명이 늘어난 게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공무원 더 채용을 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늘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잘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게 누구 말마따나 7명 더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의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해서 작년 같은 올림픽 관계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얼마 표준정원 이상 늘어나도 어떻게 보면 그걸 누가 이해를 못하느냐 이거에요.
다 이해를 하고, 올림픽 제대로 치르자면 인원이 국가에서 책정한 표준정원보다 당연히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고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지만 기구가 1개, 2개 국이 줄었는데 7명 늘려 가지고 정원 조정을 해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순수한 시·군비로 인건비를 부담한다, 1년에 5억4,000에서 5억6,000이면 5~6년 가면 돈이 얼마에요?
한 26억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하여튼 표준정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대단위 행사를 하자면 당연히 표준정원 가지고 모자랄 때 꽉 찼거든요.
그럴 때는 해도 줄어드는데 늘리는 행위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익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9.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544호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화재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책무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와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준용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 명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난해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년도에 심의 받고 해당 연도에 제출되는 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받고 새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출되는 안건의 혼동을 막고 명확하기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KTX 개통 및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정동진-심곡 바다부채길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근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심곡 분교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심곡 분교·폐교 재산을 포함한 강동면 심곡리 37-1번지 외 15필지 1만2,294㎡ 토지와 해당 토지상의 건물 6동 443㎡가 되겠습니다.
대상가액은 2억7,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건물을 건립한 지 35년이 경과하다 보니 시설이 노후하여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청사 신축 이전을 통해 시민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990㎡이고 취득가액은 33억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구)동부지방산림청이었던 포남동 1151-6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입니다.
제안이유는 빙상경기장 건립 사업 완료를 위한 부지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와 향후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강릉시 올림픽파크 부지 중 강릉시 소유의 토지를 강원도로 일괄 무상 양여하였다가 부지합병 및 지목변경의 절차 완료 후 강릉시 관리 경기장 부지 등에 대하여는 일괄 무상 양여받고자 합니다.
처분 내용은 교동1번지 외 264필지 37만3,974㎡이며, 취득대상은 교동1번지 외에 123필지 16만5,333㎡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해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로 2017년도 8월 23일 고시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일하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1,712만8,527㎡와 상업지역 183만6,675㎡, 공업지역으로는 539만2,658㎡,녹지지역은 5,386만5,829㎡이며 미지정으로는 656만5,658㎡가 되겠습니다.
총은 8,478만3,347㎡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8호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그 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은 정동진-심곡 바다부채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토지는 강동면 심곡리 37-1번지 외 15필지로 면적은 1만1,2894㎡, 대장가액은 2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취득건물은 폐교된 심곡분교로 강동면 심곡리 57번지 외 3필지 6동이며 면적은 442.81㎡, 대장가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남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은 포남동 1151-6번지로 청사 신축을 통해 시설 노후 및 청사 공간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면적은 990㎡, 취득가액은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빙상경기장 부지 양여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토지는 교동 1번지 외 123필지로 면적은 16만5,333㎡이며, 처분할 토지는 교동 1번지 외 264필지로 면적은 37만3,974㎡로 강원도와 강릉시 간의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강릉 하키경기장 영구건물 존치 변경 등의 사유로 효율적인 사후 활용을 위해 건물관리권과 연계하여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변경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지난 2014년 제234회 임시회에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강릉시 고시 제2017-237호에 2020년 강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지역 전체 면적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8,478만3,347㎡이며, 과세대상은 도시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고시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 토지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 545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데,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산이 꽤 많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현금가액으로 하면 얼마 쯤 되죠?
○회계과장 김헌근  거의 4조 정도 됩니다.
조대영 위원  4조 정도의 재산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수의매각하고 공개입찰 매각이 있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은 어떨 때 의결을 받는 거죠?
○회계과장 김헌근  일단 면적상으로 봤을 때 1,000㎡이상이고요.
다음 가액으로 봤을 때는 2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수의매각에 대해서는, 소규모토지라든가 건물점유 토지 같은 것은 수의매각이 가능하죠?
이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1,000㎡라든가 2억 미만의 재산은 수의매각이 가능하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시민이 소규모 토지를,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거의 수십년 동안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비가 와도 지붕 하나 못 씌우고 아주 열악한 상태로 사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팔아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치죠?
소규모 재산도 1,000㎡라든가 2억이 안 되는 재산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100% 다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판단해 봤을 때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가부를 거기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공유재산자체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고 또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 다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접수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보존의 가치가 있다, 팔지 마라 그러면 못 팔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럴 때는 민원인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줍니까?
○회계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 토지가 투기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하고, 그렇죠?
장래 우리 시가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원주민이 수십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수십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서 부결을 시켜서, 원주민, 그 한명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거든요.
지역구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날까봐 답을 못하겠어요.
제가 말 하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문진에 있는 아주, 저랑 두세 번 가보셨죠?
○회계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현장 가 보니 열악해요, 그렇죠?
참 딱하고, 집도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팔아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결된 목적 중에 하나가…….
○위원장 허병관  개인적인…….
조대영 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허병관  조례하고 안 맞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사무실 가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조대영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이거 난리가 난 부분이에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리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진짜 불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 제가 사무실로 불러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아마 조대영위원님 얘기하신 게 유독 그 한 건 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릉시 전역에 보면 정말 억울하고 애매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조대영위원께서 거론할 기회가 없어서 조례 하는데 유사한 맥락이라 질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담당 김남국  재산세담당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승률  징수과장 한승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나 앞서서, 의결됐던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요청 드리는데요.
아까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원안가결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위원장 허병관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수정의견을 1조도 내고 몇 조 몇 가지 항을 냈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은 13조4항에 대한 것만 원안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1조, 7조,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의견 낸 것은 그대로 가는 의미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어쨌든 수정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3조에 대한 것들은 의원발의로 제안했던 것으로 가고 나머지 조항에 수정들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정가결이 맞지 않나 다시 좀 확인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