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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제출되어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규정을 반영하여 먼저 상품권 운영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상품권의 유통 지역 규정, 가맹점 자격 요건,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제정 시행되고 있던 조례를 법률 등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상품권 발행종류에 선불카드 추가, 안 제5조 조문의 제목을 사용 대상에서 유통지역으로 변경, 안 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가맹점을 약식 절차인 지정에서 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및 판매 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님입니다.
11조에 가맹점 지정 취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요즘 시중에 보면 강원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신고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상품권도 여기 제11조 1항에 보면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의무조항입니다.
‘지정을 취소하게 한다’그럼 이 안에 들어갑니까?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부정 유통에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취소 안 되어 있는 곳은,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은 현재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부정한 유통방법으로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조례에?
강원상품권처럼 부정한 유통을 했을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시행규칙에 마련해 놨습니다.
신재걸 위원  마련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신재걸 위원  마련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가맹점 지정하고 등록한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정은 행정관청이 조사해서 특별한 자격을 주는 그런 사항이고, 등록은 허가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등록, 알려주는, 그렇게 지정해 주는, 이름을 등록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정은 신청을 안 받고 가맹점만, 강릉페이 같은 경우에 농협카드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지정을 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등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종전에는 강릉시에 본점을 둔,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다해 줬는데 이제는 사업자등록이 비록 강릉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절차가,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작년에 한 번이라도 강릉페이 업소가, 사용한 업소가 1만4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현재 등록을 받아서 89% 정도 현재 등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홍보해서 5월 말까지는 현재 1만400개 등록된 업체는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기준을 강릉시내, 유통지역을 강릉시내로만 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종전하고 같이 본사가 강릉이어야만 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자동차검사를 하잖아요?
일반 강릉시내에 있는 2급, 1급 자동차정비공장에서는 강릉페이를 갖고 할 수 있어요.
강릉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진흥공단 홍제동에 있는 검사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점이 서울로 되어 있으면 사용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본점 그런 게 없이 자체적으로 주소만 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선근 위원  본점, 지점, 대리점 이런 개념 없이,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서울 본사에 두고 직영으로 하는 주유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만약 일부 안 되고 있고, 일부 햄버거 가게 중에서도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 본점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추가로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 80%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되다 보니까 법이 제정 시행된 가장 큰 게 여태까지 카드 가맹 업체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강릉페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시행되면서 등록을 꼭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등록을 받아서 90% 가까이 됐고, 현재 1,000개 업체 정도만 남아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해서 신청을 유도 하고 있으니까 큰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하고 의견이 있었을 텐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당초 지역사랑상품권은 상위법이 없이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상위법이 마련되면서 기존에 있는 법하고 소상공인,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것을 전체 종합해서 당시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모델안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최선근 위원  답변을 먼저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곤란하고, 뭘 끌어오든지 끌어와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전자금융거래법하고 소상공인…….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조심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페이 강릉사랑상품권을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안 됩니다.
이재모 위원  버스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카드 사용하는 자체가 코나아이하고 교통 택시하고 버스 이쪽에 하려고 하는데 자체 카드망하고 칩 자체가 달라서 지금 현재는…….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사랑상품권이 안전한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내, 강릉시내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것도 아쉽고, 또한 버스는 모바일 티머니가 있지만, 자제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한테 페이를 줘서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과적이고 진짜 완전한 강릉상품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행 단계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검토를 하지만 상품권이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강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내 주거지를 두고 있는 택시라든지 버스회사에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시고, 아까 칩 얘기를 하셨는데 칩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칩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사랑상품권을 상당히 시민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발행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작년 한 해 전체 발행금액은 1,600억 정도가 됐습니다.
일반 발행은 970억 정도하고, 나머지 정책발행은, 작년에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그게 627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작년 1,600억 정도 발행했고,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재난지원금이 와서 600억 정도 발행됐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 매월 나가는 캐시백이 당초 7억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매월 9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행안부 8% 보전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 지원 요청을 더해 달라고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페이가 정부에서 8% 준다고 그랬는데 시행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올해까지는 8% 주겠다고.
김용남 위원  인기가 좋으니까, 캐시 적립금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강릉시 전체 1만400개 정도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작년에 한 번이라도 강릉페이카드를 긁은 업소가 그 정도가 됩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 전체 업소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원래 소상공인은 1만7,000 정도.
김용남 위원  아직까지 많이 등록이 안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민들이 등록이 안 되어서 카드 사용을 못하는 지역에 대한 항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습니까?
김용남 위원  지금 현재는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아직까지는 망을 막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까지 등록을 받고 그 이후에 등록이 안 되는 것은 망을 막아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김용남 위원  그 기간을 왜 5월 31일로 지정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당초 법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과태료 건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월 31일까지 홍보를 하고 추가로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5월 31일까지 하고 추이를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업소에 적극 홍보하셔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품권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기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강릉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행위가 일명 깡이라고 그러죠?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깡을 한 행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전자화폐다 보니까 선불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종이화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깡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전자식으로 하다 보니, 카드형식이다 보니 그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카드도 깡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단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번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용남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시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금년 3월 17일로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으며, 전략 계획상 사회, 경제, 물리, 문화적 쇠퇴 등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인 강남동 월화정 지역 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 관련 전문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비교적 강릉시 도시지역 중심지에 위치하며, 월화거리를 통한 원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편이나 오랫동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대규모 시설정비와 투자가 없는 탓에 비좁은 도로, 집중호우 시 침수, 거주민 주차 공간 및 쉼터 부족, 주택 노후 등 취약한 거주 환경을 유지 중이며,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거주민 노령화 및 청소년 인구 소멸화, 지역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내 현안 및 숙원들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인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까지 발굴하여 여러 방면으로 강남동 인근 지역과 강릉시 전체 행정적인 파급력을 전파할 수 있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 금번 계획의 목표입니다.
금년 5월 중 본 계획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추진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지속된 지역경제 침체 사항을 다소 해소하고 그 이후에는 끊임없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시민이 살기 좋고 보다 발전된 강릉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지난 3월 23일 개최한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건축사 사무소 이락 배기택 대표가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안이 강원도로부터 2021년 3월에 승인되어 강릉시 남부권 지역인 강남동 월화정 일원 지역이 최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1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월화정 등 인근에 있는 다수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 주변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락 디자인건축사 사무소 배기택 대표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배기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강남동 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려고, 더구나 대표께서 상세한 설명에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어제 노인 한 분이 저도 발견 못 했습니다만 이 책자에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도시재생 기본 구상에 보면 1200년 무월에 달월과 연화의 꽃화(花)자인데 여기에 불화(火)자를 넣었더라고요?
불화를 넣은 사유가 있는지?
○이락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배기택  오기인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꽃화(花)를 기입해서 주민설명회 때 홍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들었지만 우선 주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 이런 것을 기안하시는 분들이 공모사업할 때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노가니라는 게 노나라의 노자를 따고, 그리고 바위암자 넣었는데 동출서류입니다.
동쪽에서 물이 나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노나라에 그런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따서 노가니라고 명칭이 됐어요.
그런 것도 하나 스토리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아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등기로 설문조사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것을, 본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하여튼 처음 봤습니다만 대표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 같아요.
상세하게 저도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 발굴했더라고요.
잘 되길 기원하면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락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배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대표님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5월에 공모 마감해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이락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배기택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모에 응모하려고 사전용역조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전체 응모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배기택  160억짜리입니다.
매칭해서.
김기영 위원  160억짜리인데 주변에 관광거점도시 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 102억 정도 연계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약 268억 정도가 된다?
큰 프로젝트인데 이런 것이 5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용역사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주변에 좀 더 보충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미처 용역 과정에서 빠졌던 지역 이야깃거리, 스토리델링 같은 거 잘 보완해서 빨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과장님, 도심지,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거 참 좋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김기영 위원  오랜 도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 공동화가 생기니까, 시가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중앙동, 자꾸만 재생 자생하잖아요?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신택지를 개발하니까 한쪽에는 도심 공동화가 생기는 겁니다.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구도심을 갖고 재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솔올택지, 맨 처음에 송정, 그다음에 솔올, 그다음에 유천, 자꾸만 개발되는 쪽은 아파트나 모든 부분이 가격 좋고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구도심지, 예전에 강릉시에서 최고 중심지에 있던 옥천동, 중앙동들이 지금 완전히 도심 공동화됐잖아요?
이거 정말 시가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들을 뉴딜시켜서 예전에 그런 모습까지는 못가더라도 도심 공동화를 막자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시비가 몇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시비 40%입니다.
김기영 위원  시비 40%면 한 80억, 85억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90억.
김기영 위원  전액 국비는 아니고 시비를 보태야 하는데, 옥천동 도시재생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250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시비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40%입니다.
김기영 위원  전부 다 도시재생들이 40%죠?
중앙동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150억입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국비를 공모사업에 따서 와서 시비 포함해서 도심 공동화가 된 도심을 재생시켜서 다시 살기 좋은 그런 동으로,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데 누가 이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의견청취안에서 하지 말자고 재 뿌리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화가 나서 그래요.
도심지는 계속 수백억을 쏟아부으면서 도심 재생하고, 뭘 하겠다, 주거환경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변방 쪽에, 변두리 쪽에 도농통합동이나 면 단위 쪽에는 하는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나마도 도시재생과에서 면 단위 조금 하는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나마도, 2021년 당초예산에 그나마도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의회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게 몇 억 되지도 않아요?
면 단위 쪽에, 농촌 쪽에 누가 저렇게 집도 없는 곳에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재생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그나마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조금만 꾸며 주면 그건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도 거론해 보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해 보고, 그저 도심에만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만 치중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개탄스러운 겁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김기영 위원  뭡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지금 면 단위에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가 아니고 면에, 시골이라서 할 게 없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마을단위 사업 이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를 적극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좋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시비가 많이 투자되더라도 투자해서 정말 용역 결과 나온 대로 잘 꾸며서 저런 지역을 만들고 관광객 유입시키고 주변에 오래된 가옥들 수리하고 주거환경 개선, 다 좋아요.
누가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 단위 쪽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도 조금씩 하던 것마저도 올해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삭감시켜서 의회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삭감된 거 원안으로 세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기영 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없어요.
이 부분은 왜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 이번 추경에 본 위원도 얘기하겠지만 시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삭감된 부분 조금만 보태면, 몇억 안 가져도 됩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도농통합동들 중에서 예전의 농촌동이잖아요.
그다음에 면 단위, 그런 쪽은 도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나마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집단부락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조금 꾸며서 아름답게, 농촌이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이런 것을 꾸며 줄 수 있는 걸 해 봐야 얼마 들어가겠냔 말입니까?
거기다 건물 짓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옥천동 뉴딜, 중앙동, 강릉에 문화도시 찾고, 관광거점도시 찾고, 그렇게 수천억을 부으면서도 변방 면 단위에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도농통합을 하자고 해서 도농통합한 목적이 뭡니까?
예전에 농촌과 도시의,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해서 같이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하겠다는 게 도농통합의 목적이었는데 통합시켜 놓고 뭡니까?
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 먹는 물을 받아야 되니까 구 농촌 쪽에서, 구 명주군 쪽에서, 먹고 버리는 쪽에 구 명주군 쪽에 변방에 버리는 이런 시설밖에 더 있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인정하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장한테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불만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런 환경개선 사업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용역대표님께서도 그렇고 잘 설명하셨고, 잘 꾸며서 5월에 잘 되어야 된다는 건 본 위원이 먼저 전제를 했어요.
초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번에 본 위원도 시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겁니다.
뭘 하나 요만큼이라도 하려면 할 수도 없고, 각 부서마다 아무리 뒤져도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지난번 삭감됐던 예산, 거기다 조금 더 보태서 좀 농촌 쪽도 조금 꾸며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대표님 수고하셨고, 5월에 공모 선정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공통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걸 앞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란 말입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내서 강릉시는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겠다.
공모사업에 선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 저도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남대천 철도 폐도됐잖아요?
기차 안 다니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배용주 위원  폐도가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2018년도에 지하화가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폐철도가 되고 터널이 폐도가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일부는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갔다온 것으로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만약 이번에 도시재생이 안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폐철도, 폐터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품화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관광객들이 안 건너오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연계상품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는가 이런 제시를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남대천 폐철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게 관광과, 에너지과,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녹지과.
배용주 위원  전부 다 자기 과에서 자기 역할만 하려다 보니까 전부 이원화되어서 집중이 안 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 계장님 한 군데 모여서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 부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제대로 된 정말 거기는 다리 안 건너면 안 되고, 터널 한번 안 들어가 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실적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와 협의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내용 중에서 짚고 넘어갈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을 한 것에 쇠퇴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잖아요?
인구 감소,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고,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인구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데,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된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과거에 했던 도시재생 그런 것들하고 인포멘션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다른 신선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맞추신 것 같은데 거점도시 이런 것하고, 관광 만능주의적인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강릉이 여기뿐만 아니라 해변 쪽에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관광객이 유입된 곳에 반대급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거든요.
사생활 침해라든지 교통 체증에 의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반대급부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암터널 같은 거 문화콘텐츠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아까 보고서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증가하는 관광객과 주민 생활보호와 균형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핵심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도시재생 해당 지역 중심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관광 부분하고 사생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사생활 침해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차후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해야 하지 않겠나?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결국은 그겁니다.
도시재생 계획을 뉴딜 공모를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를 상승시켜서 정주 여건을 편안하게 만들게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마치 관광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은, 문화도 좋은데 그렇게 관광 콘텐츠들을 같이 입혔을 때 유입되는 관광들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실제 이런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은 화려하고 좋은데 이분들이 중앙시장 쪽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걸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걸어서 들어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반대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불법주차라든지 차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면서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상에 보면 도로 확보라든지 교통, 화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다고 보는데 SOC사업 관련해서는 가장 고질적으로 강릉시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민간기업, 도시가스라든지 이 부분들하고 질서 있게 정리가 안 됩니다.
강릉시 예산으로 SOC을 한 후에 차후에 뒷북치듯이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멀쩡히 강릉시 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 그다음에 들어와서 또 도로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들어올 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개편할 때 그때 그 부분들도 같이 담아야 됩니다.
할 때는, 도시가스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보급되는 도시가스, 인입관부터 비용을 주민들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행되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미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쪽 비용이 줄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분담금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이기적인 사업성 검토에 따라서 강릉시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됐을 때 가장 도시재생에 비용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도시재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락디자인건축사사무소 대표 배기택  예.
조주현 위원  결론이라고 할지 제언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강남동 도시재생은 그전에 했던 것하고는 결을 달리한다고 해야 할지, 색깔을 달리하는 도시재생이 됐으면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이죠.
요즘 나오는 얘기인데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자연 생태계 순환 시스템을 모방한 경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담긴 도시재생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집중도 한 것 같고 선택도 잘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더 해서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강릉시 21개 읍·면·동 중에서 아까 면 단위도 말씀을 하셨죠.
동료 위원이,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관광지로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위원장 정규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곳, 물건 팔고 생선, 건어물 팔고 이런 것만 잘되어 있지 그 외 지역은 정말로 낙후되어 있고 형편도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강릉만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과장님 고향도 그쪽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거기도 다녀보면 송 국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특히 철도부지 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낙후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사실 면 단위에는 도시재생할 부분은 많지 않아요.
나름대로 예산도 반영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충분하지만 유일하게 강릉에 하나 있는 이 읍을 너무 홀대하는 게 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도시재생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국비 예산 받아서 제대로 성공 못 하면 나중에 도시 재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낙후된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의 유지와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강릉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1조부터 12조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수당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 지급 방법, 지급신청 및 확정,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사항 등을 정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만든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연간 64억3,5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용은 부칙 중에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가치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농가 소득의 지속 하락, 농어업 인구 감소, 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사회 공동화가 초래되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자긍심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이랬죠?
다른 지자체를 보거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건 조례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곳은 ‘공익수당 지원 조례’이랬던데 강릉시는 공익은 포함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 강원도와 똑같이 조례 제목을, 강원도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이고 저희는 자치단체 이름을 따서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이렇게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도 조례에 ‘공익’이라는 이름이 빠져서 준해서 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 자격에 보면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라고 그러면 농업인들은 보면 경영체 등록하려면 토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1,000㎡입니다.
김용남 위원  평으로 따지는 303평이 되는데 농업인수당 농업인들이 받으려면 500평 이상이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1,650㎡.
김용남 위원  그럼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농정과장 김회상  강릉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도가 그렇기 때문에 강릉시도 어쩔 수 없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자격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농업경영체는 300평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경지 면적이 얼마 이상인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여기 보면 지급 대상이 있고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있는데 그건 1,650㎡ 미만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제외 대상요?
제외 대상 면적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그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도에서 1,650 미만은 제외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강릉시 조례상으로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급 대상해서 2항에 보면 ‘농어업 경영체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이 안에는 300평, 1,000㎡ 받는 사람은 대상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회상  지급대상 포괄적으로 해 놓고…….
김용남 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되죠?
상세하게 해 놔야죠.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다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게 없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없었다고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용남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1,000㎡ 이상이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농정과장 김회상  6조에 지급 제외 대상으로 해서 수당 지급 및 제외 대상.
김용남 위원  거기에 어디 면적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면적이 없으니까 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사람들은 이건 지급제외라는 뜻입니다.
김용남 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규칙을 또 봐야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회상  조례에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정한다고 한 겁니다.
보면 저희 지침에 보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은 제외인데 그런 사항도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규칙이나 세부지침에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담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지급 제외 대상에 보면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규칙에 별도로 3,700 연 소득이?
○농정과장 김회상  여기 보면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 지불 시행령에 따라서…….
김용남 위원  거기에 담겨있으니까?
○농정과장 김회상  이상인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김용남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어요.
조례도 그렇고, 뒤에 그런 것을 붙여주면 도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붙여주면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1,000㎡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인데 농어업인 수당 부분에서 왜 이렇게 1,650㎡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 조례에서도 부칙에 의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담아서 해 놨어요.
그런 것을 뒤에 첨부해야 되겠다.
뒤에 무슨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관계 법령을 붙이지 말고, 우리가 실제 다루려고 하는 거기에 맞는 것을 붙여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의원도 안 됩니다.
공무원도 안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도 농업 직불제를 받는단 말입니다.
농업 직불제까지 받으면서 농업경영체까지 등록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면적도 1,650㎡ 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소득을 봤을 때 3,700만 원 소득에도 안 걸리고,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5일씩 나와서 근무해야 하지만 시의원들은 아니잖아요?
1년에 농사를 며칠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자격을 다 갖고 있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고 다 해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도 이걸 만든 것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도에서 만들었잖아요?
강원도에서 주는 거예요.
전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는 거라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분담률 갖고 많이 실랑이했죠.
결국 60%, 40%로 했는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1,650㎡로 그나마 늘려서 규칙에 잡았느냐?
미안하지만 300평, 1,000㎡, 평수로 했을 때 약 300평, 300평 전원주택 짓고 텃밭에서 300평 농사짓는 사람까지도 농업인으로 봐야 될 것이냐?
상위법에는 농업인으로 규정했어요.
농업경영체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수당을 주는 걸 이 사람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도에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과연 그거까지 다 넣어서 해야 되느냐, 그걸 갖고 논의를 하다가 조금 상향으로 간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300평과 500평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나는 법에 농업인이라고 그래서, 300평 이상만 지으면 농업인이라고 경영체 등록까지 다 했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 수당을 주는데 만든 법, 조례, 시행규칙 내부에 그렇게 정하면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못 받고, 배우자도 안 됩니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농업경영주, 공동 경영주잖아요?
그런데도 선출직 공무원은 안 된다고 치고 그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도 똑같은 경영주고 공동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최고의 법은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강원도만 주는 조례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맨 처음에 수당 조례를 보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뒤에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을 보면 60 대 40이라는 게 비용추계만 봐도 알잖아요?  도비도 60%고 시비가 40%고, 아쉬운 부분은 나머지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 보장 기본법 이걸 뒤에 참고 법령으로 붙일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항상 모든 조례에 보면 그밖에 뭐뭐라고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게 마지막에 보면, 이거도 보면 다 좋은데 수당 지급 제외 대상 1, 2, 3은 그대로 상위법대로 하는데 네 번째 가면 ‘그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이걸 여기에 담는 게 아니니까 규칙에 담는 이걸 첨부해서 왔으면 좀 더 빨리 수월하게 알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따른 도에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보자고 얘기한 게 그거란 말입니다.
물론 도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만 갖고 “안 된다, 된다”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도의 시행규칙, 우리 시행규칙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담아줘야 됩니다.
안 담아주면 조례안을 갖고 심의하면서 여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어디로 갔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그건 그거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농정과 2021년도 당초예산 많이 삭감됐죠?
○농정과장 김회상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센터소장님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반조성계 쪽에 농배수로 농로 문제 어떤 이런 농촌 관련, 그렇다고 더 엄청나게 더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연례반복적으로 그만큼 해 오던 것을 다 잘랐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1년에 25억7,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농업인 수당에, 그럼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면 농정과나 기술센터 쪽 농업 관련 예산들을 다 삭감시켜서 수당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난 예산을 보면?
○농정과장 김회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생활안정자금을 갖고 수백억을 갖고 강릉시민한테 풀면서 이런 농업인 수당이라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여기서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느냐?
소장님, 과장님 이번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고 농촌 주민 생활 밀착형 SOC 사업들 많이 축소되고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오늘 조례안 다루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난번 삭감됐던 부분을 잘 찾아서 그래도 연례반복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해 줘야죠.
○농정과장 김회상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친환경 비닐 예산 전액 삭감했죠?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기영 위원  오늘 자 신문에 보면 농촌 쪽에 폐비닐 처리 못 해서 완전히 농촌 들판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친환경비닐 갖고 농사지어서 우리 작년에 시범 사업해 봤는데 농민들도 반응도 좋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 환경적으로 모든 쪽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나중에 폐비닐 수거하는데 농촌 인력 절감 문제나 환경문제, 날아다녀서 환경문제, 폐기물 처리 못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했어요.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예산 자체가 의회에 안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 강하게 어필하고, 농민들도 해 보니까 좋다는데, 품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얻어내는 품도 안 들어가지, 걷어서 처리하려니까 모아놓아도 가져가지도 않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소장님 잘하셔서 추경이라도 이런저런 부분을 예산들을 다시 확보해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도에서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강원도가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6 대 4로 비율한 것을 강릉시만 갖고 안 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하고 내놨는데 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 농촌 지역 관련된 예산들 추경에 다시 잘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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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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