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8년 03월 1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 5.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2.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 5.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7년간의 노력과 열정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의 많은 언론에서 성공적인 올림픽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운영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선근, 김기영, 김남길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선근, 김남형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최선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과장,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도시의 재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제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1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쇠퇴지역 지표를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0개소를 지정하는 등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정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 중 중심시가지형으로 응모하여 2017년 12월 선정되었습니다.
금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모선정 대상지의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지인 옥천동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상권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원 도심 중심 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2월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승인받고,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정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2017년 12월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선정 대상지를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뉴딜사업 공모신청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법적 의결 사항입니까?
다섯 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되는 지역을 말 그대로 활성화를 하자,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비 40%를 부담하는 비용이 부담은 안 가는지, 안 그러면 충분하게 두세 개를 해도 지방비 부담률이 충분하다 그렇게 여겨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했다가 결국은 떨어졌죠.
최우선으로 1차에서 떨어졌는데, 춘천은 2차에서 떨어지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도시들이 공모를 하면, 저희들도 이번에 공모를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주문진하고 옥천동, 중앙동을 했는데 그렇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밤샘을 해서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갑자기 시행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겨우 구색을 맞춰서 신청하는데 급급했고, 그동안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다른 도시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도시들은 1차 서류심사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선정되고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 차원에서 먼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선정되고 국토부장관도 오셨다가 가고 그동안 많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하는 과정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한 도시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몇 군데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큰 곳은 강릉시가 됐고, 2등은 춘천시가 됐고, 다른 도시들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약간 분배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 말고도 계속적으로 공모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부담 관계는 60 대 40이고,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3월 15일자로 200억의 올림픽 관련 부채들을 다 갚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 부담이, 부채를 갚을, 건축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재산세 수입이 몇 백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을 할 때 요즘 예산안 재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아마 첫 사업이고 그 전에 한 번 떨어졌던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밤샘해서 됐으니까 다행이지 안 됐으면 지난번처럼 참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게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도 없는 거고, 강원도에서 몇 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강릉시가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주무부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공은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꾸준히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봐서는 우리 시가 얼마만큼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의 조율이라든지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올해는, 작년에는 옥천동이 사실 선정됐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하다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남아 있잖아요.
탈락한 중앙동이라든지 포남1, 2동 같은 경우 꼭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거기에도 옥천동에 들어갑니까?
거기 점심 때 되면 노인들이 무료배식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고, 이참에 환경정비도 들어가니까 거기를 환경 차원에서 살펴봐 달라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동계올림픽 치르시느라, 기반시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으니까 선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동이라는 게 강릉 중심이면서 가장 낙후된 동네인데 초등학교까지 존폐위기까지 논하면서 노령층만 늘어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4-2 보면 종합구상도가 있어요.
사실 E1, 2, 3, 4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월화의 거리라든지 기타의 영향에 의해서 커갈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L1, 2, 3이란 말입니다.
L1, 2, 3을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보면 토지주가 많은 토지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집을 갖고 있는, 무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이 있습니까?
그동안 하고 있는 것들이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 땅 매입하는 문제, 골목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도로가 좁은 지역을 넓히는 부분, 돌담길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중앙심사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은행나무 쪽으로 가서 ‘이것도 괜찮겠다’그 전에 도로라고 그러면 직선으로 도로 개설해서 집을 다 헐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골목길을 잘하면 KTX에서 겨울철에는 안 되겠지만 중앙시장으로, 동부시장으로 연계되어서 골목길 상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주동도 탈락했지만 강원도심사위원들이 와서 보고 ‘참 재미있는 동네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처음 계획을 약하게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 줬어요.
주민들하고 최대한 해서 공간 자체가 되면 그런 것을 확보해서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과정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 최우선적으로 그런 도시들은, 여기에 창고라든지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새로 사람이 사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거기 있는 사람을 보상을 줘서 다른 곳에 내보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L1, 2, 3이 나중에 화재가,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나중에 붐업이 됐을 때 화재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C, W, 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고질이 L1, 2, 3인데 거기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취향에 안 맞으면, 정부 정책과 안 맞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골목 자체를 밝게 하고 학교담장도 다 허물고 오픈시켜서 여러 가지 공간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셉을 70년대 거리로 잡든지 건물에 맞게 잡고, 어느 정도 아주 안 좋고 이런 건물은 건축법 적용시켜서 철거도 하고 잘, 특히 L1, 2, 3을 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으로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건설수도본부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현재 61.3%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6% 정도 밑인데 왕산지역에 눈이 있어서 아마 저수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50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지역 내에 생활 숙박시설 허용 기준 및 자연취락지구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심지구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완화로 사회적 약자의 차별 해소와 함께 시민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로 사업지역 내 생활 숙박시설 설치에 대해 준주거지역의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관지구 내에 과도한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치를 허용하고 대지 안에 공개 공지 확보 사항을 완화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 완화 및 자연취락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완화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정비와 조문 정비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시설 입지 규제 완화, 자연취락지구 행위 제한 완화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일부 완화와 대지 안의 공지 확보 완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잖아요?
불합리한 규제완화, 허용기준 완화, 용도제한 완화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면 현 실정에 강릉에서는 오히려 난개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상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앞에 있으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난개발의 우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학제품 제조시설 같은 경우에 천연, 자연, 천연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폐수를 폐수처리장에 합류를 시킨다든지 재이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적용됐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 맞는데 과학단지라든지 농공단지도 있지만 공업지역이 있어요.
입암동에, 공업지역에 길을 좋게 해 놓고 조성해 놨는데 입주기업이 없단 거죠.
개인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처음 공업지역이 생기게 된 게 주변에 미관상 안 좋거나 유해한 것을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다 완화되면서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무리 제조시설이 천연이라고 해도 제조는 제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너무 풀어주면 공단지역에 도로 내고 돈 투자해서 조성해 놨는데 그런 곳에 제조시설이라든지 공장시설이 몰려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방에 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의 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화되어도 당장 업체들이 입주하거나 그런 것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연재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조업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발의하신 최선근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40호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541호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9호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기업인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활동, 지원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중소기업자의 책무, 판로 지원, 세제 지원, 기반시설 개선, 교류 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자는 부서의견이 있어 부칙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용어와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시행규칙 조항을 제8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기업인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활동, 지원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과 중소기업자의 책무, 판로지원, 세제 지원, 기반시설 개선, 교류 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착오로 인한 인용조문 오타를 수정하였으며, 경과조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서의견이 있어 부칙에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중복되는 용어와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조항을 제8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강릉시 관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강릉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강릉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예산지원 등 반영하는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제1조에서의 용어와 제9조 및 제11조 조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조항을 제8조로 이동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제안이유와 같이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 일부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강릉시에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시행했습니까?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 조례만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어떤 게 지원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까?
금융기관에서 불량 그런 기업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위를 향상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작년에 구매로 100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요?
농공단지 제조업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구매로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성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위 향상하자면 이걸 해야 된다,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L1,2,3을어떻게하실지거기에보면토지주가많은토지를갖고있고그위에집을갖고있는,무허가를갖고있는사람들이많은데구체적으로어떻게하실건지방안이있습니까?
심사위원들이,중앙심사위원들이다가봤습니다.
은행나무쪽으로가서‘이것도괜찮겠다’그전에도로라고그러면직선으로도로개설해서집을다헐고이런개념이아니고골목길을잘하면KTX에서겨울철에는안되겠지만중앙시장으로,동부시장으로연계되어서골목길상권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명주동도탈락했지만강원도심사위원들이와서보고‘참재미있는동네다’우리가생각하는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