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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1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10. 9.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
  17. 16.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10. 9.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2. 1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
  17. 16.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래 부시장님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참석 관계로, 그리고 박동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전주 농업진흥청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개회하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3일 개회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5일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와 관련하여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 주민대책위, 강릉시 관련 부서가 함께 하는 회의를 개회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3월 16일에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9.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회복지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올림픽대회 관련 시설과 각종 기록의 사후관리 및 행정수요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의 분장을 조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조 올림픽대회추진단, 올림픽도시정비단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 여성가족과를 여성청년가족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일자리 전담 인력, 치매안전센터 등 국가시책과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 활용 등 지역 현안 수요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인으로부터 범죄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바다부채길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포남1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과 강릉하키센터 부지 양여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2020년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에 따른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고시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서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4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지역인 옥천동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 완화 및 자연취락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 

(10시20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 강릉에코파워(주),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가 상호 협력 하에 조속히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촉구 결의안’
강릉 안인화력발전소는 2011년 12월 18일 강릉시, 삼성, 남동발전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12년 10월 강릉시의회 동의와 지역주민 95.2%의 동의로 제6차 국가 전력수급계획안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 2,080㎿ 규모의 발전설비에 약 5조79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량의 미세먼지와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기반시설 건설과 전력 생성 과정에서의 여러 유해 독성물질 배출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설계에 반영한 것은 다행이기는 하나, 강릉에코파워에서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우려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집행부, 강릉에코파워(주),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가 상호 협력 하에 조속히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사업시행자인 강릉에코파워(주)는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선 발전소 본 부지의 성토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인근마을인 대동2리 주민들은 수해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측은 철저한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량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고압송전선로에 대해선 주민 요구사항인 지중화 건설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주민 이주대책과 토지 보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5개 분야의 주민 요구사항 외 어업분야 등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부분은 서로 반영하여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강릉시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강릉에코파워(주), 민자발전사업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는 상호 노력하여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바이다.
2018년 3월 16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주민 합의사항 이행 및 건설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5분 자유발언(김복자의원) 

(09시48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그동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패럴림픽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있을 텐데 그분들의 헌신과 최명희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 됨으로 뜨거웠던 평화올림픽, 그리고 문화올림픽에 대한 감동은 오랜 시간 세계인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10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마지막 회기, 마지막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년여 시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는지 성찰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기관인 갈바리의원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팀이 통증 등 완화에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고통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입니다.
갈바리의원은 무연고 암환자나 마비환자들도 일정 기간 동안 간호를 받을 수 있고 임종환자의 마지막 생을 가족들과 평온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돌봄공동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5년 3월 개원한 갈바리의원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에서 운영하는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하지만 최근 호스피스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능기부와 헌신적인 의료서비스로 버텨왔던 의료진의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가동병실을 줄여야 하는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갈바리의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임종환자에 대한 가정용 호스피스서비스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전문간호사를 파견하여 보다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준비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촘촘히 살피는 것은 올림픽이후 행정이 가져야 할 진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마지막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드병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써 강릉시가 가정용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는 지난 업무보고 때 동료 의원인 한상돈의원님께서도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찾아 읍·면·동을 함께 걸었던 유현민 동료 의원님의 마음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 설치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강릉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을 누구보다 바랐지만 준비 단계에서…….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감사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의회 및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 주체들과 논의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힙니다.
지난 2017년 12월 24일 경제진흥과는 자체 계획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하나 마련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이고 공유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것 같아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허용적 성장을 대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협동과 상생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조직이 우리 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흥원은 우리 지역이 해양바이오, 신소재, IT 등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자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태평양 R&D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출연기관인 과학산업진흥원 안에 설치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고 지난 1월 12일 업무협약을 마쳤습니다.
일반기업 지원 논리인 가격과 효율을 경쟁 기준의 가치로 갖는 진흥원이 사랑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잘 실현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정 집행은 사회적 경제의미를 상실한 퇴보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지금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는 전문적인 민간기구들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인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민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스스로 통제하려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 방침은 민간 주도성의 확대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읽어내지 못하고 거버넌스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적 경제의 모든 주체들은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도 주지 않고 진흥원에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올해의 계획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실천 의지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이 일을 계속한다면 판로지원이나 간접지원밖에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재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사회적 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비 지원의 모든 공모사업의 바탕은 바로 민간 주도성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관주도형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면 공모사업은 낭패를 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는 현장이 중요하며, 기업현장과 맞물려 있어야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4년 강릉시 행정을 지켜본 결과 아쉬운 것은 행정은 민간을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부정하고, 무시하고, 염려하고, 탐탁치 못해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은 실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과 민간의 네트워크, 민간과 행정간의 네트워크가 없다면 강릉시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시민 자원의 활용, 민간 참여 기회의 확대, 철저한 민간단체의 관리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입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과학산업진흥원의 대행사업이 아닌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거버넌스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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