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20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
  5. 4.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6. 5.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7. 6.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9.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3.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4.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 발의)
  6. 5.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 발의)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배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님 김동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배용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년기  행정국장 김년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배용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1,298억5,461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1,092억5,949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1,278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12억6,6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9,585억3,716만 원, 미수납 108억3,209만 원으로 98.7%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85억8,7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507억2,23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0억8,069억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나 기타특별회계 미수납률이 22%, 특히 주민소득 지원과 교통사업 미수납률이 각각 89.8%와 47.7%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체납 요인 발생 억제, 기존 미수납분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615억6,497만 원으로 이중 8,435억4,7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4억1,767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68억3,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9,251억5,554만 원 중 7,604억69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1억6,075만 원, 집행 잔액은 558억3,16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364억942만 원 중 831억4,05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2억5,691만 원, 집행 잔액은 210억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2,657억1,20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81억3,026만 원, 특별회계는 675억8,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가 1,348억8,459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7억3,1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240억9,54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97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32건에 13억1,02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건에 4억900만 원이고,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990건에 2,168억9,2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44건에 121억4,933만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으로 채권 현재액은 109억1,608만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 23억6,633만 원, 당해 연도 소멸액은 8,7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7,9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08억7,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전년도 말 채무액 전액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2,826억8,578만 원으로 전년도 말 보다 812억27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강릉아트센터 건립,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과 기금 적립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은 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특별회계 정비 및 예산 전용 등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강릉시농공지구특별회계는 전적으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와 통합 운용할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후 예산 전용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 편성 시에는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만큼  국·도비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사업 외에 예산 편성 후 이월시키는 사업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강릉시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98.2%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2%,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2.3%의 징수율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는 기금 지출 시기 등을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였으며, 검토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건에 14억5,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1,1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와 폭염 대응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으며,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집중호우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억900만 원, 집중호우 복구 산림 시설비 7,130만 원, 풍물시장 폭염 대응 시설개선 시설비 3,217만 원, 폭염 및 가뭄 극복 관수장비 특별지원 3억7,008만 원 등 집행되었으며,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는 강릉시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종에 278억4,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9,3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강릉시재난관리기금이 3억1,645만 원,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 3억1,044만 원이 증가하였고, 강릉시 노인복지기금, 강릉시양성평등기금, 주민지원기금, 강릉시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소폭 감소하였으며, 기금 적립 및 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셔야 하나, 현재 산업위원회 위원 네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신재걸 의원 대표발의)(신재걸·최선근·배용주·조대영·김기영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발행,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가맹점 지정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환수조치 및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 발행,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 준수사항 및 가맹점 지정 취소, 사용자 준수사항,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상품권 활성화 지원, 환수조치 및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신재걸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회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릉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발전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신재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의회에서는 강원사랑상품권이 퇴출 위기가 심각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실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많이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완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운영비가 매년 13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매년 운영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하도록 집행부에 수시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원도에서 발행했던, 강릉시에 현재 가맹점으로 가입된 가맹점이 5,000점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가맹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차 연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입이 12억씩?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12억, 그럼 합계가 12억씩 5년이면 얼마입니까?
60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5년간 60억.
김기영 위원  합계 금액이 얼마로 나왔어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매년 60억씩, 이게 연간 소요액이 12억씩 해서 5년 동안 60억 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합계 금액이?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내용을 보충설명하세요?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합계 금액이 60억으로.
김기영 위원  60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12억씩 5년 해서.
김기영 위원  단위가 60억이냐고요?
신재걸 의원  천원으로 했잖아요.
김기영 위원  단위가 600억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데 계속 들여다보고 60억, 12억씩 5년 하면 60억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데 계속 그걸 60억이라고 하면, 뒤에 과장이 와서 봐도 60억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다시 행감할 때도 계속 되풀이하는 건데, 뭡니까?
지방세 어떻게 되고, 지방교부세 어떻게 되고, 그게 뭡니까?
그걸 끼워 맞추려니까 지방세가 1년에 8억씩 5년이잖아요?
40억이잖아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0억이 되고 해서 60억을 맞춰야 되는데 위에 600억으로 맞춰놓으니까 밑에가 400억, 200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다 밑에 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앞에는 그렇게 갔는데 다,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세입·세출이 그렇게 갔는데 합계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비용추계 이 부분을, 발의한 의원께서 비용추계를 다해서 작성하지 않잖아요?
이건 해당 부서에서 해서 해 줘야지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갖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수치까지 우리가 위원들이 일일이 들여다보고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 다 맞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놓는 조례안이든, 의원발의안이든 이런 부분에, 의원발의 조례안도 행정 쪽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 자료는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든 의원발의 조례든 간에 자료 만들 때, 조례 발의한 내용이야 법리 검토해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류 작성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합계액을 해서 딱 봤을 때 “오타가 났습니다” 이러면 쉬웠을 텐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속 60억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할 때 꼼꼼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감사를 종료해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도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한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비용추계에서 단위가 이렇게 안 맞아서 한다는 건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용주 산업위원장님과 김용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강릉과학산업진흥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3개 사업에 39억1,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비로 4억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에 34억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출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조창업 활성화와 시민의 혁신적 창작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소프트웨어 교육센터 구축 운영과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4억 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에 3억4,850만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 산업과 기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사업 다각화 실현, 지역의 역량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 사항은 없으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지원과장 최종백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헬스케어 사업이 181억짜리 공모된 그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김기영 위원  몇 년차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3년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올해부터?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예.
김기영 위원  우리 시비가 몇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전체 사업비가 180억인데 거기가 국비가 90억…….
김기영 위원  180억9,600만 원인데, 거의 181억이라고 보는데, 시비가 54억이면 몇 %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30%입니다.
국비가 20%.
김기영 위원  민간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기업 지원 사업하면서 거기에 따른 과제를 줄 때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과제 줄 때 자부담?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연구 과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위원회에서도 과학산업진흥원 감사할 때도 축하의 말들만 나왔는데, 이러한 국비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해서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했다는 그런 칭찬을 했는데, 문제는 헬스케어 힐링 융합 생태계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181억짜리를 했으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너무 몰라요?
이거 과학산업진흥원에 돈 출연해야 된다 이 동의안인데 이 부분은, 참여기관을 보면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있고 키스트강릉분원도 있고,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강원지회도 있고 도대체 뭐하는 건지, 참여기관들이 참여해서 뭘 하는지 과학산업진흥원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걸 해서 산업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됐으니 돈 내라, 우리는 의결만 하고 돈만 주면 된다” 이건 아니다, 사전에 과학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잖아요.
큰 사업을 진흥원에서 따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뭘 갖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조금 아쉬웠다,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출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유를 해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과학산업진흥원도 그렇고 같이 공유해서 머릿속에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현재 바이오산업하고 관광자원을 융합한 힐링 산업 시장을 선도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3대 전력 7개 실행 과제를 선정해서 합니다.
일단 헬스케어 힐링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약 95억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는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GMP 시설이라든지 공동 전처리시설, 공동 장비 구축 이런 사업을 바이오사업본부 거기에 별도로 조성할 거고, 두 번째로 헬스케어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오죽헌 주변에 있는 5개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데 3대 헬스케어 힐링 프로그램은 뷰티 및 스파, 푸드, 영상 데라피 운영 이걸 오죽한옥마을에서 3칸을 설정해서 거기서 이걸 운영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힐링산업 생태계 활성화라고 해서 5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기업 육성하는 거하고, 연관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또 힐링도시 이미지 확산이라고 해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박람회, 헬스케어 힐링 브랜드화 추진 이런 사업을 3대 전략 7개 실행 과제를 목표로 삼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아직 실적은 없고, 지금 6월 27일 중앙부처하고 협약식을 하고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이게 구축 사업에 대한 개요는 검토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 사업비가 큰 액수의 단위사업입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중국인을 상대로 이런 헬스케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벌써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기반 구축 단계에 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여행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업체를 보면 전문 업체가,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소지만 여기에 화장품 업체라든지 전문기업체들을 참여를 시켜서 액수가 많은 단위사업이니까 강릉시 경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데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어디하고 MOU를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중앙부처하고.
김용남 위원  하기 전에 전문기관들하고 화장품회사라든지 관광에 관련된 전문업체들의 자문을 받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괜히 흐지부지 3년간 사업비만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민 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권고 사항이 있어 산림휴양림 시설 이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3항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자 하며, 감면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며, 안 별표2 감면대상별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감면규정 추가에 따른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 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서비스 확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권고사항에 따라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산림휴양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요금할인이 20%로 할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시에서 검토한 할인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강원도하고 국유림,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20%에서 30% 정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최익순 위원  시에서 평균적으로 20%를 정한 거잖아요?
사실 지방자치법에 보면 감면율을 50%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20%를 정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반적으로 휴양림에 대한 감면율이 20% 나와서 우리도 20%로 한다?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개정안인데 제안을 할 때 휴양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보완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무장애 데크로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이재모 위원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설된 것이라서 장애인들이, 무장애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이재모 위원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현재 이런 시설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가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앞으로 저희들이…….
이재모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걸 하고 시행해야죠?
○산림과장 김석중  장애인 부분들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재모 위원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장애인에 한정해서 한 게 아니고.
이재모 위원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보완책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장애인부서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재모 위원  하고 올라와야죠?
이거만 20% 감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사용하려면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최대한 접근성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감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임해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밖에 없습니다.
이재모 위원  숙박시설인데 장애인이 거기까지 서포트 안 하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고요?
○산림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숙박시설까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재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올라왔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 보세요.
접근성이 최대 가까운 곳으로 하는데, 보완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스템을 갖춰 놓고 올라와야죠?
이걸 미리 계산해서,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미리해서 올려놓게,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보고 이게 올라와도 마땅치 않은데,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이재모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성이 필요한 것도 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상위법에 보면 감면을 비수기하고 평일만 적용했더라고요?
그렇죠?
주말하고 공유일은 감면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상위법에는 휴일이나 주말, 공휴일, 성수기에도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원도하고 국유림하고 운영하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비수기에 한정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남 위원  혜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평일하고 비수기면?
○산림과장 김석중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료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큰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른 시설은 성수기나 주말, 공휴일에도 감면을 안 해 주는지, 해 주는 곳이 있는지?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실 장애인이나 수급자나, 취약계층이 평일에만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네요?
○산림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연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산림과장 김석중  연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6,000 정도.
○위원장 배용주  조례를 개정해서 된다고 하면 20%를 감면해 주면 그보다 금액이 줄어들 확률이 있네요?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산림과장 김석중  비용추계를 계산해 보면 1억 이하로.
○위원장 배용주  그리고 어차피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놔둬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숙박동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향후에는 검토 대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 부분도 실무 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서 예측을 1억 미만으로 표기를 했는데, 3억 미만이라고 표기하지 그랬어요?
단순수치로 계산해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18년도 장사 잘 됐을 때 임해휴양림 시설사용료가 3억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써도 6,000만 원입니다.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1년 내내 그 사람들만 다 써도 6,000만 원 갭이 나서 6,000만 원이 덜 징수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산림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를 낼 수가 없어요.
다른 거처럼 1년에 얼마씩 딱해서 비용추계가 아니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니까 비용추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 징수를 하는 게 1억 덜 징수된다고 해도 1억 미만일 거라고 표기했길래 본 위원이 대충 보니까 몇 실 이용하고 이게 나와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과장님이 3억 얼마라고 18년도에 사용료 징수한 게, 그러면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전원이 다 세 가지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되는 분 전원이 100% 1년 내내 써도 6,000만 원 덜 걷어진다는 겁니다.
1억 이하가 될 거라고 하니까, 3억 미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아무리 비용추계 계산을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이 정도해 봐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20% 감면을 그것도 주말, 휴일,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 평일만 해당되잖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관광개발공사가 데이터 있잖아요?
주말, 휴일, 성수기 제외하고 비수기에 몇 실 갖고 얼마를 갖고 얼마의 사용료를 걷어 들이느냐, 그걸 딱 1년 치를 보면 “이렇게 해 봐야 감면되는 게 1,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이런 자신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죠?
“비용추계 1억 이상은 손해 안 난 겁니다.”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면 더 확실하고 더 좋잖아요.
그럼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권익위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하는데 그분들한테 기왕 형식적이나마 하라고 20% 감면보다도, 위원님들도 “이거 왜 성수기에는 혜택을 안 주냐” 이런 의견, 장애인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연 지금 차량은 임해휴양림 마당까지 차가 들어가서 주차하지만 거기서 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시설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자체가 감면이 아니라고 해도 “예전에 지어졌으니까 안 했다” 이래도,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휠체어가 바로 들어가서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 정도라도, 다른 곳은 안 했더라도 강릉시는 한 발 앞서서 고려하고 해야 된다, 과장님이 이재모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해야지 다음 내년 당초예산에 임해휴양림에 있어서 장애인시설, 보완시설에 예산 얼마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이건 여지없이 100% 통과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하나 담아도, 단순히 조례 감면 이거 때문에 조례에 담아도 그런 내용 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비용, 사용료 덜 걷어 들이는 20% 감면 내용은 극히 크지 않다,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감면이 들어갔으니까 장애인 관련 시설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이 비용이 나중에 예산 부분하고 “적극 반영해 주십소”하고 이렇게 과장님이 자신 있게 딱 나오면 멋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게 망가졌다, 저게 망가졌다”하면 산림과에서 다해요.
우리 예산으로, 그러기 전에 산림과에서도 관광개발공사 불러서 “그쪽에 잘못된 게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무과에서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배용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2월 쇠퇴지표를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0개소를 지정하는 등 강원도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정 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옥천동을 응모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김 김동근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심공동화 현상 등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9년도 하반기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신청을 위한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18일 폐회중 산업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과 차이점은 일부 사업 구간의 조정, 지역주민 어울림센터 등이 신규 사업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은 들은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시재생과장 장찬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배용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잘 청취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전하는 게 세 번째?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세 번째.
최익순 위원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저희가 저번에 평가하던 그런 지적사항들을 대부분 반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담았습니다.
잘 될 겁니다.
최익순 위원  좋아요.
어차피 안이, 이번에도 도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번 사업도 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도 평가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받아서 그걸 갖고 평가한 후에 하나를 올려요?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각각 1개씩해서 3개 사업을 국토부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반그린형은 이번에 많이 제출할 것 같아요?
그 정보도 알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일반그린형은 동해시하고 강릉시가 최종적으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번에도 동해시 같이 올렸죠?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 두 군데만 올릴 것 같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중앙동이 세 번째인데 되어야 되죠?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지방비만 갖고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국비를 100억 정도 주고 지방비를 66억 정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과는 11월에 나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도에서는 평가하는 것은 9월.
최익순 위원  우리는 9월에 알 수가 있겠네요?
국토부에 올릴지 안 올릴지?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9월말이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11월에는 사업들이…….
최익순 위원  국토부 결정이고, 하여튼 이번에도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실사가 있고.
최익순 위원  언제쯤 하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이건 8월에 현장실사와 그다음에 피티설명이…….
최익순 위원  8월에 끝내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9월초나 중순에 결과를 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는 되게끔 해 봐요?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는데, 중앙동이 166억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무엇보다도 지금 강원도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지도 못한단 말이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강릉도 있는데 두 번씩이나 탈락의 아픔도 겪었잖아요?
이번만큼은 충분하게 가서 설명회도 해야 되잖아요?
설명회하기 전에 리허설도 해 보고, 전문가로부터 조언도 받아보고, 도에는, 시에 부시장님도 도에 계시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인맥들이 충분히 올라가서 저걸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당장 강원도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번의 아픔이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과에서는 채택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도 더 수집해서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한쪽으로는 인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채택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무리 여기서 잘해 놔도 일단 도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봐서는 중앙동이나 이쪽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하길 고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배용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교통행정과장 이민호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여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제9조 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운영, 이용대상자, 요금,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 이상 기간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 및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최소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도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관련 사항,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 관련 사항,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7월에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7월 1일자로 시행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현재는 1급부터 6급까지 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1∼2급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으로, 그리고 4급부터 6급까지를 경증으로 나누면서 이걸 좀 더 맞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중증과 경증으로만 나누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1∼3급은 중증이고, 4∼6급은 경증이고, 각종 장애인들의 혜택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그대로 적용됩니다만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있어서 기준들을 까다롭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은 휠체어차량을 탑승할 수 있지만 1∼2등급 장애인 중에서 꼭 탈 필요가 없는 분들, 말하자면 청각장애나 신장질환이나 그런 분들은 이번에 여기서 배제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휠체어차량보다도 임차한 전용택시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혹시나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개정이 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예산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절감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용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배용주·정규민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배용주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보이는 등 사회문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강릉시민이면 누구든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기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근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하여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강릉시보건소 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강릉시민이면 누구든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외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교통과장 이민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검토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고령자 운전사고 유발률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시책이 조기 정착되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반납, 제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65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70세로 하는 곳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거의가 65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긴 65세는 건강한 분들이니까 반납은 많이 안 하겠지만 한 70세, 나이 폭이 넓어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민호  비용 부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5세부터 70세 사이가 거의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 많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예산상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남 위원  얼마 전 홍천군인가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조례안을 하는데 거기는 70세로 제한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의원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배용주  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하세요.
김기영 의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타 지자체는 삼척시가 이 조례를 우리보다 지난달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강릉시가 두 번째인 것으로 되어 있고, 65세하고 70세를 했는데 70세로 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대다수가 65세로 했고, 그 차이를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이 달린 게, 이 의견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사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의견제시를 했어요.
본인들이 해 보니까 그렇게 고령운전자가 반납하면 치매검사나 이런 부분을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을 그쪽에서 모르고, 강릉시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이면,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언제든지 상담이나 치매 상담, 치료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의회까지 찾아와서 반영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건소 관계자도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고, 넣어도 무방하고 안 넣어도 별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이건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현재 타 지자체에서 먼저 자진반납한 숫자를 보면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반납신청을, 다른 지자체도 안 하더랍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통과에서 조례를 만들 줄 알고 신청을 받은 모양인데, 강릉시는 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신청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롱면허들,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예전부터 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운전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초기에 반납하는 것 같아서 숫자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70세까지라고 해도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왕성하게 운전을 하니까 자진 반납자가 많을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배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실 저도, 본 위원장도, 정규민 위원님도 같은 공동발의자입니다.
사실 발의를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께 한 가지만 할게요.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이잖아요?
이걸 만든 본 취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예산 범위 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만 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그거로 되어 있나요?
김기영 의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배용주  그래서 장롱면허 반납은 진짜로 나는 지금까지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운전을 전혀 안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1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오늘 강릉사랑상품권도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금액을 올려서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의원  시작을 하니까 하다 보면 비용추계라든지 파악해서 더 늘릴 수 있다거나, 이건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지역 상품권,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지역상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고, 늘려나갈 수 있는 것도 나중에 개정을 해서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용주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발의 안 하신 동료 위원님들도 이렇게  함으로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