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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6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8. 7.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1. 10.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 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2. 11.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
  13. 12.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4.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8. 7.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1. 10.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 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2. 11.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
  13. 12.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4.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로 인하여 회의시작이 늦어졌습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릉원주대학교 권자경 교수님을 비롯한 자치행정학과 학생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단체 ‘함께 하는 시민’전순표 외 여덟 분도 같이 참관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강릉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시어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6월 21일 개회하여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최적화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통합구성 협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1일 개회하여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2018년도 소재개발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개회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7.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7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제정에 맞도록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의 날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날 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에 대하여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되거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경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로 감면기간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샤워장요금 인상과 현실성 없는 야영장, 탈의장 사용요금을 폐지하는 등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솔향하늘길 개장 후 청솔공원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봉안당 및 묘역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사업 확대 및 혐오시설 인근주민과 원활한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 시행을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합법적 체류기간을 명시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8조 제3항 2조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안 제20조의 제목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24조의 제목을 정책참여로 각각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신설에 있어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2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중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2018년도 소재개발(향토자원이용) 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11.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 
12.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10시3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2018년도 소재개발 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제11항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 제12항 2018년 한국지역지원진흥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동면 임곡리 산 25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매립 종료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매립시설을 확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정형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재개발 향토자원이용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동해안의 해조류 연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건강식품 및 의료용 소재개발을 통한 R&D 기술 확보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및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출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에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기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12년간 의정 활동을 하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의회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반대의견으로 본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 보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2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소회는 시장님이 계셨으면, 시장님 계실 때 여러 번 강릉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아있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또 정책을 생각하고,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이나 사업이나 예산들을 심의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
폐기물처리시설 강동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2005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체크를 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생기니까 전처리시설로 쓰레기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정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서울, 강릉, 부천, 부안 4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광역, 준도시형, 도시형, 농촌, 강릉은 준도시형 150t으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는 2006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예산 확보를 추진했죠.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강릉시는 선진엔지니어링에다가 1억7,000을 주고 용역을 의뢰합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강릉시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죠.
그런데 1억7,000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1억7,000을 세워줬는데 이 예산이 4,4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돈은 주문진 쓰레기매립장 용역비로 전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용이 되어 버리면서 4,400만원 정도 갖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부실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광역화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정부, 강릉시 주변에 있는 인접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광역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16억9,000정도가 배정됐는데 이걸 2회 추경 때 반납처리하죠.
결국은 강릉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기회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신재생 녹색시범도시하고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맞아 들어가니까 강릉시에서 8월 25일 코펙에다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코펙에다가 신재생에너지개발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죠.
코펙에서 40억 내지 50억 들어가는 예산을 자부담해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회신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강릉시는 경제성 검토까지, 문서를 보내서 경제성 검토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 코펙에서 강릉시에다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2009년 10월 7일에 강릉시는 이 보고받고 나서 코펙을 최초로 제안자 및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9일 코펙은 강릉시에다가 제안서 작성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인접 지방자치단체, 양양, 동해, 삼척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들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해야지 그 파악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 준, 협의한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신을 하겠다, 제안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6일에 동해, 정선, 평창으로부터 참여하겠다,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해, 삼척에서 동의를 하고 5월 10일에 강릉시에서는 무슨 공문을 보내느냐 하면서 6월 29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코펙에서 강릉시에다가 ‘7월 3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그 6월 21일까지 한 달 10일 정도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문서를 보내요.
강릉시는 6월 21일이 지나자마자 6월 29일에 최초 제안한 지정 효력 상실 통보를 합니다.
코펙에서 자부담 40억 내지 50억을 들여서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 다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주지 않고 제안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강릉시는 8월 30일자에 우리 강릉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66억원은 너무 부담되니까 40억 정도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고 문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코펙에서는 양양, 고성, 화천, 인제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거기 있는 쓰레기를 다 같이 취합하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협의를 받아서 40억 정도에 맞출 수 있겠다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0월 19일에 강릉시는 폐기물에너지사업 무기한 연기 통보, 코펙하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그 사정이 뭐냐,  강릉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 2010년에 순세계잉여금, 시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쓰고 남은 돈이 260억, 150억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매립장 종료시점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에 의원들이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 소각장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계속 2010년에 22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14년도에는 20년도에 포화상태가 된다, 17년도에 23년도에 포화상태가 된다, 그리고 18년, 금년도에는 21년도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회의록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원장, 김기영 위원장은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조영돈  시간이…….
기세남 의원  내용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장 조영돈  규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걸립니까?
기세남 의원  5분만 주세요.
○의장 조영돈  5분까지는 안 되고, 정리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글쎄, 5만 더 달라고요?
5분 자유발언하는데 10분씩 주잖아요?
시민들께서 방청하고 있는데 의장이…….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기세남 의원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중요한,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요?
○의장 조영돈  5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5분만 더 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이고, 5분 자유발언도 10분씩 연장해 주는데…….
○의장 조영돈  회의규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세남 의원  5분 자유발언할 때 5분씩 연장해 줬잖아요?
5분만…….
○의장 조영돈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10분이 아닙니까?
기세남 의원  의회가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시간 부분들은 좀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예산결산 2014년 12월 12일에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고 한상돈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에 직접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2월 12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때 최상경 과장이 폐기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월 24일 녹색시범도시 관련해서 강릉시의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죠.
다 허위 보고죠.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줄여서 정리하십시오.
기세남 의원  이렇게 의회가, 이런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은 원칙만 따지면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의장이 뭡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세남 의원  5분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5분 하다가 5분 연장해 주잖아요?
○의장 조영돈  의사진행발언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 5분 자유발언은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잘못이지 제 잘못입니까?
기세남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예산내역이 2008년부터 18년까지 300억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거기 보면 타당성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조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강릉시는 쓰레기가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산은 계속 집행하고 운영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지난 8년간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2015년 건아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았어요.
시로부터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3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오늘 쓰레기매립장을 조금 넓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2009년도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가 자원이다 앞으로 쓰레기를 사야 된다, 동료 의원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해, 삼척 다 떨어져나갔어요.
평창하고 강릉시하고만 쓰레기한단 말이죠.
우리 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직도 민자, 재정사업, 앞에 전임자들이 했을 때는 재정사업했다가 민자사업했다가,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했다가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주문진폐수처리장 173억 들여서 문제됐던 거 알지 않습니까?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기세남 의원  결론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 의원들이, 여기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의회를 감시한다고 했어요.
의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관리계획은 현 시장이 제대로, 12년 동안 제대로 못한 것을 두고 여기서 결정해서 다음 시장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의회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체크해 줘야지,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의원 의석에 앉아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최익순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으로 사전에 매립기간을 미처 예측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구성되는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이 구성하는 제11대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을 주문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소재개발사업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 9월 제254회 임시회에서 각각 구성되어 지금까지 분야별로 심도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13.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 

(11시27분)

○의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박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1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배용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지역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이 불출석했습니다만 최명희 시장님과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998년 7월 8일 제6대 강릉시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10대 강릉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공과 과분한 사랑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로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
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준엄한 명제를 잊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은 제게 더없이 값지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13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홍성태 국장님과 전문위원님, 사랑하는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공무원과 의원으로서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 너그러운 용서도 함께 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결정과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이제 모든 분열과 갈등을 벗어던지고 또 힘찬 강릉발전과 희망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여년의 작은 정치생활을 오늘로서 모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슴에 묻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저의 허물과 부족함을 부디 용서하시고 언제 만나더라도 웃는 얼굴로 뵙기를 간청 드립니다.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또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릉시, 그리고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애써주셨던 존경하는 조영돈 의장님, 오늘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최명희 시장님, 김철래 부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기의원 단상 아래에서 조영돈 의장과 악수)
○의장 조영돈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 김철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했던 제10대 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이란 늘 아쉬움이 남기마련이듯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중책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모든 것들은 흐르는 강물에 모두 띄워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11대 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 보다 성숙한 선진 의회상을 유지 발전시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의회에 보내 주셨던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강릉시의회를 더욱더 아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대하며 함께 해서, 그리고 함께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44시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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