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11월26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7회 강릉시의회
제1호
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
일시:1996년11월26일
장소:總務委員會會議室
의사일정
1.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부의된안건
1.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start]
(10時08分開議)
이번제97회정기회는96년한해동안펼쳐온의정활동을잘마무리하고97년에전개될의정활동을준비해야하는중요한시기라고생각됩니다.
이번회기에는시정운영실태전반을파악하여개선발전방향을제시해야하는96년도행정사무감사와시재정의건실한운용여부를파악할수있는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97년도시정운영에디딤돌이랄수있는97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등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안건을심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여러분들께서심도있는심사와원만한심사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11월22일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제출되었으며,96년11월23일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11월23일각각총무위원회로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97年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1
(10時16分)
먼저총무국장님의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나오셔서공유재산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135호가되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을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을취득처분함에있어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에의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지방자치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실내빙상경기장신축부지에편입되는용지를취득하여국제경기대회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이며또현승마경기장이빙상경기장부지로결정됨에따라국제경기를유치할수있는새로운경기장시설을위하여이전대상지에대한토지의취득과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지에편입되는용지를취득하여주민복지증진및사업추진도모를원활히하고자하는것이며또한양돈단지및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지에편입되는용지를취득하여농어가소득증대기여및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교환대상으로는두산소유공공용지편입지와구건덕호텔부지인경포두산콘도미니엄편입지인시유지를교환하여공공용지를확보함과동시민자유치업체의콘도미니엄사업을원활하게추진토록하고자하는것이며도심내에소재한군부대소유대지및건물과군사보호지역내의시유지를교환하여재산의이용가치를증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처분코자하는재산으로는81년4월30일이전부터주민이점유사용하고있는소규모토지를매각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며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편입되는시유림을매각해서관동대학교학교시설확충사업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어서유인물2페이지부터상세히세부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보시면우선취득재산별로상세히설명을드리면먼저빙상경기장신축부지매입에관한것입니다.
빙상경기장부지는8,347평중에서사유지가편입된강릉시교동414번지외에4필지로서1,810평을매입하여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대비하여빙상경기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를보시면빨갛게표시된부분이더구입할부분이되겠습니다.
1,810평이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에승마경기장부지의취득입니다.
현승마경기장이빙상경기장부지로결정됨에따라서부득이이전되어야하며성산면산북리582번지외에8필지8,766평을매입하여새로운경기장을신설하여시민생활체육발전과연계해서추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페이지에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편입용지취득입니다.
본지역은강동면임곡리산10-3번지외9필지22만5,300평으로서관내사용중인교2동및각읍․면의쓰레기매립장은비위생적인간이시설이며특히사용기한이한계에달하고있어환경오염을절감할수있는대단위현대식매립장조성이시급한실정으로서총사업비200억을투입해서광역쓰레기매립장을시설하고자편입된용지를취득사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도면은6페이지에있는양돈단지및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취득입니다.
주문진읍교항리산224번지외1필지임야1,290평을매입해서농어가소득증대및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7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페이지공공용지편입지와경포두산콘도미니엄편입지의교환건입니다.
시유지인안현동89-39번지외3필지잡종지268평은콘도미니엄부지로편입되었고두산건설소유안현동89-36번지298평은공공용지인도로에편입되므로서상호토지이용가치가증대되므로교환하고자합니다.
교환의조건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에의한감정가격차이가발생하면기부체납으로정산처리할계획이며시유재산이가격이많을때는차액을세입정산처리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18페이지와19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군부대토지와의교환건입니다.
시유지는강동면하시동리산130-1번지에있는임야5만7,157평으로서공군부대에소재한군사시설보호지역내의토지이며국방부소재토지는옥천동177번지42평으로서단독주택1동이있습니다.
감정결과에의하여시유지를처분하여교환할계획입니다.
도면은20페이지와2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처분할대상지2건입니다.
10페이지에주민점유소규모토지처분은81년4월30일부터주민이임대하여사용하고있는연곡면영진리외5개소32필지1,792평을처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22페이지,23,24,25,26,2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에편입되는토지의처분입니다.
위치는내곡동산62-20번지140평으로서학교시설지구내의시유림을처분하여학교시설확충사업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도면은2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9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만공유재산의취득,교환,처분건은관계법령에의하여적법한절차에의하여처리되고있으며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특별히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동의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동의안의제안사유및주요내용은실내빙상경기장신축부지로5필지5,986㎡,승마장이전에따른시설부지로9필지2만8,979㎡,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을위한시설용지로10필지74만4,794㎡,양돈단지및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로2필지4,262㎡을취득하고사기업체및국방부소유의토지와시유지의교환으로2건과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시유지32필지5,921.2㎡,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에편입될시유지1필지466㎡를처분하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번째토지취득입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은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위하여필요한시설로서현체육시설단지내의강릉시교2동414번지등5필지5,989㎡를경기장신축부지로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일단의체육단지조성목적을위한것으로판단되며승마경기장부지득은종합체육시설단지내에있는현승마장의이전이요구되고있어조속한시일내에이전이불가피한실정이므로새로운승마경기장을건설하기위하여적당한유치에적정규모의부지를확보하는것이며강동면임곡리산10-3번지등10필지74만4,794㎡의취득은광역쓰레기매립장부지로이용하기위한것이고영동단지및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로주문진읍교항리산224번지등2필지4,264㎡를사업용지로취득하고자하는것으로이상의토지취득은지방자치단체가행정목적수행에필요하거나장차필요한토지를확보하는것으로재산의취득목적에부합하다고사료됩니다.
두번째토지의교환입니다.
강릉시안현동89-39번지등4필지887㎡시유지와안현동89-36번지984㎡사유지의교환은두산건설주식회사의소유로서도로로편입된면적과시유지로서경포두산콘도미니엄건립에편입되는면적을상호교환하는것으로토지이용가치를증대시키고교환시차액을기부체납하고자하나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1항규정에의하여교환금액이4분의3미만이될경우는교환이불가하다고판단되며,강동면하시동리산130-1번지등3필지18만9,008㎡시유지와옥천동177번지139.2㎡국방부소관국유지와의교환은국가와의교환으로면적의제한은받지아니하므로교환금액이대등한범위안에서분할하여교환하는것은가능하다고봅니다.
세번째주민점유소규모토지처분입니다.
연곡면영진리357-4번지등32필지의시유지는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토지로서민원을해결하고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처분이요구되고있는건이며특히영진리일대의시유지처분요구는96년도에도동의요구되었으나향후도시계획도로개설시저촉여부로부동의된사실이있으며주민이점유하고있는소규모의토지의매각은앞으로도시계획등사유로환수되거나특정개발계획에의거처분하는것이시에불리한경우가아닌한주민의요망에부응하므로서민원을해결하고,소규모로산재되어있는공유재산을처분집단화또는새로운재산조성에투자하므로서재산관리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다고봅니다.
강릉시내곡동산62-20임야466㎡시유지는관동대학교의학교시설로처분하고자하는것으로처분에문제되는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은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의건은아직현지주민들과집행부간에여러가지의견이,이견입니다.
이견이상존해있으므로자칫잘못우리가현지를여러위원들이답사를하다보면주민들과의불편한그런관계가유발될수있으므로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편입용지취득현장에는확인을가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연곡리소재인주민점유소규모토지의건은지난번에두번이나상정된안건으로서위원님들이께서두번이나현지를자세히확인을했으므로그것도역시현지확인은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외에빙상경기장신축부지이건문체소가있는곳입니다.
이건문체소가있는부분입니다.
그다음에승마경기장부지취득의건이건성산면에있죠.
성산면산북리에있습니다.
그다음에양돈단지및수산물건조장기반조성용지취득건입니다.
이건주문진교항리에소재하고있습니다.
공공용지편입지와경포두산콘도미니엄편입용지와교환물건이있는경포지역이고요,군부대토지와의교환건,소재지에있는토지여기는강동면하시동입니다.
그리고마지막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편입토지처분에관한토지입니다.
이건내곡동에소재하고있습니다.
이6건에대한현지확인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지확인순서는우리가편의상승마장이전장소부터시작해서거기와인접한곳을차례로돌면서현지확인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매각처분이올라오면…….
더사는부지는체육시설단지가아닙니다.
매입하는이유가뭡니까?
이건알고현장을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