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4월 29일



강릉시의회

일시:2008년04월29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start]

푸르름이한껏절정에다다르는5월이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

매년이맘때가되면강릉을비롯한영동지방은연례행사처럼산불이라는난제로많은희생을감수하고있습니다.

어쩌면우리가이곳에살고이곳이우리를반기고있는숙명처럼생각되기도합니다.

그동안휴일도없이밤낮으로계속되는산불근무로노고가많은공무원들께매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지역주민들과더불어산불예방활동에전념하고계신여러위원님들께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여러분들의같은수고로움덕으로지금까지산불다운산불이건도발생하지않았습니다.

얼마남지않은산불예방기간에도유종의미를거둘있도록마무리예방활동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제194회강릉시의회임시회에서는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2건을심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조례안제정과개정에참고가있는좋은의견을제시하여주시고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책임있고소신있는답변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8년4월15일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2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2008년4월21일산업건설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15분)

조례안제정이유는주5일근무제시행으로종전에조림,육림등을위한자원조성에서건전한여가활동체험휴식등을위한자원으로인식되고이에따라문화와휴양을위한활동공간으로서의산림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제정된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조성한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의시설사용료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2조는목적과위치를정하였고,제3조에는시설사용료휴양림관리운영자용어의정의를정하였으며,제4조는시설사용료징수기준을두었고,제6조에는휴양림의원활한관리운영을위하여시설물사용제한퇴장을명할있도록하였으며,제7조,제8조는시설사용료의환불과손해배상있는규정을두었습니다.

제9조에는휴양림의관리운영상필요한경우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따라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자격요건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게위탁하여관리운영할있도록하였으며,제10조에는시설사용료로징수된금액은휴양림시설유지관리휴양림의환경오염방지를위한비용에충당하도록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3월19일부터4월8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2008년4월15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주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산림문화,휴양서비스제공으로삶의향상을위하여조성된휴양시설에사용료를징수하기위하여제정한조례로서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서정한징수기준에준해서제정되어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저희들이휴양림을지금현재함에있어서보완사업비를받을있는자체는휴양림이우선개장이후에가능합니다.

그래서년을두고이렇게하다오늘에야징수조례안의안이상정되었습니다만저희들생각에는실질적으로그걸가지고하면전체적인강원도의휴양림연간사용하는운영기준가동일수를보면평균적으로따졌을27%,30%미만입니다.

저희들도1년8실만운영해서는사실수지타산을맞출수도없고,사실휴양림자체가,시에서하는사업자체가공익적인면이라든지공공적인면에우선이기때문에사실돈을벌려고하는그런것보다도적은공간이지만저번국장님께서앞에서말씀을드렸지만산림문화휴양에관한그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에게제공하자는이런뜻에서그걸하는거고내년도보완사업비를국·도비사업비를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보완사업비를넣어서현재투자금액이21억이들어갔습니다.

17억이시설기반사업에들어가다보니까사실산림문화휴양림동하나밖에짓지못한그런여건입니다.

앞으로있는것은현재들어가는능선,실질적으로거기보면문화휴양관이있는능선거기에서일출전망이됩니다.

그래서앞쪽으로나가서능선쪽에다가숲속의집을10여동을짓는다는자체는소형포크레인이들어갈있는길에다가나중에는데크를깔고해서산림훼손이전혀되게,현지지형지물을이용한그런숲속의집을지를경우에는상당히실질적으로봤을동해바다가내려다보이고숲과물은없습니다만동해바다의경관을있는그런휴양림은전국에서도흔치않습니다.

그렇게해서10여정도를짓고다음에생각에는작은공간이있으면그런부분에다가는이동식같은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계획을앞으로가지고현재의여건에서산림훼손은안하는범위내에서그렇게했을때는경쟁력을갖출있는그런것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냥통나무집이런것은산속깊숙이있을때는운치가있고어울리지만우리처럼해안에있는경관주택있지않습니까?

모양이이쁜집들그런모양새를갖추어서그쪽으로지나가면서누구나보면‘저기에예쁜집이있구나,어디서지었나,강릉시가관리하고곳이다’또하나의자랑거리가있게끔보완해서오늘의실패를다시한번복구도하고새로운사례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상반된내용이니까2항은있을필요가없어요.

운영자가재임대를없는데뒤에다른얘기가필요있겠어요.

어차피정회할테니까그때조정하시고,다른것은위원님말씀하셨으니까마지막에별지4호서식에보니까근무상황부라고되어있는데이건결론적으로보면각종숙박업소들의객실관리대장이나다름없거든요.

양식을만들기위해서만들었는데근무지이런것은필요없는내용이들어갔습니다.

양식도간편하게해야지필요없는내용은빼시고근무상황부도내용자체로봤을근무내용이물론객실을팔고금액을적고돈을관리하는것도있겠지만내용도객실관리대장이라든지이렇게바꿔보는방향으로가고,시설사용료는이미금액이적혀있는데넣어서이중으로복잡하게하지마시고굳이주차에대한필요하면누계에다가주차현황이라고해서방마다개수와넘버를적을있게끔칸을만들어주시고주차내용도없애고이래서양식을간편하게하는좋겠어요.

필요이상으로채우기,이렇게해야지양식처럼보여서그런지몰라도필요없는내용을넣어서혼잡하게하지마시고,모르시면정회다시따로설명을드릴게요.

아까얘기한13평,15평도좋지만이제는관광형태가가족관광형태가되었잖아요.

가족이아니라비용이많이나다보니까가족,가족이같이다닌단말입니다.

13평,15평도좋지만20평이상자체내에서방이이상나오는그런콘도형시설이어야지우리가가족들을받을수가있습니다.

개장을하게되면집기구입비예산이확보가되어있습니까?

그렇게하고남으면전화로도하든지해서…….

그건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통나무집지어서음침한곳에서절대되니까비용이많이들더라도로비를하셔서국도비를최대한받아서지금있는휴양림보다훨씬보기좋게예쁘게위치가얼마나좋습니까?

어울리도록과장님이최선의노력을다해서휴양림이운영될있도록부탁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11시13분계속개의)

정회시간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제5조제3항휴양림현장책임자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휴양림시설물이용대장을비치관리해야하며당일근무상황과시설이용권발매상황을별지제4호서식에의하여작성해야한다를휴양림현장책임자는별지제3호서식에의한휴양림시설물이용대장을비치관리해야한다로,제9조제2항을삭제한다,별표제2에환불기준에서환불시발생되는송금수수료는이용자가부담하는것으로규칙에서정한다로수정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2.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제안이유로서는도로부지를점용하여설치된전주,통신주,수도관등에대한정액제로부과되는도로점용료가1993년결정이후에지금까지인상되지아니하여이를현실화필요성이있을뿐만아니라또한지가에따라적용되고있는정율제도로점용료적용시설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

이를현실화하기위해서이미도로법시행령이개정되어서도로점용료가인상된상태에있었습니다.

이를조례에다가부합되도록담기위해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변경골자를설명드리면조문정리를일부하였습니다.

점용료인상내용에대해서는별표에있는것과같이전주,공중전화지상시설물에대해서는전주,가로등,통신주는기존600원에서850원으로인상되었고,기존배전용기라든지우체통시설물은기존900원에서1,250원,수도관이나전력구지하시설물,지하매설물인수도관,배수관,전기통신주,전기관등은규경에따라서각각인상요인을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0.1m이내에서부터3m까지9개부분으로구경이나누어져있습니다.

직경0.1m에서0.2m까지는300원에서4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지상정착장치인어스앵커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도직경에따라서인상되었습니다.

직경0.1에서0.2m까지는450원에서6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광고탑,광고판,간판등도요율에의해서대부분인상을하도록했습니다.

이와같은내용을전체적으로봐서는정액제도로점용료가30내지40%로인상이되겠습니다.

민원인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연차별로인상안이도에서시행령을개정하면서연차별로인상되는안의내역이나오기때문에그것을그대로받아서금회변경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2008년4월15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도로점용료의산정기준을현실에맞도록도로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점용료산정기준을상향조정하는개정조례로서도로법제43조에서국토는대통령령으로기타의도로인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도로의관리청에속하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저히이래선되겠다고해서시가직접부분을조사해야되겠다고해서저희국에서건설과하고요즘통신주는GIS를하수관거사업단에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지하시설물도나오고지상시설물도나옵니다.

그거하고팀이TF팀을구성해서조사중에있는데이것은조사를하면서도로에설치되어있는것이실제도로부지인지개인토지인지애매한문제는그렇다고측량할수도없는거고일단도로부지로인정해서넣고나중에한전에청구해서‘여기에전주에있으니까너희들이확인하라’고해서하는데이게늦었습니다.

작년부터계속조사를했어야했는데일단의회에다가공식적으로확정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중으로조사를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부과는거기에맞추어서부과하도록,조사를해도기존설치한통신주는한전하고통신공사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

숫자가맞는지협의를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문제에대해서는하여튼금년중에조사를해서내년도부과는틀림없이새로조사한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TF팀도구성했으니까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릉시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들도한전통신주에대해서많은얘기를하고있거든요.

시에서도로사용료를인상해서850원씩내고있는데다른통신회사에재임대를가지고보면동료의원한테어제물어보니까강릉시에8만얼마를받고있다고그러는데그건확인을못했습니다만다른시에보니까1만4,000원내지는1만5,000원정도는받고있더라고요.

그렇다면우리시에서850원받아서자기들은1만5,000원정도받는것은정말폭리를취하는거거든요.

사람들은사업이니까있겠지만문제는그걸함으로해서미관을해친다는거죠.

어제인터넷에들어가서잠깐봤는데이게우리시는아닐겁니다만전주대에보면다른통신케이블이있어가지고우리시도이렇거든요.

통신케이블을전주에다해서미관상으로엄청난해를끼치고있거든요.

상위법에의해서하고있지만다른법을만들어서라도순수하게전신주로만쓰고있다면850원받아야되겠지만자기들이다시사업을하고있다면거기에대한것은다시받을있는그런근거를마련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게하자면먼저정확한숫자를파악해야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면서정확한숫자를파악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도로상에보면노점상이나적치물을적치한곳이많은데특히중앙시장재래시장같은경우는정말장사하시는분들이도로에서이렇게하시는분들은정말어떻게내보낼수도없는상황입니다만그렇다고그러면차라리시가허용할있는그런도로를점용해서장사도하고노점을있는구간을허용할있는구간하고절대로허용할없는구간을분명히정해서차라리그런방향으로가는좋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허용을해야된다는구간이라고그러면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그런구간에는차라리활성화시켜주고도로점용료를받을있으면받고세외수입증대도하고간선도로같은경우에는보면많진않지만거기에도노점상들이있거든요.

무슨호빵장사라든지포장을해서도시미관에좋은것도있습니다.

그런것을분명히해서허용구역과금지구역을분명히해서하면도시미관상에도좋고허용하는곳은사람들도계속장사를하고있지만불법으로하고있으니까자기들도노심초사할거란말입니다.

그런사람들도활성화해줌으로서사명감을가지고장사를있게만들고시는크게많진않지만세수증대가수도있을같습니다.

그런면에서도로점용료인상조례얘기가나왔으니까이런적법한절차를거쳐서논의를보는좋지않겠나이런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맞죠?

인상된부분하고2007년도에도로점용료산정기준차액으로해서많은세입에지장을초래했다고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모든것이행정의무관심과적극적인공무원들의의지부족으로도로점용료관리업무소홀로해서강릉시세수증대에또한많은지장을초래했다고봅니다.

앞으로는도로점용관리실태점검을아까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철저히조사를해서앞으로개선대책을좀더심도있게해서세수증대에최선을다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조례안은공동주택의노후시설물유지보수등에필요한비용을비용의일부를지원하기위해서지난2006년5월에처음제정해서공포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시행하는동안에작년에예산1억원을편성해주셔서9개단지에지원함으로서주민들의많은호평을받고있는상황입니다.

금년에는2억원의예산이편성되어서15개단지에다지원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조례를시행하면서지원사업에대해서추진하면서입주자로부터라든지저희들이운영하는데미비한사항을금회에조정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을보면지원시설의범위를확대해달라는내용이대부분많습니다.

그리고절차의개선필요성도제기되고이래서정리하고,지원대상중에서주택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공공임대주택단지나개인주택사업자가영위하는임대주택단지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내용으로일부조정을하고자합니다.

그리고지원대상의확대에대해서는단지도로중에서주차장을지원할있는내용과단지를개방할녹화와조경시설을지원할있는내용,아파트측면에로고를제작했을제작비를지원할있는범위를확대했습니다.

내용에대해서는지난3월에위원회간담회시에보고드렸다는사항을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2008년4월15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항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정된공동주택지원조례지원대상을일부조정하고지원금액의신청지원절차제도를개선하는개정안으로서상위법에저촉치않고개정에문제점은없으나지원이효율적으로운영될있도록제도를마련하고지원함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홍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엄밀히따지면개인사업자의상호인데그걸지원하는것은옳지않다이렇게판단되고다만노후아파트도시미관상자체능력이부족해서여러가지시의미관을해치는공동주택에대해서도색에50%지원해준다그건어차피지원하기로했으니까별문제가없다고보지만단순히로고하나만가지고지원한다는것은여러가지지원할있는근거가미약하고주고도명분상맞지않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어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관조명어제얘기했던부분이죠.

과장님,나오실래요.

도시디자인과에조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그럼경관조명에관한부분만큼은도시디자인과에서지원하게끔,공동주택비용에서지출하지마시고도시디자인과에서자체예산을확보한후에부분만큼은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타당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어제잠깐이나마협의하면서위원회의위원장님께서도지적하셨지만예산이한정되어있는데거기서그런거까지하게되면일반적으로수요자의혜택이줄어들잖아요.

조례의뜻과맞지않으니까그것은그렇게삭제를하고저쪽으로넣어서도시디자인과에서있게끔그렇게조치하는훨씬좋습니다.

조례의취지하고도경관조명지원은맞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는서두에말씀드린대단위아파트같은경우에는관리소장이나체계적으로해서모든것이관리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소규모아파트같은경우에는관리소장도없고자체관리하다보니까그런여력도없고다른그런없어요.

어려운점이많고그렇다보니까전기료부담이되어서보안등을하나도켜요.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야간에요즘학생들이학원에다니고그래서늦게많이오거든요.

11시12시가되면주위가캄캄합니다.

학생들안전문제라든지이런문제가있어요.

그런것은시에서도관심을가져야되겠지만물론아파트자체적으로도우리자식들우리가책임지고해야되겠지만저소득층아파트가되다보니까그런문제까지신경을쓰고,들어가니까일단꺼버린단말입니다.

예산이한정되어있지만그런부분에서라도지원해줌으로해서대단위아파트단지하고소규모아파트에사는사람하고상생할있는그런되지않을까싶어서지원대상에서원래공동주택지원조례에보면제5조제2항에보안등유지보수항목이있습니다.

거기에다가전기료도같이포함시키고보안등유지보수전기료이렇게해서단,단서조항으로전기료는20세대이상100세대미만으로만한다는단서조항을넣어서지원대상을확대했으면어떻겠느냐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세대묶기는어려움이있어서총괄적으로본다면시내에있는보안등을시가부담을하고있는입장인데이건단지내에서‘당신네들이거주하기때문에공동전기료로서내라’이러기때문에부담을하고있는데이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소득층에대해서포장도주는입장인데이건보안등으로간주해서일단은저소득층아파트에대한보안등지원을있는조건을넣어주면안에서세대든지영세민의범위이런것은나름대로행정예규를정해가지고무리가없도록조치하는것도바람직것으로보입니다.

혹시저희들이것은이걸근거로해서아파트전체밖에있는보안등전체를시가부담해야되는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우려했지만단서를저소득층…….

정도되면연간최소한3,000~5,000정도들어가지않겠나예상되고있습니다.

지금은번듯해서이사가고이사오고가자유롭게되지만15년,20년이지나면평수와상관없이대손충당금을충분히갖고있지않은아파트에는계속어려운사람이가있기때문에나중에아무도이것을건질없는방치상태가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시민의안전을책임져야되니까다음부터는시가손대게되고시가손대게되면매입이라든지철거라든지등등해서여러가지곤경에처하게되잖아요.

위험진단받아서진단이나오면그때부터는관리해야되니까,하여튼대손충당금에대해서는철저히관리해서누가이사오든이사를가든아파트자체가유지보수를나가면서아파트가생명이있는유지가있게끔특별히관리하시는것이먼훗날결과적으로시가부담을안는것이다,그렇게꾸준히관리해주는것이각각개인의재산권을높여주는것이다라고생각을하시고철저한관리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관리를해서지도하겠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면의견조율등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회의중지)

(12시35분계속개의)

정회시간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5조제1항제8호제5조제3항을삭제한다로수정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안건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2008년도한해도이제중반으로접어들고있습니다.

연초부터의욕적으로실시되고있는각종사업추진에대하여한번쯤점검의시간을가져야하겠습니다.

또한앞으로계획되어있는어린이의회개원과단오제준비등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시간을빌려당부드립니다.

오늘심도있는의안심사를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련자료준비로노고가많았던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39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