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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6월 21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8.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
  11. 10.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9. 8.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
  11. 10.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제10대 강릉시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무복지위원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강릉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6호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날 제정 취지에 맞도록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의 날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날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시민의 날 제정 취지에 맞도록 목적 조항의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운영 사항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강릉시민대상 시상,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장소의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향후 올림픽유산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교동 468-9번지 외 265필지에 소재한 건축면적 1만5,121㎡, 연면적 3만2,398㎡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강릉아이스아레나 건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무상양여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징수금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9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거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경과한 감면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9조의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5조, 안 제7조의 감면대상 취득일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법 제92조의2제1항1호에 의거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제정에 맞도록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시민의 날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날 기념일을 운영하는데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강릉시민의 날 운영 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은 강릉시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빙상경기장 무상 양여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취득할 건물은 강원도 소유인 빙상경기장 강릉아이스아레나로 교동 468-9번지 외 265필지에 연면적 3만2,398.82㎡로 취득가액은 1,34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도시 강릉을 대표할 올림픽 유산 확보를 위해 빙상경기장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다목적실내복합스포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무상 양여를 통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7월 일시 부과·징수 금액을 산출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에 따른 산출세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거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경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감면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안 제3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의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의 시장현대화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상술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 아이스아레나 무상양여에 따라서 처음 도랑 협의한 부분들이죠?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 향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아레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게 되면 다목적복합체육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50m 10레인에 따른 수영장도 설치가 됩니다.
올림픽기념관도 설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우선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언제쯤 다목적시설에 대한 설계하고 이 부분들을 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지금 현재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향후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내년쯤 가야 하지 않겠어요?
설계 자체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저희 계획은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강릉시로 양여하는 것으로 승인되면 행정절차로 해서 저희 시로 받는 것을 올해 하반기 중에 강릉시로 이관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다목적시설로 완전히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저희가 리모델링하는데 총 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무상양여를 받는 시점하고 생각해서 그때 과정에서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되고 있어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지금 현재는 도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직까지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시비 나가는 것은…….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많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 다목적시설을 만들 때 현재 1,350억 정도 되는 건축물이잖아요?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한 8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체육시설을 변경시켜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고 나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서부터 양여를 받아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내용을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올림픽시설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종전에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진대  예.
기세남 위원  의회에서 여러 번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 88올림픽과 월드컵 그 두 개 시설을 서울에 만들어놓고 1,000억씩 손실을 입는단 말이에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올림픽경기장을 활용하고 나서 그 시설이 운영이 안 돼서 또 관리가 안 돼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서로 다 하겠다고 해 놓고 다 적자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경제적인 어떤 이익만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실제로 강릉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경제성을 따져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례를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결심권자가 예측을 해서 아, 이게 문제가 도대체, 향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들은 다 같이 해야 하지만 그 이후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못했느냐?
의원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의원들이 알려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혼자 결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남아 있는 동료 위원님들은 절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아레나시설을 가지고 지하는 수영장으로 만들고 위에는 스포츠시설 운동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85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8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연출이 됐고, 이왕이면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평화올림픽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도에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 유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여기에 얼마나 참여하고, 결국은 강릉시의 문제인데 고민을 했느냐?
어떻게,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강원인도에다 요구하고 “이건 안 됩니다.”이렇게 한 게 있나요?
이 자료를 보니까 과업을 줬어요.
과업을 주고 유무형적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적립금 비축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나 많이 알려줘서 공유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때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이 용역결과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거 그냥 모른척하고 통과시켜줘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종합경기장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지금 철거한 아트센터 거기에 인원이 1년에 얼마나 들어왔다는 현황을 갖고 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아트센터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아트센터에, 지금 16년도에 헐어냈는데 14~15년도에 그 체육시설을 어떤 사람들이 운영했고 몇 명이 운영했고 돈은 얼마나 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이 아레나경기장에 뭘 하려고 하는 게, 수익적인 부분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종합체육관을 두 개를 이용했는데 아트센터에 있는 것은 헐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수용을 하는 체육인력들을, 관광객이나 여러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가 되느냐 그런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강릉시수영장의 수익이 얼마고 연중 인원이 얼마나 온다는 것들이 도출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하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수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돈을 85억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지하에 만드는 것은 당초에 건물 지으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려다 보니까 25m 갖다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m 되어야 전국규모 행사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내에 지하를 만들어서 전국행사도 유치하고 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활성화시켜보는데,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활성화 시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하고 ‘경제성’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아, 이렇게 있을 것이다!’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이 되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아이스아레나 연간 운영비가 가만히 놔둬도 2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최소 축소시켜서 운영한다면 18억이 들어가요.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26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강릉시 재정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스포츠인원이 올 것인가?
그러면 수도권이, 스포츠메카로 만들었다면 수도권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실내수영장에 점프대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없습니다, 높이가…….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위원이 이 부분에 문외한이에요.
그냥 심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걸 한번 봐야 해요.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국제스포츠메카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영장이 여기 있는데 또 수영장을 만드는데 점프, 국제적인 그런 것들도 안 만들어놓고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위원들이 지금 통과시켜줘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더 경제성 검토해서 정말로 수영장도 국제적인 기준 맞춰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애들 몇 명이 오고, 서울에서 애들이 여기에 오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그리고 건물 자체도 문화적인 부분들 고려해야 해요.
관광객이, 문화올림픽 상징으로 둔다면 반드시 와보도록 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 안에 운동시설이 들어 있더라도, ‘거기는 정말 가볼만해!’그래서 오는 관광객이 꼭 거기에 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래서…….
기세남 위원  내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왜?
나중에 이 시설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는 국장님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정말로 정신 차려서 하지 않으면 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보면 공유재산, 공유재산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강릉시 공유재산에 대한 고민을 해라!
공유재산을 가지고 개인 기업들에게 막 주고 말이에요.
어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경포 스카이베이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세인트…….
그 좋은 땅을 몇 십 만원씩 받고 교환해 주고, 강릉시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시장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거 안 됩니다.”동해임산 땅 준 거, 체육시설로 준 거 그게 다 뭐예요?
그거 의원들이 다 책임져야 해요.
다 편이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행정국장 김진대  하여튼 저희들이…….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설을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동의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제대로 된 경제성을 검토한 데이터와 그런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받아야지 그냥 덥석 받아놓고 어떻게 할지 몰라 졸작으로, 85억 들여서 와보니까 서울올림픽처럼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위원님!
그런데 80억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 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실내수영장을, 저희가 전국대회 할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 또 올림픽뮤지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5억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것이 저게 문화적인, 또 체육시설로 여러 가지 면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의 열 배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고민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냥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조금 물어봅시다.
지금 최문순 3선 당선님께서 동계아시안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안게임 하는 해가 2020년인가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행정국장 김진대  2021년입니다.
한상돈 위원  2년 격차가 아닌가요?
그러면 3년 남았는데 3년 후에 경기를 치른 후에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유치가 된다면 현재 시설을 바로 할 수 없고 경기가 끝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경기 끝나고 다음에, 즉 말해서 지금 현재 그냥 도로 경기장을 놔두면 운영비는 도에서 내나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아직까지 관리주체가 도기 때문에 도에서…….
한상돈 위원  그러니 아시안게임이 확정되면 끝나고 경기 치르고 봐도 되잖아요.
그건 고민을 안 해 봤나요?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도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갔고 계속 사용을 하고 동계와 관련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밑에 수영장만 저희가 정비를 해서…….
한상돈 위원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때도 밑에 선수들 보조경기장 이런 것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동계아시안게임 하면 보조경기장을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지금 활용을 하고 수영장으로 바꾸든가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그런데 아시안게임에는 참가선수라든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상돈 위원  아니, 규모가 작아도 선수들 몸 풀고 하는 보조경기장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그런데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국장 김진대  저희가 99년도에 한번 했잖습니까?
동계아시아게임을 했는데 그때도 활용을 같이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올림픽시설관리과장 김용남  그런데 한다 하더라도, 일단 수영장 시설을 하더라도 이용을 그 기간 동안에는 제한을 해야 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수영장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좋은데 동계아시안게임을 즉, 말해서 북한하고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경기 끝나고 나서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동계아시안게임을 북한하고 합쳐서 할 때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뭘 해도 수영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이용을 못하지만 그것을 현 상태로 놔두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에 필요해도 경기 치르는데 보조경기장을 하나 안 지어도 되고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하면 요즘 같은 이 바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해서 강릉을 다시 한 번 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영장이 규격에는 안 맞아도 옆에 25m짜리가 있는데 그걸 아시안게임, 빙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나면, 3년 후에 하나 당장 해도 리모델링하자면 1년 넘게 걸릴 텐데, 설계하고 1년 시설하는데 1년 해서 2년 다 되는데 그 조율을 도나 문체부, 문광부 이런 데와 해서 아시안게임을 결정하는 게 언제쯤 되고 하는지 그렇게 미리 준비만 하시고, 강릉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준비만 하고 실제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확정되거나 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국장님 말씀대로 아시아는 빙상 하는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본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또 있으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건 심사숙고해서…….
○행정국장 김진대  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게 아시안게임의 확정여부에 따라서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중복되면 경기할 때 혹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예, 하여튼 그것도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 다목적실내복합스포츠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수영장 시설하고 올림픽기념관이 들어가는 거고 다목적시설의 핵심은 수영장밖에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진대  아닙니다.
다목적 안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라든가 농구라든가 각종 그런, 배드민턴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강릉시 소유로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잖아요?
연간 2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것을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2017년 강릉시 사회공감조사 보고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사후경기장 활용방안에 시민들의 욕구는 어떤 시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44%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복지증진 이런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비용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부분에 대한 것도 다양한 동호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인위적으로 세팅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기존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현재 규모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 가지라도 충분하게 공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어떤 스포츠동호인들하고 협의나 논의테이블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님들과 중복된 말 말고 따로 해 본다면 말 많고 탈 많은 올림픽이 끝나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1,340억짜리 큰 건물 때문에, 시에서 한 때는 테니스장을 만들겠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수영장 등 정리됐는데 위원님들이 선거 등으로 바빴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이걸 하나 우리가 가져야겠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이에요.
한번쯤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물어보고 대화를 해 봤으면…….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부 다 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 좋은 경기장에다 달랑 수영장 만들어놓고 또 위에다가는 탁구치고 배드민턴치고 말이에요.
그거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내용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도에다 달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의회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도에다 “우리 이거 주시오!”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금 줬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아직 도로 저희가 다…….
조대영 위원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의회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10대 의회를 마치면서 보면 위원님들이 회계과 이 업무만 나오면 사전에 꼭 한번 얘기를 해 보자, 들어보자, 가보자 이러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안 되고 달랑 이렇게 올라와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진대  소통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확정됐을 때 설명 드리는 것보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좀에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포 어디의 엄청난 땅을 쉽게 쉽게 결정해 주면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막말로 올림픽과 하고는 다른 과, 회계과 업무겠지만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소규모 점유하는 땅은 못해주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 아무튼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기를 주문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좋은 말씀 하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경기장을 2014년도 처음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철거로 결정 나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에 존치로 결정이 났는데 2021년도에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라도, 만일 쓰더라도 안전도에서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제외해 놓고라도, 사실은 이렇게 크고 훌륭한 시설에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해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인기종목은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라든가 기타 등등을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종목에 장소가 협소해서 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간담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상 설문조사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다목적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초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진대  그건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요.
각 스포츠단체에다 의견을 개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같은 경우는 농구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농구협회 같은 데는 농구를 전국대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 우리가 복합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이 되겠죠?
그걸 만든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체육시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시설들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우리 행정이나 의회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기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되면 시민들에게도 경제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모든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행될 때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레나 운영은 누가 할 계획에요?
○행정국장 김진대  아이스아레나는 시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가 운영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경제 이런 부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또 위탁 줘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진대  시설을 해서 지금은 시설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또 강릉시하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분야 쪽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으니까…….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안 됐잖아요.
시장이 소치에 갔다가, 의원들도 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의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사람들 모아놓고 만찬하고 말이에요.
동례올림픽에 의원들이 왜 갔겠어요?
가서 보고 느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의견수렴하고 소통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최명희 시장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들은 잘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하는 거예요.
조대영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알려주고 공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복자위원께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저 시설은 시민들만 이용, 물론 시민들이 이용해야지만 시민들만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또 경제성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해서는 어렵고, 또 아까 종합적으로 경제적인 유산적인 부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가치를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접근을 해서 ‘아, 참 저 아레나 시설은 정말로 한번 꼭 가볼만한 곳이다!’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행정국장 김진대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이 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행정국장 김진대  거기 안에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뮤지엄을 만들서…….
○위원장 허병관  조금 있다 의견조정을 하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국장님!
다목적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강릉시민들이 다 박수를 친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무상양여를 하기 전에 도와 협의를 봐서 도에서 시설을 하게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도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대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우리가 무상양여를 한다고 해서 덥석 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쓸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기왕이면 우리에게 넘겨줘라!
왜?
어차피 재원은 도가 많지 우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협의를 사전에 보는 게 어떻겠는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관리유지비에 대한 부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강릉시민들도 아마 그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무조건 무상 양여에만 코드를 맞출 게 아니라 기왕 가져온다면 1,300억 되는 재원에다 도에다 “너희 100억만 더 써라, 기왕이면 해 가지고 우리에게 줘라, 우리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할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감수하겠다!”이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승인하는데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진대  예, 저희들이 도하고는 협의를 계속 해 가지고요.
그 시설이 3개는 저희가 새로 신축을 했잖아요?
도에서 신축하고 하나는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어차피 저희 시 재산이니까 그대로 있고 아이스아레나만 저희들이 받아서, 그게 사실 동계종목과 관계없어서 설계를 잘 안 담아주려고 했습니다.
실내 수영장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 활용할 때 수영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전국대회도 열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파일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는데 수영장 갖추는 시설은 시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도에서…….
○위원장 허병관  예를 들어서 7:3이라든가, 도비 한 7을 주고 국비 좀 보태서 기왕이면, 이제 강릉시 재원은 없잖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건축비가 들어온 세수가 있지만 이제는 줄어든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것은 집행부 쪽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 내무 쪽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광역폐기물조성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거 10년 동안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해당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통과시켜주고, 10년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레나경기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싸움만 생겨요.
고성만 나고…….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이거 지금…….
기세남 위원  만날 표결로 가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허병관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근영  세무과장 최근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호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 현실성 없는 야영장과 탈의장 사용요금 폐지, 그리고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샤워장 사용요금은 기존 어른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 1,000에서 2,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현실성이 없는 야영장과 탈의장 사용요금은 야영장 사용요금은 소형 1만원과 대형 1만5,000원을 폐지하여 숙박요금과 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탈의장 사용요금 1,000원도 폐지하여 피서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4조 및 안 제7조는 조항삭제 및 문안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4일에서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샤워장 요금 인상과 현실성이 없는 야영장·탈의장 사용요금을 폐지하는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의 샤워장 요금을 어른·군인·중고생은 3,000원, 어린이(초등생)을 2,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였으며, 야영장 및 탈의장 요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 8조, 9조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사용요금을 일부 인상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관광진흥과장 강석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중에서도 어른·군인·중고생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은 2,000원이었을 때는 그나마도 공감이 갔는데 3,000원은 군인에게 좀 많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이 부분은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년간 상수도요금이 한 15% 인상이 된 상태고, 이 조례상에 한 10년 전에 2,000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군인이라도 3,000원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본 위원은 군인들은 아직까지 국방의무를 하며 수입이 국가에서 주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군인들이 와서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해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시설사용요금표에 보면 인상분은 샤워장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름을 주기로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법에 개장기간 동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올리면 위탁받은 데에서 모든 게 그거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탁받은 곳에서 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만일 올리면, 우리가 저번에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1년에 5%씩…….
최익순 위원  그러면 올린 금액만큼만 위탁받는 데에서 우리가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해수욕장 샤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이것을 감안해서 위탁료를 1,000만원을 받았다 이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습니다.
최익순 위원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수욕장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논란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들은 상세하게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여태까지 위탁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광과에서만 받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1대 가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위탁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용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사에서 자료를 다 받을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부분도 정확하게 집어볼 필요성이 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논란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야영장 부분에 대한, 폐지를 했는데 그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봐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야영장은 인천에서 일가족이 야영하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9일자로 관광진흥법상에 야영장업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입법이 되어서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상,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폐지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는 폐지조치 되었으면 자동차캠핑장이라든가 야영장에 대한 강릉시에 조례가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그런 사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당초 야영장업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아무 곳에나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야영장이 우후죽순처럼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이 등록제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법이 강화되고 등록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 야영장을 금액을 적어놓고 관리하던 게 폐지되면 다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건 관광진흥법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조례에 야영장 금액이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금액은 안 나와 있죠.
야영장업은 숙박업 요금처럼 자율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금액은 자유스럽게 받아도 된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야영장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 부분은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의회에 통과했습니다.
2년 전에…….
기세남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조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잖습니까?
개별 단위 야영장이지, 지금 해변에서 외곽에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그건 야영장업이 등록제로 되면서 강릉시에 22개소가 야영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가 계절영업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에만 운영하도록 계절영업 세 군데를 등록을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직영해변은 아마 야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대부분 없습니다.
주문진하고 옥계…….
○위원장 허병관  상수도도 현실화가 조금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경포해변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형 호텔이 들어왔어요.
대형호텔은 자기네가 주차요금을 받아먹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외부주차를 막 하게하고 요금을 징수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호텔 직원 차는 바깥으로 다 내보내요.
그래서 이미 주차장이 난잡하게 된 거예요.
주민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주차장을 징수를 하고 직원들은 자기 주차장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해변이고 앞에 상가고 딱 포화에요.
가보면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름 성수기가 곧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민이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요.
이제 관광객도 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주차장요금을 징수를 받든가 무슨 대안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국장님하고…….
현실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동해본부하고 협의해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주차장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주차요금 받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대형업소가 자기네 많은 주차장을 자기네 숙소를 이용하게끔 주차를 써야 하는데 외부인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자기 직원들은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보면 직원이 보통 300~400명인데, 차가 300~400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포화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지금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 주차요금이 지금 규정이 없어요.
자율적으로 개별이 주차요금을 선정해서 받으면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차요금을 본인이 사설주차장 만들어서 요금도 자기가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도시니까 주차문제가 대두되니까 정부에서 내가 볼 때는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요금도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알맞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하는데 이 야영장이라는 것은 주차요금 관계가 아니고 야영장을 하면 오토캠핑장이라는 야영장을 하게 되면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치는 게 조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조례로 약간 체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관광과에서…….
이거 한번 검토…….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야영장 같은 경우는 등록여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신청을 해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데가 주문진하고 옥계만 됩니다.
다른 데는 신청을 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 내주고 있어서, 특히 사천 같은 경우는 누가 요금을 받았다 그러면 계속 매년 고발하고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연곡에는 자동차야영장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그건 등록이 된 상태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등록이 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오늘 중으로 보내줘봐요.
야영장에 대한 관리하는 것…….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야영장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줘봐요.
그리고 조례나, 관광도시이니까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석호  당연히 만들어드려야지요.
요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8.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조규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29년 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번 임시회가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이신데 간단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박경자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자로 강릉시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 부서를 다녀봤지만 강릉시의회는 개인적으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90년도에 강릉시의회가 부활할 때 준비단에 들어가서 강릉시의회를 부활시키고 또 5대, 6대에 걸쳐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더 애정이 갑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의회가 사실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업무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부업무에 대해서 주로 격려나 칭찬보다는 질타, 견제, 촉구 이런 주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야속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행정이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강릉시다운 행정을 했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입에 쓴 보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내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사실상 35% 이상 됩니다.
한 2,7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새로운 행정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도 했고 또 올림픽 때 폐기물 원활히 행정을 추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시민과 시정의 발전에 헌신해주신 조규한 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수십 년 동안의 공직경험을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조언을, 시정에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안건 관련 과장님,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솔향하늘길 개정 후 청솔공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폭 증가했고 봉안당과 가족봉안단 묘역이 2년에서 5년 내에 완료가 예정되고 다른 묘역도 8년 내에 완료가 예상되어 확장사업이 시급하며 따라서 주민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 사천면민발전위원회에서는 사천면 행정구역이 산대월리 2리가 추가되고 또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건의요청이 있었으며, 기타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보조금 지원사례와 비교해도 주변지역에 대한 면발전기금 증액이 필요하므로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 면발전지원기금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2월 22일 다문화부서의 신설과 2008년 2월 행정지원과에서 제정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이관되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함께 각각 운영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강릉시 조례 일괄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두 조례 정비가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성이 있는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강릉시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호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는 청소년시설로 전국에 한 130개 있고 강원도에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는 직영보다는 전문적 역량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선정 기준은 공개모집으로 공고일 현재 강릉시내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단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별표2에 따라 현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가 15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즉 소각장이 추가됨에 따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치 않고 기존 협의체와 통합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협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8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솔향하늘길 개장 후 청솔공원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봉안당 및 묘역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사업 확대 및 혐오시설 인근 주민과 원활한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면발전지원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에는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1조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는 포상과 명예시민 예우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기존의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신설에 있어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사례관리, 청소년복지지원 등을 목적으로 공고를 통해 시설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3년 이내로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억8,98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고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세밀한 심사와 평가에 의해 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선정 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을 대표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 협의체를 통합 구성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에 따른 지원협의체 통합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신규 소각 시설 설치에 따른 소각시설 지원협의체 구성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2 비고3에 근거하여 기존 매립시설 지원협의체로 통합하여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협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시설 지원협의체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안 제출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심교욱  경로복지과장 심교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통합지원조례를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조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부분으로 가야 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8조3항의2호에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업무 총괄기관으로 출입국관리소가 위상이 변경되면서 용어가 지난 5월인가 변경되었죠?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변경된 명칭으로 이건 수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제20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에 봤을 때 제20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렇게 하고 ‘시장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괄호 안에 있는 용어가 뒤에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있는 조례의 일관성을 같이 한다고 하면 ‘단체지원’이나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그런 용어로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11쪽에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그리고 뒤에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같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주민만 표현되었기 이 부분도 24조도 괄호 안에 그냥 ‘정책참여’그렇게 하면 뒤의 내용의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수정제안드리고,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또 건강증진계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계획한 것들을 잘 실행해서 실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담당계장님이 어제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 ‘이만큼 많이 파악을 했구나!’그래도 지난번에 여러 번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해 준 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합계는 안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주문진이 지금 한국인 배우가 제일 많나요?
115명…….
합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데는 성산·왕산면지역에는 10여명에서부터 40명 정도 범위에 있고 교1동이 86명, 강남동·성덕동 이런 데는 거의 100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강릉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고 한국인남자 배우자는 몇 명인데 중국의 여자가 온 게 몇 명이고 이런 데이터까지 상세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하지만 이 내용을, 데이터를 보면 농촌지역의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래도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각이 일생동안 결혼도 못하는 농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농정과하고 소통을 해서 여성청소년과가족과에서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이주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보내고 있을 것인가?
일자리창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언어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청소년자녀들이 전부 치면 꽤 많은 인원이에요.
청소년자녀들이 어떤 면에서 학교 밖 애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아라든지 아주 공부를 잘 해서 공교육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는 애들, 그리고 이런 다문화가족 애들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얘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해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개선이잖아요?
외국인 처우를 개선해 주고 지원하는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대상이 누구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나가시지만 과장님은 이 데이터를 쭉 뽑아서 한국말이 통하지 않아서 학교에 가서 소외될 수 있는 애들을 오히려 더 관심을 둬서, 오히려 필리핀애들은 필리핀어를 더 해서 그 필리핀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하고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넓혀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이걸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농정과하고만 얘기를 했지만 대외협력실은 다른 나라하고 자매도시·우호도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역별로 인원이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분석해보면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극화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조례를 만든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보면 예에요.
오거리 쪽에 가보면 슈퍼마켓 하는데 다문화가족이에요.
대화소통이 잘 안 돼요.
남편은 공사현장에 나갔는데 가서 물어보면 좀 어눌해요.
데이터를 다 찾았으면 교육을 시켜주면 더 좋겠죠?
그런 노력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김지현 계장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칭찬에 인색한데 상당히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서 설명을 잘 해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화해서에 강릉이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모델이 되는 기회를 한번 넓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기세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8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하고 안 제20조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족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4조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를 ‘정책참여’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지역복지의 숙원사업이었죠?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이 계획이, 예산이 안 세워졌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지금 저희가 추경하고 동의안을 동시에 올렸는데요.
추경이 금번에 7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지방선거 관련해서 맞물려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께 동의안을 먼저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강릉에서 여름해변성수기 때 쉼터의 필요성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지금 위탁일정이 7월 중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그냥 빨리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네,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정부의 사무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위탁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 뭐가 대상이 돼요?
지금 건물은 없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사무를…….
기세남 위원  사무만 지금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사무만 위탁하는데 조건이 뒤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민간위탁시설을 갖춰야 해요.
7월 중에 민간 이런 시설을 갖춰야지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내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비영리법인이든 간에 침실 1실 3인 내에 들어가 있고 시설장, 보호상담소 다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면 7월 중에 심의위원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7월 중에 이 내용 공지를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걸 갖출 시설이 있을까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체가 있는데요.
기세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장을 구축하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가 내용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런 시설장하고 여기 있는 인원들, 보호상담사 요원들 이런 걸 갖추려면 시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고를 7월에 해서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 해서 결정하는 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실질적인 것은 가출청소년들, 비행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채우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일시적으로라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기세남 위원  그런데 과거에 강릉에 이런 시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제가 기억으로는…….
기세남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청소년쉼터가 강릉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23년간 했는데 행정적으로 못하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시설 이름을 자기들이 밝히지 않아서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23년간 했대요, 청소년쉼터…….
다 먹여주고…….
지금은 잠을 안 재우고 애들 비행, 교도소에서 나온 애들이라든지 받아서 교화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영애  쉼터는 아닌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계장님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청소년담당 강춘랑  청소년계장 강춘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청소년센터 홍주연 소장이 운영하시는…….
기세남 위원  여기가 어디죠?
교동택지에 있는 문제가 생겼던 데 아닌가?
○청소년담당 강춘랑  그건 아닙니다.
사무실은 시내 금학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교육명령 받은 청소년들을 법원에서 명령 나는 대로 시간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쉼터가 강원도 춘천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청소년담당 강춘랑  예,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세남 위원  꼭 필요하면 예산을 왜,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했느냐 이거죠.
○청소년담당 강춘랑  절차는 여성가족부에서 연말에 전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강릉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선정이 된 상태고요.
당초예산 올렸을 당시에는 저희가 선정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1회 추경하고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제가 동시에 같이 올렸는데 추경이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민간위탁동의안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수탁자선정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소년담당 강춘랑  그것은 동의안이 승인이 나야지만 그때 가서 구성하게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강릉시의 행태를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청소년가족과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몰아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청소년담당 강춘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미리 어떤 특정단체를 선정해놓고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제가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계기는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2년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청소년쉼터가 필요하다고 꼭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작년 1년 동안 여가부를 대여섯 번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경포 여름해수욕철에 아웃리치라고 해서 3일 동안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청해서 아웃리치를 3일 나왔었고 차를 가지고 쉼터기능을 할 수 있게 나와서, 제가 또 여가부직원이 오셨을 때 “우리 강릉에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연말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선정할 주세요.”해서 어렵게 따낸 사업이고요.
춘천에 지금 5개 있고 강원도에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영동지역에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어필을 했고, 원주는 저희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원주는 떨어지고 강릉이 된 상태입니다.
전국에 130개소가 있는데 강원도는 5개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 춘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비영리청소년단체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청소년단체 모이는 자리에서 “저희가 청소년쉼터 사업을 하려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청소년단체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꼭 건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특정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추진할 때는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하고 그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다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7월 중에, 곧 7월이 되잖아요.
한 달 내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 심의하고 확정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화장실, 욕설, 1실에 3인 이내, 11㎡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 달 내에 다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청소년담당 강춘랑  시설은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기세남 위원  어디에다요?
○청소년담당 강춘랑  강릉에 있는 비영리청소년단체에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 달라…….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딘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독교청소년 뭐죠?
○청소년담당 강춘랑  단체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YMCA 말씀하시나요?
기세남 위원  그 YMCA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년담당 강춘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토론을 합시다.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우리 내무위원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주민지원 통합구성협의안이 사실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광역폐기물처리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거와 연관성은 딱히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2단계 지금 더 확장을 하는 거하고 또 소각시설 새로 시설한다는 거하고 두 가지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는 통합, 기존에 있는 협의체에서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기세남 위원  내무위원장이 이 부분은 의회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소용돌이가 치니까 내무위원장이 의장단에 얘기를 해서, 이건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10년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체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적시를 못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골자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2010년도가 포화상태라고,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니까 빨리 해달라고 해서 몇 번씩 예산을 해서 밤 10시 넘어가면서까지 싸우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협의구성안에 대한 부분은 보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회의록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시키고 이 문제를 두고 밤샘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이건 다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도대체 문제가 있는지, 이거 그전에 조사특별위원회 만들어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 표결로 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 책임지라 이거에요.
이번에 만일 그런다면 책임지라 이거에요.
다 오픈할 테니까…….
○위원장 허병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의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최적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구성 협의안이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6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장분성 보건소장님께서는 35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국장님과 이번 임시회가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 간담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평소에 자문과 협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중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 마무리하고 공로연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시민과 시정의 발전에 헌신해 주신 장분성 소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나가시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공직경험을 후배공무원에게 조언을, 시정에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분성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안하게 된 의안번호 제568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여 정의, 사업,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고 각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준  전문위원박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중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정비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용어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기존‘센터’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추가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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