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6월 2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2. 2018년도 소재개발 (향토자원이용) 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 3.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
- 4.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2. 2018년도 소재개발 (향토자원이용) 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 3.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
- 4.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1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제10대 강릉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릉시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강릉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고시 1997-144호로 최초 결정된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매립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의 입지를 고려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을 적용하여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노력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감회가 새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 발언 자리인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 소감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고맙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다들 좋은 결과를 가지시고 앞으로 건승이 있길 바라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20살에 공직에 들어와서 다음 달이 환갑 생일을 맞이하는데 온 평생을, 40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강릉시에서만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뒤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족한 점을 밖에 나가서라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 마지막 은퇴까지 위원님들의 격려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가서라도 의원님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공직생활을 강릉시에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강릉시민들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매립 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예정인 소각시설의 입지를 고려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정형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시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던 심상술 전문위원이 6월 1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운영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전문위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담당이나 자원순환과장님이 배석했으니까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같은 필지 중에서도 관리계획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단계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강릉시 소유다 보니까, 너무 그렇습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깎아내린다는 게, 거긴 매립도 불가능합니다.
워낙 능선이라서…….
공공입지 승인 받고…….
18단 중에서 16단을 매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매립용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소각시설 설치를 평창군하고 광역화해서 국비 50% 보조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참에 전체적으로 국비 50% 받아서 철탑 몇 개를 이설하게 되면 매립지도 3만7,000㎡, 즉 90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에 타당성조사용역 때 매립지를, 매립한 매립지를 다시 폐기물을 걷어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됐기 때문에 정형화함으로 인해서 3만7,000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도시관리계획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면서 폐기물시설로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는 폐기물, 어차피 폐기물시설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쓰든 안 쓰든 우리 거니까 그렇게 해 놔도 괜찮지 않느냐, 할 때마다 변경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부지가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는 있겠죠.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상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 기피시설인데 인근의 토지 소유주로 봤을 때는 날벼락이고, 그래서 24-1번지 토지소유주가 매입 요청을 했는데 그 외에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토지소유자는 효율적인 토지 활용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입하고 그것을 국가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으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담당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3만7,214㎡을 늘리는데 앞으로 가야 될게 매립하고 소각하고 동시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매립만 별도로 갈 계획으로 변경안을 세운 겁니까?
매립지도 현재 86% 정도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당초 2023년 5월이면 종료시점을 예견해서 당초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021년도 말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평창군하고 광역화해서 가는 시점이 아니면 다시 조성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매립지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철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상당히 난해해서 이렇게 해서 보류했던, 2단계사업에서 제외시켰던 부지를 이번에 정형화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지가 3만7,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소각시설 가동시점에서, 2021년에 가동된다고 보면 하루에 190t의 폐기물이 처리되어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건 10t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90만㎥을 처리했을 때 앞으로 60년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정도에 3만7,214㎡을 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단계, 2단계가 한 게 18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3단계 시설 부지는 별도로 건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세월이 흐른 만큼 변하는 강산도 있겠지만 국장님의 머리하고 가슴을 통해서 변한 강릉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퇴직하시더라도 의회공무원한테 좋은 경험 많이 전수해 주시고, 늘 시정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강릉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신병치료로 부재중인 관계로 경제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호 2018년도 소재개발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소재개발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동해안의 향토자원인 미역 등 해조류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식품, 의료소재용 고순도 알긴산 제조기술과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염증예방치료제, 창상피복재, 고부가가치 의약품, 의료기기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고순도 알긴산의 최적 추출 조건 기능과 생산 공정 기술 선점을 통해 관련 분야 유관기관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2호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은 2006년 이래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고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유아,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노인 등 상대적으로 과학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도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 혁신, 인재 양성 기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동해안의 해조류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개발을 통한 R&D기술 확보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하여 강릉과학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료소재용 알긴산 제조기술 확립 및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개발과 다양한 의료소재용 고순도 알긴산 제조기술 확립 사업에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 및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과학교실,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과학교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및 청년 구직자 채용 등에 6,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에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까지입니다.
과자나 제산제 같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생산 판매까지가 목표가 아니고 공정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목표입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진짜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야심차게 박사들도 많고 개발해서 한번 올해 히트상품을 만들어보겠다,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실 예산 1억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연구개발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17년, 18년 어차피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이 상품들이 진짜로 히트상품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연구개발만 하다가 말 건지 여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하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달라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해서 히트상품을 만들든지, 안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종료하고 말든지 어떤 그런 판단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차 연도 목표는 달성했고 2차년에는 의료용 고순도 알긴산나트륨 제조를 위한 분리·정제 기술 확립, 그리고 의료용 알긴산나트륨 소재 이용을 위한 조직 재생용 창상피복재 소재 제조 기술 확립, 그리고 알긴산나트륨 소재 이용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1차 연도 사업목표는 달성했고, 2차 연도 사업목표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연도가 되면 충분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슷한 해조류들을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해조류에 다시마나 미역이나 미끌미끌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추출하고자 하는 알긴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진흥원의 연구 인력으로 하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조류가 동해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복원하는 그런 일들과 그것을 활용하는 일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과제를 하면 거기 인건비 비율대로 그걸 모아서 인건비를 줍니다.
이 사업에도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과장님, 이재안위원님 요구하신 집행내역 자료 신속하게,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향후에 중간단계에 왔는데, 시제품 나왔다고 그랬죠?
판매는 안 하지만, 그랬을 때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뭔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실제상에, 목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향토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지역 활성화, 산업 활성화에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내용을 갖고, 이걸 갖고 구멍쇠미역을 한다든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도 진흥원에 있는 인력들의 그러한 지식들, 갖고 있는 장비들 그것들을 활용하는 일이긴 한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목표는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술 개발에 끝나지 않고 기술 개발을 갖고 상품 개발하고 상품을 개발함으로서 산업육성이 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일단 발만 들여놓자, 그냥 거기서 막연히 뭘 할까, 막연한 생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관심 있는 곳에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은 뭔가 해 봐야 되겠다는 막연한 것만 갖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얘기를 하셔서 어차피 출연해 주는 거니까 얘기를 하셔서 거기도 목표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자재 수급 전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지 그냥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의하니까 3,000t 정도는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밀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우리보다 해조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해조류들을 수입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조류가 풍부하게, 산업 활동을 하기에 풍부하게 현재는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조류를, 원하는 사업도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상적으로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지 산학협력단 출연금, 출연을 할 때는 특정한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시적으로 지원을 하곤 했는데 어쨌든 사업목적하고 사업 진행하는 부분하고 실지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진행하는 부분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목적은 우리가 지역에 자생하는 해조류를 특화시켜서,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제품화시키고, 그 제품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목적도 변경해서, 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것이 안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사업의 목적은 과학산업진흥원에 있는 석·박사 연구원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자생되는 해조류를, 우리가 해양바이오 쪽으로 특화하고 있으니까 해양 쪽에서 나오는 해조류를 특화를 해서 제품화시키고 산업화시키겠다는 게 당초 목적인데 그 목적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 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행사 등 특화된 지역 홍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 홍보사업과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자치단체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8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2007년도부터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납부하여 수도권에 올림픽과 단오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과 공예품 판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해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진흥 정책연구원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인구 10만 명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 기준으로 출연금 82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8년06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