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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1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인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은 서울로 경포위락시설 업무협의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일주일간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진정서, 특위 구성,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그 제안이유에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주민들이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의자인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의회에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이 되기 도 전에 본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 의회에 특위 구성을 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안의원과 통화하면서 제안이유와 맞지 않게 건설 백지화 요구와 특위 구성을 함께 거론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본 의장으로서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우선적으로는 당해마을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본 후 특위 구성을 처리해도 된다고 판단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넣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특위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진정서를 보다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외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 서서 - 의장, 의장님이 의사결정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법적, 지방자치법과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발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 번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 간 소통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당장 이재안의원님이, 발의한 의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회를 시켜서 다음 차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기세남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회기결정의 건까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에 따라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박경자, 배용주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선근, 김기영, 김남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선근, 김남형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최선근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운영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과 동료 의원 간의 협의를 위해 의원 모두는 3층 시민사랑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라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재안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 의장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적으로 당해마을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진정서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특위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 중 주민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허병관의원님과 김남형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은 강릉시의회 김남형의원님, 위원에는 주영철님, 김미자님, 김진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53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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