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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6월 15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후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6월 21일에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22일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처리하시겠습니다.
6월 25일에는 6.25 제68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의정자료 검토 등을 하시고, 마지막 날 6월 2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7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8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강릉시가 제출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그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내무복지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위원회 소관의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을 삭제하고 강릉아트센터와 시립도서관을 추가하였으며, 산업위원회 소관에 복지환경국을 추가하고 올림픽도시정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된 이후 4월에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이미 공람해드린 바가 있으며, 현행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 그 소관 부서의 편차가 35 대 18로 심각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에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감하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 명칭 또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회 명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상임위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원안대로 또는 다른 더 좋은 명칭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임위 소관 개선안을 보면 내무복지위원회가 지금 있는 것에서 27개 과로 변경되는 안이고, 산업건설위원회가 26개과로 변경되는 안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명칭변경이라든가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나마도 이번 회의에서 이것이 되면 11대는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준비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놓지 않고 넘겨간다면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는, 명칭이고 뭐고 다시 전부 해야 되는 불편함, 시간이나 예산적인 낭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지어줘야지만 11대에 다른 의원님들이 오셔서 일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부서가 너무 내무복지로 편중되다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게 아마 제10대 마지막 운영위원회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해놓고 나면 11대 상임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심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골고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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