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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05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10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10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위원장 이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강릉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5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의장은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제109회 강릉시의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강릉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第110回江陵市議會會期決定의件@1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에 걸친 본회의와 3일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전체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13일 첫 째날에는 개회식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결위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5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되겠으며 5월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므로서 6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추경예산이 양이 얼마큼 되요?
○전문위원 장경원  이번에 추경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다 합해 가지고 240억 정도 됩니다.
최석경 위원    하루 갖다 되겠소?
○전문위원 장경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90억하고 특별회계에서 감이 한 40억쯤 되어 가지고 240억쯤 되는데,
최석경 위원    하루 14일밖에 없는데 단 하루,
○전문위원 장경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루하고 또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갖다가 하루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갖다가 다루는 게 전체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최석경 위원    14일 하루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는 게 양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경래  이틀하면은, 이번에 전부 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제일 큰게 어느 정도 되요?
최석경 위원    그런데 예결위 하루넣기 때문에 우리 분과 위원회에서는  하루밖에 없단 말이예요.
하루갖다가 되겠냐 이거지,
○위원장 이경래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왕종배 위원    240억 중에 그 구성비가 어느 쪽에 개발 뭐 특별이 구성비만 대략,
○위원장 이경래  대충 그것만,
○전문위원 장경원  이번에 예산 규모는 그러되지만은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는 게 물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공무원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다 건들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공무원 봉급비가 굉장히 비중이 많으니까,
왕종배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전문위원 장경원  삭감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러면 240억이 삭감이 되어 들어가지 않고 규모적으로 240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40억 늘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하고 건설쪽하고 보건복지든 사회든 과목별로 봐서 얼마씩 증감이 됐는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검토 안해 봤어요?
○전문위원 장경원  240억 중에서 인건비를 한 100억 정도를 까가지고 전부다 투자비로 다 들어갑니다.
투자비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게 양이 많지 않죠.
최석경 위원    그러니까 하루가지고는 힘들지 않느냐,
○위원장 이경래  이걸 산업분과로 금액이 많으면 우리 총무분과는 괜찮은데 산업이 문제가 된다고 봐야지, 분량이 많으니까,
최석경 위원    그리고 하루로 만들어 가지고 괜히 이상한 의심을 받지 말고 하루를 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권혁돈 위원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지금,
최인규 위원    17일이 무슨 요일이요?
○전문위원 장경원  일요일,
최인규 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본회의를 들어가면 되겠네,
최석경 위원    그러니까 14, 15일 이틀간,
최인규 위원    13일부터,
권혁돈 위원    아니 13일부터 하면은 월요일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장경원  하루 늘리게 되면은 월요일날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틀입니다.
권혁돈 위원    그렇게 하자고 이거 안 된다고 타이트해서 안 되니까, 회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전문위원 장경원  회기는 충분합니다.
권혁돈 위원    충분하면 그렇게 하자고 선거관계 때문에,
최인규 위원    18일날 하루 해 봐야 본회의 밖에 없잖아,
최종아 위원    지금 바쁜데 18일날 왜 자꾸 넣어요, 그냥 이대로 해요.
하루에 다 처리를 하더라도 이대로 하자구요.
지금은 그때 제일 바쁜 타임인데,
최석경 위원    그거는 우리가 바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날짜 이렇게 짜놓으면은,
최종아 위원    뭘 지금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회의를 연장을 시켜놓고 그게 더 문제죠.
아니 회의를 길게 잡아놓고 사람이 안 나오면 그게 더 문제죠.
최석경 위원    하루만 더 넣으면은 예결위 하루 잡아먹고 실제 할라면 하루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이예요.
최종아 위원    아니 지금의 그때 제일 바쁜때인데 사람이 회의기간은 길게 잡아 놓고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게 더 문제래요.
나중에 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구요.
○사무국장 이해종  의원님들이 각자가 다 바쁘니까,
최석경 위원    바쁜 건 아는데 이게 하루에 어떻게 분과 위원회 하루에 다 마칠 수 있어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최종아 위원    왜 못 해요, 본 회의날에도 방망이 치고 오후에 와 하면 되죠.
최석경 위원    그러면 본회의날에 하든가,
○전문위원 장경원  날짜를 늘리지 않고 한다면은 1차 본회의 끝나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최종아 위원    그렇게 해요.
길게만 잡아놓고 사람들 나올 것 같소, 이번에 바빠가지고 그거하는데,
○위원장 이경래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겠지만은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상당히 요새 바쁜데 제가 봤을 때,
최인규 위원    두 분다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최석경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사람이 안 나오면은 이건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미뤄놓으면은 그게 온 시선이 이리 들어오고 매스컴이 이리 오니까 그런 얘기이고 여기서는 해 본들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여기 그때 당시에 성원이 안 되면은 내미르는 방법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본회의 아무런 그게 없이 본회의를 어떻게 나가느냐 이런 두 분다 일리가 있는 얘기니까 어떻게 저기 저녁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마지막 본회의날 본회의를 오후로 늦추고 그 방법이 있죠?
오후에 늦춰도 됩니까?
○전문위원 장경원  늦춰도 되죠.
최인규 위원    그러면 그걸 오전에 우리가 더 한 번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해서 끝내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의 이익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구니까 조금 잘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전문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5월13일날에는 본회의만 있는데 본회의를 갖다가 마치고 위원회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하루를,
○전문위원 장경원  결국 하루가 늘어나는 걸로,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두 분 얘기가 다 맞는데 출마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거든 전체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 240억 정도 예결하자면은 이 날짜가지고 만약에 했다 이게 서로간에 문제성이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운영위원회때 이번 회기는 빨리 당겨서 6일이나 7일부터 해서 시간을, 그때도 5일 잡자고 그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4일 동안에, 할라면 이틀이면 못 하겠어요, 밤새기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 3년 생활하면서 의사일정안이 예결안이 쭈욱 되어 있었는데 임의대로 선거때라고 줄이고 이랬다가는 제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아마 추경안이 4일, 추경이 1차 추경이 4일 쓴 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전문위원 장경원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땜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18일날 일요일이고 월요일날 아침 본회의만 하면은 10시에 하면 10시반쯤 끝나니까 그 시간만 빼먹을 수 있으니까 서로 양해를 하고 다 바쁘겠지만 토요일날 어차피 본회의 하자면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1차 14, 15일날 예결위이고 뭐이고 못 하면은 그날 토요일날 일정 변경을 해서 본회의를 오후에 하든가, 아니 본회의 아니라 늦게까지라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정해서 18일날 하는 게,
권혁돈 위원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죠, 토요일날이야 어차피 본회의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래  의회가 19일, 20일날 등록이잖아, 그러니까 하루전에,
왕종배 위원    18일날 아침에 나왔다 1시간이면 되니까,
○위원장 이경래  집행부에서는 18일까지 해서 착오되는 것은 없겠지요?
○전문위원 장경원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래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전체 의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날짜를 고쳐가지고,
○전문위원 장경원  고쳤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16일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근무시간만 가지고는 예결위를 갖다가 운영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5월13일, 14일 이틀간을 갖다가 위원회 활동을 하고 15일, 16일을 갖다가 예결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고 18일날에 본회의를 하고,
왕종배 위원    아니 예결위가 이게 실질적으로 분과에서 올라와서 걸러가지고 다 올라오면은 예결위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령 툐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토요일날 해서 오전에 만약에 다 못 한다 해도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위원 장경원  그러면 그러하겠습니다.
5월13, 14일은 예정대로 하고 위원회 활동을 14일부터 15일간 이틀간으로 하고 16일날에는 토요일이지만은 그날 예결위 하는 걸로 하고 18일날 본회의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최석경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경래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98년5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제11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2 
○위원장 이경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예결위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속 곽기웅의원님, 김열기의원님, 김창옥의원님, 이상욱의원님, 이경래의원님, 최진안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홍섭의원님, 최종설의원님, 이무종의원님, 왕종배의원님, 최돈한의원님, 최인규의원님등 13분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구성기간은 본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는 5월16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예결위 구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 위원    산업건설 이게 6명인데 왜 7명이 아니예요?
○전문위원 장경원  최종황의원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빠지는 바람에,
최인규 위원    다른 빠진부분에 대신해서 온 그런 분이 없죠?
○전문위원 장경원  없습니다.
최인규 위원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전문위원 장경원  예.
○위원장 이경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주쪼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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