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7년 12월 01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레안
  7.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9. 8.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레안
  7.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9. 8.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성태  사무국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는 11월 28일 개회하여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개회하여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내무복지위원회는 강릉아트센터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e-zen을, 산업건설위원회는 강릉하수종말처리장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주문진 새뜰마을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2.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레안 
6.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 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05분)

○의장 조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적합성 확보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기획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통보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임명,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과 강릉시 재무감사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대관령 국사성황 및 대관령 산신당 소재 토지 취득권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비상설화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검토의견서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적립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제3항 및 안 제19조 제3항 제2호의 단서 신설조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 신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 중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를 삭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허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조례 중 정부조직 인용,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영입니다.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 493-1번지에 소재한 와룡태우탄광 제2갱내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최적으로 정화처리할 수 있는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갱내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을 연장하고자 하며,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에 대하여도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시미관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상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또는 지붕도색의 지원기한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돈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16분)

○의장 조영돈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하는 등 시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면밀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 모두가 시민의 열망을 대신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서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