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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3년 05월 25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6. 5.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5. 14.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
  17.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 1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1.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6. 5.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8.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9. 1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0.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1.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홍정완 의원 대표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22.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이용래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1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행정위원회는 5월 12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월 15일에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5월 12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월 11일에는 로컬푸드유통센터와 사천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였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회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김진용 의원님, 이용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가 있은 후 처리하겠으며,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김기영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6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조례 내용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를 현실화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5배로 상향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경포 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관리 부서 변동과 문화공간의 범위, 휴관일 및 시설 사용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 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에 맞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고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시설예약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이용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강릉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빈집 정비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동해 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 시 사업자의 투자 비용을 높여 강릉시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이고,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5월 19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7.1% 증가한 1조7,090억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4,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1억8,559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3억3,6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20억1,1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5,6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심사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모든 사업은 예산 편성 시작 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방향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 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 의결하며, 특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설명 등 더욱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릉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하는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한 예산 전용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사업계획과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논의가 있었던 도로과 육교 승강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육교 승강기 설치가 꼭 필요한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문화예술과 풍경 콘서트는 향후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당한 예산 편성 절차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밖에 추경예산안의 사업들도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확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산업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홍정완 의원 대표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를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3년 4월 25일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이 완료됐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일본의 정화시스템으로는 거르지 못할뿐더러 더욱 큰 문제는 신체로 유입된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배타선이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해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측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처리된 오염수에 포함한 물질이 전량 조사됐는지 여부와 연구 샘플이 오염물이 퇴적된 하부 추출물로도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문명적인 범죄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동해안 대표 청정도시 강릉의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은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여파로 큰 피해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는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적극 대처하라.
2023년 5월 25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10분 자유발언(김진용·이용래 의원) 

(10시40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김진용 의원님, 이용래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민·관·기업,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1일 경포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 피해와 주택 204동, 소공인 147개 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 등 생활 기반 건축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의 절망과 눈물은 누구도 감히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과 애정은 이재민들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설립 이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는 673개 단체 약 6만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난 재해 시 복구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긴급위기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공공 민간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강릉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사천면 산불,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2004년 옥계 산불, 2014년 폭설, 2017년 성산면 산불, 2019년 옥계면 산불, 2022년 성산, 옥계 산불, 그리고 2023년 경포동 산불.
돌이켜보면 강릉은 태풍, 폭설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연례 반복적인 산불 등 각종 재난 재해에 노출돼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재난 재해를 한마음 한뜻으로 강릉시와 함께 헤쳐 나갔던 봉사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이 시점에 관련 시설이 뒤따라주지 못해 봉사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구)옥천동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어느덧 준공 이후 45년이나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노후되어 있고, 공간은 협소해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은 떨어지고 시설 부족으로 인한 현장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상권 밀집지역인 옥천동 동부시장 인근 골목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별도의 주차 공간도 없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 신축 이전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시민 누구나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적재적소에 봉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더해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확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기업, 금융권 등 각계에서 피해복구 성금 기부 및 구호품, 금융 지원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해 이동 세탁 및 샤워 차량을 급파하는 등 구호 활용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밥차와 세차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밥차는 연식이 10년 이상 지나 노후됐으며, 세탁 차량은 1대뿐이라 긴급 상황에서 충분한 봉사 공급이 어려우며, 샤워 차량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손길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릉아레나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던 자원봉사자들은 초기에 자체적으로 장비와 물품을 수급이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대 사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공공의 영역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고 보완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자원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더군다나 강릉은 봄,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강풍을 동반한 산불 발생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폭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이전 신축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구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이용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안인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신규 건설되어 건설 과정, 그리고 가동에 따른 여파로 지역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1호기는 2022년 9월 준공되어 10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고, 2기는 당초 2023년 4월 가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술상의 문제와 발전 제약 등의 문제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본격 가동이 예상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의 발전 용량은 각각 1,040㎿, 총 2,080㎿로 원전 2기에 맞먹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당됩니다.
발전 용량이 큰만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강릉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발전소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발전사업자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시운전 과정에서 이미 굉음과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건설 초기부터 환경문제가 제기됐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발생한 매연과 소음 그리고 진동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책을 호소한 지 오래입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화력발전소 인근의 주민들 대부분이 발전소에서 발생한 공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소연하며, 발전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온 동네가 자욱한 연기에 휩싸이고, 밤에는 소음과 진동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이 부쩍 늘어났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분진, 소음과 진동,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주민 건강과 생업의 피해와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건강 실태 조사들을 보면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위해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 보령, 당진, 태안, 서천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건강검진 데이터를 추적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역주민의 암  연령 표준화 발생비는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충남 전체보다 남성은 40.3%, 여성은 23.4%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의 남성 간암 발생비는 충남 전체 대비 2.389배 높았고, 여성의 간암도 2.52배 높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여성의 비호지킨림프종 발생비가 충남 전체보다 4.1배 높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비가 2.67배 높았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도 후두암과 피부암의 발생비가 각각 2.56배, 2.49배 높게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의 삼천포 발전소 주변 초등학교 학생의 소변검사에서는 나프탈렌 대상 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사천시와 고성군의 성인은 인근의 창원과 진주보다 4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나프탈렌 대사물질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그곳에 그대로 살게 남겨두는 것은 어쩌면 그대로 죽게 놔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발전사업자가 주민을, 국가가 국민을, 강릉시가 시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 대책밖에 없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는 안인진 1리와 2리, 대동 1리와 2리, 하시동 2리가 포함되며 5개 리 당해마을은 모두 48세대 88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2022년 12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이주 대책 수립과 실시를 의무화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이후 해당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발전소와 주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자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사업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나 고통이 뒤따르게 하는 것은 결코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만큼 사업자와 국가, 그리고 강릉시가 나서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을주민, 발전사업자, 강릉시, 강릉시의회, 전문가가 모여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 당해마을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조속히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열과 성을 대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실한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1회 추가경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경포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소방대원, 국군장병,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재민을 위한 배식 봉사로 아픔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신 이재민들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한 빈틈없는 복구 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산불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경포119안전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산불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안(홍정완 의원 대표발의)(홍정완·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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